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후 생활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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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및 노후 생활지원 요구와 은퇴 후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일본 은퇴자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Effect of Retirement Anxiety, Retirement Life Preparation and Post-retirement retirement needs on Life Satisfaction in Retirement -Focusing on Japanese Retiree Survey Data-)

  • 이수진
    •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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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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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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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은퇴자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은퇴 전후의 노후불안, 노후생활 준비, 노후 생활지원 요구를 파악하고, 이런 요소들이 은퇴 후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분석 자료는 일본 전국 60세 이상 74세의 은퇴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며 분석에는 1,257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불안 요인 중 남성과 여성 모두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이 다른 노후불안 요소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남성에서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입과 저축, 생활비 부족 등의 경제적인 면에서의 노후불안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은퇴 후 생활만족도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생활 준비의 측면을 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경제적 기반에 대한 준비 점수가 클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은퇴 후 노후 생활지원 요구의 영향에 대해서는 남성의 경우에, 은퇴 후 재고용 및 재취업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은퇴 후 생활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은퇴 이후의 시기에 생활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지원 요구 (Analysis of the Self-sufficiency's Level and Support Need for it in Rural Multicultural Families)

  • 양순미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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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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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3-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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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이 연구의 목적은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과, 자립을 위한 지원요구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인식 수준은 정보화영역에서 가장 낮았고, 사회심리관계영역에서 가장 높았다. 둘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라 농촌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자립지원 요구를 카이자승검증한 결과, 의료보장을 받거나 또는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지 않는 가족은 생활비 보조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반면 의료보장을 받지 않거나 자녀교육 및 노후준비를 하는 가족은 농산물 판매교육, 농업기술교육, 창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셋째, 농촌 다문화가족의 PC보유율은 도시가족 보다 낮으며,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PC보유율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사회보장 수혜 등 생활특성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또는 사회적 지원 요구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다문화가족 전반을 포괄하는 보편성을 지님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농촌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은 생활특성별, 영역별로 차별적이거나 통합적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농촌 다문화가족의 자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질 것이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부모의 보건복지 욕구 (Older Parents with Disabled Adult Children in Later Life: Health and Welfare Needs)

  • 김은혜;석민현;윤정혜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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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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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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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노인이 되어 자신의 노화로 인한 어려움을 지니면서도 여전히 성인 장애자녀의 보호역할의 책임을 지니며 살고 있는 노인부모의 실태와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복지 욕구를 고찰하여 향후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합화 되는 노인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시도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장애자녀특성, 노후생활 준비 및 보건복지 서비스 이용 및 필요성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였다. 성인 장애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노인 부모는 신체적 노화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장애자녀를 돌보면서 치료 및 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지속적인 지출, 사회 활동의 단절이라는 복합적 원인에 의해 노후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인부모의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쇠약함,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자녀 돌봄의 역할은 이들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건 복지 서비스 이용 및 욕구형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성인장애자녀를 돌보는 대부분의 노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녀의 장애기간과 관련이 있었다.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는 현물 형태의 직접적이고 수혜적인 성격이 강한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였고, 좀 더 자발적이면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는 사회정서적 영역에 대한 서비스 이용 및 필요도에 대한 인지는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장애자녀를 돌보는 노인부모의 질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은 장애자녀의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와 함께 장기적인 측면에서 연구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관한 연구

  • 유병남;정영득
    •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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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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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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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역사회복지체계와 통합 운영을 통한 고령유공자 재가돌봄서비스 확충 방안 (In-home care Service's Enhance Scheme to the Elderly Patriots & Veterans through the Unity Management with the Regional Social Welfare System)

  • 이재원;정건섭;이남국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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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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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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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유공자 대상 보훈정책에서도 고령유공자의 노후생활 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할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통적인 보훈정책은 잔여적 복지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재원이 한정적으로 지원됨에 따라 비용-효과성의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또한 소득보전과 보건치료에 집중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개인)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훈서비스의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현실이다. 이에 기존 보훈정책의 잔여적 특성을 넘어 보편적 보훈서비스를 통해 유공자로서의 상징과 예우를 보장하면서도, 노인으로서 필요한 각종 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비용-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보훈정책의 모색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고령유공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대안적인 재가돌봄서비스 공급방식을 구상하고, 특히 지역사회복지서비스체계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 With COVID-19 Era)

  • 이경아;손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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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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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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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위드 코로나(With COVID-19)시대 노인의 삶의 만족도와 여가생활 현황과 노인의 삶의 만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노인복지관 노인 107명을 대상으로 삶이 만족도, 여가생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전체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 상관관계에서는 코로나 이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 이후의 경우 여가활동 정도와 삶의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대안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지역사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는 노인을 위한 환경 개선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에 많은 변화로 노인들의 적응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인관련 기관에서는 스마트폰,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역사회 차원의 방안으로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 줘야 한다. 셋째,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보장이 보장되도록 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지원이 요구 되어진다. 넷째,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 및 관계위축으로 인한 관계 개선 및 위치 만족을 위한 노인들의 말벗과 상담 관련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고령자 임금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적 시사 (Old Age Workers' Labor Market: A Model for Understanding Its Structure and Policy Implication)

  • 허재준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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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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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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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고는 노동시장 현황에 기초하여 고령자 임금노동시장 분석틀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것이 정책차원에서 시사하는 바를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책, 노동공급자인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출 수 있는 기반환경 조성, 그리고 임금노동 시장에서 노동공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제반 조세, 사회보험, 퇴직금 등에 적용되는 임금기준을 단순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 정비,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유인제도들의 서비스업 고령자 고용으로의 확대, 퇴직 고령자를 옛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재고용할 때 채용장려금이나 세제상의 유인 부여, 생애숙련형성 과정에서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업능력인증제도 확립 등은 고령자 노동수요를 진작하는 정부차원의 정책 이니셔티브가 될 것이다. 고령자의 의중임금을 낮추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과 함께 주택가격의 안정화와 장기안정형 주택상품의 보급, 학자금 장기저리 융자제도, 혼수문화의 정비, 지역탁아시설의 확충 등이 요구된다. 창업지원, 자원봉사, 노후생활설계 원조, 시민운동 및 봉사활동 참여시의 명예심 고양 등으로 비임금노동자 시장이나 비경제활동에서 고령기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정책 사고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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