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부식성 식도염은 화학적 화상으로 인하여 식도 협착 등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으로 예방과 함께 적절한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식성 식도염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고 내원한 환아에서 임상 양상, 상부위장관 내시경 소견 및 식도 협착과 같은 합병증 발생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전남대학교 병원 응급실과 소아과 외래에 부식성 물질의 섭취하고 내원한 31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병력지를 후향적으로 검토하여 나이, 성별, 원인물질, 초기 임상증상 및 증후, 식도 협착의 발생빈도와 부위, 치료 및 경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초기 내시경 검사를 시행했던 21명의 환아에서 손상부위와 정도를 알아보고 후기 합병증 발생과의 관계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 과: 1) 평균 연령은 2세 3개월(12개월~9세 2개월)이었으며 남녀비는 2:1로 남아가 많았다. 환아의 대부분(27명)은 빙초산을 섭취한 후 내원하였다. 2) 내원시 임상 증상은 연하곤란이 17명(54.8%), 구토가 15명(48.3%), 피부 및 입술의 화상이 각각 14명(45.2%), 분비물 과다가 14명(45.2%), 경한 호흡기 증상이 10명(32.3%)이었고 흡인성 폐렴은 3명(9.8%)에서 관찰되었다. 3) 급성기에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던 21명의 환아 중 1도 손상은 8명, 2도 손상은 7명, 3도 손상은 2명에서 관찰되었다. 식도 손상의 부위는 식도 전장에 걸친 손상이 9례, 근위부 손상이 5례, 원위부 손상이 3례이었다. 21명의 환아 중 6례에서 위 점막 손상이 관찰되었다. 4) 식도 협착은 6명(19.4%)에서, 평균 5주에 발생하였으며 모두 빙초산 섭취 후 발생하였고, 황산차 밧데리 용액을 섭취한 환아 1례(3.2%)에서 위유문부 협착이 발생하였다. 1례에서 빙초산 섭취후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5) 점막 손상의 정도와 식도 협착과의 관계를 보면 손상이 없거나 경미한 1도 손상에서는 모두 식도 협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도 손상을 보인 7명중 3명(42.9%)에서 3도의 식도 손상을 보인 2명 모두에서 식도 협착이 발생하였다. 결 론: 부식성 물질을 섭취하고 내원한 환아에서 조기에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는 식도 협착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유용한 검사로 생각되었으며,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높은 합병증의 발생을 보여 무엇보다도 우발 사고의 예방을 위해 가정에서 부식성 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리라 사료되었다.
목 적: HS 자반증 환아에서 선행 질환, 위장관 증상 유무, 그리고 검사 소견의 차이에 따른 임상 경과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199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한양대학교병원 소아과에 입원하였던 HS 자반증 환아 중 피부 증상 외 다른 증상 없이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는 환아와 위장관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환아 104명을 대상으로 급성 감염 병력, 입원 기간, 치료, 재발 여부를 조사하였고, 말초 혈액 검사, 대변 잠혈 반응 검사, 복부 초음파 검사,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비교 관찰하였다. 결 과: HS 자반증 환아 104명 중 위장관 증상이 있는 환아는 66명(63.5%)이었고, 위장관 증상이 없는 환아는 38명(36.5%)이었다. 위장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6~10세 연령군이 가장 많았고, 위장관 증상이 있는 군에서는 남아가 더 많았으나 위장관 증상이 없는 군에서는 성별 차이가 없었다. 위장관 증상으로는 복통 57명(54.8%), 구토 21명(20.2%), 혈변 5명(4.8%), 설사 3명(2.9%), 오심 3명(2.9%)으로 복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위장관 증상이 하나인 경우가 46명(44.2%)이었고, 2개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20명(19.2%)이었다. 위장관 증상이 많은 환아와 위장관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군에서 입원 기간이 길었으며,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 예와 질병의 재발이 더 많았고, 대변 잠혈 반응 검사에서 통계학적으로 의의가 있었다(p<0.05). 재발 환자와 재발하지 않은 환자와의 비교에서는 통계학적 의의가 관찰되지 않았다. 87명에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6명(6.9%)에서 소장벽이 두꺼워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위장관 내시경 검사상 병변의 양상에 따른 빈도는 급성 출혈성 위염과 급성 출혈성 십이지장염 6명(40.0%), 십이지장 궤양 3명(20.0%), 급성 출혈성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 3명(20.0%), 십이지장염과 출혈성 대장염 2명(13.3%), 출혈성 대장염 1명(6.7%) 순으로 관찰되었고, 급성 출혈성 위염과 급성 출혈성 십이지장염이 동반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치료는 30명(28.8%)에서 시행되었고, 재발은 6명(5.7%)에서 관찰되었으나 모두 1회였고, 추적 관찰이 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하고는 치료한 환아와 치료하지 않은 환아 모두 증상이 호전됨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HS 자반증 환아에서 적극적인 위장관 점막병변에 대한 검토가 잘 이루어질 경우 환아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1997년 1월부터 2001년 4월까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소아과에 이물질을 삼켜 내원한 15세 이하의 환아를 대상으로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발생빈도, 발생시간, 이물질의 크기와 종류 및 위장관내의 위치, 임상증상, 이물질에 의한 위내시경 소견, 이물질의 제거 혹은 자연 배출되기까지의 기간, 치료 방법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총 37례 중 남아가 25예(67.5%) 여아가 12예(32.5%)였으며, 남녀비는 2.1:1이였다. 연령별 분포는 1세 이상 2세 미만이 7예(19%)로 가장 많았다. 이물질을 삼킨 시간별 분포는 오후 3시와 4시경이 11예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이 오후에 발생하였다. 이물질의 종류로는 동전이 20예(54%), 손목에 끼는 팔찌자석, 바둑알, 탄력붕대를 고정하는 클립, 열쇠고리, 빨래집게에 부착된 C형의 클립이 각각 1예였다. 위장관내 이물질의 위치는 위장이 16예(43.2%)로 가장 많았으며 상부식도가 12예(32.5%), 소장이 5예(13.5%), 하부식도가 4예(10.8%)였다. 병원에 도착 당시의 임상증상은 무증상이 22예(59.4%)로 가장 많았으며, 구토가 7예(19.0%), 상복부 통증이 3예(8.1%), 오심과 연하곤란이 각각 2예(5.4%), 복통이 1예(2.7%)였다. 치료방법으로 이물질을 삼킨 총 37예 중 20예(54.0%)에서 내시경으로 이물질이 제거되었으며, 3예(8.1%)에서는 이물질의 자연 배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적 제거를 시행한 경우는 없었다. 이물질을 삼킨 후 제거될 때까지의 시간은 12예(52.2%)가 12시간 이내에 제거되었으며, 4예(17.4%)가 24시간 이내에 제거되었고, 가장 긴 기간은 7일이었다. 내시경으로 이물질이 제거된 환아에서의 내시경 소견은 15예에서는 정상 소견이었으며, 5예에서 이물질에 의한 이상소견이 있었다. 상부 위장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 안전하게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내시경을 시행함에 따른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었다. 따라서 소아에서 상부위장관 이물질의 제거에는 위내시경이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되어진다.
부식제 섭취로 인한 가장 흔한 합병증은 인두-식도 협착이며, 이로 인한 구강섭취 장애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이의 치료에 있어 기존의 수술적 치료가 소개되었으나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 부식제 섭취로 인한 인두-식도 협착에 있어 본원에서 시행한 수술적 치료 결과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향후 인두-식도 협착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2001년 1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본원 이비인후과와 일반외과에서 부식제 섭취로 인한 인후두 및 식도의 완전협착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시행 받은 4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통하여 술전 이학적 소견, 수술적 치료방법, 술후 합병증, 구강 섭취 시기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술전 내시경 검사로 인두-식도 접합부에 협착소견을 확인하였으며, 이중 경구 식이가 전혀 가능하지 못하였던 3명의 환자는 전후두인두식도 절제술 및 대장대체술 시행 하였으며, Levine- tube로 관급식이가 가능하였던 1명의 환자는 내시경적 확장술만 시행 받았다. 전 후두인두식도 절제술 및 대장대체술을 시행받은 3명의 환자 모두에서 문합부 유루, 출혈은 없었으나, 그 중 1명에서 술후 재협착으로 내시경적 확장술을 시행 받았고 이 환자를 제외한 2명의 환자에서 술후 10일과 13일에 경구섭취가 가능하였고 재협착이 있었던 환자는 술후 43일에 경구섭취가 가능하였다. 대장대체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에서는 연식 이상의 식사가 가능하였으나, 내시경적 확장술을 시행 받은 환자는 관급식이만 가능하였다. 부식제 섭취에 인한 인후두 및 식도 협착에 있어 대장을 이용한 대장 대체술식을 이용하여 인두-식도 협착 치료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대장대체술은 합병증 및 구강 섭취에 있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술식으로 판단되었다.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전개될 홈 네트워크 서비스 및 관련시장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보고 이에 따른 기업이나 정부차원의 대응전략을 파악하고자 한다.육구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p<0.05). 운동과 비운동시킨 참돔의 지질 함량의 변화는 운동시킨 참돔은 운동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로 인하여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했으며(r=-0.35), 비운동사육구에서는 절식으로 인하여 지질함량이 감소하였다(r=-0.38). 파괴강도와 가장 밀접한 영향을 가지는 콜라겐은 운동과 비운동 모두 사육기간동안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초기의 파괴강도값은 1.45±0.02kg(운동사육구), 1.36±0.18kg(비운동사육구)이였으며 사육기간동안 운동사육구는 파괴강도값이 증가한 반면, 비운동수조에서는 참돔의 파괴강도는 사육기간동안 큰 유의차가 없었다. 각 성분간의 상관도를 살펴보면, 수분함량과 파괴강도는 상관성을 가졌으며, 지질함량과 파괴강도도 같은 경향은 나타내었다. 운동기간동안의 파괴강도와 콜라겐 사이에는 상관성의 거의 없었다. 이는 운동기간에 따른 파괴강도의 증가가 콜라겐의 함량의 증가보다는 지질함량의 감소와 수분함량의 증가와 같은 성분과의 상관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는, 운동횟수에 의한 영향으로써 운동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설정하여, 운동횟수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전, 오후에 각 3시간씩 운동시키는 방법과 오전부터 6시간동안 운동시키는 두 방법을 이용하여 품질을 비교하였다. 각 조건에 따라 운동시킨 참돔의 수분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2회(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에 나누어서 운동시키기 위한 육의 수분함량은 73.37±2.02%를 나타냈으며, 1회(6시간 운동)운동시키기 위한 육은 71.74±1.66%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운동조건에서 양식된 참돔은
목 적 : 알레르기성 직결장염은 영아 초기에 발생하는 혈변의 중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발병기전, 경과와 예후가 최근 밝혀지고 있으나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질환의 자연경과, 내시경 및 조직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말초혈액의 호산구 수, 내시경소견의 중증도, 장점막의 호산구 침윤 정도와 발병시기와의 연관성을 알아 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2003년 4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알레르기 직결장염으로 진단되어 직결장 내시경술을 시행하여 조직검사를 시행할 수 있었던 25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의무 기록 정보를 통해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대상 환아들의 발병 연령은 평균 $15.2{\pm}13.2$주(3-45주)였으며 환아들의 식이는 모유 수유아가 14명(56.0%), 분유 수유아가 1명(4.0%), 혼합 수유아가 6명(24.0%), 모유와 이유식이 1명(4.0%), 분유와 이유식 3명(12.0%)이었다. 수유모 식이에서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품으로는 콩류 9례, 우유 및 유제품 6례, 계란 5례, 견과류 3례가 있었다. 직결장 내시경 검사에서 정상 소견이 2례(8.0%), 발적과 부종이 5례(20.0%), 림프절의 증식에 의한 점막의 결절성 비후가 2례(8.0%), 미란이 3례(12.0%), 출혈과 궤양이 1례(4.0%), 점막의 결절성 비후와 미란이 동반되거나 출혈이나 궤양이 동반된 경우가 12례(48.0%)가 관찰되었다. 생검 조직의 전례에서 대장 점막에 호산구 침윤이 관찰되었으며 60/10 high power field 이상 관찰된 경우가 24례(96.0%) 있었고, 점막 및 음와 상피에 호산구의 침윤을 보인 경우는 24례(96.0%), 림프구의 밀집은 20례(80.0%), 점막 근육층 내에 호산구의 침윤을 보인 경우는 2례(8.0%)가 관찰되었다. 말초혈액의 호산구 수는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되어 있었으나 내시경 소견의 중증 정도나 조직에 침윤된 호산구 수와는 무관하였고, 내시경 소견의 증증 정도는 조직에 침윤된 호산구 수나 증상의 발생시기와는 무관하였으며 장점막에 침윤된 호산구 수는 발병시기와 무관하였다. 치료로는 우유, 계란, 콩, 견과류를 수유모의 식단에서 제한한 12명의 모유 수유아 중 10명(83.0%)에서 증상이 호전되었으며 2명의 모유 수유아는 식이 제한 없이 자연 호전되었다. 분유 수유아는 단백 가수 분해 분유로 바꾸고 증상이 호전되었고, 이유식을 하던 4명은 이유식 식이를 제한한 후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 결 론 : 알레르기성 직결장염은 영아기 혈변의 높은 빈도를 보이므로 건강해 보이는 영아에서 소량의 혈변만을 보일 때 우선적으로 감별해야 하고 확진에는 직결장 내시경과 조직 검사가 필요하며 특히 조직학적 검사가 효과적이다. 말초 혈액의 호산구 수는 발병 연령이 어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식이제한으로 증상이 사라지나 경과가 양호하므로 무리한 식이제한은 대체로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십이지장 정맥류는 간경화증에 의한 문맥압 고혈압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심한 상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치료 지침이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일차적으로 내시경으로 치료를 시도하고 지혈 실패 시 목정맥경유간속문맥전신순환연결술, 풍선 혹은 혈관 마개를 이용한 역행성 경정맥 폐색술, 피부간경유 폐색술 등과 같은 중재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저자들은 내시경적 치료에 실패한 십이지장 정맥류 출혈 환자에게 저하된 간 기능과 해부학적인 구조의 제한으로 인해 코일을 이용한 역행성 경정맥 폐색술을 시행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한 1예를 경험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 신준식 부회장/국가 심.뇌혈관 질환 예방위 설치/약제비 절감‘포지티브’제도 강행/6월부터 환자 식대 보험 적용 확정/말기암 환자 호스피스기관 선정/“농촌지역 암.만성질환 관리 시급”/의료법인, 세제개선 헌법소원 추진/‘신약인프라 구축’5개년 계획 추진/화장품에 인태반 원료 사용 금지/약국 간판.광고 규제 대폭 완화/‘한방의학으로 수술 않고, 척추질환 치료’/“건강의 비결은 걷는데 있다”/식이섬유 1일 평균 19.8g 섭취/식도암, 내시경 수술 효과 좋았다/만성질환 관리의 현황과 발전방향/“40~50대 파킨슨병 발생 많다”/전립선비대증 치료‘시알리스’효과 있다/위암 수술 후‘젤로다+ 엘록사틴’투여 평가/
식도에 생기는 혈관종은 식도의 양성 종양 중에서도 매우 드문 질환으로 세계적으로도 30여 개의 증례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크기가 작아 내시경 수술 또는 부분 절제로 치료가 가능하다. 본 증례는 수술 전 식도의 점막하 평활근종으로 생각하였으나 수술 중 혈관종으로 밝혀져 식도 하부 일부를 점막만 남겨 놓고 근육과 함께 종양을 절제하는 식도 환상 근육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고 합병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다.
53세 남자 환자가 객혈을 주소로 입워하여 우축 상엽 편평상피세로 폐암으로 진단 받았다. 캄퓨터 단층촬영상 하부 기관에 종양의 침윤이 의심되었다. 우측 하엽과 중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측상엽과 하부 기관외측을 포함하여 절제하는 기관기관지 성형술 시행하였고, 수술후 우측 폐의 팽창은 완전하였다. 수술 후 1주일째 시행한 기관지 내시경 검사상 우측 중엽과 하엽의 기관지는 뒤틀림 없이 잘 유지되어 있었다. 수술 후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현재 환자는 수술 후 1년 7개월 동안 외래 추적관찰 중이다. 저자들은 우측 상엽의 폐암이 기관 하부를 침범한 경우에 우측 기관 소매 전폐절제술의 합병증을 피하고 환자의 폐기능을 보조하면서 침윤된 우측상엽을 포함하여 절제하는 기관기관지 성형술을 시행하여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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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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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