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비교정치제도적 시각에서 민주화이후 지난 30년간 한국 대통령제의 진화과정을 분석, 평가, 전망하였다. 민주화이후 한국 대통령제는 3김시기의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3김이후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president-centered presidentialism)"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제도적 요인(정치자금법을 비롯한 주요 정치관련법, 각 정당의 제도 개혁)과 비제도적 요인(대통령의 리더십성격)이 작용하였다. 이러한 진화과정을 분석한 결과 우리들은 앞으로 정치제도개혁을 통해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의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시킬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추세를 고려해보면 한국 대통령제가 장차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통치과정에서 대통령 우위의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앞으로 행정, 입법, 사법 3부가 서로 대등한 통치의 주체로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동안 국회의 대통령 견제와 감독기능의 증가, 사법부의 독립성 증대, 시민사회의 책임 있는 정치적 참여 증가등이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지난 30년간 대통령제하에서 우리들이 이룩한 민주적 성과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려면 현행정부형태를 바꾸지 않고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현행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4년 중임의 정부통령제로 변경하는 개헌이 필요하다. 또 현행 헌법의 내각제적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회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 대선후보 경선제도를 개선하고 대통령제와 관련된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정치적 관행을 고쳐 나가야 한다.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정당들로 구성된 양당제의 결합이란 제도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민주화 이후 한국에서 여야 간 극심한 정치적 갈등 및 대립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약한 양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미국을, 대통령제와 정당기율이 강한 다당제가 결합된 경우로 칠레를 각각 들고 어떻게 양 사례에서 협치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이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경우 역시 협치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정당체계 변화를 수반하게 될 일련의 정치개혁들, 즉 개별 의원들의 자율성을 강화시켜줄 당조직상의 분권화 혹은 민주화나, 다당제를 추동해낼 결선투표제의 도입 혹은 비례대표제의 확대 등이 요구됨을 그 실천적 함의로 제안하려 한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취임사를 네트워크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연합뉴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역대 대통령 취임사 단어구름으로 보여줌으로써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특정 단어의 등장 횟수에 비례하여 중심 단어를 찾아주기 때문에 취임사 전체에 흐르는 문맥이나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18개 대통령 취임사에 등장하는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네트워크상에서 허브(hub)에 해당하는 단어를 연결하면 대통령의 의도나 통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18개 대통령 취임사는 네트워크의 동적 변화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초대 취임사 네트워크에 두 번째 취임사 네트워크를 추가하여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적변화를 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동적 분석 결과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대통령 통치 방향과 변화가 담겨져 있기에 대한민국 현대사 흐름을 파악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복잡계를 이해하는 방법의 하나인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는 사회현상, 자연현상, 생명현상을 넘어서 대통령 취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 함축된 복잡한 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에 방법론적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52년 해방후 첫 독일정부 장학생으로 유학했던 나는 86년 대통령 유럽4개국 순방때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대통령을 수행. 독일서 한국과학기술 협력협정에 서명하는 영광을 안았다. 내가 장관으로 재임중에는 2천년대 과학기술선진국10위권 진입을 위한 장기발전게획을 수립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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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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