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중국 개혁기간중 농업 집단체의 사회보장 기능이 점차 가족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집단농업이 해체되고 시장사회주의 체제가 도입된 가운데 중국 농촌은 전반적으로 생산성이 향상 되었으나, 안정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잃은 상당수 농가들의 복지수요가 증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개혁이전의 시기의 사회복지는 집단 생산 및 평등배분을 통한 경제과정적 방책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농업의 탈집단화는 곧 사회복지제도의 근본적 위기를 의미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정부는 농촌가족의 전통적인 자체사회보장기능을 부활, 강화시키기위해 노력해 왔다. 본 연구는 이 같은 국가의 가족에 대한 현재 관계를 일반 복지 정책의 변화 및 식량조달, 의료, 노후보장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하여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 4차 데이터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경제적 노후준비에 따른 중고령 여성의 노후생활에 대한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청소년기 자녀 수, 청년기 자녀 수, 공적연금 가입, 금융자산, 부채가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고령 여성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논의 및 제언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시장-가족이라는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변화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5명의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통해 노후소득보장 실태를 중심으로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김정은 시대를비교함으로써 복지제공의 3주체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북한 노인의 삶은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탐색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김일성 시기에는 국가주도책임, 시장책임부재,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김정일 시기에는 국가책임약화, 시장책임등장, 가족보완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복지제공 주체에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가발생함으로써 북한 노인은 공적 소득보장제도에서 배제되어 있다. 북한의 법령, 즉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시장의 복지책임이 최소 20년 전부터나타났으며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복지제공 주체 측면에서 김정일 시대에 공고화된 '약화된 국가와 강화된 시장'은 김정은 시대에도 지속되고 있다. 북한 노인들을 위한 공적 소득보장정책이 국가차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 실태와 그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결정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중고령 여성 중 시간제 근로와 전일제 근로에 따른 노후준비수준 비교를 통하여,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4차년도(2011년) 개인 및 가구자료에 직업력 자료를 결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고령 여성의 시간제 일자리 결정에 '직전 일자리형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이 노후준비수준 항목 중 가구소득, 임금소득, 공적연금 측면에서 전일제 근로를 하는 중고령 여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정책 수립 시, 중고령 여성의 공적연금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과 임금수준 향상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고용보호 장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상태를 선행요소로 두고 건강수준의 차이가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후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1차(2005년)부터 6차년(2015년)까지 10년 동안 종단자료에 모두 존재하는 923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술통계분석결과 노년초기건강상태의 차이에 따라 노후소득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56~60세 노년초기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대상자가 건강하지 못한 대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적 수준을 10년간 지속하고 있었다. 다중회귀분석결과에서는 성별, 배우자유무, 교육수준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노년초기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증가하였다. 또한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좋은 고령층은 건강하지 못한 고령층보다 노후소득이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따른 소득차이가 고령화와 함께 지속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초기건강상태의 향상과 노년초기 건강상태가 노후소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을 다층구조의 틀로 분석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공적연금가입율 59%, 개인연금가입률 11.5%, 퇴직연금가입률 1.5%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교육수준이 낮고, 여성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수준이 낮은 여성들의 노후빈곤 가능성이 컸다. 셋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의료비 지출이 염려되는 베이비부머가 노후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들이 노후에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동시에 겪을 가능성이 컸다. 넷째, 경제수준이 낮은 베이비부머일수록 노후준비를 잘하지 못해서 빈곤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불완전 근로와 조기퇴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노후준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교육과 경제수준이 낮은 계층, 여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베이비부머를 위한 공적연금 가입지원제도를 실시하고, 보편적인 노령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본 논문은 1인가구, 부부가구,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 수준을 확인하고, 각 가구유형별로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들의 성공적 노후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제4차 개인용 조사와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1인가구 699명, 부부가구 1,412명,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238명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성공적 노후 수준은 1인가구가 부부가구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적 노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하여 비교한 결과, 1인가구의 경우 경제활동, 경제적 독립, 집안일, 이웃관계, 가족관계, 자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부가구의 경우 경제적 독립, 신체적 건강, 친구관계, 자녀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부부와 자녀가구는 신체적 건강과 친구관계가 성공적 노후에 유의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제7차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노후준비에 대한 개인별 책임인식 차이가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을 소득수준에 따른 조절효과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술통계분석과 소득수준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한 위계적 다중로지스틱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 모형에서는 통제변수와 독립변수인 '노후준비 책임인식'변수를, 2단계에선 조절변수인 '소득·욕구비율(INR)'을,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조합한 '상호작용항'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총 분석대상자는 3,869명으로 평균 연령은 58.9세였고, 남성이 전체의 55.3%를 차지하였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전체의 35.8%에 불과하였으며,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64.2%로 약 2배 차이를 보였다. 주요 연구 분석 결과, 첫째, 노후준비에 대한 주된 역할이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 중 65%가 노후대책마련 책임이 자기 본인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37%보다도 높은 수치였다. 둘째,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외부에 있다고 응답한 사람보다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후준비에 대한 책임인식이 경제적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에 부(-)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를 보였다. 넷째,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저학력학층은 고소득·고학력층에 비해 경제적 노후준비를 적게 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의식이 높더라도 소득이 낮아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저소득·저학력층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금분할제도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가정의 유지를 위해 담당하였던 역할들에 대하여 동등한 가치를 부여하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획득한 노후보장자산을 이혼 시 동등하게 분할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긍정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연금분할제도는 다양한 차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여성의 분할연금 청구권이 배우자이었던 자의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분할연금에 대해서는 보험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비대칭성의 문제, 연금분할의 과정에서 가입자 우선 원칙 등이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연금분할제도 운영사례를 토대로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먼저 개선방안의 탐색을 위한 목표체계로서 여기서는 부부간 역할분담에 대한 동등한 가치부여, 이혼 이후 독립적인 삶의 보장 그리고 연금재정의 중립성을 설정해 보았다. 다음으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서 ①분할연금에 대한 보험적 기능의 활성화, ②이혼과 동시에 연금분할의 실시 그리고 ③분할연금의 독자적 수급권 기능 강화 등이 개선방안으로 지적될 수 있다. 나아가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계 하에서 연금분할은 장애 또는 사망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적용의 불완전성 그리고 운영과정에서의 형평성 시비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로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최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도 기초연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 기초연금제도 시행부터 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원천적으로 기초연금에 대한 법 적용이 배제되어 왔었다. 빈곤상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층을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기초연금법의 도입 목적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공적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제 소득이 기초연금 기준액보다 미달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의 특수직역연금 수령자들에게 보다 안정된 노후 보장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사학연금 가입자 중에서 일부 유치원 교사나 간호사 직군의 경우에는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계층은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선택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첫째, 사학연금 수령자 중에서 실제로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적용하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해외에서의 기초연금 적용은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외 사례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공적연금 가입자에게 기초연금 적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기초연금 지급액보다 낮은 연금액을 수령하는 자에게는 유족연금보다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 넷째, 기초연금의 재원은 조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적용하여 기본적 소득의 충족과 동시에 노후소득 보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학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제도 적용은 우리나라의 사학연금 수급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기초연금 선택적용에 대한 타당성과 도입방안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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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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