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기요양시설 재원노인을 대상으로 2016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재원노인의 구강위생상태 개선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와 노인구강보건 교육을 제공받은 요양보호사에 의한 일상 구강관리를 중재한 32명의 실험군 I, 노인구강보건교육을 제공받은 요양보호사에 의한 일상 구강관리를 시행한 30명의 실험군 II, 요양보호사에게 일상구강관리를 제공받은 32명의 대조군으로 구분하여 치면세균막 지수, 구취, 설태, 타액 분비량의 개선 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치면세균막 지수는 반복측정분산 분석 결과 실험군 I, 실험군 II,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중재기간에 따른 변화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중재 방법에 따라서 치면세균막 지수의 변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취는 실험군 I, 실험군 II, 대조군 사이와 중재기간에 따른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방법에 따라서 구취의 변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설태는 실험군 I, 실험군 II,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기간과 중재 방법에 따른 설태의 변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타액 분비량은 실험군 I, 실험군 II, 대조군에 따른 변화와 중재기간에 따른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중재 방법에 따라서 타액 분비량의 변화 양상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 구강위생관리와 요양보호사에 대한 노인구강교육 실시가 재원노인들의 구강위생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기에, 재원노인의 구강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 촉탁의 제도와 병행한 전문가 구강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을 포함한 간호 인력을 대상으로 노인 구강위생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지식 및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 노인시설 종사자 233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지식의 문항별 응답은 '칫솔질할 때 혀도 닦아야 한다'가 97%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보였다. 2. 구강보건행태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에서는 정기적 치과방문이 6개월마다 방문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일일 칫솔질 횟수에서는 4회 이상 칫솔질을 한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3. 구강보건 지식정도는 전체 평균은 13점 만점에 9.84점으로 전체적으로 구강보건지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서는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이 4점 만점 중 3.69점, 노인성 구강보건지식인 6점 만점에 4.28점, 의치구강보건지식이 3점 만점에 1.86점으로서 일반적인 구강보건 지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노인구강보건관심에 따른 구강보건지식정도는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구강보건지식정도가 높게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5. 조사대상자의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요구도 에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3.7%,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6.3%로 나타났다. 6. 노인구강보건관리 및 교육은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이 적합하다라는 응답이 57.9%로 가장 많았고 구강보건지식정도도 치과위생사가 되어야 한다고 인지한 대상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Table 7). 이상의 결론을 정리해 보면 시설종사자들에게 노인구강 보건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구강보건지식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노인구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치과위생사를 노인시설에 적극적으로 배치시키는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서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되기 위한 우리나라 노인의 실정에 맞는 구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2007년 12월에서 2008년 6월까지 충북 목천에 있는 노인요양병원 한 곳의 노인환자 53명을 관리군으로 선정하여 구강검사 및 구강위생검사를 한 후, 간병인에게 잇솔질 교육과 의치관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받은 간병인이 1일 1회 구강위생관리를 지도하도록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에 있는 노인요양병원의 노인환자 52명을 선정하여 관리군과 같은 조사를 실시하였다. 3개월간의 구강위생관리 실시 후, 구강관리의 효과를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구강위생관리를 실시 전 대조군과 관리군의 일반적인 특성, 질병의 유병률, 구강상태, 구강위생상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치아우식증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개월 후의 두 군을 비교한 결과, 치면세균막점수는 구강관리 실시 후 관리군에서 19.0점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1), 대조군에서는 1.2점 증가하였다(p=0.566). 구강관리 실시 전 치면세균막점수를 통제한 후 그 효과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관리군과 대조군 간에 구강위생, 치면세균막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구강위생상태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치면세균막이 중등도 이상 발견된 비율이 82.7%에서 76.9%로 4.8%P 감소했고 관리군은 84.9%에서 58.5%로 26.4%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4). 설태가 다량 발견된 비율은 대조군에서 90.4%에서 94.2%로 3.8% 증가했고, 관리군은 90.6%에서 59.1%로 31.5%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의치 오염도는 대조군에서 중등도 이상인 비율이 75%에서 78.8%로 3.8% 증가했고, 관리군은 73.6%에서 43.4%로 30.2% 감소하여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01). 이 연구는 장기요양 노인 환자들에게 3개월 동안 간병인을 통한 구강관리를 시행한 결과, 구강위생상태가 개선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요양 노인환자에 대한 구강건강관리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흡인성 폐렴의 예방을 위해서는 구강위생관리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적절한 관리요령이 병원과 요양시설에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구강위생관리 방법이 행해진다면 그 자체가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간호의 현장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강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의 시행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치과계에서는 위험성이 적으면서 구강위생과 구강기능을 지킬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제안해야 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전문적 구강위생관리방법이야말로 오연의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환자에 부담이 적은 전문적 구강위생관리 방법이라 사료된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치과촉탁의 제도 시행 시 치과위생사, 치과의사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연구목적: 초고령 사회 도래로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이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 기반의 방문 구강건강 관리 중재를 통한 노인의 구취 감소 및 구강 건강 상태가 향상된 증례보고이다. 연구방법: 재가방문에 의해 치과의사가 구강검사를 한 후 치과위생사가 2인 1조로 주 1회 총 12회 맞춤형 노인 구강관리 중재 프로그램을 수행하였다. 돌봄 노인 73명 중 3명을 선정하여 구강건강 상태의 변화를 관찰하고 구취 농도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돌봄 노인 모두 주관적 구강건강 및 구강위생 상태가 호전되었다. 구취농도는 증례 1의 경우 중재 전 44.5 ROV로 나타났으나, 9주 후 15.5 ROV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준와상상태인 증례 2는 중재 전 14.5 ROV에서 중재 후 12 ROV로 구취가 감소하였다. 증례 3의 구취농도는 중재 전 6.5 ROV에서 9주 후 6 ROV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론: 방문 구강건강관리 중재활동은 전반적으로 구취 예방 및 구강건강 상태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구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방문 구강건강관리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된다.
노인구강관리 전문가 교육을 받은 경험이 노인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파악하고자 치과병의원,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26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 25.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에서 검증하였다.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p<0.05), 노인의 구강조직 재생 교육(p<0.01), 노인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p<0.01)을 받은 유경험자의 노인에 대한 태도 점수는 무경험자보다 높게 나타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인구강전문가 교육경험 유무와 노인을 대하는 태도의 상관관계는 노인 구강보건지도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r=0.160, p<0.01), 노인 구강조직 재생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r=0.178, p<0.01), 섭식 연하 기능 훈련 교육경험은 노인을 대하는 태도(r=0.173, p<0.01)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노인구강관리 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들을 대상으로 보수교육 및 노인전문가 과정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교육에서도 노인치위생학 관련 교과목이 개설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 있는 노인구강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2007년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전라북도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구강건강신념 및 구강건강관리행태 정도를 분석결과 구강건강신념에서는 '종교'와 '교육정도, 구강건강상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강건강신념을 사후검증 한 결과 종교가 있는 경우 구강건강신념이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p < .03). '교육정도'에서는 국퇴 중학교 졸업과 고퇴 졸업, 대퇴 졸업이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1), '구강건강상태'에서는 건강한 그룹과 건강하지 않은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01). 2. 구강건강신념 정도는 3.66으로 나타났으며, 구강건강신념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 보다 '잇솔질'과 '식이조절'에서 평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5). 3. 구강건강관리행태 정도는 2.67로 낮게 나타났으며, 건강관리행태 정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4.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행태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구강건강관리행태에서 '정기적인 치과방문' 요인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p < .05)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노인의 구강건강신념과 구강건강관리 행태는 노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구강보건 교육 개발과 함께 계속구강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므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구강관리교육 프로그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강관리교육 실태와 관련 지식, 태도 및 행동을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연구대상자의 27.9%가 구강관리에 관한 교육을 수혜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배운 내용으로는 틀니관리와 이 닦기 방법이 90%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의 구강관리에 대한 지식수준을 확인한 결과, 노인이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 오연성 폐렴과 치태의 연관성, 잇몸질환, 틀니세척 방법, 와상노인의 구강위생관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입소노인의 구강관리의 책임자로서 연구대상자들의 태도수준은 총 10개의 조사 문항 중 8개 문항에서 3점 이상(5점 만점)의 높은 동의수준을 보였으며, 노인의 구강관리를 제공하기 어려운 이유로 구강관리 방법에 대한 어려움(46.4%), 지식의 부족(27.1%) 순으로 응답하였고,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업무수행에 도움자로서 매우 필요하다(57.3%, 52.9%)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연구대상자들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구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태도는 높았지만, 이와 관련한 교육이 부족하며 구강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일부 경남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53명을 대상으로 2008년 7월 1일에 시행 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관련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 노인들의 구강건강 증진 및 유지에 대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제고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는 목적으로 자가 기입식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41.9%였으며, 치과위생사가 장기요양요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 경우는 31.6%로 낮았다. 또한 향후 장기요양요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는 43.1%이였으며, 방문간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싶은 의사가 있는 경우도 43.1%로 나타났다.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76.7%이였으며,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적정한 연령용 40~50대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48.6% 가장 많았다. 2. 노인환자 구강관리 경험여부에서는 자주하는 경우는 51.8%로 조사되었으며 노인환자에 대한 친밀도에서는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는 31.6%로 나타났다. 자원봉사경험이 있는 경우는 33.6%이었으며 재학시절 노인과 관련 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경우가 34.8%, 재직 중에 노인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90.9%, 노인의 구강건강문제 관심도에서는 68.6%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노인환자의 구강관리에 대한 경험여부와 치위생(학)과 재학 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은 장기요양요원의 적정연령의사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냈다(p<0.01, p<0.05). 또한 조사대상자의 자원봉사경험여부와 재직 중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경험여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이해정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4. 노인구강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 장기요양요원 활동정보에 대한 이해, 장기요양요원으로서의 근무의사여부, 방문간호센터 근무의사여부, 장기요양요원 별도교육 필요여부, 장기요양요원 적정연령의사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5, p<0.01, p<0.001).
본 연구는 노인들의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른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와 치과이용행태를 파악하여, 노인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조사는 2019년 8월 19일부터 2019년 10월 25일까지 대전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2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test와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등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강건강상태 및 관리행태는 틀니사용, 임플란트사용, 구강위생용품사용, 구강보건교육경험, 구강건강관리방법에서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치과이용행태도 교육과 소득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 교육 정도, 임플란트사용 여부, 치과이용의 주된 이유가 치과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교육 및 소득정도를 고려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노인들의 구강건강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