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 U.S. Antidumping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nited State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law is shared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USDOC) and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USDOC's task is to determine whether imports are being dumped, and if so, to estimate the margin of dumping. In determining whether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or the establishment of an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materially retarded, by reason of the subject imports, the USITC must first define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One of the crucial factors on antidumping measures is the interpretation's scope of the 'like product' and the 'domestic industry', leading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U.S. antidumping law.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omestic industry' and 'like product' considering U.S. antidumping law. Most USITC's determinations regarding like product and industry as flexible conception have been supported by the U.S. Courts.
The Title 19 of the U.S. Code covers custom duties and is the heart of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in the U.S.. Among the provisions in Title 19, is Chapter 4, the Tariff Act of 1930. Under U.S. Antidumping duty law, dumping occurs when `subject merchandise' is imported into the U.S. and sold at less than `fair value.' The administration of U.S. Antidumping duty law is shared between the Department of Commerce('Commerce') and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USITC'). The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 and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 decided the review of antidumping duty ("AD") determinations and administrative review results issued by the Commerce and the USITC, as well as the review of countervailing duty ("CVD") decisions. In Eurodif S.A. v. United States, the CAFC considered the important issue of whether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pply to sales and purchases of services--in this case, the sale or purchase of enrichment services. Although the federal courts had considered the issue of whether a sale of enrichment services constitutes a sale of goods, the issue had never arisen in the context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Also this is the first time that the Supreme Court has ever agreed to consider an antidumping case.
대부분의 수출자율규제실시국(輸出自律規制實施國)들은 총(總)쿼타의 일부를 개방(開放)쿼타로 할당하여 수출단가(輸出單價)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택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자율규제(輸出自律規制)에서 오는 수출소득(輸出所得)과 수출물량(輸出物量)의 감소를 수출시장다변화(輸出市場多邊化)를 통해 줄이려는 정책적(政策的) 노력(努力)으로 해석된다. 본고(本稿)는 부분균형분석(部分均衡分析)을 통해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실적(輸出實績)을 개방(開放)쿼타의 배분기준(配分基準)으로 하는 2단계(二段階)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가 기본(基本)쿼타에만 의존하는 단일(單一)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보다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물량(輸出物量)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수출소득(輸出所得)의 변화는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입수요탄력성(輸入需要彈力性)에 의해 결정됨을 보인 반면 개방(開放)쿼타를 얻기 위한 기업의 경쟁행위가 비규제국(非規制國) 수출가격(輸出價格)을 한계생산비(限界生産費) 이하의 수준으로 하락시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비효율(非效率)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바로 GATT규정(規定)에 위배되는 덤핑사례(事例)를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따라서 수출(輸出)쿼타배분제도(配分制度)를 운용함에 있어서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效率)과 국제무역환경(國際貿易環境)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휠로더는 붐과 버켓을 제어하여 굴삭 및 덤핑 작업을 수행한다. 휠로더 장비 운전은 반복 작업이 많고, 작업환경이 열악하지만 오직 사람에 의한 수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전장품에서도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적용하려는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휠로더의 자동화 시스템은 안정된 제어를 위해 정확한 각도 검출을 검출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노이즈에 강인 하면서 정밀 각도 제어를 위한 신호처리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을 구현하여 휠로더 붐각도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약 0.1도 각도 변화 검출이 가능하였다.
국내에서 개발한 고기동 저궤도 위성이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2012년 5월 18일 발사되었다. 자세제어계는 위성의 임무수행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발사 후부터 위성 수명 기간 동안 자세명령을 생성하고 제어 및 결정을 하며, 궤도 조정과 모멘텀 덤핑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임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세제어계는 적절한 센서와 구동기 조합을 사용하여 추력기 기반 안전모드, 궤도 조정을 위한 Del-V Burn 기동 모드, 태양지향 서브모드 및 목표지향 서브모드 등을 설계했다. 고기동 위성의 초기 운용 중 자세제어계는 자세제어계 하드웨어의 초기 구동 및 점검을 수행하고 설계한 각 모드의 기능과 성능 확인을 수행하게 된다. 본 연구는 성공적으로 완료한 자세제어계 하드웨어의 초기 점검 결과를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초기 운용은 위성이 발사된 직후 탑재컴퓨터가 깨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데, 발사 후 최초 접속시 추력기 기반 안전모드에서 태양 획득 성능 및 제어 성능을 확인한 후 정상 상태 모드인 태양지향 자세로 전환하기 위해 자세제어계 하드웨어인 별 추적기, 자기토커, 반작용휠의 초기 구동 및 점검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드웨어의 초기 구동 점검과 성능 및 기능 요구조건 만족에 대한 성능 분석 결과를 정리하였다.
Circumvention refers to the situation in which exporters try to circumvent import restrictions by setting up factories in third countries and assembling and producing parts locally. Circumvention dumping eliminates the impacts of existing anti-dumping measures, and major countries are introducing anti-circumvention dumping laws to address this problem. If the act of the exporting country is recognized as a circumvention dumping activity, anti-dumping duties are applied retroactively to the imported goods or components. Evasion is an act of importation that results in the reduction or non-application of cash deposits, securities, or anti-dumping or countervailing duties, in a manner that is substantive or false, substantive or omission.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contents and examples of the anti-circumvention measures by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DOC),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nd the Anti-Evasion measures by the CBP. The CBP examples show how much inference can be made about which parts of the CBP's investigations, and in what ways. The enactment of the EAPA created an environment in which the role of the CBP was directly guaranteed, and it was possible to apply adverse inferences to those who did not respond to requests for information, resulting in stronger CBP's authority. Therefore, it is advisable for Korea to examine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laws, such as the bypass anti-dumping system, in order to cope with unfair trade practices that undermine and neutralize the effects of anti-dumping measures.
Dumping describes the practice of international price discrimination whereby a producer or exporter sells merchandise in an export market at less than fair value. The U.S. antidumping statutory framework is embodied in the Tariff Act of 1930. The Act states that "dumping" refers to the sale or likely sale of goods at less than fair value. 19 U.S.C. $\S$ 1677(34). The Commerce Department and the Commission are jointly responsible for administering the antidumping law. Commerce determines whether foreign merchandise is being sold in the United States at less than fair value, and the Commission determines whether a domestic industry producing a product like the imported merchandise has been materially injured or threatened with material injury by reason of imports of that product. Recently, in U.S. v. Eurodif, the Supreme Court held the question whether the Commerce can reasonably determin that foreign merchandise has been sold within the meaning of the antidumping law in U.S.. Should 19 U.S.C. Section 1673, which calls for "antidumping" duties on foreign goods, but not services, that sell at less than fair value in the U.S., apply to imported low enriched uranium? Yes. In a unanimous opinion written by Justice David H. Soute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Commerce Department's view of imported low enriched uranium, as the sale of goods rather than services, was permissible. It reasoned that, since 19 U.S.C. Section 1673 did not specify whether it applied to the production of low enriched uranium, it was left to the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e Department to determine. Accordingly, the Court found the Commerce Department interpreted the statute reasonably.
접촉 케플러 궤도요소로부터 변환된 NORAD TLE를 정지궤도 위성의 안테나 포인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주일에 한번씩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의 위치유지를 위한 궤도조정을 수행하고 하루에 두 번씩 추력기를 이용한 모멘텀 덤핑을 통해서 궤도가 계속 변하는 통신해양기상 위성에 대해서 변환된 NORAD TLE를 이용한 안테나 포인팅 오프셋 각을 계산하여 위성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변환된 NORAD TLE를 사용하여 위성 관제시스템의 안테나 포인팅에 관련된 인터페이스를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심률이 큰 천이궤도에 있어서 위성의 평균 근점각에 따른 변환된 NORAD TLE 값의 차이를 분석하여 천이궤도의 원지점 근처에서의 NORAD TLE 변환 값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s traditional import regulations have decreased all over the world in recent decades, the usage of "unconventional" trade protection measures has grow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particular, antidumping investigations have risen rapidly and have growing in India and China.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countermeasures to our government and Korean exporting companies by studying characteristics of antidumping. India is one of the most frequent initiators of antidumping cases by protecting their industries and impeding imports from FTA. This year, economic exchanges of Korea and India will be increasing by the conclusion of CEPA. This will lead to the increase of dispute by import regulations. Under such circumstances, to decrease Indian antidumping cases Korea will respond as follows. i)If antidumping laws, system and practice of India have injustice or are different from WTO rules, our government will have to indicate injustice and actively urge Indian government to make corrections. For example, they are continuous bilateral contact about the problems, fallacy of calculation of dumping margin, and intense investigations into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 and losses in dumping market, ect. ii)Our government should give more support to the small and medium exporting company which have difficulties in dealing with trade conflicts, counseling, arbitrating a lawyer. iii)Our government which is in control of domestic trade relief system should strengthen its investigation ability about new regulations and moniter import regulations of India. Over the long time, Korean companies need to export competitive advantage items of a higher value-added business and build solidarity by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ly, that will result in the decrease of trade dispute in India.
현재 우리나라 주류산업(酒類産業)이 안고 있는 문제점(問題點)들은 과다(過多)한 정부규제(政府規制)와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으로 요약될 수 있다. 원료배분(原料配分), 가격규제(價格規制), 제조(製造) 및 판매면허(販賣免許), 지역판매(地域販賣) 등 기업활동(企業活動)의 거의 전분야(全分野)에 걸쳐 각종 규제(規制)가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유로운 기업활동(企業活動)을 저해(沮害)하는 장애요인(障碍要因)이 되고 있다. 주류산업(酒類産業)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점(問題點)으로서 대기업(大企業)의 시장지배현상(市場支配現象)은 특히 유통업(流通業)에 대한 대제조사(大製造社)의 거래관행(去來慣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바 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流通業)의 규모(規模)가 영세(零細)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덤핑행위(行爲) 등 유통질서문란(流通秩序紊亂)의 원인이 되고 있다. 본고(本稿)는 이와 같은 주류제조업(酒類製造業)과 유통업(流通業)의 구조적(構造的) 문제점(問題點)을 동시적(同詩的)으로 고찰(考察)하여 제도적(制度的)인 측면(側面)에서의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는 것을 그 목적(目的)으로 하고 있다. 본고(本稿)에서 제시하는 주류산업정책(酒類産業政策)의 개선방향(改善方向)을 요약하면 우선 시의(時宜)에 비추어 불필요(不必要)하거나 과도(過度)한 정부규제(政府規制)를 과감히 완화(緩和)하여 기업들이 장기적(長期的)으로 볼 때 소비자선택(消費者選擇)에 의한 상품경쟁(商品競爭)을 통해 환경변화에 자율적(自律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現行)의 세제(稅制)에 대해서도 용기개발 및 재고처리 등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세제(稅制) 및 주류별(酒類別) 세율(稅率)을 개선하여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彈力的)으로 적용(適用)하는 것이 세수위주(稅收爲主)의 조세행정(租稅行政)을 지양하고 주류산업(酒類産業)의 효율성증진(效率性增進)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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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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