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의료보장을 위해 2006년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의료보장과 관련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정책이 매월마다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에서 노인세대 또는 저소득대가구 등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적 보험료를 지원하는 자치법규가 어떠한 내용으로 법규화되어 있는가의 특성 등에 대해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웹사이트에 공표된 자치법규에서 조례와 조례규칙을 '건강보험료'의 검색어를 통해 검색한 결과를 통해 이루어졌다. 2019년5월 현재 제정된 조례는 201건이었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7개 중에서 8개의 시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26개 중에서 193개의 시군구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조례 시행규칙은 전체 37건이 제정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조례의 경우 목적, 조례 제정시기, 사회보험료의 종류, 사회보험료의 지원 대상, 사회보험료 지원의 금액, 사회보험료 지원의 방법과 과정, 사회보험료 지원의 시기, 사회보험료의 재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조문 내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통해 정책적, 법적인 측면에서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현행 헌법의 규정과 헌법재판소 결정 그리고 개헌안의 건강권 신설 규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건강권의 헌법적 의미를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위 및 가치실현의 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국가는 개인의 건강을 보호하여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움'의 조건을 보장하고 자유 실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건 보호라는 국가 과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헌법 제34조의 구체적 내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사회보장권'으로 이해할 경우, 헌법상 건강권은 '건강에 관한 사회보장권' 내지 '건강보장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소위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 기준'을 채택함으로써 동 권리의 내용을 협소하게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고, 다만 그 보호의 수준이 어느 지점인지에 대한 판단이 일차적으로 입법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사법심사는 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로 귀결된다.
감염병의 전파력은 무섭다. 누구를 통해,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 또한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은 교통의 발달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유입되고 전파될 확률도 그 만큼 커져있는 상황이다. 감염병은 무엇보다 그것이 유입되기 전에 그 예방과 차단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입된 경우에는 국가는 조속히 그 확산을 방지할 책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감염병이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유행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의 협력과 세계보건기구 등의 역할이 중요해 진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국가의 역할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감염병예방법과 검역법은 감염위험이 있는 자 외에, 감염위험 의심자에 대해서도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격리는 더 이상의 감염을 막기 위한 매우 실효적인 수단이지만, 또한 격리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례하여 그 대상자의 자유권은 제한된다. 특히 감염병이 빠르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에 편승하여 자의적, 불합리한 격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 글은 이런 시각에 기초하여 격리를 통한 공중위생 안전의 확보와 인권의 조화 문제를 생각해 보았다.
임플란트 시술은 소위 상업화된 의료에 속하고 상대적으로 시술자체가 단순 명료하며 그 시술이 성공가능성은 거의 100%에 달한다. 또한 환자에게 건강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기 보다는 선택적 수단의 의미를 지니는바 자기결정권의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임플란트 시술 계약에 대하여는 도급의 성격이 강조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식립 자체의 실패만으로도 의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플란트 시술은 상업화된 의료로서 단순 명료한 의료행위인바 과실여부는 직업적 평균인이 아닌 일반인의 상식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임플란트 시술 후 악결과가 발생한 환자는 예를 들어, 시술 중 과도한 통증과 출혈이 발생하였음에도 의사가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을 입증하면 충분하고 그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료행위가 적절치 못하였다는 점까지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임플란트 의료과오 판결들을 살펴보건대 법원은 명시적으로 임플란트 시술계약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식립 자체의 성공여부로 의사의 과실을 판단하고 있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과 유사한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듯 보인다. 또한 제시하고 있는 의료과실의 구체적 내용들에 비추어 의료과실의 판단도 일반인의 상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자살예방의 필수적인 정책은 바로 자살재시도율 관련 지표 수집 및 이에 기초한 추적조사를 통해 자살 시도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치료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례관리에 동의한 대상자들만이 추적 관찰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연구 참여율 및 서비스 참여율이 저조하여 연구 참여자가 자살기도자의 일부에 국한된다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살예방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의 실질적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법령에서 개선되어야 할 정책적 제안들을 비교 정책적으로 고찰하였다. 정책적 개선을 위한 기준으로서 기술적, 윤리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 및 비영리 연구, 치료 목적으로만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중증도 분류 체계의 기준에 의해 외과적인 중증도와 더불어 자살위험도 평가를 통해 자살에 관한 심각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추적관찰 여부의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의 연계와 더불어 자살 시도자 및 보호자가 정신과적 진료에 실제로 접근함에 있어 진입장벽으로 여기는 건강보험 적용의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종래의 방송통신 구획별 이용자보호 제도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합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으로 통합법 제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종래 방송과 통신은 완전히 구별된 영역으로 칸막이화 되어 생성 및 발전해온 결과 서로 현격히 다른 사상과 내용으로 구축되어 체계화되어 왔다. 이렇듯 상이한 모습에 기초하여 각각의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보호도, '시청자'와 '이용자'라는 명칭으로 방송과 통신의 각각의 영역에서 별개의 제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ICT 기술의 발전, 특히 네트워크의 확장과 스마트 기기의 등장으로 기존의 방송 통신의 체계가 흔들릴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법제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합서비스와 신규서비스가 등장하게 되었고, 방송통신시장이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방송 통신시장의 변화는 이용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선택을 어렵게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침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환경에 따라 미디어나 통신을 둘러싼 패러다임이 점차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지원 및 규제 행정 역시 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오늘날 이용자보호는 법익의 침해 후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강구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 이용자권익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용자보호계획의 수립 시행이 중요하고 이용자의 높은 권리의식에 상응한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이용자보호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이다. 방송 통신 분야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피해구제절차를 통일성 있게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이용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규제기관과 분리되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원처리 분쟁조정 전담기구의 설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재난현장의 극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공무상 부상빈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증가하는 공상에 비하여 공상승인이나 관련 절차는 복잡하여 소방공무원의 안전관리 측면에서의 근무환경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상관리제도에 대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공상관리제도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실증분석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에 대한 경험 빈도가 타 직군에 비해 높다. 둘째, 공상신청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셋째, 공상승인 시 자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요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상신청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신청 심의 시 고위험 제반사항 고려가 필요하고, 공상관리제도 운영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공상제도 개선 요인을 위해서는 보상 관련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공상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피해 예방 및 대처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공상신청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공상자 혜택 및 지원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기관장의 관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부산시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장애 유해인자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건강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우선, 화재진압대원의 유해인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재현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특성을 반영하여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음으로 화재 진압시에 추락위험을 높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구조대원의 유해인자에서는 구조대원이 화재 현장이나 각종 사고현장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현장 유해화학물질 위험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또한 구조현장에서의 추락위험을 두 번째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는 업무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의 유해인자를 보면, 구급대원의 교대근무의 위험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교대근무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환자이송 과부하가 큰 유해요소로 꼽았다는 것은 그만큼 구급업무의 특성상 많은 이송환자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각종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구급현장 이송 중에는 빠르게 구급차량을 이동시켜야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도 유해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유해인자 인식 비교에서는 구조대원이 가장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업무 특성과도 연관되는데, 구조대원의 경우가 화재 등 각종 위험현장과 가장 근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사회복지법은 학문적 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아직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그리고 신체 정신 및 심리적 특성을 갖는 집단 그 자체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국민과 비교되는 이들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시도를 하였다. 아동과 장애인 및 노인은 모두 스스로, 혹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결정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특성이 기존의 다른 사회보장법의 기능구조 속에서는 적합하게 보호될 수 없다. 이 점을 분석하여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독자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정의하는 시도를 한다. 이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인격 및 자유의 실현, 보편성과 평등의 문제를 기본이념으로 제시한다.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범체계를 재정렬하는 과제와 사회복지에 특유한 문제로서 입법평가가 갖는 중요성을 지적한다. 사회복지법은 여러 매체를 거쳐서 비로소 입법목적이 실현되기 때문에 규범과 규범의 긴장관계, 규범의 현실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개별 사회복지법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방대한 작업을 위해서는 지면에 제한이 있기도 하고, 또 이는 필자의 총론에 이어지는 개별 사회복지법을 서술하는 집필진의 과제에 맡겨져야 할 것이다.
현재 패션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상표권 보호에 대한 접근론이 제시되고 있는바, 상표권에 관한 최근 두 개의 사건, Levi 사건 및 Louboutin 사건은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의 인정 및 적용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리바이스 v. 에버크롬비 소송에서 법원은 어떤 상표 표시가 선사용 상표와 현저히 다른 경우에도 상표가치희석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는바. 이는 기존의 유명상표 디자이너에게는 유리하게, 반대로 신진디자이너에게는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자이너들의 창의성, 경쟁, 소비자 보호를 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최근 루부탱 v. 입생로랑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패션 업계에서 상표권 인정에 관하여, 연방법상 상표등록이 다른 디자이너들의 창작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다면서 그 유효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패션 산업에서 디자이너들간의 경쟁의 자유를 덜 침해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패션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다. 아울러,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 DMCA)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와 방어에 대하여 "고지와 삭제 (notice and takedown system : NTS)"을 통하여 제공하는 균일한 비송상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 온라인 매개자가 침해의 고지에 대하여 특정단계를 따르도록 하고 동시에 피난처 (safe harbor)를 제공하자는 선진적인 제안도 온라인을 통하여 더욱 패션산업을 양적으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발전적으로 도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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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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