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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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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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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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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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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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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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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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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6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5-187호 2006.1.5)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6년도 1월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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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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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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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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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156호,2004. 12. 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 공고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있는 모든 골판지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cdot$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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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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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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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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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 - 156호, 2004. 12.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 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 · 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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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 및 중소기업간경쟁물품 지정공고

  •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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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4호
    • /
    • pp.13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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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우리조합에서 매년 골판지상자에 대한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매년 신청해 오고 있는 바,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도 단체수의계약 물품 및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을 지정공고(제2004 - 156호, 2004. 12.31)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조합 소관 물품인 골판지상자는 전년과 같이 지정공고 되어 2005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단체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모든 골판지 상자는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 만이 유일하게 단체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참고로 2005년 1월부터 한국지함공업협동조합의 지정 물품인 담배 · 인삼 골판지상자는 단체수의계약 물품에서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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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 경향분석(I):민선 5기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Tendency Analyze the Core Policies of Local Government Directors)

  • 최호택;류상일;정석환;이민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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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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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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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시책의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자치단체장들의 시책 중에서 중심 위치에 해당되는 핵심 시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민선 5기에 도달하는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주요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어느 정도 증명되었다. 그러나 Peterson의 정책유형(개발정책, 할당정책, 재분배정책)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개발정책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면, 첫째, 핵심키워드 빈도분석과 등위성 구조 분석결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할당정책(문화, 교육 등)이나 재분배정책(복지 등)에 비해 개발정책의 공약이 다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연결중심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간 연결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위세중앙성 분석결과를 보면, 민선 5기 자치단체장의 주요정책의 위세(지위)중심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일자리창출'이라는 커다란 지위중심축을 바탕으로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관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방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단체의 공간적 분포 특성 (A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in Spatial Distribution of Consumer Organizations)

  • 고대균;한지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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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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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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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단체의 공간적 분포와 그 특성을 살펴보고, 소비자단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11개 소비자단체, 815개소 지부 및 지회 자료를 수집하여 국지적 자기상관과 공간시차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소비자단체의 공간적 분포는 지리적인 특성에 따른 패턴을 찾기 어려웠다. 둘째, 소비자단체는 인구와 사업체 수가 많고 면적이 큰 지역일수록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비자단체의 공간적 분포는 소비자상담 건수와 비교할 때, 소비자단체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후속 연구에서는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질적 자료를 보충하여 분석함으로써, 소비자단체의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체보험 언더라이팅 선진기법 도입방안 (Introduction and Application for Advanced Group Underwriting Skill)

  • 김청년;백종기;이승현;안재완;정성환;이성민;장정훈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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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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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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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국내 보험 산업은 경제발전에 따라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으나 단체보험은 보험 회사의 외부적 또는 내부적 환경으로 인해 활성화가 미흡한 상황이다. 개인보험시장의 포화, 해외시장에서 단체보험의 지속적인 성장, 사회보험 민영화 논의, 방카슈랑스와 보험시장의 개방 등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보험영업환경을 고려한다면 향후 확대될 기업복지시장에서의 성공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단체보험 영업과 지원시스템의 보완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언더라이팅 기법은 단체보험의 핵심역량이며 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사차익 안정화를 위해서는 단체보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필수요건이다. 단체보험은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등 보험의 기본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개인보험과 다른 점이 없지만 하나의 계약을 통해 집단의 피보험자에게 보장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역선택 축소, 비용절감, 기업에 의한 1차선택 등 몇 가지 특성들은 인수기법에서의 차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국내의 단체보험 언더라이팅은 기본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초기단계로 단체보험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위험평가를 위해서는 선진기법의 도입이 절실하다. 첫째, 자유보장한도(FREE COVER LIMIT)의 도입이다. 자유보장한도는 단체에 대한 위험과 피보험자 개인의 위험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자유보장한도내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고지나 의적 검사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별 언더라이팅을 하지 않으며 거절체나 표준하체이더라도 자유보장한도 금액까지는 나머지 정상 피보험자들과 동일한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피보험자별 위험을 중심으로 심사하고 있는 현재의 국내 단체보험 인수방법에서 발생되는 고객측 불만과 심사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둘째, 단체별 특성에 따른 보험요율 차등화이다 단체는 산업의 종류, 피보험자의 직무, 지역적 위치, 크기(피보험자수), 성별구성비 등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특성들은 보장급부에 따라 발생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나이와 성별에 따라서 피보험자별로 정해지는 요율체계만으로는 이런 위험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단체별 형평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정확한 data 구축을 통해 단체 특성별로 어떤 보장에 어느 정도로 위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여 보험요율을 차등부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셋째, 경험을 활용한 보험료 산정기법이다. 이것은 개인보험과 구분되는 가장 큰 단체보험만의 특성이라 할 수 있는데 해당 단체의 과거 경험 data 즉 청구로 인한 지급금액을 토대로 당해 계약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 data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의 정도(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단체보험 인수를 위해서 경험율의 활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결과제이다. 넷째, 관련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 단체보험의 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가입가능한 피보험자들의 자격규정(eligibility), 활동적근무 조건(actively at work)이 요구되어야 하며 참여비율(가입비율)과 보장수준의 구성방법에 대해서도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해 역선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선진인수기법의 도입과 함께 단체보험 언더라이터의 필요역량을 개발하고 향상시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만 종합금융화, 대형화가 진전되면서 대경쟁의 구도로 바뀌고 있는 국내 보험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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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원로에게 듣는다

  • 김순재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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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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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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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어느 단체나 조직체에는 대변할 수 있고 공동체를 대표하는 협회가 있다. 수의분야에는 대한수의사회와 학술단체인 수의학회, 두 개의 큰 단체가 있다. 수의학회에서는 학계와 연구기관계통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학술토론을 하며 학술에 관한 정보교환, 국제 학술교류 및 정보교환,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도 한다. 이에 비하여 모든 수의사가 모여 있는 대한수의사회에서는 수의사의 권익보호와 수의법규, 제도, 수의정책, 교육 등 수의사에 관련되는 모든 것을 총괄하며 수의사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상수의사, 기업체에서 일하는 수의사, 학계, 연구기관, 수의직 공무원 등 수의사면허증을 보유한 모든 수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단체, 즉 모든 수의사들의 권익보호단체이며 수의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지면을 통하여 나의 소견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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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효율성 측면에서의 지방자치단체 간 교육격차의 비교·분석 :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의 적용 (An Analysis of the Educational Gap between Local Governments : An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 김순양;윤기찬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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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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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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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교육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료포락분석(DEA) 기법을 적용하여, 전국 250개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별 및 규모별 교육격차를, 교육효율성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한 투입요소로는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학생1인당 발전기금을 선정하였으며, 산출요소로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선정하였다.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학교알리미를 통해서 수집하였으며, 대상학교는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을 산출요소로 사용하기 때문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제외하고 고등학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재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 본 결과, 교사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직원1인당 학생수 등 주요 투입요소의 측면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의 과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산출요소인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효율성 점수 역시 BCC모형과 CCR모형 모두에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관내 학교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규모별 교육효율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인구가 적은 농촌형 지방자치단체가 대도시형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투입요소의 과밀도가 낮으며, 대학진학률과 취업률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효율성 측면에서도 대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농촌형 지방자치단체 소재 학교들의 교육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