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베트남의 사회 문화적인 이해와 상호 의사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혼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이주여성이, 법적 조치를 완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이들의 베트남에서의 재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전통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베트남여성이 모성본능을 뒤로 한 채 어쩔 수 없이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한국에 남겨둔 한국인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 방안으로 첫째, 혼인성립 절차를 강화한다. 베트남은 결혼 가족법 제14조에 의한 법집행을 엄격히 하고, 우리나라는 결혼사증 발급절차를 통하여 혼인의 진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국제결혼 당사자의 소양교육을 강화한다.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결혼당사자들이 각각 상대방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서로 상대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한다. 국제결혼중개가 베트남에서 불법적임을 감안하여, 한국과 베트남의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베트남에서 결혼이주희망 여성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한국의 문화를 교육시킨 후 한국남성들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향후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지불하게 될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베트남결혼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되는 경우 간이귀화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남편의 사망이나 폭행을 피하기 위한 가출 등 이주여성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이주여성에게 간이귀화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이혼 후 베트남으로 귀환하는 여성들의 재정착에 장애가 되는 호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혼한 베트남결혼이주여성의 귀환에 따르는 법률적 미비는 이들의 베트남 재정착에 큰 방해가 된다. 경제력 법률적 능력의 부족으로 이혼에 따르는 호적정리 하지 못한 경우, 베트남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정부도 적극적으로 이의 정리를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대법원 등록예규 제361호에 준한 '한국남성과 베트남여성의 이혼에 관한 절차'를 제정해 이혼에 필요한 서류의 상호교부를 제도화함으로서 스스로 호적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소송법은 1951월 8월 24일 처음 제정된 이후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2013년 3월 30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1984년 개정 이후 대략 30년만의 개정으로 그 동안의 학계의 연구 성과와 축적된 판례이론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의 개정안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새로운 원고적격의 개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12조에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의 관계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협의의 소익의 개념은 오히려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은 환영할 만하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나주제어:원고적격, 권리보호필요, 의무이행소송, 부작위, 가구제, 집행정지, 예방적 금지소송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인정되고 있어 다소 혼란스럽다. 부작위의 개념은 불필요하며, 또한 엄격하다. 가구제제도는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일본의 입법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가구제제도의 구성이나 체계가 명확하지 않은데, 대상 및 소송유형별로 가구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권력분립원칙이나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권 존중 등을 이유로 예방적 금지소송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낮다. 그 밖에 ADR에 대한 진취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행정소송상 조정제도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북한의 법제 정비의 양상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종래 체제정합성이 미비하다는 평가에 대한 개선 면모를 보여준다. 과거 북한 입법은 입법기관의 기능과 역할의 부재, 법령체계의 애매모호 등으로 부정적으로비판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평가를 달리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북한의 법제정비 동향과 관련하여 새로 채택한 '법제정법'은 북한의 입법체계와 절차를 파악하는 데에 중요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정법의 내용은 북한입법의 체재와 절차 등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법률임을 엿보게 한다. 기실 북한법령은 김정은체제 하에서 대내외적 정책추진의 법제도적 근거를 제시해준다. 북한은 핵문제에 집중되어 있어 정작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하여 여기서는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를 알아보되, 북한이 강조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 사회주의법제사업과 사회주의법치국가론을 중심으로 그 이론적 토대를 개관한다. 또한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에 비추어 실제의 법제정비의 내용을 파악해본다. 이어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 등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입법체계와 그 특징을 고찰한다. 아울러 북한의 입법기관과 입법절차에 관해서는 중국의 '입법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알아본다. 그리고 북한의 입법체계에 대한 과제를 살피고 앞으로의 입법 방향과 관련하여 전망해본다. 김정은 정권에서 2016년의 증보판 법전의 발간을 통해 최근까지 정비된 법령을 공표한 것은 현행 북한법령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이미 민주조선의 법령해설을 통해 알려진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체제와 관련한 법령의 경우 그 공표가 늦어지거나 미공개 내지 비밀로 남아 있는 것은 여전히 낙후된 입법의 잔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법이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발전되고변화한다. 특히 외국인투자 및 대외경제법제와 관련 대내법제의 정비내용을 보면, 사회경제제도의 발전적 방향에 대응하여 변화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김정은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부문에서의 개혁과 개방으로의 길로 확대하는 경우 이에 관련한 법령의 정비는 가속화될 것이다. 북한입법과정과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의 확보는 남북법제의 이해의 폭을넓히는 동시에 남북통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법제에 관한 심층연구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일법제의형성을 위한 토대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현실 권력과의 거리두기 철학(함)'은 김태길 윤리학의 가치론적 지향성인 '사회 개혁(성)'에 기초한-비록 소극적인 형태이지만-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방식인가? 아니면 외관상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성을 가장하여, 반민주적 통치 세력을 용인해 버리는 일종의 변형된 가치중립적 기회주의 행태인가? (2) 박정희 유신 정권 하에서 김태길이 제기한 '국민윤리 교과 개설 및 교육의 전면적 활성화'에 대한 옹호 논변은 과연 그 자신의 고유한 실천철학적 신념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유신체제의 존속 및 강화를 위한 이념적 정당화 작업의 일환으로 국민윤리 교과의 대학 내 개설과 교육의 효과적 추진 사업에-측면 지원을 통해서라도-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그를 둘러싼 외적 조건과 상황으로 인해 초래된 것인가? 두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무엇보다 김태길 윤리학이 자신의 실천철학적 방향성으로 설정한 현실 개혁(성)이 그의 사상적 전후기를 일관하는 중심적인 윤리학적 특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독재 정권 하에서 나타난 거리두기 철학함은, 비록 미온적이며 소극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독재 권력에 대한 실천철학적 저항의 한 형태였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다. 하지만 그러한 거리두기 철학은 현실 개혁이라는 그 자신의 사회윤리학적 지향성 및 신념에서 의도되어 수행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현실 권력 영합적인 철학적 실천'으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그 결정적 한계를 노정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2) 김태길로 하여금 그러한 옹호 주장을 펼치는데 보다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그의 철학적 신념보다는, 그의 철학자적 삶을 둘러싼 통치 세력과의 관계 그리고 체제 옹호 이데올로그로 나선 주요 선배 철학자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명을 잠정적으로 보다 설득력 있는 것으로서 채택하였다. 그럼에도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지 간에, 당시 국민윤리 교육 및 교과에 대한 옹호 논변을 개진한 김태길의 행위는, 정의로운 민주 사회의 구현을 추구하는 개혁적 도덕 철학자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뿐 아니라, 오히려 그에 '역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아무리 비판이 가해져도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측면에서의 그러한 지지 입장은, 정통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독재 권력과의 거리를 유지하고자 시도하는 철학함 방식을 철저하게 고수하지 못한 탓에 야기된 것임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그럼으로써 그러한 옹호 논변은, '거리두기 철학함의 기저에는 사회 개혁(성)의 이념, 즉 반민주적 독재 체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거부, 그리고 민주사회의 구현이라는 실천철학적 이념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해석에 의거하여 개진된, 그의 사회윤리학에 대한 긍정적 평가마저 일순간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 결함을 내장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노년학" 학회지에 40년간 게재된 보건 의료 건강분야 연구의 동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한국노년학" 연구의 다학문적 특성과 관련하여 보건 의료 건강 부분이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노년학 창간호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40년간 게재된 논문 중 2008년 30주년에 "한국노년학" 1권(1980년)부터 28권(2008년) 2호까지에 게재된 논문 중 건강 간호분야 및 노인보건정책 논문 분석 연구를 검토하고, 최근 10년간 게재된 논문(2008년 3호~2017년 4호) 총 655편 중 237편(전체의 36.2%)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연구동향을 확인하였다. 첫째, 최근 10년간의 연구 주제를 대표저자의 전공별로 분석한 결과 보건, 의료, 간호, 체육 분야 저자들은 주로 신체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였고 복지분야 저자들은 정신적 건강 주제의 연구를 주로 다뤘다. 즉, 전반적으로 보건 의료 건강 영역에서는 신체적 건강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둘째, 연구방법 분석결과, 최근 10년간 연구에서는 양적연구가 89.9%를 차지하고 있었고, 지난 30년간(1980-2008)의 연구에서도 양적연구가 81.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행 된 질적연구는 총 11편으로 나타나 양적연구에 비해 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커스그룹 인터뷰 방법을 활용한 연구가 3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유형은 지난 30년간의 분석에서는 비실험연구가 82.7%였지만,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는 비실험연구가 6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 의료 건강영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험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연구대상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건강한 노인, 도시거주 노인, 재가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대상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0.0%로 지난 30년간의 연구에서의 42.7%보다 그 비중이 증가하였다. 대상노인의 성별에 따라 연구동향은 최근 10년간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81.6%로 나타나 지난 30년 연구의 88.5%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최근 10년간 보다 다양한 연구 접근이 시도되긴 하였으나 여전히 신체건강을 주제로 비실험연구설계를 적용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향후 노인 건강증진연구에서 통합적 다학제적 접근 및 예방적 사전적 관점의 필요성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초고령화가 임박한 한국적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종단 연구, 질적 연구, 메타 분석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단계별 성공 요인의 중요도와 실행 정도를 분석하여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의 우선순위를 도출함으로써 교육기관과 산업체가 산학협력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형성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학 고교와 산업체의 산학협력 담당자 1,09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339부(30.9%)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 담당자들은 산학협력 네트워크 형성 과정의 단계별 성공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반해 성공 요인의 실행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둘째, 교육기관이 산업체보다 대체로 성공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산업체보다 대체로 성공요인을 잘 실행하고 있는 편이다. 셋째, 교육기관과 산업체 모두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외부 정보 수집 및 자문'과 '산학협력 역량 홍보', 구축 단계의 '협력 활동(프로그램) 및 협약 내용 설정', 운영 및 조정 단계의 '공식적인 산학협력 질 관리', 강화 및 확산 단계의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개선 방안 도출'과 '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이다. 교육기관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산학협력 필요성 인식 및 공감대 형성'과 '산학협력 담당자 선정 및 지원', 구축 단계의 '조직 구성원의 참여 및 공유'이다. 산업체에 실행 개선이 요구되는 성공 요인은 인식 및 준비 단계의 '목표 및 실행 전략 설정', 동기화 단계의 '잠재적 협력 주체와의 상호 이해 및 협력 가능성 검토', 운영 및 조정 단계의 '산학협력 활동 성과 평가 및 피드백'과 '협약 내용 조정 및 협력 유지 여부 결정'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에 대한 주체별 개선의 노력과 유관기관의 지원이 요구된다.
동파체 및 파자와의 비교를 통해 본 일본근세의 문자유희방식, 특히 난지 및 이루이 이묘의 한자변형방식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난지 및 이루이 이묘에 보이는 한자변형방식 중에서 글자의 장단이나 대소를 이용한 방식은 동파체의 그것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글자의 농담이나 글자의 속을 하얗게 비우는 블록체(가고지)가 동파체에서는 흔히 보이는 반면, 난지 및 이루이 이묘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점은 양국 문자유희의 상이점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글자를 180도 뒤집거나, 90도 옆으로 뉘는 방식이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파체와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난지 및 이루이 이묘에서는 45도 기울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과 더불어, 글자를 뉘거나 기울이는 방향이 동파체에서는 작자마다 제각각인 반면, 난지 및 이루이 이묘에서는 대개 누인 방향이 오른쪽이라는 점도 흥미로운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다. 동파체와 난지 및 이루이 이묘의 모든 용례에서 문자의 방향성을 의식한 작자의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동쪽과 서쪽, 혹은 오른쪽과 왼쪽이라는 방향성을 작자들이 나름 의식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왜냐하면, 소동파의 '장정'시에 보이는 목 '수(首)'자의 반전과 산바의 '남녀(男女)' 글자의 180도 좌우 반전은 그러한 방향성과 회전성을 작자가 충분히 의식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파자 방식 중의 하나인 부분결여 방식이 난지 및 이루이 이묘, 그리고 동파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한자를 둘로 쪼개어 그 사이에 다른 한자를 집어넣는, 파자의 분리법과 증보법을 복합시킨 방식이 동파체에서 발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방식은 일본에서 주로 에도시대의 3단 수수께끼나 그림 수수께끼방식인 한지에(判じ絵)에서 이용되었는데, 이는 동파체와 파자의 한자변형방식이 일본근세의 문자유희뿐만 아니라 수수께끼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관행의 교배육종과 DNA 마커를 이용한 MAS의 접목을 통하여 벼멸구 저항성과 관련된 단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도열병,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벼멸구, 끝동매미충 저항성이 집적된 복합내병충성 우량계통을 육성하고자 수행하였다. 교배모본으로는 완전미율이 높고, 끝동매미충에 저항성인 '남평'과 단간이면서 흰잎마름병에 저항성인 '주남'을 반복친으로 사용하였고, 벼멸구저항성 유전자 Bph1을 가지고 있지만 간장이 크고 재배안전성이 미흡한 '밀양220호'를 공여친으로 사용하였다. 벼멸구 저항성 연관마커 RM28493을 이용하여 $BC_1F_1$ 및 $BC_2F_1$ 세대에서 MAS로 저항성 개체 선발과 여교잡을 수행하였으며, 복교잡 $F_1$ 세대에서 MAS를 통한 벼멸구 저항성이 고정된 계통을 선발하였다. 고세대 계통에서 생물검정을 통하여 흰잎마름병, 끝동매미충에 저항성인 계통을 선발하였다. MAS와 생물검정을 통해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및 끝동매미충에 저항성인 85개의 복합내병충성계통을 선발하였다. 복합내병충성 계통의 간장, 완전미율 및 수량은 각각 71~88 cm, 51~93%, 449~629 kg/10a 사이에 분포하였다. 복합내충성계통중 간장, 완전미율 및 수량이 남평벼와 비슷한 계통을 선발하여 '밀양265호'로 명명하였다. 최종적으로 본연구에서는 기존의 교배육종과 분자육종의 접목을 통하여 복합내병충성 우량계통을 육성하였으며, 이는 금후 유용교배모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영남산간지역에서 옥수수와 수수${\times}$수수 교잡종의 파종시기와 수확시기를 구명하고자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하였다. 옥수수는 국내 육성품종인 광평옥을 5월 8일, 19일 및 27일에 파종하였고 8월 10일, 20일 및 30일에 수확하였다. 수수${\times}$수수 교잡종은 수입품종인 SS405를 5월 27일, 6월 6일과 16일에 파종하였고 8월 10일, 20일 및 30일에 수확하였다. 옥수수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간장, 생엽수, 이삭비율, 생초수량 및 건물수량이 증가하였으며,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건물수량은 감소하였다. 사료가치 측면에서는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건물과 조단백질 함량은 증가하였고,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NDF와 ADF 함량은 감소하였다. 수수${\times}$수수 교잡종의 생산성 측면에서는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초장, 생초수량 및 건물수량은 증가한 반면,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초장, 생초수량 및 건물수량은 감소하였다. 사료가치 측면에서는 파종시기가 빠를수록 건물 함량은 증가하였으나, NDF 함량은 감소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수확시기가 빠를수록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영남산간지역에서 여름사료작물로 옥수수와 수수${\times}$수수 교잡종을 생산할 경우 6월 초순 이전까지는 파종하여 8월 중순 이후에 수확하는 것이 조사료 생산성과 사료가치의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민주적 가치를 지닌 국가기록관리 체제를 지향하는 것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 정책은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으로부터 파생된 기록관리의 과잉 '정치화',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 격하, 국가기록원의 중간관리자를 행정직으로 배치, 민주적 가치가 축소되는 가운데 '성장주의' 중심의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채택 등 개혁적 성격의 퇴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9년 채택된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록관리의 개혁성 후퇴 현상을 함께 시야에 넣고 고찰해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록관리 체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유의미하다. 첫째,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더 많은 아카이브' 설립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아카이브 설립을 의무화하는 것이며, 그것은 자치의 원칙과 부합한다. 아카이브 설립 초기 단계에서는 국가기록원의 기능과 조직을 기록관리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여 아카이브 설립과 운영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 분권적 기록관리 원칙에 따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아카이브 설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국가기록관리 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문제는 대통령기록 '유출 논란', 기록학계의 요구 등을 통해 재차 쟁점화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기록관리 주체의 문제의식 공유와 실천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둘째, 민간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카이브, 더 작은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기록문화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당 시민사회단체, 대학, 기업은 물론이고 연극 영화 미술 등 예술분야, 신문 방송 출판 분야 등 다양한 문화기관의 아카이브 설립이 요구된다. 또한 '마을 아카이브'와 같은 지역 공동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록을 수집하여 관리하는 '작은 아카이브 만들기' 운동을 통해 기록관리의 민주적 가치를 전사회적으로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양하고 작은 아카이브들 사이의 기록관리를 통한 연대의 경험은 또한 자율적 기록관리 전통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국의 국가기록관리 체제는 기록관리 '혁신' 이전의 단계로 회귀하고 있다. 민주적 가치 지향의 기록관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기록관리는 다시 '민주주의 없는 기록관리'의 시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록학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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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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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