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에 다양한 계약방식에 기초하여 시설물 건설에 요구되는 업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지표라 할 수 있는 비용, 일정, 안전등의 측면에서 계약방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과의 차이에 대한 실증적 인 비교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건설사업이 다수의 건설전문조직과 계약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로젝트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계약방식의 유형에 따라 사업성과에 대한 차이를 비교분석 함으로써 계약방식 선정에 대한 적정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유효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계약방식 중 실비정산방식과 총액계약방식을 대상으로 건설사업의 주요 성과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계약방식별 프로젝트 성과는 미국 Construction Industry Institute(CII)의 Benchmarking and Metrics(BM&M)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성과측정기준을 기초로 비용, 공정, 안전, 변경, 재작업(rework)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계약방식으로 인한 각종 성과지표의 차이가 통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통계적 기법인 t-test를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1990년대 중반부터 전자 자료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라이선스 계약이 증가하였으나 국내의 경우에는 저작권 및 계약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과 협상 기술이 부족한 도서관 사서들이 라이선스 계약시에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자료가 아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라이선스의 기반이 되는 계약과 저작권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문헌조사와 설문지조사, 국내외의 사례 분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 사서의 라이선스 계약에 지침이 될 수 있는 라이선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BIM 도입에 따른 정보교류와 협업이 활발해 질수록 건축과 관련된 디지털 데이터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보호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축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중 법적체계 구축 및 보완에 관한 기초적 연구로 국내와 미국 건축가 협회의 표준계약체계 구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문제점 도출 하여 국내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미국 계약체계 중 건축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C 106과 E 201을 분석하여 건축디지털 데이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내 표준계약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디지털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련하여 모든 상황을 특정계약에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계약에 대한 해석과 판단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보편적이며 합리성에 기초를 둔 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준거법은 어느 특정국가의 사범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국제거래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세계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통일적인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를 둔 거래법의 분야에서는 이론적으로 법의통일은 가능하며 실제적으로는 로마의 사법통일협회(UNIDROIT)나 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UNIDROIT)에 의하여 지금까지 어느 정도 통일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UNICITRAL(국제연합 국제상거래위원회)이 1980년에 발표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조약-비엔나협약(CISG)은 국제간의 물품매매에 관한 계약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엔나협약(CISG)의 법리적인 근거는 "자주적인 준거법의 제정 및 그 적용상의 통일성"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적 의미를 가지는 법률용어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격지간의 계약시 실제로 발생하는 현실적 사례의 관점에서 법안을 작성하고자 하였고 둘째,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각국의 사법을 통일하는 것에 의해 모든 사법적 법률관계에 같은 내용의 사법을 적용하는 방법, 즉 세계통일사법의 제정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비엔나협약(CISG)의 입법취지와 배경을 고찰하였으며 또한 통일사법으로서 협약상의 "일반원칙의 통용"을 계약성립(Formation of Contract)의 과정별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선진국에서 현재 도로포장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건축분야 적용을 위한 선결과제를 파악하고, 제반사항의 검토 및 분석을 통해 국내 학교 교사 시방서에 적용해 보았다. 성능보증계약을 건축분야 시방서에 적용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비용절감, 시공 성과품의 품질 향상, 발주자 편익 증진이 기대되며, 건설 산업의 국제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도로포장과는 달리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며 시방서가 성능 지향적일 수록 관리 감독이 어렵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성능 확인법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선진화, 국제화를 저해하는 계약 재도의 개선을 위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과 정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개선과 인간 행동에 기초한 연구, 성능 확인법 개발 등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민법전에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의료관련 법률의 진료거부금지 규정과 의료계약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 규정이 의료계약 체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환자의 요청에 따른 진료개시와 진료개시 후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의료내용의 결정과 진료비에 대한 협의 하에 체결되는 의료계약의 성립은 구별된다. 반면 진료거부금지 규정으로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는 제한된다. 의료계약은 전문가인 의료인과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처분을 전문가에게 맡긴 환자의 신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의 해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의료계약의 해지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의료계약의 체약을 강제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의료법의 태도이다. 민법전의 의료계약에 관한 규정에서는 의료계약 해지의 자유를 인정하되, 일정한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의 해지를 위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환자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불리한 시기가 아닌 경우에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다. 의료법의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계약법의 문제로 옮겨와야 할 것이다. 진료를 거부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거절의무에 따른 행정제재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연예계에 있어서 강자와 약자의 지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인기라는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연예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강자와 약자라는 고착화된 논리로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획사와 소속 연예인들 간에 상생이라는 관점에서 신인발굴에서부터 훈련 그리고 스타로서 뜬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공정성 여부를 가려내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종합적인 기준에 기초해서 당사자간에 합당한 계약조항을 표준계약이나 표준약관의 형식으로 제정하여 보급하는 것도 분쟁의 예방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체계의 핵심 중 하나로 스마트 계약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표준안 또는 기술 규격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TC 307(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위원회)에서 작성되어 간행을 앞두고 있는 TR(기술리포트) 23455의 주요 내용을 리뷰하여, 스마트 계약과 관련된 국제 표준 분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기초가 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지난 11월 24일 공포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방계약법 개정은 지난 해 12월 30일 개정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와 동일하게 제77조를 신설하여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에 대하여 기계설비공사와 같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로 명시함으로써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지방계약법에도 분리발주 허용 대상을 구체화 하고 발주기관의 장이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의 가능 여부 검토 조항이 명문화 됨으로써 지자체 분리발주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 법제화를 정부, 국회, 제18대 대선후보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박근혜 정부가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가 포함된 40대 중점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공공공사의 분리발주 허용 대상과 활성화 조문이 포함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를 지난해 12월 3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도로포장분야의 성능보증(warranty)계약제도는 유럽, 미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거나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로서 그 효과가 입증되었거나 입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의 성능보증계약제도의 도입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고, 성능보증계약제도의 장단점과 국내 적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성능보증계약제도의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론으로 성능보증계약제도를 국내에 적용하기 위한 성능기준 개발의 필요성과, 보증보험 수수료 및 보증기간 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산정방안 마련, 국내에 적합한 성능보증방식 개발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국내에 성능보증계약 제도의 도입을 위한 장단기적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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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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