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이동전화 단말기의 판매·가격보조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외국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이동전화 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건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동전화 대리점과 단말기 유통구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여 조사되었으며, 각 회사별 가입자수와 매출액 및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이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단말기 가격보조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동전화 사업자간 과당경쟁이 과도한 단말기 판매보조금의 원인이며, 누적 판매보조금은 사업자에게 적자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적정보조금을 산출하는 것이다. 국내외 주요 이동전화 사업자들에 대한 가입자당 월평균수익(ARPU) 및 단말기 보조금 규모의 파악과 함께 단말기 보조금 회수에 걸리는 기간의 산촐을 통해 적정한 단말기 보조금 액수를 제시하였다.
이동통신산업에서 단말기보조금의 효과는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서비스 요금의 상승, 과도한 자원의 낭비, 유효경쟁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부정적인 효과를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단말기보조금에 시행에 관한 수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근래에는 단말기보조금의 재시행을 두고 그 논란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 동안 많은 연구들이 단말기보조금이 관련 산업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단말기보조금의 영향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성적인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단말기보조금의 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를 위한 노력은 지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말기보조금 시행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수요증가로 인한 정의 효과와 지급되는 보조금 보전을 위한 이용요금의 인상 등으로 인한 부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비교함으로써 과연 단말기 보조금의 직접적인 효과가 소비자 편익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현 단계에서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그 자체는 경쟁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단말기 보조금의 금지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근거는 그것이 갖는 비대칭적 성격이나, 그로 인하여 유효경쟁이 촉진될지는 확실치 않다. 이동전화시장에서 사업자 전환에는 요금이나 통화품질보다 이용자의 전환비용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전환비용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번호이동성을 통하여 충분히 제거되지 않는 고착효과 및 전환비용을 가능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단말기보조금 금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경쟁적인 보조금 지급이 후발사업자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 어느 정도 유효경쟁체제가 자리잡은 이후에야 보조금 지급을 완전히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비대칭규제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이미 쏠림현상으로 고착화된 독점적 시장구조를 유효경쟁체제로 전화하는 데에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어느 시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할 것인지는 현재 또는 향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요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파악하고 이동통신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대안과 비교하였다. 첫째 시나리오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금액만큼을 이동통신 설비투자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셋째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보조금만큼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하고 소비자가 이 요금인하분을 일반 재화 및 서비스 소비에 활용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세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의 생산 부가가치 수입 취업 고용유발효과가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비해 비교적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단말기보조금 지급은 단말기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다른 시나리오에 비하여 생산 및 수입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또한 단말기보조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대리점 등 유통업체의 인센티브로 귀착되는데 유통업의 부가가치, 취업 및 고용유발효과 또한 타 시나리오의 그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보조금은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문제에 대하여 이통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이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인하로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을 통한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만시지탄이다. 궁극적으로는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소비자의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단말기 보조금은 일견 소비자의 단말기 가격부담이나 서비스요금부담을 저감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가격차별을 통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보조금의 다과만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동통신시장의 왜곡 방지를 위한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였다. 보조금으로 사용될 재원은 단말기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이로운 것이며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보조금의 분리공시는 진일보한 정책이나 업계의 저항과 정부 및 국회의 인식부족으로 단통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과도한 초과이익은 보조금의 형태가 아닌 가격이나 요금의 인하로 반영되어야 하고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가격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서비스 전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들의 영향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개인적 특성인 습관과 경쟁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 매력이 현재 서비스 만족을 통해서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포함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영향 요인들이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지각 크기에 따라 사업자 전환의도에 다르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과 다중집단분석을 사용하여 연구가설을 실증하였으며, 이동통신 서비스 전환의도에 습관, 기존 서비스 만족, 대안 서비스 매력이 유의한 영향을 주며, 습관과 대안 서비스 매력은 기존 서비스 만족을 경유하여 전환의도에 영향을 주는 효과도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보조금 지각 수준에 따라 영향력의 유의성이 다르며, 습관이 전환의도에 주는 영향력은 단말기 보조금 지각 수준이 클수록 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bundling)이 단말기보조금의 홍역과 자원낭비 및 고가(高價)단말기-고(高)통신요금 구조의 악순환 등 국내 이동통신산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분석한다. 번들링은 시장의 투명성을 약화시켜 소비자가 가격혼동을 겪게 하고 단말기시장과 서비스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며 서비스품질과 통신요금인하경쟁 대신 단말기보조금 지급 위주의 경쟁패턴을 초래한다. 이는 이동통신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하시키고 가격차별로 인해 소비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링 해체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기존의 번들링을 허용하면서 단말기의 개별 판매를 추진하는 혼합번들링(mixed bundling)은 번들링이 우월적 전략(dominant strategy)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규제정책의 시사점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의 완전 분리가 필요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이동통신단말기보조금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이동통신 단말기제조업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상황을 중심으로 2인비영합게임을 정의하고 그에 대한 최적전략게임해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기제조업자 중 자기가 속한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높은 사업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으로 힘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양 사업자들이 각자의 시장에 대한 시장지배력이 비슷하게 높다면 양자간에 잠재적 갈등과 협력의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점 등이 밝혀졌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동통신단말기보조금에 대한 경로갈등과 유사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경로갈등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준거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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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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