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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 분석 (Analysis of the Critical Thinking Level of Activity Tasks in Home Economics Textbooks for $7^{th}$ Graders)

  • 이미영;박미정;채정현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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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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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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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에 제시된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 가정"교과서 3종을 표집하고, 이 3종의 교과서 전개 부분에 수록된 활동과제를 선별하여, 이를 유행에 따라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추출된 93개의 활동과제 분석을 위해 김영정(2005)의 '비판적 사고 9요소 9기준'을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를 위한 9개의 문형을 개발하여 분석의 준거로 사용하였다.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출판된 중학교 1학년 가정교과서 중 임의로 표집된 3종의 교과서에 수록된 활동과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교과서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은 총점이 66.8점으로 나타나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판적 사고의 하위 범주별로는 논증적 사고(83.9점), 분석적 사고(78.1점), 변증적 사고(38.3점) 순으로 나타나, 특히 변증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활동과제의 비판적 사고 수준이 단원별로 사고 수준이 단원별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의 자기관리(77.8점)', '청소년의 소비생활(75.2점)', '청소년의 성과 친구관계(71.1점)' 단원의 활동과제는 다른 단원에 비해서 비판적 사고를 잘 유도하고 있는 반면, '옷차림과 자기표현(61.4점)', '청소년의 발달(60.0점)', 그리고 '청소년의 영영과 식사(59.6점)' 단원의 활동과제는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비판적 사고 수준이 탐구활동(75.7점), 토의 토론(74.6점), 실천활동(65.4점), 해보기(50.7점) 순으로 나타나 활동과제 유형에 따라 비판적 사고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활동과제 유형 중에 탐구활동 유형이 학습자에게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반면, 해보기 유형은 비판적 사고를 유도하는 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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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자유권 제한에 대한 '해악의 원리'의 적용과 확장 - 2020년 3월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Application and Expansion of the Harm Principle to the Restrictions of Liberty in the COVID-19 Public Health Crisis: Focusing on the Revised Bill of the March 2020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 유기훈;김도균;김옥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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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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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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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감염병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국가의 방역 대책은 안보로서의 속성을 지니며, 공중보건과 공공의 이익의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정당화되어왔다. 2020년 3월, 대한민국 국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감염의심자'의 검사 및 격리거부에 대한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격리위반과 치료거부의 벌칙을 상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의 정당성 판별기준에 대한 자유주의 법철학의 논변과 원리들을 검토하고, 피해자임과 동시에 매개체로서의 속성을 지니는 감염병 환자(patient as victim and vector)에 대한 자유제한원리의 적용은 파인버그(Joel Feinberg)가 제시한 '스스로에 대한 해악(harm to self)'과 '타인에 대한 해악(harm to others)'이 중첩되는 지점에 있음을 개념화하였다. 파인버그가 제기한 자유제한원리(liberty-limiting principle)를 불확실성(uncertainty)을 지니는 팬데믹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악에서 리스크(risk)로 해악의 원리를 확장시킬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전환은, 불확실한 위기상황 하에서 국가가 사전주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사전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함과 동시에, 충분한 근거 없이 개인의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의 우려를 낳는다. 본 글에서는 리스크를 지닌 개인에 대한 사전적 자유제한을 둘러싼 사전주의의 원칙과 과잉범죄화의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원칙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타인에 대한 해악' 원칙이 공익과 공중보건 상황에 적용되기 위한 두 번째 확장으로, 인구집단 개념으로의 전환을 다룬다.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이 아닌 '인구집단'을 하나의 단위로 고려하는 인구집단 접근법(population approach)이 필요하며, 나아가 앞선 두 논의를 결합한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risk to population)'가 팬데믹 상황에서 해악의 원리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고려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논문의 마지막에서는, 앞서 개념화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 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자유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격리위반 처벌조항은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자유제한에 해당하여, 강제검사 또한 무증상 감염자라는 감염병의 특성에 의거하여 '확장된 해악의 원리'의 차원에서는 정당성이 부정되지 않음을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치료거부 처벌조항은 전통적 해악의 원리뿐만 아니라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라는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한 '확장된 해악의 원리' 하에서도 정당화되기 어려우며, 추가적 단서조항을 포함하여야만 정당화 근거를 획득할 수 있을 것임을 논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