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호 인력의 소진 예측 요인을 살펴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연구 대상은 전남지역 노인장기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216명이고, 자료수집은 자기기입식 방법의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SPSS 12.0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척도는 22개 항목의 3가지 하위척도, 즉 정서적 고갈, 탈인격화, 자아성취감의 감소로 구성된 MBI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직무요인인 클라이언트 요인, 업무과중, 역할갈등, 수급자 가족과 갈등이 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고, 동료의 정서적 지지가 소진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호 인력의 전문적 지위와 평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과 소진을 예방하는데 동료의 정서적 지지 체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결론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인력의 소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Communications for Statistical Application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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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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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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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본 연구의 목적은 2008년 7월에 실시된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실시에 따라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모형을 구축하고 수요를 예측함으로써 인프라구축이 필요한 교육기관의 학과개설과 증원에 대비하고자 함이다. 2009년 5월 현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시행 1주년 주요 통계 현황을 바탕으로 2010부터 2030년까지 장래 노인인구의 노인 장기요양 인정자 추계와 이에 따른 시설 요양기관, 재가 서비스기관, 가족급여등의 요양보험 이용자로 인한 보건 복지 전문직 종사자의 수요를 측정하였다. 사회복지사는 2020년 16,624명 2030년 24,688명으로 전망되었다. 간호사는 2020년 11,287명, 2030년에는 16,764명으로 수요증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09년에 필요한 인원은 44,824명이며 8월 31일 현재 1,078개의 교육기관에서 1년간 약 50만명 이상을 양성함으로써 소요인원의 10배 이상으로 과다 양성되었다.
본 연구는 Q방법을 활용하여 현행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집단의 구성원들이 갖는 주관적인 인식을 찾고, 인식 유형별 특성 등 논의과정을 통해 현행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노인 장기요양인력 양성체계에 관한 인식 연구 결과,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유형1: 재교육 강조형), 공공서비스 제공자로서 윤리의식을 강조하는 유형(유형2: 전문직 윤리지향형), 실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유형(유형3: 실기 실습 중심 교육지향형), 정부의 정책 판단의 중요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유형(유형4: 정부의 정책 판단 강조형),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인력 수요를 강조하는 유형(유형5: 장기요양 수요 강조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Q연구가 갖는 일반화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양적 접근방법이자, 도출된 Q유형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Q사정도구로서 Q블록을 개발하였고, Q유형과 Q사정도구를 활용한 조사 결과에서는 높은 일치도를 나타내 보였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 요양 서비스 과정에서 행하게 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인과관계에서 공적 기관 상담의 매개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이다. 경상남도에 있는 노인장기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62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Baron과 Kenny(1986)의 방법에 의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노인차별이 노인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분석결과 공적 기관 상담이 노인차별과 노인학대의 관계상에서 유의한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차별에 따른 노인학대를 공적 기관 상담을 통하여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노인차별과 공적 기관 상담에 대한 몇 가지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더라도 지역사회에 지속적으로 거주하기 원한다. 그러나 노인의 건강 및 기능상태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지원 시스템의 부재로 생활시설을 선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첫째, 장기요양인정을 통해 등급을 받은 노인 중에서 경증 노인은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증 노인 중에서 일부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어서 기능 상태에 맞지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방문요양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비해 월등히 이용이 높아서 노인 상태에 맞는 복합적인 재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등급 외 노인의 경우 등급인정 노인에 비하여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등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이용도 낮았다. 따라서 장기요양인정자의 경우 건강 및 기능상태가 경증 임에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등급 외 노인의 경우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적절이 이용하지 못해서 장기요양인정자로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곧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차례의 개정이 시도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한 독일도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을 위하여 사회 제반의 인프라 구축 및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꾸준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법을 개정하고 보다 구체화된 요양기준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노년의 삶을 향상하려 노력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제의 체계화는 당장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변화가 생긴다거나 실생활에서 노인들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가 훨씬 올라갈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의 정책근간이 되는 법률이 규율내용의 맥락과 논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이를 바탕으로 일선 실무차원에서의 행정력이 투입된다면 보다 행정적인 혼선이 줄어들고 일반 국민들이 규범에 대해 가지는 이해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본 논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연구대상을 45세에서 64세 이상의 중장년 집단과 65세 이상의 노인 집단으로 구분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징, 조사자의 사회관계망 요인, 건강요인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6차 조사자료를 토대로 2차자료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45-64세 중장년 집단의 경우 성별, 자원봉사활동, ADL, IADL, 우울이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면에 65세이상 노인 집단에서는 나이와 우울 외에 종교모임, 친목목임, 여가활동, 동창회모임, 자원봉사활동, NGO활동과 같은 사회관계망 관련 요인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인지도에 영향을 주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도 향상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WHO 및 주요국의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장기요양시설 노인학대 예방정책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WHO의 노인학대 위험요인으로 지적된 요인 중에서 장기요양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가지 이슈(노인의 특성(시설내 치매노인 분리수준), 종사자 특성(신체억제대 사용수준, 야간 돌봄인력 처우수준), 시설 특성(시설내 CCTV설치수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많은 국가들에서 시설의 개방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었다. 관련 정책으로 옴부즈맨제도, 성인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시설방문, 외부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시설의 입소노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특성상 치매노인, 야간시간대 입소노인의 특성이 고려된 학대예방책이 요구되었다. 셋째, 장기요양시설의 시설종사자의 처우조건, 종사자의 시설환경 수준 등이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었다. 시설내 학대예방을 위해 시설환경의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중요하였다. 넷째, 향후 입소자 중심 예방정책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시설내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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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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