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밀한 성장요인 분석을 위해서는 취업자수 및 인적 물적 자본스톡 뿐 아니라 취업자의 평균 취업시간 및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능률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로 발표되고 있는 주당 취업시간별 취업자수 통계에 최우추정법을 적용하여 총취업자의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의 분포를 추정하고, 임금통계를 이용하여 단위 기간당 취업시간 변화에 따른 노동의 능률변화패턴을 추정한 후, 이를 결합하여 1963~2003년 기간중 총취업자의 주당 취업시간과 노동능률지표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르면 주당 취업시간이 40시간일 때에 노동의 능률이 최대화되며, 1963~2003년 기간중 노동능률지표의 연평균 증가율은 0.14%로 계산되었다.
본 연구는 시간일지 방식의 생활시간조사와 서베이문항 방식의 노동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탐색적 수준에서 측정방식의 차이가 성별 가사노동시간 추정에서 어떤 차이를 낳는지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서베이문항 방식에서 남성은 자신의 가사노동시간을 과다보고하고 여성은 과소보고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보고차이에 관한 기존연구에 비추어 볼 때 남성의 과다보고는 일치하지만 여성의 과소보고는 매우 독특하다. 하위집단별 가사노동시간 분포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사별/이혼자 집단에서 과다보고의 경향이 뚜렷이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 돌봄 및 가사노동 부담이 큰 집단에서 과소보고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보고차이는 가사노동과 관련된 젠더화된 사회규범과 시간부족 인식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었다. 기존연구에서는 과소보고에 대한 이론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는데, 본 연구는 시간부족 인식이 여성의 과소보고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가설이 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本) 연구(硏究)의 목적(目的)은 우리나라에 장시간근로가 행해지고 있는 데 원인을 규명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과 신규고용간(新規雇傭間)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이론모형(理論模型)의 활용(活用) 대신에 수식(數式)을 이용하여 비용을 직접 계측(計測)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근로자(勤勞者)는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초과근로시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통계자료는 노동부의 각종 공식 발표통계와 기업별(企業別) "서베이"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초과근로시간(超過勤勞時間)에 따른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신규고용(新規雇傭)의 경우에 따른 비용의 72%에 달하였다. 초과근로시간으로 인한 노동비용(勞動費用)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된 이유는 기업(企業)의 임금체계상(賃金體系上) 정규임금(正規賃金)의 비중(比重)이 낮고 비임금노동비용(非賃金勞動費用)이 높은 데 있었다. 한편 산업별(産業別)로는 섬유(纖維) 의류(衣類) 신발 등 비교적 노동집약적(勞動集約的)이며 저임금부문(低賃金部門)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에서 신규고용(新規雇傭)에 대한 초과근로시간의 상대적(相對的) 노동비용(勞動費用) 비율(比率)이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별(企業別)로는 규모가 클수록 이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임금체계를 점차 기본급(基本給) 위주로 바꾸어 나가고 실업보험제(失業保險制)를 도입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근로시간(勤勞時間)보다는 고용수준(雇傭水準)을 경기변동에 맞추어 조절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부로 발효되었다. 해사노동협약의 여러 규정들 중에 최소휴식시간 규정은 선원의 근로조건과 직결되는 사항이기도 하며 선주의 비용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실제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여 208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의 80% 이상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이었으며 설문결과 73% 이상의 선원이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이해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70% 정도의 응답자가 최소휴식시간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러한 이유로 바쁜 선박일정과 이로인하 과도한 업무부하를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응답자의 90% 이상이 최소휴식시간규정 미 준수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고 근무시간도 실제로 작성하기 보다는 관련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실제와는 다르게 축소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90% 이상 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사노동협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원불만 고충처리 제도를 활용한 경우는 4%에 불과 했다. 전체적으로 국내 선원들은 최소휴식시간과 관련된 규정과 이의 적용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원들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승무정원 증가, 선원노조의 충실한 역할, 선주의 인식 변화 등을 제시하였다.
본(本) 연구(硏究)는 우리나라 기업(企業)에 있어 생산량(生産量)의 변화(變化)와 노동비용구조(勞動費用構造)의 변화(變化)가 어떤 조정과정(調整過程)을 거쳐 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分析)하는 데 그 목적(目的)이 있다. 기업(企業)이 생산요소(生産要素)로서의 노동(勞動)에 대한 수요(需要)를 조정(調整)하는 수단은 크게 고용(雇傭)과 노동시간(勞動時間)으로 나눌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經濟)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으로서의 개별기업(個別企業)의 비용극소화(費用極小化) 전략(戰略)은 사회적(社會的)으로 최적의 고용수준(雇傭水準)을 실현하지 못하고 낮은 고용수준(雇傭水準)과 장시간근로(長時間勤勞)를 초래한다. 노동수요요소(勞動需要要素)(고용(雇傭) 및 근로시간(勤勞時間))간(間)에 대체(代替)가 이루어지는 요인관계(要因關係)를 본고(本稿)에서는 현고용수준(現雇傭水準)과 최적고용수준(最適雇傭水準)과의 과부족이 근로시간(勤勞時間)의 조정을 유발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고용수준(雇傭水準)과 근로시간(勤勞時間)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方程式)을 시계열자료(時系列資料)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分析結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政策課題)가 제시(提示)된다. 첫째, 기업(企業)이 단기적(短期的) 노동수요조정시(勞動需要調整時) 근로시간(勤勞時間)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현상을 일시해고제(一時解雇制)를 도입하여 고용조정(雇傭調整)으로도 분산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企業)의 노동비용중(勞動費用中) 기본급(基本給)의 비중(比重)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초과근로(超過勤勞)에 대한 할증임금의 인상도 검토할 만하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시간제 노동경험이 비행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서울시내 고등학생 중 한 달 이상의 기간동안 시간제 노동을 경험한 학생 20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주요 비행이론인 차별접촉이론, 사회통제이론, 권력자원이론에 기반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방정식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주당 노동시간이 증가할수록 동료의 비행성향이 증대되고, 용돈의 소비수준이 증가하며,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다시 비행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세 가지 주요 비행 이론들이 적용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주당 노동시간은 중비행보다는 경비행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중비행의 경우 동료의 비행성향만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주당 노동시간과 비행의 매개변인을 검토함으로써 비행의 증가를 막기 위한 개입지점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기반하여 노동경험 청소년들의 비행성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학교, 가정, 노동현장에서의 실천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스페인 과학자들과 국제노동기구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주일에 50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일중독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적용하면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근로자 대부분이 일중독에 해당된다. 주5일 근무가 확신됐지만 잦은 야근에 휴일에 출근이라도 한다면 일주일에 50시간을 훌쩍 넘긴다. 그럼 당신도 일중독일까.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 노동시장의 수요구조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서베이한 것이다. 한국 노동수요의 특징을 보면 노동과 자본 간에 대체재 관계가 성립하며, 노동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세분해도 대체관계는 변함없다. 대체탄력성의 크기는 0과 1 사이에 있다. 고용과 근로시간은 대체/보완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실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으나 고용은 늘지 않았다. 노동수요 탄력성은 단기에 0.5 미만으로 작다. 기술변화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절약적으로 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숙련편향적 성격으로 숙련노동 수요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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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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