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수준을 국가 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복지국가 및 소득불평등 연구에서 간과해 온 가족 내(within a family) 불균등한 권력관계를 검토하였다.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은 가구 내에서, 그리고 전체 사회 내에서 여성들이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가족 내 부부의 소득의 비중을 이용한 Sørensen & McLanahan(1987)의 의존 지수(Dependency Index)를 OECD 16개 국가에 대해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가구 내 남편과 부인 각각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룩셈부르크 소득조사(LIS) Wave V(2000년 전후 시점)이다. 이 지수는 노동시장 참여여부, 노동시간, 임금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존 지수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맞벌이 부부만을 포함했을 때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부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 의존 지수값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국가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7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기혼여성의 경제적 의존 상황은 더욱 악화되는데, 국가마다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의존 지수값의 경우, 앞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의존 지수값이 작아졌고 국가 간 편차가 다소 줄어들었다. 여성 파트타임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의존 수준이 높게 나타나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반드시 맞벌이 가구에서의 경제적 권력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수준이 높아지는데 필요한 정치 경제 제도적 조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Ragin(2000)의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방법을 사용하여 필요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강력한 노동운동의 영향력, 높은 수준의 공공 부문 고용창출, 관대한 가족지원 조건이 기혼여성의 경제적 독립성에 필요한 조건임이 검증되었다.
대한민국은 농촌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참여기회가 증가 하였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기회비용 및 경제활동 참여가 저 출산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대두 되었다. 특히 직장유형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2003~2018년 노동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장유형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 하였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 취업한 여성과 민간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관계가 도출 되었다. 그러나 미 취업한 여성과 공공부문에서 종사하는 여성을 비교했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글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근대적 성별분업이 도전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성 평등이 지체되는 현실에 주목하고, 한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3개국 여성들의 성 평등의식과 현실 간의 불일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EASS 자료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여성들의 연령, 교육기간, 가구소득, 성별분업에 대한 태도, 부부 각각의 노동시간, 가족지원망이 가사분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각 국가별 특성을 살피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과 대만은 성별분업에 대한 보수적 성향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실질적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일본의 경우 여성들의 진보적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사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대만, 한국과 일본 여성들의 평균 노동시간에 기인하는데, 한국과 대만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시간을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대만은 가족 특성이,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의 성격이 가사부담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세대 동거가구의 비율이 높은 대만은 부모로부터의 돌봄 지원이 가사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하며, 한국에서는 여성의 교육기간이 길수록 가사부담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고학력 여성의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여가 가사노동에서의 협상력 약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가사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노동시장 성격이나 구조, 가족 형태 등 제도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성별분업 연구에서 개인과 부부의 특성뿐 아니라 거시적 요인에 대한 요인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지난 30여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여성의 낮은 취업률은 고급 여성인력의 낭비라는 비판과 함께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교육과 관련된 한국여성의 경제행위는 기존 미시경제학의 분석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외견상 모순되어 보이는 한국여성의 노동참여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시적 측면의 여러 요인들을 검토했다. 선진국의 경우 교육과 여성노동 참여는 명백히 정(正)의 관계로 나타나는 데 반해서 개도국의 경우는 그 둘간의 관계가 다양하다.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도국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고학력 여성들은 저학력 여성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한국의 경우는 선진국이나 개도국 어느 유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이한 경우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아주 미약하며,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고학력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아주 낮다는 것이다. 거시적 수준에서 여성집단의 교육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나 여성의 사회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연구가 있었다. 필자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두 요인이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해 내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기존의 논의를 반박하면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급증이 그 어느 요인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교육효과가 낮은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로 많이 설명될 수 있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화이트칼라직에서 더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직종은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들을 위한 것이어서 고학력 여성의 취업의 기회를 제한한다. 선진국의 과거에도 노동시장에서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은 존재했다. 그러나 산업발전과 더불어 증가한 비육체노동직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켰으며 특히 그 중 고학력 여성의 노동수요 증가가 두드러졌다. 요약하면, 한국의 경우 풍부한 고학력 남성노동력의 공급과 비육체노동직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수요의 완만한 증가로 여성노동참여에 관한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 기혼여성의 차별출산력 분석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연령, 초혼연령, 혼인상태 및 가족유형(가구구성)을 포함하구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교육정도, 경제활동상태, 직업 및 주택 점유형태를 포함하였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원자료로 하여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출산력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변량 분석기법을 이용하였다. 초혼연령이 높아지면서 출산수준은 현저히 낮아졌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기혼부인의 출생아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혼한 경우 가장 적었다. 자녀양육을 위한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3세대 이상 가족이 동거하는 가구의 경우 출산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최근 이혼이 급증하면서 유배우 상태가 빠르게 감소하구 1세대나 독신가구의 증가와 3세대 이상 가구의 감소는 앞으로의 출산수준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차이에서도 유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도시규모가 클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사무직종에 근무할 경우, 그리고 전월세로 거주할 경우에 출산수준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1980년에 가장 컸으며,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욱이 출산수준이 높은 농촌인구의 급감,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교육간 차이의 감소 농어업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감소 등은 전체적인 출산수준을 빠르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기혼부인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는 여전히 뚜렷하였으나 그 차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또한, 출생아수가 많은 집단의 구성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출산수준의 감소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앞으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결과가 발표될 때 그 간의 특성별 출생아수의 차이와 인구구성비의 변화를 분석하면 대체출산수준에 근접한 1980년 이후 빠른 출산력의 감소원인을 이해하고 출산력의 장래 변화를 효과적으로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해 수집된 2008년도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였다. 유배우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임금노동분담과 가사노동분담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다차원적 부부역할에 주목하고, 여성의 성역할 태도 및 성장기 부모 간 친밀도와 여타 인구학적 변인을 고려하였다. 연령에 따른 생애발달단계의 특성과 출생집단별 경험의 차이를 고려하고자 각 연령대별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변수간의 연관성이 연령대에 따라 상이하게 혹은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관찰하고자 함이다. 관계만족도와 결혼행복도로 측정된 두 변수로써 결혼만족도를 개념화하고 관련변수들을 분석한 결과, 성장기 부모의 친밀도가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정적인 연관성을 보이면서 세대 간 전이 가능성을 예시하였다. 임금노동차원에서 결혼행복도와의 관련성에서는 30-50대에서 남편홑벌이 가정의 아내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맞벌이 여성이지만, 관계만족도와의 연관성에서는 40대에서 맞벌이 여성이 남편과의 관계에 가장 만족하고 다음이 남편홑벌이 가정의 아내로 나타나면서 50대 여성과 차별화된다. 가사분담 차원에서는 30-50대 여성들에서 자신의 부담이 줄어들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다. 그런데 가사분담의 평등성 자체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30대 연령층의 경우 관계만족도와의 연관성에 관해서뿐이다. 부부가 함께 공유하는 여가활동이 많을수록 결혼행복도 및 관계만족도가 높아서, 여가활동을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시된다. 나이든 연령대일수록 건강 및 가족경제상황을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여가공유활동의 빈도가 낮으며 결혼만족도가 낮다. 이는 연령이나 결혼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과 경제상황 및 여가공유활동 등의 여타 여건들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행동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개인적 노력과 더불어 친가족적 기업문화와 사회정책 등을 통한 지원이 함께 할 때, 가족과 사회 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current child care support policies and their limitations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by means of statistics and previous literatur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women have younger children, the effect is more negative. Second, a maternity leave of Korea is 90 days, which is below ILO standard. Moreover, it is not well supported by the companies they work for. Third, the increasing number of men has spent a paternity leave since the pertinent law was enforced in 2001. The rate of spending the leave, however, is not as high as expected, because it has not yet been decided whether the leave would be paid or not. Lastly, the number of the employer-supporting child care center is rather few due to the legal standard of the facility and the expense that a company should cover. Only 46.5% of the companies that has been appointed to obligatorily establish the center now operate the facility. Therefore, child care support policies should be reformed or improved to help reduce married women's child care burden obviously hindering women from being employed, and this will consequently promote their economic activities. It is also urgently required to expand the application of the parental leave in terms of both object and scope. It is important that employers and employees get ready to compromise each other on the wage issue during the leave. In addition, the flexibility in period and form of the parental leave and the connection of working places with local community for better child care servic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본 연구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생애주기사건과 노동시장조건의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009년 여성부의 의뢰를 받아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집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실태조사" 자료와 다항로짓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의 단절기간을 단기, 중기, 중장기, 그리고 장기로 분류하여 인구학적 변인, 인적자원수준, 생애주기사건, 그리고 노동시장조건이 경력단절기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취업의 조건으로 여성들은 자신의 적성과 육아병행에 적합한 일자리 확보를 지적하였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적자원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여성들은 장기간 경력단절(60개월 이상)보다는 단기(12개월 미만)의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녀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차별로 인해 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에 비해 재취업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기나 초등학교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들은 장기적인 경력단절을 경험할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여성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서 일가족양립의 제도와 문화조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자녀양육 이외의 차별적 경험이 장기간의 경력단절을 이끄는 요인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개선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들을 실증 분석하였으며, 특히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분석의 초점을 두었다. 이 단계 군집표집에 의해 선정된 370명의 기혼 여성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다단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부간의 상호소통, 친밀성, 성적 만족을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결혼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조사 대상자의 경제활동 여부, 가구 소득 수준 결혼 만족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성에 대한 일반적 태도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자를 성에 대한 단일 기준 집단과 이중 기준 집단으로 나누었다. 분석의 결과는 부부간의 상호 소통과 친밀성은 결혼 만족에 영향을 미치나, 성적 만족은 결혼 만족과 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은 매우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성에 대한 이중 기준이 결혼 만족과 결혼 안정의 관계 수준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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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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