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통령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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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ot}$${\cdot}$관 협력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실 교육프로그램 확대 방안 (Policy Suggestions to Improve PSS(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Education Programs for Industry-Academy-Governmental Cooperations)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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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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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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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최근 경호 경비관련 산업계와 학계의 양적으로 성장으로 국가 security의 상당부분을 책임지는 정도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이에 맞는 실적 성장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는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경호경비 수준의 문제를 야기한다. 한 국가의 security 보장은 이제 더 이상 공고부문만의 역할로서는 불가능하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문제는 단순히 경호기관인 대통령 경호실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회 전체가 대통령 경호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야 말로 대통령 경호 작전의 중요한 성공요소 중의하나이다. security에 있어서 민간부분 전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은 곧바로 성공적인 대통령의 경호로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 경호실과 경호관련 산업체, 그리고 경호관련 학과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대통령 경호실이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주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실이 가칭 경호캠프를 개설하여 경호실이 직접경호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호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구축과 무엇이 경호인가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는 기초 소개 수준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경호관련 학과 교수들과 대통령 경호실 직원 중 교수요원들 간의 교류 방안을 제안한다. 셋째, 일반 민간경비 관련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security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의 수준을 향상시켜 국가적 security 역량을 향상시킴으로써 경호환경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안검색 기준을 설정하여 완벽한 안전 서비스 제공 유도하는 것이다. 다섯째, 경호실 자체 경호교육기관 확대하여야 한다. 기타 장기적 방안으로써 대학의 경호관련 학과 졸업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호실 채용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 경찰관 신분인 101경비단을 미국 백악관의 제복경호과(Uniformed Division) 처럼 공무원 신분으로 변경하여 경호학과 졸업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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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공화국 대통령 경호의 역사적 재조명: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 대통령경호대를 중심으로 (An Historical Reconsideration of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Focused on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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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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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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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 제2대 서정학 제3대 김국진 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 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 "대통령경호실법(1963)" 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 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 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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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에 관한 경호사(警護史)적 함의 (The Development and Expansion of Teukgongmusul focused on Security Service History)

  • 김은정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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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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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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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특공무술은 은폐된 역사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찾기 위해서 특공무술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구술사(口述史)를 연구방법으로 적용했고, 대외비(對外秘)로 발간된 대통령경호실 육군본부 제27부대 제5특전여단 등의 문헌자료들도 정보공개 과정을 거쳐서 수집했다. 첫째,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8년 6월 1일에 창설된 특전사 소속 제606부대는, 1978년 7월 2일 대통령경호실에 배속되어 국내 최초의 항공기 대테러를 목적으로 비밀리에 운용되었다. 그리고 제606부대에서는 기존 무술들의 장점을 합한 실전 종합무술로서 특공무술을 체계화하였다. 둘째, 특공무술은 경호무도의 특성을 가지고 개발되었다. 제606부대원들은 대통령경호실 소속 특공부대의 일원으로 특공무술을 개발했고, 이에 특공무술은 개발단계부터 경호무도로서의 특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셋째, 제606부대의 특공무술은 군과 경호실로 나뉘어 발전했다. 군에서는 제5공수특전여단에 의해 새롭게 구성한 국방무술로 보급되었고,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기존에 수련하던 합기도를 특공무술로 교체하여 보급되었다. 넷째, 특공무술의 개발과 발전은 정치적인 배경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특공무술을 개발한 부대는 당시 정치적인 권력이 막강했던 경호실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이후 부대의 명칭이나 활동의 변화도 한국 내 정치적인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 이 같은 점은 제606부대가 제27부대로 개칭한 뒤에 차기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인 경호업무로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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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에 대한 사례연구 (Case Study on Expert-type Director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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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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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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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 직원 출신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 등 2인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권력성과 전문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경호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통령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통령경호실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성과 전문성 분석은 문헌연구 중심의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그룹으로부터의 증언을 통해서도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비권력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둘째, 제9대 대통령경호실장 박상범, 제13대 대통령경호실장 염상국은 모두 전문형 대통령경호실장으로 나타났다. 대통령경호실장의 권력은 대통령과의 신임관계나 물리적 거리에 의한 권력이 아니라 합법적권력과 전문적권력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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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대통령선거후보자 경호제도에 관한 연구 (The Study of Security System for Candidates for the 17th President)

  • 김두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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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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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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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논문은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효율적인 경호제도를 연구한 것이다. 금년에만 세계 20여개의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대선이 다가 올수록 각 이해집단의 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의 부활, 반 FTA쟁점화 등의 세력간 충돌 가능성과 함께 선거 유세장에서의 우발적인 공격상황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이제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즈음하여 대통령 선거후보자에 대한 경호제도를 연구하여 바람직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는 대통령선거의 경호환경, 경호의 원칙과 테러의 발생원인 등 이론적 고찰, 현행 국내외 경호제도 및 분석,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효율적인 경호제공방안을 문헌적 연구를 통하여 기술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경호방안으로는 첫째,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경호전문기관에 의한 경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규정에 의한 동일선상의 경호대상에 대한 통합경호가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모든 대통령선거후보자에 대한 공경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경호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총력경호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섯째, 미국의 비밀경호대(Secret Service)사례 및 경제적 경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여섯째, 신변보호업체 및 무도인의 활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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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경호실장 유형분석 (Categorical Research On the Past Chief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 조광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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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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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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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구분해 그들의 전문성과 권력성을 유형화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공한 대통령경호실장과 실패한 대통령경호실장의 원인을 알아보고, 미래의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공하여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대 대통령경호실장을 유형화하기 위하여 경호업무에 오랜 기간 근무한 경호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전문가회의를 통한 양적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권력형/전문형은 제2대 박종규 대통령경호실장, 제5대 장세동 대통령경호실장, 제7대 이현우 대통령경호실장, 제8대 최석립 대통령경호실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둘째, 권력형/비전문형은 제1대 홍종철 대통령경호실장, 제3대 차지철 대통령경호실장, 제6대 안현태 대통령경호실장, 제14대 김인종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 4명이 해당되었다. 셋째, 비권력형/전문형은 제4대 정동호 대통령경호실장, 제9대 박상범 대통령경호실장, 제13대 염상국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넷째, 비권력형/비전문형은 제10대 김광석 대통령경호실장, 제11대 안주섭 대통령경호실장, 제12대 김세옥 대통령경호실장 등 3명이 해당되었다. 대통령경호실장의 유형화 연구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이 자신의 안전을 담당할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할 때 성공하기 위한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국가안보를 생각하고 전문성을 감안하여 국익을 위한 대통령경호실장을 임명해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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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업무 경찰 이관에 대한 비판적 소고 (A Critical Review of the Transfer of Presidential Security Work to the Police)

  • 조성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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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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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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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언론매체 분석을 통한 대통령경호조직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nsifying Efficiency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Organiz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Press Media)

  • 김일곤;안영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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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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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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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대통령경호실이 출범한 1963년 제3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경호실에 대한 신문 또는 인터넷 등의 언론매체의 내용을 중심으로 NVivo 10을 활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활동영역 확장으로 내실을 다지고 외부적으로는 그 동안 일부 특권층에게만 신변보호를 제공하여 이질감을 떨치고 대중으로 다가설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특성과 지위 우월성을 악용한 범죄행위나 이권개입과 관련된 외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제 10조의 직권면직의 사유에 범죄와 관련된 사유 신설이 요구된다. 셋째,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태만 및 허위사실 보고 등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공무원 징계령" 적용과 더불어 대통령경호실이라는 특수성과 중요성에 입각하여 징계 수위를 "공무원 징계령" 보다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타 조직과의 차별성을 두어 매우 중요한 조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경호공무원의 근무환경과 교육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Security Officials in the Study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Education)

  • 조성구;김동제;최종광;박주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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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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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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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우리나라의 경호기관은 박정희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어 설치된 이래 지금은 대규모국제행사를 성공리에 치루는 전문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동북아를 비롯한 북과의 계속된 대립으로 인해 국가적 경호 대상에 대한 위협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지만 국가 경호기관의 경호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이들에 대한 교육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실과 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는 현장 종사자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였고, 최근에 개발된 Nvivo 8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무 환경의 개선은 조직문화 51(78.46%), 이미지 7(10.93%), 체력&정신 6(9.37%) 순으로 범주화되었고, 교육의 방향으로는 경찰경호교육기관 56(76.71%), 심리교육 12(16.43%), 이론교육 5(6.84%)순으로 범주화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우리 경호공무원들은 경호기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로 소속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현재의 대통령경호실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내의 전문화된 경호교육기관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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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을 통한 경호 전문성 제고 (Professionalism raising of the escort which leads an instance analysis)

  • 유형창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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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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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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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 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 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 사회 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 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 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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