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프코스 관점을 적용하여 배우자를 돌보는 노인의 돌봄전이유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돌봄전이유형은 ①비돌봄→비돌봄, ②비돌봄→돌봄, ③돌봄→돌봄, ④돌봄→비돌봄으로 구분하였고 건강은 신체적 건강과 우울로 살펴보았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 2-6차 자료(2008-2016년)를 재구성한 후 총 3,987명으로부터 10,199건의 관찰값을 도출하였다. STATA 16.0프로그램을 활용해 패널분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신체적으로는 '비돌봄→비돌봄'일 때 보다 '비돌봄→돌봄'과 '돌봄→비돌봄'에서 건강이 낮아졌다. 정신적으로는 '비돌봄→돌봄'과 '돌봄→돌봄'에서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노년기 배우자돌봄제공자가 신체적 건강과 우울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였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적돌봄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공적돌봄의 확대가 가족돌봄의 감소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 이론적으로 공적돌봄의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가족돌봄을 대체 혹은 보완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계가 예측되고 있고(대체모형, 위계적 보상모형, 과업특정모형, 보충모형, 보완모형), 선행연구에서도 국가와 시기, 연구방법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이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2-6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분석대상은 공적돌봄을 한번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55세 이상의 노인 262명이다. 분석방법은 돌봄이행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위집단별로 돌봄내용의 종단적인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방법과, 패널자료의 특성을 이용하여 가족돌봄에 영향을 미치는 미관측 이질성의 영향을 통제하는 고정효과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공적돌봄에 의지하는 노인은 이전에 비해 가족돌봄에 덜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돌봄 사이의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나아가서 이 연구는 공적돌봄에 진입한 사례와 공적돌봄을 유지 또는 이탈한 사례들을 구분하여, 돌봄유형 간 관계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두 이행과정 모두에서 부적인 관계가 유지되었지만, 공적돌봄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는 부적인 관계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이었던 반면, 공적돌봄을 유지하거나 이탈하는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즉, 공적돌봄을 신청하여 수급하는 시점에서는 공적돌봄이 증가하더라도 가족돌봄이 크게 감소하지 않으나, 공적돌봄을 종료하고 가족돌봄에 의지하는 시점에서는 가족돌봄이 크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는 공적돌봄에 비해 가족돌봄을 선호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한국 사회에서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는 위계적 보상모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공적돌봄과 가족돌봄의 관계가 돌봄이행 단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여러 하위집단 중에서 공적돌봄에서 가족돌봄으로 이행한 사례의 가족 구성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가장 큰 돌봄 부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확한 시간량에 기초하여 가족돌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영향요인 및 결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활용하여 장기돌봄을 필요로 하는 성인돌봄을 중심으로 가족돌봄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가족 돌봄에 투입하는 평균시간은 하루에 115분으로 나타났고, 가족돌봄자는 여성의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으면서 비취업자가 많고, 가구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영향요인 분석결과, 여성이면서 고연령인 경우, 기혼상태이면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가족돌봄자가 될 가능성뿐만 아니라 돌봄시간도 증가하였다. 셋째, 가족돌봄과 다른활동시간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돌봄 시간은 유급노동이나 여가시간과 대체관계에 있는 반면, 가사노동시간과는 보완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은 고강도 가족돌봄일 때 더욱 명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기적인 가족돌봄실태조사의 실시, 가족돌봄지원정책의 확대, 그리고 돌봄대상과 속성뿐만 아니라 돌봄자의 속성에 따른 돌봄시간의 차등적 지원을 제안하였다.
한국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욕구가 인정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이라는 사회적 지원을 제도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 노인돌봄의 사회적, 제도적 환경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조건에서 가족돌봄의 위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에 대한 가족돌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공식과 비공식, 제도적 서비스와 가족돌봄의 통합으로서 노인돌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이 안에서 공식적 돌봄의 역할과 가족돌봄에서 일어난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하는 가족돌봄자(노인의 배우자 및 자녀) 중 재가서비스 이용자 1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내용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된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개별 사례별로 상이한 비중과 의미로 이용되고 있었다. 공식돌봄과 비공식 가족돌봄의 결합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서로 다른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요양보호사에 의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노인돌봄을 구성하는 양상, 가족돌봄자가 다양한 돌봄자원을 동원하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돌봄혼합의 양상, 중증노인이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형성되는 노인돌봄의 양상,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실화과정에서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을 일치시키는 변종(hybrid)방식으로 가족요양보호사 방식의 노인돌봄 양상이 그것이다. 본 연구는 표준화되고 공식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서비스 이용이 실제 다양한 노인의 욕구와 가족돌봄자원이라는 현실을 만나면서 다양한 노인돌봄의 양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 이는 노인돌봄이 공식, 비공식 돌봄의 결합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공식적 돌봄서비스의 공급이 실제 가족돌봄의 조건과 현실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공급에서 노인이용자의 삶의 조건이자 공간으로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자녀부모의 돌봄부담감과 라이프디자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서 돌봄효능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애자녀부모를 대상으로 돌봄부담감, 돌봄효능감, 라이프디자인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조사 하였고,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부담감과 돌봄효능감 사이 그리고 돌봄효능감과 라이프디자인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 돌봄효능감은 돌봄부담감과 라이프디자인의 영향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장애자녀에 대한 라이프디자인 수립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30대 부터 40대까지의 여성들 가운데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와 부모/노부모를 동시에 돌봐야 하는 이중돌봄의 문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돌봄이 특정 시기의 특정 연령대에 분절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의 어느 시점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성에 주목하였다. 또한 돌봄은 부담으로서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나 보람을 동시에 주고 있으며, 돌봄제공자-돌봄대상자-돌봄보조자의 관계에 의하여 다양한 층위의 경험으로 분화될 수 있음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 6세 이하 아동돌봄과 노인돌봄을 동시에 하는 이중돌봄 가구는 전체의 38%에 달했고, 향후 이중돌봄이 예상된다는 가구까지 합하면 54.9%에 이르러 이중돌봄이 상당히 보편적임을 보였다. 돌봄의 즐거움과 부담을 분석한 결과, 돌봄의 즐거움은 아동돌봄>부모돌봄>시부모돌봄 순이었으며 부담은 역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돌봄제공자와 대상자간 관계는 돌봄 자체의 즐거움이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며느리-시부모간 돌봄도, 딸-부모간 돌봄도 그들이 맺어온 관계에 따라 돌봄경험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딸이 부모를 돌볼 경우에 남성 배우자로부터의 무관심이 더 높고 도움이 수반되지 않아서 딸로서의 돌봄이 며느리로서의 돌봄의 경우보다 부담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결론에서는 이중돌봄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원방안과 정책이 제안되었다.
이 글은 복지국가의 핵심적 키워드인 '돌봄'과 '돌봄노동'의 특성을 살펴보면서, 여성들 간의 차이에 주목하여 '돌봄노동'의 제도화 방식을 살펴보고자 했다. '돌봄'은 도덕성의 표현이자 구체적인 노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으나,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노동은 '의존자를 돌보는 활동'으로 제한하여 가사노동과 조작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책적 제도화에 유용한 것으로 보았다. 돌봄노동은 동기적 측면에서 시장노동과 구분되지만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표준화되거나 상품화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돌봄 제공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음을 지적했다. 여성의 가족 내 무급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를 통해 제도화하는 복지국가는 돌봄 노동에 대한 급여지급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돌봄노동의 제도화방식은 여성임금노동자와 여성전업주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이용자로서의 여성, 그리고 여성계층의 양극화와 같은 여성내부의 차이에 영향을 주게 된다. 현금급여 중심의 돌봄노동 제도화는 가족 내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으며, 전근대적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노동과정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돌봄 노동력 자체를 양극화시킬 수 있으며, 더불어 좋은 일자리로서의 돌봄 일자리 확대를 어렵게 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여성주의 진영의 복지국가운동은 '돌봄노동'의 탈가족화를 서비스 확대로 제도화하고 이와 동시에 돌봄노동의 탈성별화를 위한 정책 목록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 대상의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저해 및 활성화 요인을 파악하여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전북지역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자와 돌봄공동체 이용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질적연구방법을 통해 세부주제, 하위범위와 상위범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 운영·이용 활동의 저해요인 상위범주로는 돌봄공동체의 기본적인 기반 환경 취약과 돌봄공동체의 동력 부족이 도출되었다. 반면, 지역기반 아동돌봄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요인 상위범주로는 돌봄공동체 기반 환경 안정화와 돌봄공동체 내부 역량 강화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아동돌봄 공백의 대안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지역기반의 아동돌봄공동체의 안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아동 돌봄 공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돌봄 절벽 현상이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하고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밝혀지며 돌봄 문제 해결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아동 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등교 제한과 보호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돌봄서비스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아동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돌봄서비스 시행에 있어서 부처별·사업별로 대상자 선정과 전달체계의 불안정으로 인한 돌봄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통합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돌봄서비스를 살펴보고, 아동 돌봄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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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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