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도덕적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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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의 면허제한 범위 확대와 기본권 제한 -의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Extending the Scope of License Restrictions for Medical Personnel and Limiting Fundamental Rights - Focusing on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

  • 권오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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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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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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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측면과 도덕적·윤리적인 측면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국가 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로 금지한 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제재가 미흡할 경우, 의료인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 또한 금고형의 선고는 비난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비난가능성이 높은 형벌을 받을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인,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신뢰확보가 어렵게 된다. 결국 공익의 측면에서도 면허제한 범위 확대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불완전하고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나 악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이 발생한 경우, 면허제한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해당 의료인의 의료행위 수행 가능성·적정성 등, 기능적인 측면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면허제한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의료인의 면허제한에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고려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면허심의 기구를 설치하여 면허관리의 전문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나는 순수했다!: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과 친사회적 행동 (Autobiographical Memory of Childhood and Prosocial Behaviors)

  • 신홍임
    • 감성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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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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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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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이 한 개인의 자기개념에 영향을 끼침을 보고하였다. 반면, 아동기 경험의 회상방식이 성인기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에 대한 자서전적 기억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를 해석수준에 따라 분석하려 한다. 연구 1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기 또는 최근 일상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다양한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동기화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 경험을 추상적 또는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방식이 해석수준의 차이를 통해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 1에서는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가자들은 아동기의 경험을 회상하는 조건에서 최근 일상을 회상하는 조건보다 자신의 도덕적 순수함에 대해 더 높게 평정하였다. 연구 2에서는 아동기의 도움행동을 구체적으로 회상하는 조건에서 아동기의 경험을 추상적으로 회상하는 조건보다 향후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가 감소됨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아동기의 경험에 대한 해석수준(추상적 vs. 구체적)과 도덕적 면허의 감정이 친사회적 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 개인의 친사회적 행동과 연관된 인지과정의 변인을 탐색하여 선행연구를 확장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처분의 쟁점과 고려사항 (Issues and Considerations surrounding Revocation Physician's Medical License Arising from Criminal Offenses)

  • 김성은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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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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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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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의사에 의한 형사범죄 사건 발생 시 죄의 종류에 관계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대표발의 되는 등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일반이 의사에게 기대하는 도덕성 윤리성이나 법치의식의 수준, 다른 전문직역에 대한 면허취소제도 등을 고려할 때 의사의 형사범죄에 따른 면허취소는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정제되지 않은 추단이나 감정적 판단에 기인하여 허술한 제도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용인가능성이 없는 중대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취소처분을 통하여 국민일반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타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위험 의료행위가 갖는 구명성과 높은 과실위반 노출성, 사회적 유용성 등의 특성을 감안할 때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및 일부 경미한 범죄행위는 반사회성이 높은 형사범죄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의사는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취급될 필요성이 있는 동시에, 위험을 감수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을 지닌 전문가이므로 의료의 본질적 특수성 및 보건의료시책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제도 도입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판단과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의사의 직업윤리 및 국내 외 형사범죄와 연계된 의사면허취소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입법론적 대안을 살펴봄으로써 합리적인 제도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