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대테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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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Domestic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Response to Increasing Terrorism Threats)

  • 유비;박준석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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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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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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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논문은 테러 위협 증가에 따른 국내 테러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내 상황에 맞는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외 논문, 간행물 및 서적 등을 바탕으로 문헌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한 자료와 사례 등은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대통령경호처, 외교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의 자료와 인터넷 그리고 신문자료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국내 테러대응체계의 문제점은 총 다섯 가지이다. 첫 째, 최신 글로벌 테러정세와 동떨어진 국내 테러방지법과 관련 법제도의 미비 둘 째, 복잡하고 산개된 대테러조직 개편의 필요, 셋 째, 비전통적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넷 째, 다문화 사회 속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CVE) 개발 및 시행 필요, 다섯 째, 대테러분야 전문성 미흡이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토대로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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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테러리즘의 대테러전략과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방안 (Counter-Terrorism Strategy of Terrorism and Developmental plan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 박준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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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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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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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 대응책에서 보안, 경호, 경비시스템을 정부주도형에서 민영화로 전환할 수 있는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테러 현황과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한 민간시큐리티의 발전방안 중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자격제도 및 제반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적 대응전략에서는 선진국과 같은 통합적인 대테러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대통령 직속기구로 통합된 국토안보부와 같은 (가칭 : 대테러 안전부)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대테러법에 대한 제정이다. 넷째, 국민과 상호신뢰 회복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 민영화에 따른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다섯째, 테러 경보 체제가 필요하다. 그에 따른 민간시큐리티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테러 전문가 양성을 위한 민간시큐리티의 역할증대 방안에서 본 연구자는 무엇보다도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시큐리티 관련 분야와 상호 협력하는 체제 또한 학계와 관련하여 상호 보완하는 산 학 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총론적 접근보다는 대테러의 체계적 연구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시큐리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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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현실(XR) 기반 초실감 대테러 교육훈련체계 구축 방안 연구 (Developing an XR based Hyper-realistic Counter-Terrorism,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 신규용;이세환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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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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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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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확장현실(XR)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체계 개발 및 활용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군사훈련 및 대테러 훈련과 같이 큰 위험성을 동반하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확장현실(XR) 기술을 활용해 실제 훈련과 유사한 훈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훈련성과는 높이고,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줄이며, 실제훈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확장현실(XR) 기반 모의훈련체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주관의 콘소시움에서 기(旣)개발한 5G 기반 증강현실(AR) 통합 지휘통제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테러상황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확장현실(XR) 기반 초실감 대테러 교육훈련체계 구축방안 및 효과 검증방안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체계는 초실감 콘텐츠 및 훈련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대테러 능력향상을 위한 개인 및 팀 단위 가상훈련이 가능하고, 나아가 모의훈련장 및 실제 작전현장과 연계하여 현장 지휘통제소로도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다부처 상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경찰주도 국가 화생방 테러대응 발전방안 (Study on Police-led National Response against CBRN Terror by Strengthening the Standing Cooperation System of the Interagencies)

  • 차장현;강태호;김대수;이호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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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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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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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최근 발생하는 테러는 대량살상을 목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생방테러의 위협은 현대사회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국가차원에서도 2016년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경찰주도의 화생방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때, 환경부·질병관리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관계기관은 경찰을 지원하는데, 외국의 유사사례 분석결과 신속한 화생방테러 사건대응을 위해서는 다부처 간 상설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가 핵심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구축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경찰청·대테러센터·화생방 전문기관·군·소방·국정원 등 대테러 기능의 화생방테러 공동대응(지역)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협의체 구성의 기대효과를 분석하였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기관별 협력체계 및 현장대응력을 제고 할 수 있고 대테러 업무효율 향상(25~39%)이 가능하며, 현대사회의 비정형화된 화생방 테러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대테러 전담조직을 갖출 수 있다.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ustifiabl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Focusing on Multi-user Facilities)

  • 오한길;안계원;나예지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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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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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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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23년 8월 3일 다중이용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서현역 부근의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의 묻지마 범죄가 발생하였다.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차량돌진으로 5명, 흉기난동으로 9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리차드김, 2023). 서현역의 묻지마 범죄 이후,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하면서 많은 이용객이 상시 붐비는 번화가 및 백화점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다(김잔디 & 최윤선, 2023). 급격히 늘어나는 국민의 불안감으로 정부에서는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근절을 위해, 사실상 테러와 비슷한 수준의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강은민, 2023). 이상동기범죄에 따른 강력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대테러센터),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다중이용시설 대한 안전대책들이 강구되어지고 실정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시설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 경비원에게 이용객의 안전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선 역할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일선의 초동대응이 인력과 장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제도의 뒷받침 미흡 등으로 인해 민간 경비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민간 경비원 최소 경력배치 기준, 현행범 제압을 위한 무기사용 기준, 이용객 보호를 위한 경비원 위력 사용 기준 등의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간 경비원이 범죄로부터 시설 이용객을 보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묻지마 범죄 등의 위험성과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과 관련한 법제도적 한계점을 고찰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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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 국가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우리나라에 있어서 시사점 (Enactment of Anti-terrorism law In the Third World And The Instruction for Us)

  • 조성제;승재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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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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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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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리나라의 경우, 제3세계 대다수 국가의 입장과는 달리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투자 재정지원 군인의 훈련프로그램 제공 등의 이유로, 미국이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테러방지법제정과 관련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1373호의 내용 중 "모든 법적인 수단을 통해 각 국가들이 그들의 영토에서 테러리즘 행동의 준비를 막고....."의 의미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충분히 대테러 활동이 가능하다면 굳이 테러방지법이라는 단일 법전을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테러방지법의 단일법전제정은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고려하여, 우리의 입장에서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을 유기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시스템이 요구되며 이러한 시스템은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이 법치주의에 충실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테러방지법제정에 찬성한다. 다만 이러한 테러방지법제정은 제3세계국가에서 운용된 것과는 달리,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이 가지는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가장 우려하는, 국가 정보원이 테러사건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사절차와 같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비밀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테러센타를 이원화하는 것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행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The limits in legislating and the methods for improving the current 'National Guidelines on Anti-Terror Activities')

  • 김순석;신제철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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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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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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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9${\cdot}$11 테러이후 전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법"의 입법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현재 정부는 테러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1982. 1. 21 제정)에 근거하여 관계기관 간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대통령 훈령으로서 국가긴급상황에 대처하는에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국의 테러방지법안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을 위한 유일한 근거규정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테러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범위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테러대응 기구로서의 테러대책회의와 테러대책상임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 또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문제점 및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결여와 대테러관련 수사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향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입법방향으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제정 목적을 현재의 테러대응 환경에 맞게 재설정하고, 테러 및 대테러 활동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테러대응 조직체계를 일원화 하며 테러대책 상임위원회 의장의 당연직화 및 테러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열람 등 테러관련정보 수집권한의 강화와 테러 관련자 및 자금에 대한 신고체계의 보완을 골자로 향후 테러 대응을 위한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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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항공 테러리즘 양상 및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 발전방향 (The Trend of Aviation Terrorism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Period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Domestic Counter Terrorism of Aviation)

  • 황호원;김승우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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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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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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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제4차 산업혁명은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구글 알파고(Google Alpha Go)'와 같은 인공지능(AI)이 혁명적으로 진보하면서 인간의 고유한 능력마저도 '실리콘칩(silicon chip)'으로 대체되고, 물리적 공간에서 사람의 온기를 느끼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인간의 존재감이 약화되었으며, 사이코패스(psychopath)와 같이 인간을 게임하듯이 사냥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국제 테러리즘은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사회적 강력범죄'와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테러단체가 제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문명의 이기를 테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적 병리현상을 전략적으로 이용할 개연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항공 테러리즘의 패러다임 또한 항공기보다는 공항시설 및 이용객들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공항시설은 갈수록 지능화 무인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다중이용시설'이며, 사이코 패스적(psychopathic) 테러리스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항공테러 대응체계는 (1)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의 한계 (2) 항공테러와 일반테러의 초동조치 관할권 충돌 개연성 상존 (3) 효율적인 현장 지휘통제 제한 (4) 항공보안과 대테러 사무의 협의기구 이원화 (5) 정부부처별 대테러 정보수집 기능 분산 (6)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체계 취약 (7) 공항운영 시스템상의 사이버 보안태세 미흡 (8)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미흡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 따라서 국내 '항공테러' 대응체계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제 테러리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1) 항공특별사법경찰대 창설(조직편성 측면) (2) 공항 일반구역(Land side)의 보안태세 강화 및 현장 지휘체계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항공보안법 및 테러방지법 정비(법령정비 측면) (3)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 대응' 역량 강화(보안태세 측면) (4) 항공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국제협력 측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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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안전대책 (Counter-terrorism Safety Measures in Public Facilities)

  • 김두현;안광호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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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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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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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는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같은 경성표적에서 연성표적인 지하철, 백화점, 관광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공격이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동시다발 테러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0년 11월 서울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국제기구 등 4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며, 금년 7월에 아프간 350명 이내의 치안지원군 추가파병을 앞두고 국제테러조직들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지난 APEC, ASEM, 2002 한 일 월드컵 등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 안전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첫째, 다자간 국제회의 안전 활동의 효율성 제고와 테러방지법의 조기입법, 부총리급의 대테러센터의 장 직위를 신설해야 한다. 둘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위기관리시스템 정립과 안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건축적 대처방안과 신종 IED위협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테러현장에서의 경찰과 소방기관의 초기대응태세 확립 및 사경비회사의 근무체제 확립을 위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대국민 테러위협의 인식변화와 홍보 교육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며, 테러의 사전예방활동을 위한 테러위해 인지능력배양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 다중이용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3D SICS와 같은 과학적인 장비를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보강하여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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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국가의 국내정보 활동 및 조직체계 연구 : 영국·미국·프랑스·우리나라의 국내정보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Country's Domestic Intelligence Operation and Architecture: Focusing on UK, USA, France and Korea)

  • 문경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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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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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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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국가안보 요인의 다양화 및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증대로 국가정보활동에 있어서 선제적이고도 적극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역시 보다 효율적인 국가정보활동을 위해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마련을 비롯하여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체계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면밀한 진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국가정보활동 가운데 특히 국내정보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영국과 미국, 프랑스의 국내정보 조직체계 및 활동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도입 가능한 '국내정보 전담조직' 모델 검토와 함께 정보기관 간 정보공유 방안 제시에 주력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대테러 및 방첩활동 등의 국내정보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할 '국내정보조직'의 형태에 있어서 어떤 모델의 정보기구가 적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영국이나 미국, 프랑스의 예를 통해 검토한 결과,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국토안보부(DHS) 등 국내 정보조직의 여러 문제점을 통해서 볼 때, 영국의 보안부(SS)나 프랑스의 국내일반안전국(DGSI)과 같이 별도의 정부부처 아래 방첩 및 대테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국내정보전담 조직을 신설하거나 프랑스의 기존 조직형태인 국내중앙정보국(DCRI)과 같은 경찰청 정보국 모델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영국의 보안부 또는 미국의 국가정보장(DNI) 산하 국가대테러센터(NCTC)나 국가정보센터(NIC)와 같이 유관기관간 적극적이고도 실질적인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한 협의 및 실행조직 마련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연방수사국이나 국토안보부 등 국내정보전담 조직에서 법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빚어지는 여러 구조적 문제들을 함께 치유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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