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담배회사는 전통적으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거나 과학자를 포섭하여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과정 중 담배회사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담배회사의 담배소송 전략을 이해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중 법원에 제출된 소장,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담배회사의 소송 전략을 파악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장 내용 중 첨가물 사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담배회사는 세계보건기구의 "Tobacco: deadly in any form or disguise(2006)" 보고서 중 'American spirit'과 같은 천연담배로 광고하는 담배제품에 대한 의견을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과 천연담뱃잎을 사용하는 담배제품 간 위험성이나 중독성에 차이가 없다는 내용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하였다. 하지만 원래 보고서 내용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천연담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즉, 보고서의 작성 의도를 무시하고 정반대의 해석으로 과학적 근거를 오용하였다. 또한 준비서면 내 다른 해외자료들은 영문 그 자체로 참고문헌에 수록하였지만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는 한글로 번역하였고, 그 이유는 아마도 보고서 제목의 "deadly"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 이전에 제기되었던 개인소송 중 담배회사가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의 일부를 분석한 결과 담배회사의 컨설턴트로 활동한 과학자의 연구결과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담배소송에서도 해외사례와 마찬가지로 담배회사의 소송전략은 유사했다. 담배소송 결과는 담배규제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공적인 소송을 위해 보건의료분야 전문가들은 담배회사가 제출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와 증거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담배회사의 과학자 포섭활동을 인지하고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5조3항의 권고사항처럼 담배업계와의 협력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거대과학기술 시스템과 대량생산 체제의 발달에 수반되어 방사능, 공해, 새로운 합성물질 및 제조물 등 후기 근대적 위험(late modern risk)에 노출된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이 제기한 환경 공해소송 및 제조물 책임 소송에서 과학적 인과관계 규명과 법적 책임 판단은 과학기술과 법 영역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이 글은 한국 담배소송에서 후기 근대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나타났던 여러 과학기술적, 법적 도구들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을 이끌어 내었는지 분석했다. 한국 법정에서 역학과 위험사회 질병의 정의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으며, 인과관계 논쟁의 '해결' 과정에서 법적 규범, 책임 및 과학적 증거에 대한 후기 근대적 재해석의 틀이 마련되었던 것이다. 결론으로 위험사회에서의 피해와 법적 정의 구현에 대한 새로운 합의 도출 과정에서 과학기술과 법의 상호작용과 그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핵심적이었으며, 이러한 이해가 후기 근대적 환경 공해소송과 제조물 소송에 대한 과학기술학적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 제안한다.
최근 담배제조회사의 불법행위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건도 있고, 현재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도 있는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역학 자료에 의하여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이 사건들의 공통된 주요 쟁점이다. 담배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이 쟁점으로 부각되는 까닭은 흡연에 따른 질병의 발생이 흡연 외의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흡연과 발병 사이의 시간적 간격도 길어 원고가 인과관계의 증명에 곤란을 겪기 때문이다. 흡연자 담배소송의 대법원 판결(대판 2014. 4. 10, 2011다22092)은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에 관하여 비교적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대법원은 질병을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으로 2분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의 증명방법을 달리 보았다. 그러나 특이성 질환의 개념은 발병요인에 관하여 의학계와 보건학계에서 확립된 학설인 다요인설에 배치된다. 더구나 불법행위법의 영역에서 특이성 질환 개념을 새로 도입하여야 할 필요성도 발견하기 어렵다. 둘째, 대법원은 비특이성 질환의 경우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험인자에 노출된 시기와 노출 정도, 발병시기, 그 위험인자에 노출되기 전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을 증명하여 그 위험인자에 의하여 비특이성 질환이 유발되었을 개연성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질병과 위험인자와의 역학적 관련성이 상당한 강도에 이른 경우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추가적 증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권리구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우려가 있다. 셋째, 대법원이 이처럼 역학적 증거의 가치를 인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까닭은 역학적 연구가 개인이 아닌 특정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학적 증거가 집단의 구성원인 개인(들)에 대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 예컨대, 역학에서 산출하는 인과확률은 집단 내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환자의 질병 발생이 위험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확률을 나타내는데, 이는 집단 차원의 확률을 구성원인 개인의 확률로 전환하는 유용한 지표이므로 역학적 증거만으로도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증명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Since mid-1960s the reports from the Surgeon General,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other health experts state that there is no risk-free level exposure to smoking and secondhand smoke. Tobacco smoke is made up of more than 7,000 chemicals. Hundreds are toxic, and at least 70 are carcinogens. The chemicals in tobacco smoke reach smoker's lungs quickly every time smoker inhale causing damages immediately. Inhaling even the smallest amount of tobacco smoke can also damage smoker's DNA, which can lead to cancers. Smoking is responsible for more than 87% of lung cancers, but there are a host of other chronic diseases directly related to exposure to tobacco smoke. It's also a major cause of heart disease, stroke, aortic aneurysm, peripheral arterial disease and most of the other diseases. In the United States, each year with more than from 440,000 to 520,000 deaths caused by smoking and exposure to involuntary smoke. They conclude that smoking is the single most important source of preventable morbidity and mortalit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bout 60-year history of tobacco litigation. Tobacco litigation has been an important tool in tobacco control strategies aimed at limiting the activities of tobacco companies and providing redress to people who have become ill as a result of their use of tobacco products. Tobacco litigation is a kind of tort litigation. Quite often, as in the asbestos and other mass tort litigation episodes, tobacco litigation can play an educational role, warning the public about the magnitude of health risks that might otherwise be less clearly perceived. Tobacco litigation allows smokers, their families or other victims of smoking to sue tobacco companies in order to be compensated for the harm they have suffered. Potential benefits of tobacco litigation include compensation for smoking-related damages, strengthening regulatory activity, publicity, documents disclosure and changing tobacco industry behavior. And also tobacco litigation can limit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obacco industry, protect human rights of smokers and non-smokers, increase burden to tobacco price-up and enhance the effects of law and politics in public health.
한국여성발명협회,제7회 정기총회 개최/2006 대한민국 여성발명품 박람회/제12회 여성발명 우수사례 발표회/새롭게 바뀐 특허분류, 무엇이 달라졌나/해외 특허, 3월부터 무료로 검색 서비스/'디자인 등록증' 취업에 필수 요소 되다/전상우 특허청장 취임식 갖다/인라인 스케이트에도 특허 열풍/김종갑 전 특허청장, 산자부 제 1차관에 임명/공익변리사에게 무료 특허상담 받으세요/전상우 특허청장, 2006년 업무계획 발표/'제41회 발명의 날' 포상계획 공고/특허기술동향조사 확대/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개선/한국특허정보원, 한양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담배 상표, 다등록업체 1위KT&G/계절 관련 상표 출원, '봄'을 가장 선호/사회적 취약 계층, 심판.소송 비용 지원/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국제 특허.경영학, 통해 전문가 과정 양성/'2006 대한민국 특허기술 이전박람회' 신청 접수/산업재산권분쟁조정 효력, '재판상 화해'로 강화/점차 늘고 있는 '유방암' 자가 진단법/'태국 발명가의 날 전시회' 한국발명진흥회 참가/'상표 판결문 요지집' 발간/역사 속의 발명품/하루 10분 발명교실/특허Q&A/'신뢰와 성실로 지식재산의 권리화를 돕겠습니다'/설봉초등학교 발명교실/아이디어 착상 및 발명 기법/사업화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려면/손님의 주문으로 만든 다니의 단팥죽/일본과 유럽, 브라질 디지털 방송 쟁탈전/미국, 도요타 흔들기 나섰다/새집증후군, 시스템 환기로 줄인다/공무원이 대나무로 분뇨 구린내 잡았다/획기적인 '기능성 목발' 탄생/발광 현수막, 눈에 띄네/리빙 아이디어/특허기술평가수수료 지원/한국여성발명협회 회원사 발명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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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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