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대학 졸업자가 대학을 졸업한 후 노동시장에서 어떤 성과를 올리는지 계열별로 분석하는 데 초첨을 두고 있다.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대학 졸업자의 취업 후 소득을 비교하는 연구는 이루어져 왔으나, 취업 자체의 가능성이 계열별로 다를 경우 취업 후 소득만을 비교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글에서는 계열별로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확률과, 실제로 일자리에 취업한 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의 차이가 존재할 때, 이러한 취업확률의 차이와 취업 후 소득의 차이를 모두 감안하여 대학전공 계열별로 기대소득을 계산하고 그 격차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중앙고용정보원의 고용직업구조조사 자료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 졸업자의 전공계열별 기대소득 격차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계열별 졸업자의 기대소득 격차는 남자, 여자 모두 사법계와 의약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기대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위업 후 소득 이외에도 취업확률이 계열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추정방법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기대소득 격차의 크기 자체는 추정방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은 계열별 자기선택을 포함하는 분석방법의 채택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추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활용하여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특히 분석대상을 대학 졸업 이후 18개월간 경험하는 모든 일자리로 확장하고, 대출 경험자의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자금 대출 경험자는 대출 미경험자와 비교하여 첫 일자리의 임금이 2.81% 낮았다. 둘째, 첫 일자리에서 관찰된 임금격차는 시간이 흐르며 감소하였으며, 특히 이직 및 재취업으로 인해 0.66%p의 축소가 이루어졌다. 셋째, 졸업 후의 근로소득을 누적하여 비교하면 대출 경험자가 졸업 후 18개월까지 지속해서 높은 누적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는 대출 경험자가 낮은 임금의 일자리라도 조기에 수락하기 때문에 미취업 상태로 지내는 기간은 짧고, 첫 취업 이후에는 더 높은 빈도로 이직과 재취업을 통해 임금을 높여가기 때문이다. 대출 경험자는 대출 경험이 없는 이들과 비교하여 이직 및 재취업 시 임금 상승분이 2.6만원 높았으며, 직장을 옮기는 횟수 또한 유의하게 많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노동시장 진입 직후에 조사된 임금을 사용하여 수행된 이전의 연구 결과는 학자금 대출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과대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살펴보면 대출 경험자의 대기업 정규직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낮았다. 초기 고용의 질이 장기적으로 임금 상승 및 일자리 안정성의 차이에 따른 생애소득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는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 경험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글은 한국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고 취업 성과의 측면에서 주요 정책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전후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공공부조 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 집단과 청년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집단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 정책은 한편으로는 공공부조 수급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프로그램 참여 의무 및 급여 수급권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참여자에 대한 요구 강화 측면이 두드러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서비스 수단을 활용하는 역량 강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활성화 프로그램의 특성이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활성화 정책 프로그램 전달체계와 정책수단의 효과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특징으로 하는 활성화 정책의 취업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 정책의 어떠한 프로그램 성격과 특징, 정책 수단이 공공부조 수급자와 저소득 근로자 집단의 노동시장 진입에 기여하는지 파악하였다. 더불어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의 탈수급 결정 요인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활성화 정책은 저소득 근로자 집단뿐만 아니라 자활 참여자 집단에 대해서도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취업의 질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인하는데 있어서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활성화 정책의 프로그램 전달체계 및 서비스 수단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본 논문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몇 가지 주목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즉 허구적 믿음에 근거한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성별구분 없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통합시킬 때 공적가치인 정의의 문제와 사적가치인 보살핌의 대림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주체로서 남성과 여성의 통합성과 현실적 문제로써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근거한 '이해'의 상이함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가족정책의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모성권+부성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 제거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허구적인 공 사적영역의 분리를 통합시켜 내는 것으로, 궁극적인 가족정책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보편적 일과 가족 양립을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4-11차년도(2008-15)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구조와 동학을 가구-노동시장-복지국가의 분배과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간 근로빈곤 연구가 근로 및 빈곤 개념의 규정과 측정 문제를 주로 다루고 노동시장에서의 취업 및 실업 지위의 지속과 반복을 통해 빈곤 동학을 규명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제도의 분배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는 드물었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소득 확보, 가구 단위에서의 복지 욕구 충족과 가구원 간의 소득공유, 복지국가 단계에서의 사회보장기여금과 소득세 납부 및 공적 이전소득이 근로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로빈곤은 전반적으로 2008-11년까지 각 단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 단계에서는 전일제 노동 여부가 근로빈곤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종사상 지위와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빈곤률의 차이도 두드러졌다. 가구 단계에서는 가구 노동 강도와 소득자수가 빈곤률과 빈곤탈출에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관계가 반드시 선형적이지는 않았다. 복지국가는 근로빈곤 탈출에 미치는 영향이 전반적으로 작았다. 제도의 분배과정 관점에서 근로빈곤 집단은 주로 가구-복지국가 단계, 혹은 노동시장-가구-복지국가 단계 내내 근로빈곤 위험에 처하고 있었다. 모든 단계에서 근로빈곤 위험에 노출이 된 적이 없는 비위험 집단은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그 규모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본 연구는 고용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가 노동시장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근로자 개인의 계속근로 여부와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훈련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 method)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미참여자에 비해 다음 연도에 노동시장에 남아 계속근로를 제공할 확률이 연도별로 2.4~5.3%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재직자 직업훈련의 이직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재직자 직업훈련 참여자는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이직확률이 2008~2015년에 연도별로 0.9~4.2%p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사립대학 교수들이 개인 및 학교 정보를 담고 있는 유니크한 자료를 사용하여 교수 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 임금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교수들의 숙련 중에서 일반적 인적자본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분산 분석에서는 학교 간 격차가 학교 내 격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는 학교의 질 및 지불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전자의 효과가 더 큰 것도 확인되었다. 연구 성과나 전공의 차이에 의한 임금격차는 매우 작다. 이는 교수의 보수가 성과나 시장의 수급 상황과 상대적으로 무관하게 설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외환위기에서 2년이 경과한 현재 실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임금수준은 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었으나, 고용수준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1970년대 이후 유럽에서 발생한 것처럼 고실업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향후 고용 및 실업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본원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조적 실업률을 저하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시행에 두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이는 실업과 분배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초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수십년 동안 경험을 축적한 OECD국가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국가에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위하여 개별기업의 상황에 맞게 임금결정구조의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으며, 임금상승률의 결정은 과거의 물가상승률이나 생산성 증가 등의 지수화에 의존하던 정책을 포기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상승의 예측치만큼 설정한 후 그 변동분은 사후적으로 고려하는 소득정책협약(income policy agreements)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성과를 기존의 취업자 외에 실업자와 신규근로자에게 분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경향이었다는 점이 유럽과 미국에서 발견된 경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일자리의 창출과 분배의 상충관계(trade-off)를 염두에 둘 필요는 있으나, 일자리의 창출은 일자리를 가짐으로써 불평등도를 개선하는 고용효과(employment effect)가 임금격차의 발생으로 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임금효과(income effect)를 상쇄할 경우 오히려 분배구조를 개선시킬 수도 있다.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2010년 입학생부터 1월 1일로 변경되어 1~12월생이 동급생이다. 이에 1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많고 12월생이 가장 어려, 부모는 12월 출산을 기피할 유인이 있다. 이 경우 12월에 출산하는 엄마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지 않은, 즉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지 않은 엄마일 가능성이 있는데, 본고는 이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 결과 12월생 엄마는 다른 월 엄마 대비 학력 수준이 낮고 나이가 어리며 근로 확률이 낮다. 이 결과는 12월생이 동급생 중 나이가 가장 어릴 뿐 아니라 부모 배경역시 좋지 않아 학교나 노동시장에서 이중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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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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