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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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도시공원 공급적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ark Service Provision Assessment in Busan Metropolitan City)

  • 이동현;이경주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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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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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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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부산시의 주요 도시기반시설인 도시공원 서비스가 지역별로 적정하게 공급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도시공원 서비스 공급적정성 평가지수를 활용하는데, 이 지수는 기본적으로 계획공급량과 실제공급량 간 차이 값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계획공급량은 지역별 인구수에 관련 법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명시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제공급량은 허프모형(Huff model)을 변형한 식을 바탕으로 추정한다.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하는 실증분석 결과 1인당 도시공원면적 기준을 $6m^2$, 공급권역을 1,000m로 설정할 경우, 금성동, 천가동, 동대신3동 등의 공급이 양호한 반면, 하단1동, 괴정2동, 주례3동 등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공원 신설 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공원시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설치취소소송에서의 소송요건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pedestrian crossing)

  • 홍성필;박영욱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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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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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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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주차금지, 일방통행. 본 논문에서의 횡단보도와 같은 교통표지는 개별적 행위로서 행정행위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행위를 추상적으로 규율하는 특성을 지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의 설치여부는 지방경찰청장의 재량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찰이 횡단보도를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횡단보도를 폐지하는 경우 관할 경찰청은 물론 관계 행정청에 이를 설치 혹은 폐지해달라는 민원이 매우 많아 일선 경찰공무원 등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급기야는 본고에서 검토할 사례의 경우와 같이 행정소송을 통해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경우까지 생겼다.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0.10.27.선고, 98두8964판결)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즉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적법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가능한 본안심리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의 기회 내지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현재 원고적격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앞으로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원고적격의 범위 역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에서 법규정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고 이를 통해 횡단보도의 설치 및 폐지에 따른 경찰 등 관계 행정청의 관심과 신중을 촉구하였다. 또한 횡단보도 설치행위의 처분성과 관련하여 횡단보도의 설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명령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면 이른바 독일에서의 일반처분이라는 개념을 무리하게 받아들여 이를 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한다거나 우리 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논의전개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