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가을 부터 위원을 역임하는 연구회(노동성)의 일원으로 [챌린지드 텔레워크]를 테마로 한 미국 시찰을 다녀와서 작성한 리포트를 발표하겠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지극히 일상적인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장애인들도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텔레워크를 포함한 업무용 도구로서는 하이테크 기업에서 개발 등 일반적인 일에 비교해서 급여수준이 높은 직종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에서 장애인의 실업률은 75%에 달한다. 이들의 고용추진을 위해 9월 30일 클린턴 대통령은 [전국장애인 고용 인지의달]을 선언했다. 이 선언문중에서 [정부 스스로가 지적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고용과 승격을 평등하게 하는 기업의 선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대통령령을 발표했다]라는 부분에 미국정부의 기본자세(관과 민의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 무척 흥미로웠다.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17호, 2008. 6. 13. 공포, 6. 22, 시행)의 시행에 따라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3호로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가 개정됐다. 이번 직제 개정은 개방화$\cdot$지방화시대의 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농업부문 통상협력 등 일부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소속기관이 집행하던 일부 집행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 이관하는 등 농림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정비$\cdot$개편하기 위함이다.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93.11.20. 대통령령 제14010호)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 경제행정규제완화작업의 일환으로 평소 안전관리가 양호한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ㆍ보건교육실시 의무를 일부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며,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등 그간의 여건변화로 현실성이 결여된 제도를 산업안전보건환경의 변화에 적합하도록 일부내용을 보완ㆍ게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이에 개정된 규칙들의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7년에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7998호, 2017.4.25.)되어 국내 통신설비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 올 기술적 요건들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의 지하층부터 지상층까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디에서나 이동통신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구내통신망의 설계시 구내 간선계에 광신호를 다중화하여 전송하는 기술적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유지관리의 용이 화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최근 개정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들과 후속적인 조치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조세특례제한법(2001. 12.29, 법률 제6538호) 및 농$\cdot$축산$\cdot$임$\cdot$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5호)이 개정되어 농$\cdot$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공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석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업기계와 어업용 시설을 정하고, 콩나물재배업자를 부가가치세 환급 및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 농$\cdot$어민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한편, 농$\cdot$어업용기자재부가세환급신청서$\cdot$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 등 부가치세의 환급 및 면세유류의 공급과 관련되어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등 동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인터넷 인프라와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전쟁과 테러공격의 한 방법으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2009년 7월 7일 한국의 주요 홈페이지를 공격한 DDoS공격으로 인하여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성이 더해졌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대응활동에 대한 근거법률과 대응기관에 관한 연구이다. 상위법인 국가보안법과 법률 제8874호 국가안전보장회의법 등을 연구한다. 또한 사이버테러대응활동의 중요기관인 국가정보원법과, 대통령령훈령 제47호의 국가대테러활동지침, 대통령훈령 제267호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연구한다.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하여 최근의 급격히 증가하는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국민의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 연구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탈추격형의 국가 연구개발 진흥의 관점에서, 산재한 법규에 규정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활용 제도와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통시적 고찰을 통하여 그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을 개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2010년에 규정하였으나, 그 성과물의 활용에 관련된 하위 규정은 이에 상응하게 정비되지 않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통상실시의 원칙과 지재권 양도의 제약 규칙이다. 공공기술의 확산을 통한 산업화의 논리에서 벗어나,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의 개념으로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제도를 바라 볼 필요가 있다.
1980 년대부터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전산화고 있으며, 또한 구축한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오고있다. 특히 1998 년 $\ulcorner$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574 호)$\lrcorner$ 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는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1998 년부터 공공정보의 민간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정보를 필요로 하는 민간기관 및 민간에게 필요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정보는 기관별 업무별로 독립적으로 생성되어 행정기관에서 정보 접근시 각각 접근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기관별 업무별로 구축되어진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메타데이터레지스트리를 기반으로 한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하여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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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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