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에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그동안 상속인들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규정이 1998년 8월 27일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96헌가 22 등)에 의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4일 법률 제6591호로 공포 시행된 개정민법 제1019조 제3항으로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인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리기는 하였으나 상속인의 보호가 제한적이고 상속인에게 한정승인만을 허용하고 상속포기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속인의 승인 포기의 선택권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상속인과 이해당사자들 간 모두에게 불리함이 없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부인들이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등의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시설물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순 인증 절차가 아닌 BLE 비콘과 영상데이터를 활용한 비승인자 감지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BLE 비콘의 데이터를 받은 후 UUID 값과 RSSI 값을 서버로 전송한다. 이후 전송된 데이터들로 핑거프린팅 기반 RadioMap을 구성하고 RNN 기반 딥러닝 학습을 진행하여 사용자 위치 데이터를 도출한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데이터는 서버로 전송되며, YOLOv4를 이용하여 객체탐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진행한 후 Person 클래스를 추출한다. 이후 승인된 사용자의 위치 데이터에 실시간 영상데이터를 더하여 인증 과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비승인자들을 추적한다. 본 논문은 COVID-19로 인해 시설물 인증 절차에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인증 과정 절차의 진행 방식으로 시스템에 대한 확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발주청으로 보고하는 주기적인 업무보고자료를 대상으로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보고방식으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보고시에도 단순 보고형식에서 승인 반려체계를 도입하여 시공사는 감리단에게, 감리단은 발주청에게 승인요청절차를 거쳐 승인 또는 반려처리함으로서 온라인으로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발주청과 건설현장간에 보고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클러스터 기반의 분산 구조를 갖는 CCMSS(Clustered Continuous Media Storage Server) 시스템의 미디어 검색 동작에 대해 디스크의 입출력 지연 시간 뿐맘 아니라 내부 네트워크의 통신 지연 시간을 함께 고려한, 열린 큐잉 네트워크 기반의 해석적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 서비스 지연 시간에 대한 확률적 모델을 정의한다. 그리고 정의된 확률적 모델을 바탕으로 허용된 서비스 실패율 범위에서 최대 서비스 가능한 사용자 요구 수를 구하고 이 값을 이용하여 승인 제어를 수행하는 통합형 통계적 승인 제어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승인 제어 기법의 성능 분석을 위해 단순히 디스크 성능만을 고려한 확률적 모델과 본 논문에서 제안한 디스크 성능과 내부 네트워크의 성능을 함께 고려한 확률적 모델을 통해 산출한 마감시간 실패율과 실제 클러스터 기반 서버 환경에서 모의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안된 승인 제어 기법이 CCMSS 시스템의 실제 서비스 지연 요소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차염성과 전면 단열성을 제공하는 내화유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과 재산에 대해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도록 개선, 발전될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부드럽거나 강한 충격 후에도 안전하게 남아있게 될 적충된 내화유리에서 방출되는 가스의 독성에 대한 고려가 선행된다면 실질적 안전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한 장래 내화유리 적용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시키고 승인된 표준에 따라 통일된 규격과 CE-마킹 절차를 충족시킨다면 최종 소비자는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받을 것이다.
딥테크, 딥사이언스 창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연구자원이 풍부하고 대형기술·기초연구에 특화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창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간 연구원 창업은 정출연의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사업화 방식 중 하나로 여겨져왔으나, 발생 시점에서 기술료 등의 대가를 수신하는 실시권 허여(라이센싱)와는 달리 아직 연구원을 포함한 지원기관에 대한 대가 수신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고 기업의 시장진입과 정착이 창업가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인해 아직 많은 정출연이 창업기업의 보육에 소극적이며, 단순 창업 승인 및 초기 보육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다수(92%)의 정출연이 창업 관리 규정을 보유한 것에 비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44%) 정출연이 누적 연구원 창업기업 수가 10개 미만일 정도로 아직 양적,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한 현실에서, 적극적인 연구원 창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황 파악과 더불어 벤치마킹이 가능한 사례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출자관리규정이 신설된 1990년 이래 다수의 창업기업을 탄생시켰으며, 현재 연구원 창업기업 중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사례를 통해 단순 창업승인에서 예비창업가 역량 강화 및 인큐베이팅으로 이어지는 연구원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역사를 살펴보고, 파급력이 높은 고성장 스타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ETRI 창업지원 플랫폼과 앞으로 정출연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ATM-PON(Passive Optical Network)에서 OLT(Optical Line Termination)가 ONU(Optical Network Unit)에게 동적으로 대역폭을 할당하기 위하여 MAC(Medium Access Control) 프로토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OLT는 ONU의 정보를 수집하고 각 ONU에게 효율적으로 승인을 제공한다. MAC 프로토콜의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은 승인 요청 절차와 승인 분배 알고리즘이다. 후자는 TC(Transmission Convergence) 기능모듈에서 연산 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며, 칩 면적에서 비교적 큰 부분을 차지하고, 전체 동작 속도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며, 각 트래픽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MAC을 FPGA를 이용하여 구현하며, 이것은 활동중인 ONU의 수와 큐 길이 정보에 따라 동적으로 대역폭을 할당하며, 각 ONU의 셀 지연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승인을 등 간격으로 배분한다. 동적인 대역할당을 위하여 MAC 스케쥴러의 구조는 프로그램 가능한 look-up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구조는 단순하면서도 적은 칩 면적과 적은 지연시간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금융회사중 내부모형을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는 국내 은행의 실제 위험유형별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관계를 고려한 통합위험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위험유형간 분산효과가 존재하는지 검증해 보았다. 검증방법은 법규상 규제자본과 내부모형을 통해 산출되는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의 단순 합산 및 위험액 자체에 직접 임의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단순통합모형을 이용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먼저 내부모형은 시장위험에서는 평균적으로 규제자본에 비해 40.4%, 신용위험은 45.4%의 분산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내부모형의 경우 하위 위험요인간 분산효과로 인하여 규제자본에 비해 필요자본이 작아진 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실무에서 이용하는 위험액 자체에 임의의 상관관계를 적용하여 산출한 단순 통합위험을 경제적 자본의 대용치인 내부모형의 단순합산과 비교해 본 결과 분산효과는 크지 않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행의 시장위험이 신용위험에 비해 규모면에서 과소하여 분산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에너지절약에 대한 규제가 심하고 국민 다수가 에너지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주변 신규 사업건과 함께 입주된 지역에서 관리비가 20~30% 차이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민원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작성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18조로 인한 공사착수가 연장이 되어 2년이 경과 되거나 지연 될 때에는 건축허가 시점에서 현 기준에 의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 에너지계획이나 민원에 대한 미연에 방지책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에너지절약계획서의 목적과 요소의 기술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단순히 인, 허가 수순에 지나지 않는다면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검토하고 자문하는 것이 무의미한 시간 손실일 것이다. 정부나 건축주가 에너지 save측면을 공감하고 건물에너지효율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 인정 건수가 매년 급격히 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이란 생산직과 사무직에서 단순반복작업으로 인하여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 등의 근육, 건, 신경 등 주변조직에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손상을 입혀 만성적 통증이나 감각이상 등을 나타내는 질환으로,2001년에는 산재로 승인된 질환자 수가 1,598명으로 전년보다 58%가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직업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해판정기준은 있으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한 지침이 정립되지 않고 있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때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일본, 미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비교하고 그중에서 작업관련성에 대한 각국의 ㅊ차이를 비교함으로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인지를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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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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