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노무관리

검색결과 218건 처리시간 0.021초

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 /
    • 제16호
    • /
    • pp.303-339
    • /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자연휴양림(自然休養林)의 시설설계(施設設計)의 분석(分析) - 전북지역(全北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A Study on Analysis of Facility Design in Recreation Forest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Chonbuk Province -)

  • 이창헌;박종민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85권2호
    • /
    • pp.158-171
    • /
    • 1996
  •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1994년말 현재 139개소 80,616ha가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국유림이 76개소 64,547ha로 가장 많고 공유림이 25개소 9,937ha, 사유림이 38개소 6,132ha가 지정되어 있다. 전라북도에는 14개의 휴양림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중 10개 휴양림의 조성계획과 6개 휴양림의 설계서를 분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10개 휴양림 전체를 종합하여 편익시설은 64종, 체육시설은 15종, 위생시설은 13종, 교육시설은 22종이 계획되었다. 2. 덕유산, 회문산, 와룡, 세심, 성수, 속금산휴양림의 설계에 있어서 공사요인별 비용은 설계비 중 재료비가 가장 많이 차지한 와룡휴양림을 제외한 5개 휴양림은 노무비가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 한편 총공사비는 국 공유림의 휴양림 보다 사유림의 휴양림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 3. 전라북도에 지정된 14개 휴양림 중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회문산 휴양림 뿐이며 그 이용현황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계절별 이용현황은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 휴양림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접근체계가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휴양림 지역에 접근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 또한 지정된지 수년이 지나도록 조성이 완료되지 않아 이용할 수가 없으며 기조성된 휴양림 일지라도 관리가 소홀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시설을 이용하는데는 많은 불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다. 5. 휴양림 시설설계의 개선 방안으로는 휴양림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국민으로 하여금 자연과의 접촉기회를 증대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깊게한다. 또한 휴양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편리한 접근체계를 확보하고 많은 홍보와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PDF

제 5기 국민건강영양조사로 추정한 한국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 (The Prevalence of Metabolic Syndrome and Related Risk Factors Based on the KNHANES V 2010)

  • 박은옥;최수정;이효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38권1호
    • /
    • pp.1-13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를 이용하여 IDF 기준에 의한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시행되었다. 2010년 제5차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5670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SAS 9.2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 복합표본설계를 이용하여 표본추출한 자료에 적용하는 SAS 명령어를 사용하였으며, 표본 추출률을 반영한 설계가중치, 무응답률, 사후 층화, 극단 가중치 처리단계를 거쳐 최종 산출된 개인가중치를 모두 적용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생활습관, 가족력 등에 따른 모집단의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추정치와 집단간 유병률의 차이를 비교하였고,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비 추정치와 이의 95% 신뢰구간을 구하였다.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18.8%였다. 인구학적 특성별로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살펴보면, 남성 16.8%, 여성 20.7%였다. 20대 연령은 4.5%, 70대는 43.1%로 연령이 많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며, 교육수준이 초등학교인 경우 38.0%, 대학교 졸업은 12.9%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았다. 전문관리직인 경우에 12.8%, 농업 및 단순 노무직인 경우 20.4%, 무직인 경우 21.8%로 직업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차이가 있었고, 미혼인 경우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5.5%로 가장 낮고, 이혼 또는 별거인 경우는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40.6%였다.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23.6%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보였고, 체질량 지수가 25이상인 경우에 대사증후군은 43.7%로 나타났다. 대사증후군 유병률에 대한 교차비와 95% 신뢰구간을 살펴보면, 여성의 교차비가 1.59(1.20-2.11), 20대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50대의 교차비가 3.95(2.11-7.37), 60대는 5.62(2.98-10.61), 70세 이상은 10.56(5.25-21.25)으로 나타났다. 초졸 학력에 비해 고졸학력의 교차비가 0.52(0.37-0.74), 사무직이 전문직과 비교하여 2.14(1.27-3.60), 기혼자에 비해 이혼하거나 별거중인 군의 교차비가 1.72(1.15-2.59), 알코올 의존문제가 있는 경우 교차비가 1.86(1.16-2.98), 비만군이 정상 체중군과 비교하여 14.08(10.62-18.70)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한 대사증후군 유병위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IDF 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성인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대사증후군 유병률을 파악하고, 교차비를 산출하여 관련요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대사증후군 진단기준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대사증후군 유병률과 관련요인을 비교하고 우리나라 인구집단에 더 적합한 진단기준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단면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이므로 대사증후군 관련 요인은 시간적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 전향적 조사 자료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생활습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할 것을 제안한다.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 실태, 원인과 정책방안 (The Excluded from Public Pension : Problem, Cause and Policy Measures)

  • 석재은
    •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3권
    • /
    • pp.285-310
    • /
    • 2003
  • 국민연금제도 도입 11년만인 1999년에 전국민연금화를 위한 적용확대 과정이 마무리되면서, 이미 40년 역사를 가진 공적직역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전국민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주축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전국민연금화'라는 슬로건에 걸맞지 않게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연금수급자격을 갖추어 나가는 경우가 국민연금 적용대상인구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말하자면, 절반의 국민을 대상으로 공적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을 뿐이고,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은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공적연금 사각지대의 규모와 특성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진단함으로써, 사각지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연금수급세대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는 60세 이상 노령인구 대비 무려 86%에 이르고 있으며, 미래 연금수급세대인 근로연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규모도 18-59세 총인구 대비 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 경우 사각지대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래 연금수급세대의 경우 연령별로는 18-29세 연령층에서,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 연금수급자 증심으로 공적연금보험료 납부여부를 가지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결정요인을 분석해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상태가 무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할수록, 종사산업이 농림어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금융보험부동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조업 종사에 비하여, 종사직업이 단순노무직, 전문기술교육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고위행정관리직에 종사하는 경우 일반사무직에 비하여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확률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는 제도역사가 짧아 노령으로 공적연금 가입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적연금 성숙단계까지 경로연금 등 타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현 노령계층의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계층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개선은 노동시장 및 가족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의 심대한 변화에 조응안 보다 근본적인 제도체계의 재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행 1소득자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계로의 전환과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한 시민권적 급여의 원리가 공적연금에 결합되어 공적연금의 기초보장적 성격의 강화가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공적연금이 보편적인 1차 노령소득보장의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 연금수급자의 사각지대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PDF

사회계층 변수에 따른 여가 격차 : 여가 유형과 여가 및 삶의 만족도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Social Class on the Leisure Activities in Korea: based on types and satisfaction of leisure activities)

  • 남은영;최유정
    • 한국인구학
    • /
    • 제31권3호
    • /
    • pp.57-84
    • /
    • 2008
  • 본 연구는 한국 여가문화의 유형과 사회계층 변수별 차이를 규명하는 한편, 계층 변수가 여가의 객관적, 주관적 차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전국가구에 거주하는 1376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가활동의 전반적 실태를 살펴보면 여전히 가장 많이 영위되는 여가활동은 TV/DVD/비디오 보기이고 그 밖에도 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선호된다. 여가 유형은 "활동형"과 "음주형", "휴식형", "관계형"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여가의 기능은 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여가의 목적으로는 휴식과 재충전이 가장 중시되고, 유용한 대인관계 형성이 그 다음이다. 또한 자유시간에 일 생각을 많이 하는 등 여가에 대한 효용감이 낮다. 셋째, 관계형, 활동형, 음주형 여가에서 고학력, 고소득층의 참여 정도가 확연히 높다. 휴식형 여가에서는 교육과 소득에 따른 차이가 없다. 직업별로는 학생과 주부의 참여도가 전 여가유형에서 높은 가운데, 관리/전문직 및 사무직/준전문직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있다. 넷째, 여가활동의 객관적 수준을 나타내는 여가활동지수에 대한 소득, 교육, 직업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한 결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여가활동지수가 여가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여가만족도가 높다. 직종별로는 학생이 여가만족도가 높고 판매서비스직과 생산/기능/노무직은 낮다. 동거가족수는 여가만족도와 반비례한다. 활동형 여가가 가장 여가만족도가 높고 음주형 여가가 가장 낮다.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자주 즐길수록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고 활동형 여가가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향상시킨다.

고혈압 환자들의 순응도와 건강행태의 관계 (Study on Health Behavior of Hypertensive Patients and Compliance for Treatment of Antihypertensive Medication)

  • 김주연;이동배;조영채;이석구;장성실;권윤형;이태용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 /
    • 제25권1호
    • /
    • pp.29-49
    • /
    • 2000
  • 충남 천안시의 30세 이상 인구에서 표본추출된 7,030명 중 조사된 5,372명에 대하여 고혈압의 유병률을 파악하고, 이들 중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은 후의 치료순응과 행태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6일부터 12월 19일까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JNC VI의 고혈압 1도 기준에 의한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 49.8%, 여자 38.8%로 남자가 높았으며, 연령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50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그 이후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 교육수준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자의 경우 학력에 따라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여자의 경우 초등학교 이하 49.8%, 중졸 37.6%, 고졸 24.9%, 대졸 19.6%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구당 월평균수입별 고혈압 유병률은 수입에 관계없이 일정하였으며, 직업별 고혈압 유병률은 무직에서 전문·관리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만도별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과체중에서 세장형, 정상체중 군에 비하여 높았다(p<0.01). 3. 고혈압 가족력이 있는 군의 고혈압 유병률은 58.5%로 가족력이 없는 군의 46.7% 보다 높았으나(p<0.01), 여자는 가족력이 있는 군이 38.5%, 없는 군이 38.9%로 비슷하였다. 콜레스테롤 수치별 고혈압 유병률은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240 mg/dl 이상에서 남자 64.0%, 여자 52.4%로 240 mg/dl 미만의 남자 48.9%, 여자 37.6%보다 높았다(p<0.01). 혈당의 고혈압 유병률은 남녀 모두 혈당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200 mg/dl 이상부터는 크게 높아졌다. 4. 의료기관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치료순응군은 61.1%, 치료비순응군은 38.9%이었으며, 현재의 혈압분포는 고혈압이 치료순응군에서 79.8%, 치료비순응군 81.1%로 두 군이 비슷하였다. 5. 연령별 치료순응도는 남녀 모두 치료순응군이 치료비순응군에 비하여 연령이 많았고, 학력은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다(p<0.01). 직업별 치료순응도는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은 무직에서 높았으나, 치료비순응군은 단순 노무, 사무 기술직에서 높았으며(p<0.01), 여자는 직업에 따라 치료순응도의 차이가 없었다. 6. 가구당 월수입별 치료순응도는 남자의 경우 치료비순응군이 치료순응군에 비하여 수입이 높았으며(p<0.01), 여자는 차이가 없었고, 가족력별 치료순응도는 남녀 모두 차이가 없었다. 7. 치료순응과 관련된 행태 중 운동의 규칙성은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이 83.7%, 치료비순응군이 62.2%로 치료순응군에서 높았으나(p<0.05), 여자는 차이가 없었다. 주관적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남녀 모두 치료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1), 흡연을 하는 사람과 흡연랑은 남자의 경우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1), 여자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8. 음주를 하는 사람은 남녀 모두 치료비순응군에서 높았으며(p<0.05), 음주횟수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체질량지수, 체중측정의 규칙성, 체중조절방법, 운동여부, 육류섭취와 식염섭취,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은 치료순응도과 관계가 없었다. 9. 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실천은 남자의 경우 치료순응군이 13.2%, 치료비수응군이 2.5%로 치료순응군이 높았으며(p<0.01), 여자도 치료순응군 10.6%, 치료비순응군 0.8%로 치료순응군에서 높았다. 결론적으로 고혈압 유병률이 매우 높아 순환기계질환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며, 치료순응도에 따른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행태변화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위한 보건교육과 홍보 등의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PDF

임업기술(林業技術) 및 직업훈련(職業訓練)에 고려(考慮)되어야 할 사항(事項) (Considerable Aspects for Technical and Vocational Training in Forestry)

  • 마상규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51권1호
    • /
    • pp.56-65
    • /
    • 1981
  •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의 추진(推進)과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기 위하여 일선(一線)의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산림경영학자수준(山林経営学者水準))에 대한 새로운 기술훈련(技術訓練)과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이 가능한(可能限) 조속(早速)히 착수(着手)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고려(考慮)되어야할 사항(事項)들을 간추려 보았다. 1. 일정(一定)한 산림면적(山林面積)을 직접(直接) 경영(経営) 담당(擔当)하고 있는 임업기술자(林業技術者)들이 건전(健全)한 산림경영(山林経営)을 추진(推進)해 가는데 필요(必要)한 기술(技術)이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생태학적(生態學的)이고 경제적(経剤的)인 개념을 바탕으로한 신기술훈련(新技術訓練)이 보급되어야 된다. 2. 임업(林業)의 고용효과(雇傭効果)와 노동능률(労動能率)을 높이기 위해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 수준(水準)에 대한 직업훈련(職業訓練)과 이들에 대한 체계적(体系的)인 기술훈련기법(技術訓練技法)이 도입(導入)되어야 할것이며, 사업노동자(事業労動者)에 대해서는 집약훈련(集約訓練)을, 겸업(兼業) 및 산주작업(山主作業)을 위해서는 작업장(作業場)을 순회하면서 훈련(訓練)을 시키고 일고용자(日雇用者)나 부락민(部落民) 작업시(作業時)는 숙련(熟練)된 임업노동자(林業労動者)가 훈련(訓練)을 시키는 제도(制度)가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기술훈련(技術訓練)을 시키는 시초단계(始初段階)에서는 이들의 현실태(現実態)를 조사분석후(調査分析後) 이에 맞는 충실한 훈련내용(訓練內容)이 되도록 관계 교관(敎官)과 전문가(專門家)의 협조(協助)된 노력(努力)이 요구되면 이들의 훈련(訓練)은 현실경영림(現実経営林)에서 이루어져야 할것이고 경영림(経営林)의 장(長)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制度)의 발전(発展)이 요구(要求)되고 있다. 4. 시초단계(始初段階)의 교관(敎官)들은 실습림(実習林)의 관계관(関係官)들도 포함시켜 외부(外部) 또는 내부(內部)에 있는 전문가(專門家)들의 도움으로 비교적(比較的) 장기간(長期間) 집약적(集約的) 훈련(訓練)을 시켜야 될 것이다. 5. 훈련대상자별(訓練対象者別)로 갖추어야할 지식(知識)과 기술분야(技術分野)를 제시(提示)하였다. 이 내용(內容)은 이들이 갖추어야 할 기술분야(技術分野)를 뜻한 것이다. 6. 훈련(訓練)과 실제 산림경영(山林経営)에 필요(必要)한 임업기술(林業技術)을 우리의 현실(現実)과 경영목적(経営目的)에 맞도록, 체계화(体系化) 내지 근대화(近代化) 시키기 위해서는 각계각층(各界各層)에 흩어져 있는 학자(学者) 기술자(技術者)들의 총화된 협력(協力)이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이들의 지식(知識)과 기술(技術) 및 경험(経験)을 취합하여 우리의 기술(技術)로 체계화(体系化)시키고 발전(発展)시키는 제도적(制度的) 대책(対策)이 또한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들이 총화된 노력(努力)을 발휘할 수 있는 터전인 어떠한 조직(組織)을 관계기관(関係機関)에서 육성지원(育成支援)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다. 7. 전문노동자(專門労動者)에 대해서는 작업기술(作業技術)과 작업계획(作業計㓰)의 발전(発展)을 통해 통년작업량(通年作業量)이 배정(配定)되어야 하며 아직 벌출작업량(伐出作業量)이 적고 악천후(惡天候)가 상재(常在)하고 있는 상황하(状況下)에서 실내작업조직(室內作業組織)과 부업지원대책(副業支援対策)이 그들의 건전(健全)한 생활(生活)을 위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8. 임업(林業)의 노무관리제도(勞務管理制度)가 관계기관(関係機関)에 도입(導入)되어 노동문제(労動問題)를 효과적(効果的)으로 발전(発展)시키고 금후(今後) 임업고용효과(林業雇傭効果)를 증대(増大)시키는데 기여 되어야 할 것이다. 9. 임업용(林業用) 기기(機器) 및 장비(裝備)의 개량(改良)과 공급대책(供給対策)이 세워져 훈련(訓練)된 자(者)들이 현지(現地)에서 이용(利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며 훈련(訓練)의 성과(成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그 성과(成果)를 얻지 못하게 될것이다.

  • PDF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합리화(合理化)에 관(關)한 연구(硏究) (A Study on Rationalization of National Forest Management in Korea)

  • 최규련
    • 한국산림과학회지
    • /
    • 제20권1호
    • /
    • pp.1-44
    • /
    • 1973
  •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은 어느 나라를 막론(莫論)하고 그 사명(使命)과 경영목적(經營目的)으로 봐서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도 또한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비약적(飛躍的)인 발전(發展)에 따라 목림수요(木林需要)의 계속적(繼續的)인 증가(增加)로 국가적(國家的)인 사명(使命)과 산업경제적(產業經濟的)으로 더욱 중요(重要)한 위치(位置)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只今)까지 한국임정(韓國林政)의 주요목표(主要目標)가 산림자원(山林資源)의 보존(保存)과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의 회복(回復)에만 급급(汲汲)한 나머지 임업(林業)의 경제생산성(經濟生產性)을 높이는 산업정책적의의(產業政策的意義)가 적었음을 우리는 부인(否認)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한국(韓國)의 임업(林業)도 한국경제구조중(韓國經濟構造中)의 일환(一環)으로서 산업적(產業的)으로 발전(發展)시킬 필요(必要)에 직면(直面)하게 되어 국유림(國有林)도 합리적(合理的)인 산림시업(山林施業)에 기초(基礎)를 둔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이 절실(切實)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므로써 결과적(結果的)으로 우수(優秀)한 산림(山林)이 조성(造成)되어 자연(自然), 산림(山林)의 국토보전기능(國土保全機能) 기타(其他)의 공익적기능(公益的機能)도 발휘(發揮)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韓國)의 국유림(國有林)은 1908년(年) 임적계출시(林籍屆出時)의 역사적(歷史的) 소산(所產)으로서 그 후(後) 국토보존(國土保存)과 산림경영(山林經營) 학술연구(學術硏究) 기타(其他) 공익상(公益上) 국유(國有)로 보존(保存)할 필요(必要)가 있는 요존림(要存林)과 이에 속(屬)하지 않는 부요존림(不要存林)으로 구분(區分)하고 요존국유림중(要存國有林中) 국가(國家)가 직접(直接) 임업경영(林業經營)을 목적(目的)으로 하는 산림(山林)은 3개영림서(個營林署)에서 관리(管理)하고 있으며 기타(其他)는 각시도(各市道) 및 타부처소관(他部處所管)으로 되어있는데 국유림(國有林)은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전국산림면적(全國山林面積)의 19.5%(1,297,708 ha)를 점(占)하고 있으나 임목축적(林木蓄積)은 전국산림총축적량(全國山林總蓄積量)의 50.1%($35,406,079m^3$)를 점(占)하고 연간(年間) 국내용재생산량(國內用材生產量)의 23.6%($205,959m^3$)를 생산(生產)하고 있는 사실(事實)은 한국임업(韓國林業)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이 점(占)하고 있는 지위(地位)가 중요시(重要視)되고 있는 이유(理由)이다. 따라서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성패(成敗)는 한국임업(韓國林業)의 성쇠(盛衰)를 좌우(左右)한다고 단언(斷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山林)이 가진 모든 기능(機能)이 가 중요(重要)하지만 특(特)히 목재생산(木材生產)은 한국(韓國)과 같이 매년(每年) 막대(莫大)한 외재도입(外材導入)(1971년도(年度)는 $3,756,000m^3$ 도입(導入)에 160,995,000불(弗) 지출(支出))을 필요(必要)로 하는 임업실정(林業實情)임에 비춰 더욱 중요시(重要視)되고 이에 대처(對處)하기 위(爲)한 산림생산력(山林生產力)의 증강(增强)은 시급(時急)한 과제(課題)인 것이다. 그러나 임업생산(林業生產)은 장기생산(長期生產)이기 때문에 경제발전(經濟發展)에 따른 급격(急激)한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가(增加)에 직시(直時) 대처(對處)하기 어려우므로 장기적(長期的)인 전망(展望)밑에 자금(資金)과 기술(技術)을 효과적(効果的)으로 투입(投入)하고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합리화(合理化)하고 능률화(能率化)하여 생산력증강(生產力增强)을 기(期)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韓國)의 국유림사업(國有林事業)에는 기술적(技術的) 재정적(財政的)인 애로(隘路)와 인건비(人件費)의 증대(增大) 노임(勞賃)의 상승(上昇) 행정제경비(行政諸經費)의 증가등(增加等) 많은 난관(難關)이 가로놓여있다 하겠으나 앞으로의 국유림(國有林)의 발전여부(發展與否)는 사회(社會) 경제(經濟)의 발전(發展)에 적응(適應)한 기술(技術)과 경영방식(經營方式)을 채용(採用)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본조사연구(本調査硏究)에서는 한국(韓國)의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의 실태(實態)를 파악분석(把握分析)하고 불합리(不合理)한 문제점(問題點)들을 찾아서 정책적(政策的) 기술적(技術的) 재정적면(財政的面)에서 개선(改善)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연구(本硏究)의 목적(目的)이 있다. 본논문작성(本論文作成)에 있어 국유림(國有林)의 각종통계(各種統計)는 산림청(山林廳)이 1971년말현재(年末現在) 산림기본통계(山林基本統計) 및 1973년도(年度) 산림사업실적통계(山林事業實績統計)에 의거(依據)하였고 기타(其他)는 현지영림서(現地營林署)에서 얻은 자료(資料)를 인용(引用)하였다. 논자(論者)는 본연구결과(本硏究結果) 다음과 같은 국유림개선방안(國有林改善方案)을 제시(提示)코저 한다. 1) 국유림조직기구(國有林組織機構)에 있어 영림서(營林署)의 증설(增設)로 집약적(集約的)안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을 도모(圖謀)하고 경영계획계(經營計劃係)를 과기구(課機構)로 강화(强化)한다. 2) 보호직원(保護職員)의 증원(增員)으로 1인당책임구역면적(人當責任區域面積)을 1,000~2,000ha 정도(程度)로 축소(縮小)시킨다. 3) 국유림경영(國有林經營) 일선책임자(一線責任者)인 영림서장(營林署長)의 빈번(頻繁)한 인사이동(人事異動)으로 일관성(一貫性)있는 경영계획실행(經營計劃實行)에 차질(蹉跌)을 가져오지 않도록 한다. 4) 경영계획업무(經營計劃業務)에 있어 부실(不實)한 계획(計劃)이 되지 않도록 충분(充分)한 예산(豫算)과 인원(人員)을 배정(配定)하여 기초적(基礎的)인 조사(調査)를 면밀(綿密)히 한다. 5) 1영림서(營林署) 1사업구원칙(事業區原則)을 현실(現實)시키고 1사업구면적(事業區面積)은 평균(平均) 2만(萬) ha 이하(以下)로 한다. 6) 장기차입금(長期借入金)으로 조속(早速)히 미립목지(未立木地)를 입목지화(立木地化)하고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수종갱신(樹種更新)과 활엽수림(濶葉樹林)의 이용방도(利用方途)를 개발(開發)한다. 7) 조림(造林) 및 양묘사업(養苗事業)의 기계화(機械化) 약제화(藥劑化) 방안(方案)을 강구(講究)하고 실천(實踐)하므로써 노동력(勞動力) 부족(不足)에 대비(對備)한다. 8) 보호사업(保護事業)에 있어 산화피해율(山火被害率)이 외국(外國)에 비(比)하여 막대(莫大) 하므로 제도변(制度面)이나 장비면(裝備面)에서 개선(改善)되어야 하고 방화선(防火線)의 설치(設置) 및 유지(維持)에 필요(必要)한 최소한도(最小限度)의 예산(豫算)을 확보(確保)한다. 9) 제품생산사업(製品生產事業)을 강화(强化)하고 생산(生產) 가공(加工) 유통(流通)을 계열화(系列化)하여 지원민(地元民)에게 경제적혜택(經濟的惠澤)을 준다. 10) 임도망(林道網)의 시설정비(施設整備)와 치산사업(治山事業)은 국유림자체(國有林自體)의 개발(開發)을 위(爲)해서나 지방개발(地方開發)을 위(爲)해서 필요(必要)하므로 일반회계(一般會計)의 부담(負擔)으로 추진(推進)한다. 11) 임업(林業)의 기계화(機械化)는 목재수요(木材需要)의 증대(增大)와 노력부족(勞力不足)에 따라 필연적(必然的)이므로 가계도입(機械導入) 및 국산화(國產化), 사용자(使用者)의 양성(養成) 및 기계관리(機械管理)에 만전(萬全)을 기(期)한다. 12) 노무사정(勞務事情)은 악화(惡化)할 것이 예견(豫見)되므로 임업노동자(林業勞動者)의 확보(確保) 및 복리후생대책(福利厚生對策)을 수립(樹立)한다. 13) 경제변동(經濟變動)에 따른 수지악화시(收支惡化時)에도 일정규모(一定規模)의 지출(支出)을 보장(保障)하기 위(爲)하여 잉여금(剩餘金)의 일부(一部)은 기금(基金)으로 확보(確保)하고 나머지는 확대조림(擴大造林) 임도사업등(林道事業等) 선행투자사업(先行投資事業)에 사용(使用)한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