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현재 진행형의 문제들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통령기록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를 중심으로 한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013년 4월 입법 발의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안)의 의의와 문제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바탕으로, 대통령기록을 둘러싼 대통령기록의 범주, 관리주체, 지정대리인, 생산 관리 등 4가지 쟁점을 논의하고, 대통령기록의 보호와 공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리기관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 위상과 기능 회복 및 강화, 대통령기록관리 책임 주체의 임기와 신분 보장이 요구되며, 대통령기록관리의 혁신을 위해 생산 관리의 강화와 보호 및 공개의 강화가 시급함을 주장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강력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직위에 대하여 업무 능력, 평판, 비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인사검증하는 것은 국가운영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생산된 인사검증 관련 기록물 또한 국가의 중요 인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어,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국가적 차원의 정보이며, 후세에 현재의 국가운영을 연구하는 데 유용한 사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은 광범위한 인사검증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제20대 정부가 출범하면서 2022년 6월부터 인사검증 담당기관이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간 유지된 인사검증 프로세스와 관련된 기록물의 보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인사검증기록물이 무엇이며 그간 어떻게 보존되고 관리되어 왔는지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번 인사검증 담당기관의 변화로 인해 기록관리 차원에서 어떠한 쟁점이 생겨났는지, 그 쟁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실무적·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는 막대하다. 국가의 원수이자 외교상의 대표자, 행정부 수반임과 동시에 입법부 및 사법부 등 국가 전 영역에 걸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대통령의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대통령기록물은 여타 공공기록물에 비해 국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특별히 중요성 및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특성을 고려하여 2007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였지만,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제도적 기반은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기록물 평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기록물이 지닌 국가적 중요성 및 상징성을 고려할때 일반 공공기록물과는 다른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재정립을 위한 일환으로, 현행 대통령기록물 평가제도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필요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대통령기록물의 중요성 및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이 지닌 권한과 책무를 고찰하였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의 평가제도 및 방식을 살펴본 다음,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대통령기록물의 특성과 연동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우리나라 대통령기록물평가 체제 재정립을 위해 기록관리 공동체에서 공론화될 필요가 있는 사안들을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의 형사고발로 야기된 이른바 '기록물유출사건'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넘어,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점검해보자 한 것이다. 전직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에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을 언제라도 볼 수 있는 권리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를 확대해석하여 재임시 복제해갔다. 이를 불법이라고 보고 형사고발한 것은 형식상 국가기록원이지만, 실제로는 현정부의 청와대측이었다.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가를 차치하고, 이 사건이 기록관리에서 중시되는 것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호벽이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발생시킨 근본적 원인을 더듬어보면, 기록관리기구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한데 있다. 그런데 국가기록원이 최근 제출한 기록관리법률 개정안을 보면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위상을 국무총리 직속에서 행정안정부 장관 직속의 기관을 하향조정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을 더욱 어렵게하는 조치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기록관리에 있어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 이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어찌보면 더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구가 전문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조치는 개방형직위제의 도입과 전문가의 임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새정부 들어서서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조직개편을 보면, 기록관리의 전문성이 확대되기는 커녕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정부 들어서서 전개되고 있는 기록관리에 관한 제정책들이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지만, 어찌보면 이는 지난 정부의 소산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기록관리기구의 정치적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확충을 지방으로까지 확대시킨다면, 이는 새정부의 책임이자 나아가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대통령과 관련하여 생산해 낸 기록물은 대통령직 수행의 증거이며 역사적 핵심기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역사가 그들 활동의 증거를 토대로 심판할 수 있도록 이 핵심 기록을 제대로 생산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잘 관리해야할 책무가 있다. 역사적 평가는 증거 없는 기억만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7년 초 현재, 대통령기록물의 메카가 될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관한 의무조항을 포함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통령 기록관은 기록관 기능에 박물관, 교육 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다기능적 국가기관으로 이해되어야한다. 또한, 이용도와 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지향적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이용자 관점에서 서비스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 편의보다는 이용자 위주의 대통령 기록관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미국 대통령 기록 박물관의 프로그램을 선진 사례로 먼저 살펴본 후, 한국 대통령 기록관의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적용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120개의 국정과제 중 11번째에 해당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3년 4월, 대통령에게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였고,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023년 6월에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행정업무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제명의 변경까지 포함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을 2023년 6월 27일에 완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관련된 정책 추진 동향을 살펴보고, 이러한 흐름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논의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에 조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공공기록물법이 조속히 전부 개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글은 조선시기부터 현재까지 한국 기록관리를 역사적으로 고찰하면서 그 특징을 소개한 것이다. 조선시기에 기록관리 제도가 구축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1894년 갑오정권에서 근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성립하였으며,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기록관리제도가 정립되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1999년 이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현대 기록관리제도가 확립되게 된 과정을 설명하였다. 조선시기에 기록을 잘 관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료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사회이어서 기록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했다. 둘째 조선왕조의 성립과정에서 왕권과 신권이 대립하였는데, 그 대립과정의 타협물로서 "조선왕조실록" 등 기록이 남게 되었다. 셋째 현재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비슷한 일을 치룰 때에 참조하도록 하였다. 넷째 당대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후세에 역사적 평가를 받고자 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조선왕조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많이 남겼다. 1894년 갑오정권은 권력을 장악하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면서 개혁정책을 실시해갔다. 그것은 기록관리 부문에서도 나타났다. "명령반포식"을 공포하면서 법령의 제정과정을 규정하였고, 공문서 형식을 변화시켰다. 공문서 형식에서는 중국의 연호 대신에 '개국기년'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문자를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인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정권의 독자성 및 자립성을 드러내도록 하였다. 1910년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식민지로 병탄하면서 조선의 기록관리 전통은 단절되고, 일제는 식민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록관리제도를 구축하였다. 1945년 한국은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였다. 1950년대에 한국 정부는 일제의 기록관리제도를 그대로 원용하였다가, 1950년대 후반 이후 미국의 행정학과 기록관리 방식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서관리방식을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관료들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희박하였으며, 대통령기록 등 중요한 역사기록은 많이 파기되거나 유실되는 등 기록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한국에서 기록관리가 제대로 행해진 것은 1999년 이후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고, 2005년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작성되고 추진되면서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2005년 이후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의 정비, 기록관리 표준의 제정, 법과 제도의 정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국의 기록관리는 한 단계 진전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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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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