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여성 빈곤의 문제, 특히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에 의해 여성들이 어떻게 자원배분과 자원통제에서 배제되어 빈곤에 취약해지게 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혼경험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구주 10명의 생애사를 분석하였다. 저소득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층에 이르게 되기까지 빈곤경로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구주들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경로에 따라서 빈곤의 지속유형과 빈곤으로의 유입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여성가구주의 빈곤은 출생 가족과 결혼 후 가족에서 자원형성과 자원배분, 자원통제에서의 차별을 통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차별기제로 작동되었으나 빈곤화 경로 유형에 따라서 그것이 작동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빈곤의 지속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상징적인 힘으로 작동되면서 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아내 역할의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반면 빈곤으로의 유입 유형 사례 여성들에게 남성 생계부양자 규범은 피부양자의 위치로 자신을 인식함으로서 직업경력 단절 및 자원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면서 빈곤에 취약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여성가구주로 빈곤 논의에서 전제되고 있는 통념이 허구임을 밝힘으로써, 가족(The Family)만 유지된다면 여성은 빈곤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시각을 문제화하고 관점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소득 모자가구주의 대부분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운 노동빈민(working poor)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모자가구의 생활실태를 최근 사회과학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이의 극복방안으로서 사회적 통합과 연대모색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남성가장을 중심으로 한 일반가구, 일반 모자가구, 사회적 빈곤선 이하에 놓인 저소득모자가구를 대상으로 각 가구유형별 특성과 생활실태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전반적인 모자가구의 사회적 배제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년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사회복지욕구조사" 원자료를 이차분석(secondary analysis) 하였으며 총 3,182가구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모자가구는 일반모자가구, 저소득모자가구에 상관없이 고용형태, 주거형태, 소득, 소비생활 측면에서 일반(남성가장)가구에 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반가구에 비해 모자가구는 가족으로부터 자원을 제공받기보다는 오히려 장애, 만성질환 등의 가족원을 보호해야 하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었으며,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모자가구는 전반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모자가구가 일반가구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취약해지거나 고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을 반영하며, 현재 공식적으로 빈곤층, 혹은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일반모자가구도 포괄적인 사회적 안전 망이 확립되지 않는다면 향후 저소득층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전체 모자가족의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통합방안이 모색되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5차 웨이브(2010년)와 15차 웨이브(2020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다.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청년층 가구는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고, 침실 2실을 갖춘 중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주거비를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층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가구에서 월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청년층 월세 가구 비율이 현저히 상승함에 따라 실제 청년층 차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청년층 자가 비율과 함께 조사 기간 중 전국 자가 비율의 플러스 성장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청년층 자가율의 변화폭은 주거사다리의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층 가구에게 비우호적인 주택시장 여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1~2차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첫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을 통해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여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하여, 국내 중·고령가구의 소비에 있어서 가구특성들 중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먼저 가구 소비여력인 가구소득 및 가구동원가능자산에 대한 분석 결과, 여러 설명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자가 거주와 근로상태인 경우,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중·고령자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구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과 같은 소비 여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차 자료를 대상으로 가구소비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연간가구 가처분소득과 가구동원가능자산이 많을수록, 가구원수가 많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광역시에 거주하고 자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을수록, 근로행위를 하거나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는 가구일수록 가구 소비를 증가시킬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연금을 수급하거나 남성일 경우 가구 소비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세로 거주 중인 청년(19-34세) 부부가구의 거주환경과 주거비를 네 지역으로 구분하여 비교하고 그 영향 변인을 분석한다. 2020년 주거실태조사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청년 부부가구는 31-32살의 대졸 이상 임금근로자인 남성 가구주가 있는 혼인 2-3년차 내외의 신혼부부였다. 맞벌이 비율이 높은 수도권 중 서울에서 무자녀의 맞벌이 2인 가구, 비수도권에서 유자녀의 외벌이 3인 가구가 두드러졌다. 수도권 가구의 자산, 전세 보증금, 부채, 소득이 비수도권보다 더 컸고, 특히 가장 큰 서울과 가장 적은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또한 전체적으로 60m2 이상의 침실 3개를 갖춘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 중이었고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 중 전세자금대출을 주로 이용 중이었다.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의 만족도는 특·광역시와 서울 가구에서 높은 편이었으나, 경인 가구는 모두 불만족하였고 비특·광역시 가구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처럼 연령, 혼인상태, 주택점유형태의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택시장과 복수 소득원 여부는 가계재무 구조와 거주 질의 지역 간 차이를 키웠고, 이러한 격차는 가족 및 주거생활주기와 생애주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의 변동성으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한편, 주택 및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의 공통된 영향 변수는 (경인의 전체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를 제외하고) 근린환경 만족도였고, 주거비의 결정 변인은 지역별로 달라 서울의 주택규모, 경인의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비특·광역시의 여성 가구주 가구로 혼재된 영향력을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주거 수준의 지역간 차이가 장기적으로 주거불균등, 나아가 지역 불균형으로 발전될 개연성이 크므로 이를 완화시킬 선제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주거비과부담 결정요인을 가구와 주거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위계적 일반 선형 모형으로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월세가구일수록, 주거환경에 만족할수록, 주거비과부담의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기초보장가구일수록, 최저주거기준미달일수록, 전세가구일수록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주거비과부담여부에는 유의미한 지역간 분산이 존재하였으며, 지역의 평균 월임대료와 중위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또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지역만을 추가분석한 결과 지역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이 증가하면 개별가구의 주거비과부담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주거비과부담 위험에 노출된 가구 및 주거 특성을 알 수 있었으며 주택가격 상승 억제 및 임대료 규제의 필요성과 공공임대주택 확대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생애주기별 1인 가구의 걷기 실천과 행복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021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한 이차분석 연구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노년기는 청년기와 중년기에 비해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저학력, 비경제활동, 기초생활수급 및 7시간 미만의 수면이 많았다. 1인 가구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모두 걷기 실천이 걷기 미실천 보다 낮았다. 1인 가구의 행복감 정도는 성인기 6.69 점, 노년기 6.43점, 중년기 6.19점으로 중년기의 행복감이 가장 낮았다. 1인 가구의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모두 걷기 실천에 따라 행복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걷기 실천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복지적 및 정책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이 가족과 일을 병행하려 할 때 안게 되는 이중부담의 양과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차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시간사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중부담이 노동시간양${\cdot}$노동시간대${\cdot}$노동장소로 나타나는 여성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자료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맞벌이 가구의 여성은 남성보다 하루 평균 1시간 51분 많은 총노동시간을 가지면서 주당 약 13시간의 이중부담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만성과 여성의 노동시간사용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여성은 경제활동에 참여한다할지라도 무급노동시간의 89%를 책임지고 있었으며 여성의 노동시간은 가족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젠더화된 생활시간사용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기존연구결과와 다르게 가내하청/재택근무, 자영, 무급가족종사와 같은 종사상지위와 미취학자녀의 존재는 여성에게 유급노동시간을 조절하는 기재가 되지 못했고 무급노동시간을 늘리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점이 한국사회 여성의 이중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 여성은 무급노동에의 일차적 책임으로 남성보다 야간유급노동이나 휴일유급노동시간을 줄이고, 단시간노동을 선택하며,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을 길게 하면서 가족생활시간을 확보하는 유급노동시간 조절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노동방식은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만들어내고 주변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서구사회와 비교하면 한국사회에서 여성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 장시간노동이라는 남성적 노동조건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매/서비스직의 자영자와 무급가족종사자 여성들, 가내하청이나 재택근무를 하는 임금근로자 여성들, 학력이 낮은 기능/조립직과 단순노무직 여성들은 야간노동이나 휴일노동, 집안에서의 유급노동시간이 길뿐 아니라 절대적인 유급노동시간과 무급노동시간도 길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학자녀의 존재가 이러한 여성적 유급노동시간의 특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본 연구는 성인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에 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만 19세 이상의 음주경험이 있는 1인 가구 32,389명이었다. 자료 분석을 위해 대상자를 지역사회건강조사의 고위험 음주율 지표에 따라 고위험음주군을 추출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건강관련 특성의 차이 및 고위험음주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합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1인 성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율은 15.0%(남성 25.8%, 여성 5.8%)로 나타났고, 고위험 음주의 영향요인은 연령과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 서비스직 종사, 흡연을 하는 경우, 우울감을 경험한 경우, 고혈압을 진단받은 경우, 아침식사를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남성과 여성의 공통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에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 여성에게만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뇨 진단을 받은 경우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남성은 장년층에서, 여성은 20-30대 청년층에서 고위험 음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경제력의 원동력인 청장년층의 고위험 음주율이 높고, 특히 스트레스나 우울감 경험 등의 정신적인 요인이 고위험 음주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1인 가구의 고위험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의 세밀한 분석을 통한 맞춤형 보건정책과 함께 정신건강 프로그램의 연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 중년 남녀들의 무급노동을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 본 연구는 가사노동과 가족들 보기를 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분석하고 있다.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가 여전히 여성들의 몫으로 간주된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여성과 남성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드물다. 본 연구에서는 1999년도 생활시간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의 40대와 50대 중년층의 가사노동과 가족돌보기를 행하는 비율과 그 시간량을 기술하는 한편, 이들의 가구, 개인, 거주지역 및 요일특성에 따른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주요 결과로는 중년층 여자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한 특성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가사노동을 하고 있는 반면, 남자들은 특성에 따라 가사노동을 하는 비율의 차이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사노동 시간량에서는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에게서 동거가구원이 적을수록 가사노동의 시간 또한 적음을 알 수 있다. 가족돌보기의 경우에는 가구특성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남자들과는 달리, 여자들 중에서 유배우자들은 무배우자들보다 가족돌보기를 하는 비율이나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남편이 아내를 돌보기보다는 아내가 남편을 수발하거나 보살피는 것이 더 보편적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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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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