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저출산 등으로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인구구조의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구조 및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대상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부양 부담의 완화 등을 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결과, 시설의 민영화와 난립으로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시설의 질 제고에 대한 요청이 확산되고 있다. 이 밖에, 저임금 요양인력의 양산, 질 개선에 관한 과제, 재원조달 방식에 관한 문제, 등의 대비가 다각도로 필요하다.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법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더불어 노인복지서비스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신적 심리적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시설장을 대상으로 노인 응급상황에 대한 인식 및 대처능력을 파악하여 시설장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정책자료 개발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센터 시설장 192명이며, 자료수집은 2019년 3.15~4.20,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cheffe, 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시설장의 응급상황 경험은 97.4%로 높았고, 응급상황 인식도 6.16점, 정답률 62%로 중간정도 수준이였고, 응급상황 대처능력은 평균 69.61±13.537점 이었다. 응급상황 경험과 응급상황 대처능력(r=-.202, p=.005)은 음의 상관관계, 응급상황 대처능력 영향 변수는 장기요양기관 유형(β=8.253, p<.001)이었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설장 대상 응급교육 적용 시 장기요양기관 유형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현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시간을 측정함으로써 건강상태와 돌봄필요도에 따라 필요한 돌봄인력의 추정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강원도 2개 요양시설과 서울 2개 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187명의 노인에 대하여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159 명에 대하여 면접이 이루어져 85%의 조사율을 보였다. 각 시설의 시설장 및 총무를 대상으로 시설인력현황을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강원도와 서울 일부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 노인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해서는 본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6명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고, 돌봄 소요시간의 경우, 입소노인의 돌봄을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생활보조원을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하여 직접 작성하게 하였다. 이상의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 4개 요양시설 모두 노인복지시설의 인력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2. 노인의 건강평가도구 중 ADL이 노인의 총 돌봄 필요시간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고, 다중 회귀분석의 결과, 돌봄 소요시간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는 단지 일상생활 수행능력 하나였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점수가 클수록, 즉 노인의 의존도가 클수록 돌봄 소요시간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3. 개별 입소노인의 ADL 총 점수를 네 그룹으로 나누었을 때, 그룹별 평균 돌봄 소요시간은 I군에서 IV군이 각각 하루에 15.3분, 21.1분, 36.7분, 88.8분의 돌봄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4. 노인요양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II군에 속하는 노인은 40.0%로 가장 많았으며, I군, III군, IV군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시설별로 ADL 그룹별 환자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5. 모든 요양시설의 간호사와 보조원 수는 입소노인의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추정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기준에 의한 간호사와 보조원수는 노인의 돌봄필요도를 반영하여 추정한 수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의 조사대상 요양시설과 비슷한 건강분포를 보이는 노인요양시설의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지침에 근거한 예산지원기준을 적용시킬 때는 모든 요양시설에서 적정인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무료노인요양시설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방향과 상응하는 방향으로, 급여수준을 상향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7. 노인들의 요양필요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함에 있어 ADL을 이용한 건강지표가 장기적으로는 노인요양 시설의 단순 입소판정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사회적 돌봄 환경에서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은 어떠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시설거주 노인의 질적 돌봄을 위한 가족과 사회의 역할, 사회복지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지역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 4곳에서 거주하는 남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에서 33개의 의미단위, 14개의 하위 구성요소, 그리고 4개의 상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상위 구성요소 4개는 「무너진 나의존재」, 「낯선 환경 속에 던져진 삶」, 「불편함과 고마움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계」, 「찾고 싶은 나의 삶」으로 도출되었으며 이 중에서 「찾고 싶은 나의 삶」이 노인요양시설 노인의 시설 거주경험의 본질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시설입소 준비 프로그램 제공 환경 마련, 다양한 가족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지역사회 거주를 지속할 수 있는 조건 마련,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질병 및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비용을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부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및 그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를 실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제도가 마련되었다. 요양보호사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서 돌보거나 또는 노인이 거주하는 가정을 방문하여 보호활동을 벌이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임금, 포괄임금의 남용, 장기간 근로, 인력배치기준 및 휴게시설 미비, 요양보호서비스 이외의 노무제공, 수급자에 의한 성희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노인들에 대한 요양보호의 중요성과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 논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노동인권의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해본다. 결국 요양보호사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그리고 수급자의 인식 개선 등을 통해 바로잡는다면 더 나은 노동환경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 상태를 평가해 보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조사대상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 350명(재가급여 178명, 시설급여 172명)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표준화된 무기명식 면접조사용 설문지를 사용하여 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재가급여 노인의 IADL과 MMSE-K는 시설급여 노인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 ADL과 CES-D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DL, IADL, CES-D 및 MMSE-K 상호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재가 및 시설급여 이용노인 모두 ADL은 IADL 및 MMSE-K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CES-D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IADL은 MMSE-K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CES-D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재가 및 시설 급여 이용 노인 모두 ADL과 IADL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건망증 증상 유무, 규칙적 운동 및 MMSE-K가 선정되었다. 또한 CES-D와 MMSE-K는 주관적 건강상태, 건망증 증상 유무 및 IADL이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노인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은 개인의 건강상태나 건강관련행위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4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와 그 관련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8~9월 당시 장기요양 등급(1~3등급)을 받은 수급자 가운데 1년 후인 2009년 8~9월에도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17,65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2009년의 기능상태가 2008년과 비교해 전체 항목에서 개선되었으며, 특히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그리고 간호처치 항목 순으로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자의 기능상태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시설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재활,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한 경우 1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2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과 재활, 3등급에서는 일상생활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또한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1등급에서 일상생활기능, 수단적 일상생활기능, 행동변화, 재활, 2등급에서는 행동변화, 그리고 3등급에서는 인지기능, 행동변화 항목에서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끝으로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한 경우는 3등급에서만 행동변화 항목의 기능상태가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그들의 등급과 이용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따라 기능상태 개선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기능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수급자의 건강 및 기능상태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제공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표준급여모형의 급여종류를 수급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은 물론,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수급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인력의 전문성 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환경과 관련된 속성 및 스트레스와 소진을 파악하고 이들 요인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효과를 분석하여 요양보호사의 조직업무를 향상시켜 노인의 삶의 질과 노인복지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목적을 갖고 연구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북 군산시에 소재한 노인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2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직무환경의 하위요인으로 인적환경과 보상체계, 업무전문성 등이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실증시켜 주었다. 이는 그만큼 인적환경을 위한 업무전문성 및 능력과 혁신적 사고를 가진 업적에 비례한 보상체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동시 직무소진과 스트레스의 감소 및 직무만족이 향상됨을 의미한다. 이는 최근 장기요양을 위한 노인성 환자의 급증과 장기요양기관에서의 요양보호사의 역할과 직무가 중요시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으로서의 다양한 복지 수혜적 봉사자로서의 요양보호사들의 직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무전문화 보장과 이들 직무능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시스템의 체계화가 필요시 됨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직업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전문 인력의 배출과 참여로 요양보호사의 잦은 직무소진과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경감요인을 찾아 제거함으로써 보다 많은 인력의 참여와 조직헌신을 통한 직무만족 극대화를 통해 조직몰입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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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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