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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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企業)의 부동산(不動産) 보유(保有)와 기업가치(企業價値에) 관한 연구(硏究)

  • 김지수;정기웅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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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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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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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고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기업가치의 관제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관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우선 이론적인 분석에서는 거품가격의 형성에 의하여 야기되는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는 기업의 미래 성장기회에 대한 가치손실을 야기하므로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기업가치의 변화는 기업의 보유 부동산 가치의 상승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장기회의 가치 상실은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이 높을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우선 87-91년의 연도별 횡단면 분석에서는 기업의 부동산 보유 비율이 주식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비율의 과다에 따라 표본을 분류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에는 고부채 기업일수록 부동산 보유 변수에 대한 회귀제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부채사용이 높을수록 성장기회 가치상실이 클 것이라는 이론적인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규모별 분석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주식수익률의 부동산 보유 효과는 규모별 효과에 비하여 부채비율별 효과가 좀 더 뚜렷한 효과로 간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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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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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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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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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국제상거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손해의 범위: CISG와 PICC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cope of Claimable Loss for Damage: Focused on the CISG and the PICC)

  • 조현숙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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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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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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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손해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규정 모두 완전배상의 원칙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PICC가 CISG보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CISG에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PICC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ISG와 PICC에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손해는, 직접손실과 부수손실, 결과손실, 일실이익, 기회상실 등이 될 것이나, 그 구체적인 손해범위는 손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따라서, 실무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행사 및 제한 요건을 잘 숙지하고 CISG 또는 PICC의 인정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손해에 대해 계약 체결 시 명확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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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보호법익과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 (The Legal Interest of Doctor's Duty to Inform and the Compensation to Damages for Non-pecuniary Loss)

  • 이재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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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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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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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 법원은 의료과오소송에서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에 따른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신체적 법익침해와 상관없이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을 인정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배상이 진료과오의 책임요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신체침해가 아니라 선택기회 상실에 대해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는 우리 판례를 신체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판례가 신체적 법익침해론을 따르는 독일과 우리의 의료과오소송의 차이를 검토하고, 독일에서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와 독일의 인격적 법익침해론과 신체적 법익침해론, 그리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논의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판례법리 및 인격적 법익침해론의 입장에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요쟁점을 검토하였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적응성이 인정되는 한 위법한 신체침습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역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의료행위에 대한 환자의 동의는 자기결정권의 실행이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의사의 설명을 통해 구체화된다.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설명 혹은 설명부족은 그 자체로 부작위에 위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법익은 자기결정권이다. 환자는 생명·신체에 대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때에도 신체에 대한 주체로 자신의 신체에 행해질 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어 선택의 기회가 상실되었다면, 그 자체로 비재산적 손해상태가 인정되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행위에 악결과가 없어도, 성공한 의료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배상은 인정된다.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에 의료행위로 인한 악결과는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침해된 법익을 자기결정권이고, 선택기회상실이 통상손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침해로 선택기회가 상실되었고, 의사가 설명하여 환자가 선택기회를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것임이 분명하고, 다른 선택을 했다면 악결과를 피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면 악결과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신체손해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특별손해로 의사의 예견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가 예견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통신 방송위성사업의 정책방향

  • 임정재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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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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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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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이제는 우리도 위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21세기의 범 세계적인 우주개발 경쟁시대에 동참할 기회를 상실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현실속에 90년대 중반 국내 독자위성을 발사한다는 목표로 지난해에 위성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인 우주시대의 개막을 위하여 조심스러운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우주시대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위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며, 사업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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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2016: 위기의 지속과 기회의 상실 (Malaysia in 2016: Deepening Crisis and Losing Opportunities)

  • 황인원;김형종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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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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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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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은 여권의 위기로 형성된 정권교체의 기회가 야권의 분열로 인해 상실되는 형국이었다. 나집(Najib) 총리를 둘러싼 1MDB 스캔들은 2013년 총선이후 야당의 지지세 상승과 더불어 수평적 정권 교체에 유리한 정치지형을 제공했다. 그러나 야권은 고질적인 분열상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호재를 상실하고 있다. 이는 권위주의 통치세력의 위기에서 비롯된 민주화의 기회를 야권의 내부 분열로 인해 상실하는 정치발전의 왜곡 현상으로 풀이된다. 정치적 혼란은 경제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외교의 국내정치 도구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나집 정권에 대한 신뢰도 하락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링깃 가치의 하락을 낳았으며, 수출감소 등 주요 경제지표도 악화되었다. 친중국 행보, 로힝자 사태에 대한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면에는 국내 정치 스캔들을 만회하고자하는 정치적 의도가 강하게 작용했다. 2017년 초기 총선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지속될 경우 국가 핵심 리스크 관리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된다.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선정 체계 연구 (Study on the Frame of Selection for the Removal of Obsolete Small Dams)

  • 이동섭;우효섭;안홍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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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7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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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4-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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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현재 국내 하천에는 수많은 보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천에 설치된 보는 보 주변 지역에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보의 규모가 클 경우 소수력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선박 통행을 위한 수심 확보 목적으로 활용된다. 상수원으로서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며, 홍수 시 상부 저수지를 홍수 조절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활용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듯 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보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없어지고, 노후화되어 보의 기능이 점차 약화되는 보들이 하천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필요 없이 하천을 막아 흐름을 정체시켜 결국 환경이나 생태적인 측면에서 커다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최근 농경지 도시화, 경작 방식의 변화, 취수시설물 통폐합, 시설 노후화 등으로 매년 수십 개 이상의 보가 폐기되고 있으나, 폐기된 보는 대부분 철거되지 않고 하천에 남아 여전히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에는 이미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는 하천 생태통로 복원 등의 목적을 위해 하천환경복원의 한 방법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의 기능 상실 여부는 단순한 시설물 노후 여부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화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 철거를 통한 하천생태통로 복원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능을 상실한 보 철거를 위한 보 철거 선정 체계에 대한 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철거 대상 보 선정을 위해서는 보 관리주체 및 보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보 철거 선정 체계는 보 철거를 위해서 보 주변 지역 거주민을 설득하며, 하천의 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선정 체계를 바탕으로 주민 협의 및 대안 제시를 통해 결정된 대상 보는 선정 체계 안에서 보 철거 영향 판단 절차에 따라서 보 철거로 인한 수문, 수리, 지형, 수질, 생태 영향을 판단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게 된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보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다른 대안을 고려하여 보를 부분적으로 철거하거나 개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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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 내 옥외골프연습장의 조명설비 설계 (Lighting design for outdoor driving range in city park)

  • 김동조;한종수;장선택;김훈;이은학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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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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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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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도시자연공원은 도심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숲 속에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함으로서 도 시인들에게 휴식을 제공한다. 이 체육시설 가운데에 옥외 골프연습장은 국민의생활수준 향상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이용하는 장소이며 이때 야간에 점등되는 조명설비는 이용자에게 공의 위치를 분명하게 확인하게 해주어야하고 눈부심이 없어야 한다. 또한 주변을 걷는 사람들에게도 조명에 의한 불쾌감이 없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의 주목적은 신체활동의 부족, 자기표현의 기회상실, 인간관계 등과 관련하여 신체활동을 통해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밝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에 힘입어 향후 도시자연공원 체육시설은 급증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도시자연공원에 설치할 옥외 골프연습장의 조명설비에 대한 설계를 소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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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기회이익의 손실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coverability of Opportunity Profits Loss upon Time-Delay in Construction Contract)

  • 전재열;이경국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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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3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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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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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간접비(Markup)에 구성된 잠재적 기회이익부분이 계약금액의 조정에서 제한된 계약제도, 배상요건으로서의 법익침해 해석문제, 또는 회계의 비용으로서 인식되지 않음으로 인해 배상되지 않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법익의 개념상 손해배상의 범위를 주로 제한배상주의에 기하여 채택하고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후속적 특수손해인 기회이익의 직접상실손해는 채무로서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방의 계약위반으로 공기가 지연된다면, 그로 인한 계약당사자간의 직${\cdot}$간접적인 후속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그 손해의 크기를 정량화하고 법규정의 배상적용타당성 검증과 배상체계에 관한 합리적 적용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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