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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미치는 영향 (The value relevance of R&D expenditur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replaced CEO)

  • 하석태;김은실;조성표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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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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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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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경영자 나이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현재 경영자의 나이와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우선 현재 경영자의 나이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양(+)의 관련성은 경영자의 나이가 많은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영자의 나이가 젊은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나이가 많은 경영자는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 의사결정 시 정보를 더욱 수집하거나 신중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결정하며, 풍부한 경험으로 체계적인 투자의사 결정을 하므로 투자 성과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젊은 경영자는 남은 경력 기간을 고려하여 노동시장에서 자기 능력을 평가받기 위하여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여, 젊은 경영자가 결정한 연구개발지출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위험도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자의 교체는 연구개발지출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양(+)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젊은 경영자로 교체된 경우, 다른 기업에 비하여 이 양의 관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젊은 경영자의 경우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그런데 표본을 대규모 기업집단과 비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오직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가 젊을수록 부(-)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기업집단에서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영향력과 더불어 업무에 대한 분권화와 의사결정의 체계화를 통하여 그룹내에 상호견제와 지원이 자율적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개발지출 성과가 경영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연구개발 관리와 성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에 따라 연구개발지출과 기업가치와의 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비대규모 기업집단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대규모 기업집단은 경영자의 교체나 교체된 경영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연구개발성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조리 및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Evaluation of the Perception and Satisfaction of Working and Internship Abroad -By Undergraduates Studying in Culinary and Foodservice Departments-)

  • 최영희;김일순;김수연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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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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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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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 가운데 해외 취업과 인턴쉽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외 취업 및 인턴쉽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0.9%, 여자가 49.1%이었으며, 20대가 주를 이루었다. 응답자의 42.1%는 해외 취업을, 57.9%는 인턴쉽을 경험하였으며, 체류 기간은 1년 미만이 42.1%로 가장 많았다. 2.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하게 된 동기는 남녀 모두 다양한 해외 문화 체험과 견문 확대의 기회를 꼽았으며, 종사 업무는 남녀 모두 양식 분야가 54.4%로 가장 많았다. 3.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을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취업 분야는 남자의 경우 51.7%가 양식을, 37.9%는 일식을 권장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양식에 대해서는 46.4%가, 일식에 대해서는 7.1%가 권장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01). 또한,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준비 항목으로 남녀 모두(72.4%, 60.7%) 언어 능력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다음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력(남녀 각각 10.3%, 32.1%)으로 남녀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4. 해외 취업 또는 인턴쉽 수행에 대한 인식을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남자는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21)'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나의 업무는 매우 가치가 있다(4.14)’로 나타났다. 여자는 '주방의 동료 및 선배와의 관계가 원활하다(4.11)'가 가장 높은 점수이었고, 다음은 '나는 업무 외의 해외 생활에 만족한다(4.00)'와 '나는 현재의 업무를 계속하고 싶다(4.00)'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은 남자가 3.84와 여자가 3.78로 비교적 높은 인식 점수를 보였다. 5. 해외 취업 및 인턴 업무 수행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5점 Likert법으로 조사한 결과, 중요도의 경우, 남자는 '부서간의 협력(4.52)', '언어(4.38)', '주방 환경(4.34)'을, 여자는 '언어(4.36)', '대인관계(4.21)' '급여(4.18)'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만족도의 경우는 남자는 '업체의 규모(4.28)', '주방 환경(4.21)', '업무시간(4.10)'을, 여자는 '주방 환경'과 '인센티브(4.14)', '대인관계(4.11)'를 만족스럽게 생각하였다. 중요도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은 남자가 4.18, 여자가 4.06인 것에 비해 만족도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은 남자가 3.75, 여자가 3.78로 나타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비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조리 및 외식 관련 전공자들 중 해외 취업과 해외 인턴 경험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았던 관계로 표본수가 제한적이어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음을 간과할 수 없으나, 본 자료를 근거로 이들 전공자에 맞는 맞춤형 인턴 제도의 개발과 이를 통한 취업의 활로 개척이 시급함을 엿볼 수 있었다. 부분적으로 나마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조리 및 외식 관련 분야 인턴의 선발, 교육, 업체 확보, 관리 등 인턴 업무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센터나 기구의 설립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주로 민간업체의 주도하에 인턴 파견 업무 알선을 이용함으로써 대행료 등의 부담스러운 비용 문제 발생과 신뢰성 여부의 부담을 주기는 하였지만, 조리 및 외식업계의 해외 진출은 거의 이들 사설업체의 기여도가 높은 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운영하는 월드 잡(world job) 사이트를 활용하면 보다 쉽고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해외 취업의 길이 열릴 것이므로 이에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자료를 통해 언급했던 2015년까지 정부 주도하의 글로벌 청년 리더 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만, 현장 경력이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을 위한 외국어의 준비도 함께 병행해야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본 설문 조사에서 낮은 점수로 언급된 것과는 다르게 한식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 취업고를 살펴보면 실제로 외국 주재 대사관이나 해외 진출 건설업계의 급식 시설에 파견할 파견 조리사중에는 한식 조리사를 찾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2005년 해외 취업 가이드에서 언급되었듯이 한식 분야에 대한 현지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며, 드라마를 통한 한류 바람을 타고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권에도 한식 열풍이 일기 시작하고 있으므로 한식 조리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런 현상에 대한 실제적인 수요 조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시한 후, 현지화 전략이 가능한, 한국 음식에 관한 제대로 된 조리교육을 받은 조리사 양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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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근로자의 직업성공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to affect the career success among workers with disabilities)

  • 이달엽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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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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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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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 지체장애근로자들의 직업성공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이들 요인이 직업성공과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조사하여 가설적 이론모형을 검증하려는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지체장애를 가진 근로자 374명과 일반근로자 45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되었다. 첫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의 직업성공을 구성하는 요인은 개인, 가정, 조직의 측면에서 나타났다. 개인적인 측면은 자아존중감과 자아효능감으로 구성되었고, 가족적인 측면은 다중역할스트레스와 자녀의 수로 구성되었다. 조직적인 측면은 자원활용능력, 네트워킹, 그리고 조언자로 구성되었다 이 밖에도 주관적인 직업성공과 객관적인 직업성공이라는 잠재변수에서 종 10개의 측정변수가 도출되었다. 둘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집단 모두 직종이 직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측변수에서는 두 집단에서 직업성공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서로 다르게 나왔다. 장애근로자집단은 이직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근속한 년수와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관측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집단은 조언자와 근속년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관측변수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장애근로자와 일반근로자 집단 모두 연령과 이직 경험이 이직 (이직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집단은 친구의 수, 일반집단은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망이 각각 이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두 집단의 자이를 보여주었다. 또한 관측변수에서도 장애집단은 배우자의 직업과 근속년수, 일반집단은 다중역할 스트레스와 이직평균 근무년수에서 각기 다르게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설적 경로모형을 검증한 결과 제 1모형은 어느 정도 타당하고 직업성공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 2모형은 카이스퀘어와 자유도 ($x^2=64950$, df=61, P=0341), 기초부합치 (AGFI)는 .954, 비적합지수 (CFI)는 997, 그리고 원소간의 평균차이 (RMR)도 .038로써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모두 허용된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우 적합한 모형으로 직업 성공을 보다 높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직종이 두 집단 모두에서 직업성공을 예측하는데 주요한 변수로 나타나 장애근로자들의 학력을 높이고 계속해서 전문화 육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임금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직업성공 보다는 임금과 진급에서의 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직업성공에 더욱 더 많은 고려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장애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기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유용한 인적 자원과 네트웍의 수를 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장애집단이 일반집단보다 대인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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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環境改善)을 위한 녹화수목재배(綠化樹木裁培)의 현황(現況) 및 경영분석(經營分析)과 전망(展望) (A Study on the Present Situation, Management Analysis, and Future Prospect of the Ornamental Tree Cultivation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 박태식;김태욱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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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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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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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
  •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현황(現況), 생산(生產), 유통과정(流通過程), 문제점(問題點), 전망(展望)과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를 요약(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일반현황(一般現況) (1) 전국(全國)(서울제외(除外))의 관상수재배면적(觀賞樹栽培面積)과 재배자수(栽培者數)는 각각 1,872.02ha, 2,717명(名)으로서 농수산부(農水產部) 집계(集計)와 많은 차이(差異)가 있는데, 이것은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이 조세부담등(租稅負擔等)의 이유(理由)때문에 정확(正確)한 답(答)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직업(職業)은 원예(園藝)(관상수포함(觀賞樹包含)), 농업(農業)을 비롯한 일차산업분야(一次產業分野)의 종사자(從事者)들이 대부분이었으며, 공무원(公務員), 회사원(會社員)도 약간 있었다. (3)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는 학력(學歷)이 높을수록 그 수(數)가 많은 경향(傾向)을 보였으며, 연령(年齡)은 청년층(青年層)보다 장년(壯年)에서 노년층(老年層)이 많은 분포(分布)를 보였다. (4) 관상수재배동기(觀賞樹栽培動機)는 취미(趣味)로 시작, 수익(收益)이 높아서 자산저축적(資產貯蓄的)인 취지(趣旨)에서 공한지활용등(空閑地活用等)의 순(順)으로 나타났으며 재배경력(栽培經歷)은 5~10년(年)이 가장 많고, 대체로 5~15년(年)까지의 재배경력(栽培經歷)을 가진 자가 전체(全體)의 약 $\frac{2}{3}$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5) 관상수재배장소(觀賞樹栽培場所)는 전(田)이 반이상(半以上)이었으며 그밖에 임야(林野), 답(畓), 하천부지등(河川敷地等)의 순(順)으로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면 66.1%로서 전체(全體) 재배장소(栽培場所)의 2/3나 되었다. (6) 관상수(觀賞樹)의 재배면적(栽培面積)은 1,000~3,000평(坪)의 재배자수(栽培者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3,000~10,000평(坪), 10,000평(坪) 이상(以上), 300~1,000평(坪), 300평미만(坪未滿)의 순(順)으로 1정보(町步)(3,000평(坪))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44.3%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생산(生產) (1) 관상수원(觀賞樹園)의 경영형태(經營形態)는 부업(副業), 주업(主業), 겸업순(兼業順)이었으며, 경영방식(經營方式)은 기업경영(企業經營), 반자영(半自營), 자영순(自營順)으로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는 고용노동(雇傭勞動)을 많이 사용(使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관상수(觀賞樹)의 재배수종(栽培樹種)은 다양한데 30종(種) 미만(未滿)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3/4, 30종(種) 이상(以上)의 재배자(栽培者)가 전체(全體)의 약 l/4로 나타났다. (3) 1977년(年) 3월말(月末) 현재(現在)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이 재배(栽培)하고 있는, 10가지 주요관상수종(主要觀賞樹種)은 (1) 향나무류, (2) 철죽류, (3) 회양목, (4) 은행나무, (5) 단풍나무, (6)목련류, (7) 잣나무류, (8) 주목, (9) 사철나무류, (10) 히말라야시다로 나타났다. (4) 출하(出荷)가 곧 가능(可能)한 수종(樹種)은 (1) 향나무류, (2) 회양목, (3) 철죽류, (4) 단풍나무류, (5) 목련류등이었다. 3. 관상수(觀賞樹)의 유통(流通) (1) 관상수(觀賞樹)의 처분(處分)은 주(主)로 중간상인(中間商人)에게 판매(販賣)하고 있었으며,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거치며 심지어는 3~4단계의 중간단계(中間段階)를 거치는 유통경로(流通經路)도 실재(實在)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觀賞樹) 거래가격(去來價格)이 마구 조작되고 있어 피해(被害)와 손해(損害)를 입는 것은 생산자(生產者)와 실수요자(實需要者)들이다. 따라서 생산자(生產者)를 보호육성(保護育成)하고 실수요자(實需要者)들에게 보다 싼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관상수(觀賞樹)를 공급(供給)할 수 있는 단일유통체제(單一流通體制)의 수립(樹立)이 시급히 강구(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2) 관상수생산자(觀賞樹生產者)들의 관상수판매가격(觀賞樹販賣價格)은 조사결과(調査結果) 입찰가격(入札價格)의 1/2~1/3, 심지어는 수종(樹種)에 따라 1/41~1/5에 불과한 예(例)도 있음이 나타났다. (3) 중간상인(中間商人)들이 얻는 중간이익(中間利益)은 20~50%정도(程度)를 얻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으로 본조사결과(本調査結果) 밝혀졌다. 그러므로 관상수유통(觀賞樹流通)의 합리화(合理化)를 기(期)하기 위해서는 중간상인(中間商人)과 하청자(下請者)를 배제(排除)한 생사자(生產者)가 실수요자(實需要者)에게 직매(直賣)할 수 있는 유통경로(流通經路)의 모색(摸索)이 절실히 요청(要請)되며, 생산자(生產者)의 권리(權利)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方案)도 아울러 검토(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4. 관상수(觀賞樹)에 대한 제반(諸般) 문제점(問題點) (1) 최근(最近) 대기업(大企業)에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 진출(進出)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은 (1) 과잉생산(過剩生產)의 초래(招來), (2) 농가(農家)의 부업적(副業的)인 재배(栽培)에 압박(壓迫)을 주기때문 등등의 이유(理由)로 반대의견(反對意見)이 지배적(支配的)이었는데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適切)한 대응책(對應策)을 강구(講究)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관상수(觀賞樹)의 평탄지(平坦地) 재배금지(栽培禁止)에 대한 반응(反應)은 반대(反對)한다가 지배적(支配的)인 견해(見解)로서 그 이유(理由)를 (1) 신규(新規) 재배자(栽培者)만 규제(規制)해도 법(法)의 목적(目的)이 달성(達成)된다는 것과, (2) 과거(過去)에 합법적(合法的)으로 식재(植栽)한 관상수(觀賞樹)를 무보상(無補賞)으로 옮겨 심게 하는 것은 위법(違法)이 라는 점(點)을 들고 있다. 한편 "농지(農地)의 보전(保全) 및 이용(利用)에 관한 법률(法律)"에 의하여 농수산부(農水產部)가 집계(集計)한 농지환원대상면적(農地還元對象面積)은 전(田)과 답(畓)을 합(合)하여 1,176.39ha로서 이 법(法) 시행(施行)에 앞서 관상수재배자(觀賞樹栽培者)들에 대한 대책(對策)을 강구(講究)한 후(後) 실시(實施)함이 당연(當然)한 처사(處事)요 정당(正堂)한 절차(節次)라고 생각된다. (3) 관상수(觀賞樹)의 대외수출(對外輸出)은 1970년(年) 최초로 편백, 산수유, 오동나무를 수출하기 시작하여 2~3년간 호조(好調)를 보여오다가 최근 부진(不振)현상을 겪고 있는데,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은 그 이유(理由)를 (1) 정보(情報)가 빈약(貧弱)하고 장려책(裝勵策)이 없기 때문, (2) 수입국(輸入國)의 경제불황(經濟不況), (3) 기호(嗜好)에 맞는 신수종(新樹種)의 개발(開發)이 없기 때문 등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관상수수출(觀賞樹輸出)은 이제 대일의존(對日依存)에서 구미제국(歐美諸國)쪽으로 돌려야 할 것이며 관상수(觀賞樹)도 새로운 양묘기술(養苗技術)과 번식기술(繁殖技術)을 요(要)하는 특이수종(特異樹種)을 개발(開發)하는 것이 관상수(觀相樹) 수출진흥방안책(輸出振興方案策)이라 생각된다. (4) 관상수(觀賞樹)를 식재(植栽)하여 수입(收入)이 있기 전(前)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 납부여부(納付與否)에 대한 관상수(觀賞樹) 재배업자(栽培業者)들의 반응(反應)은 납부(納付)하지 않았다가 납부(納付)하였다는 반응(反應)보다 많았다. 한편 전반적(全般的)인 관상수재배지(觀賞樹栽培地에) 대한 을류농지세액(乙類農地稅額)은 대체로 적당하다는 반응(反應)보다는 세액(稅額)이 너무 많다고 응답(應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아 관계기관(關係機關)에서는 을류농지세(乙類農地稅)의 과세기준(課稅基準)에 대한 재검토(再檢討)를 하여 적정과세(適正課脫)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5.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에 대한 전망(展望) 및 개선방안(改善方案) (1) 관상수(觀賞樹)의 경기(景氣)는 짧으면 앞으로 2~3년(年), 길면 5~10년내(年內)에 좋아질 것으로 비교적 낙관적(樂觀的) 반응(反應)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비관적 반응(反應)을 보인 예도 약간 있었다. (2) 관상수생산전환(觀賞樹生產轉換)에 대한 반응은 현상유지, 현보유량처분후(現保有量處分後) 전환(轉換), 염가라도 정리(定理)하겠다는 순(順)이었으며, 장기적(長期的)인 안목(眼目)으로 계속 확장(擴張)하고자 한다는 반응(反應)은 그리 많지 않았다. (3) 관상수(觀賞樹)의 규격표준화(規格標準化)에 대한 반응(反應)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지배적(支配的)이나 반대(反對)한다는 사람들도 약간 있었다. 그들은 그 이유(理由)를 (1) 동일규격(同一規格)이라도 재배기술(栽培技術)에 의한 수형상황(樹形狀況)에 따라 가격차(價格差)가 크기 때문, (2) 조림묘목(造林苗木)과 달라 규격통일(規格統一)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관상수유통과정(觀賞樹流通過程)의 정비책(整備策)으로 유통기관(流通機關)에서 계통적(系統的)으로 관상수(觀賞樹)를 판매(販賣), 처분(處分)하는데 대해서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이 훨씬 많았으며, 반대자들은 (1)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독점(獨占)할 경우의 횡포와, (2) 유통전담기관(流通專擔機關)이 영리화(營利化) 되기 쉽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5) 관상수(觀賞樹)의 과잉생산(過剩生產)을 방지(防止)하고 우량관상수(優良觀賞樹)를 생산(生產)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의 허가제(許可制) 또는 인가제(認可制)가 대두(擡頭)되고 있는데 대해서 반대(反對)한다가 찬성(贊成)한다는 반응(反應)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이유(反對理由)로는 (1) 부업적(副業的) 관상수재배(觀賞樹栽培)가 불가능(不可能)하다는 것과, (2) 권력(權力)과 결탁한 부조리(不條理)를 초래(招來)하기 쉽다는 것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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