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기술거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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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Through South Korea and China's technology transfer agent system comparison (한국과 중국의 기술거래사 자격제도 비교를 통한 기술거래사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Kim, Hye-Sun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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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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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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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Recently, accumul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bsorption, and commercialization is being significantly recognized as a key factor for sustainable growth of the 21st century global econom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n order that the technology developed at public research institutions can be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commercialized; the technology developed in the private sector can be traded and commercialized. Also, the Article 14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is concerning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promotion, and support: it introduced the special status syste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and the government registers, manages, and supervises it.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technology transfer agency is transferred to the private sector and it is referred as a technology transfer agent or technology broker. In the domestic market, despite the introduction of the above special status system and the building a various organization and transfer medium system for boosting the market's revitalization, some problems occurred; because the registration system of a technology transfer agent and legal basis and system about its following-up control fall short. For example, recently technology transfer-related performance exemption has brought the activation of technology transfer agent's registration, but there was the limit of selecting the expert above a certain level. Therefore, some countermeasures for this are urgent, In addition, through a compulsory training completion system before the technology trade agent registration is prepared, a short period of curriculum was not sufficient to provide applicants various specialized knowledge. In this research, it is considered about the reform of technology transfer agent through its comparative study in China and Korea. Some improvements are suggested for expanding the market of technology transfer commercialization, assuring the agents' service and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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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Technology of Public Key Infrastructure for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를 위한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의 인증 기술)

  • 유창열;임신영;송유진;함호상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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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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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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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암호화 기술의 확장성과 비도 측면에서 우수한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Public Key Infrastructure)는 공개키를 보증하는 기반 기술과 인증서의 안전한 사용 기술로 구성되어있으며, 전자상거래의 기본 기술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본 기술 중에는 키 복구(Key Recovery) 및 비밀 분산(Secret Sharing) 기술등이 포함되며,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을 통한 키 관리 효율성 및 인중 기관과 사용자 간 안전한 정보 교환 기술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기반의 전자 상거래 시 사용되는 공개키 기반 하부구조에 대하여 검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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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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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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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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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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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김상래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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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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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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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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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ification Authority System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증체계)

  • Lee, Ho-Gun;Park, Seung-Lak;Yoon, Young-Han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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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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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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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전자상거래는 비대면(非對面) 거래로 모든 제반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크며, 거래 당사자와 거래 내역에 대한 입증을 해줄 인증기관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미국의 베리사인 등 사설인증업체가 국내전자상거래 업체의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증은 필연적으로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수반되는데 이에 대한 국내기술이 미흡하므로 국제동향을 고려한 국내인증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글로벌 전자상거래에서는 인증기관에 대한 문제가 더욱 절실한데 문제는 어떠한 형태로 어떤 기관이 주축이 되어 인증체계를 구축하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인증체계는 네트워크 방식, 계층구조, 혼합형의 세가지가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계층구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문제는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된 형태의 인증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난 실정이며, 미국 EU 등 일부국가와 UNCITRAL, OECD, ICC, WTO 등 관련 기구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관련국가들간의 상호인증을 통한 해결이 선행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인증체계가 실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인증과 관련한 국내 시장은 출범 초기 단계로서 글로벌 인증 관련 국 내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와 아울러 인증서비스를 이용할 사이버무역업계 및 정부 관련 기관 등의 관심이 촉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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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개발

  • 백동현;유선희;정혜순;설원식
    • Proceedings of the Korea Inteligent Information System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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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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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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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첨단기술 분야의 발전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의 기업간 이전거래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기술의 상업화와 고도화가 촉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중개기관이나 거래소와 같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이 가지는 가치를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이 요구된다. 기술 구매자와 기술 판매자 사이의 가격협상을 위해서는 특정 기술이 보유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기술이전거래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차고 있다.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은 웹 기반으로 개발되어, 관심 있는 사용자는 웹 브라우저를 통해 기술적 가치를 실시간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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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를 위한 지불 방법 및 보안

  • 김기병;지정권;김형주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Scientists and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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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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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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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고에서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지불 방법과 전자상거래에서 사용되는 거래정보의 보안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자지불의 유형으로는 전자 대금 이체, 디지털 캐시 및 이의 현실적인 형태인 E-cash등이 있다. 이러한 거래 방법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보안은 비즈니스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non-SET 기반으로 대칭적 암호화 기법, 비대칭적 암호화 기법 및 SET을 이용한 암호화 거래 방법을 살펴보았다. 전자상거래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구매자, 판매자 및 중개인으로 이루어진다[8]. 전자상거래의 보안에 관한 요소는 다른 학문적인 요소와는 달리 그 실용적인 성격과 파급효과로 인하여 세계 각국의 정부 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주도권 쟁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전자상거래의 요소는 전자상거래의 기술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쪽 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금융기관이나 판매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개발되는 경우가 많다.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속도와 영역의 확장은 앞으로의 전자상거래가 국가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사회, 경제적 또는 외교적으로 미칠 영향은 매우 크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 연구소, 각급 기관 및 업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여 국제적인 표준과 보조를 맞추고, 국내 기술과의 접목을 가능하도록 협조와 자원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관련 보안 및 지불 기술의 확보는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차세대 거래 수단으로서의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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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block chain etherium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s transaction (다기업간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한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 개발 관련 연구)

  • Min, Youna;Min, Beyoun;Baek, Yeong t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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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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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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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국내외 기관 및 기업 간 거래를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적용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문화 콘텐츠의 다국적 기업대상 거래 시 블록체인을 통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거래를 위하여 블록체인 이더리움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적용 방법을 제안한다. 구현된 기술을 통하여 다기업간 신뢰성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국내외의 문화 콘텐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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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실태 설문조사 분석

  • 김철환;김용운
    • Proceedings of the CALSEC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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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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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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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 EC: Electronic Commerce (전자상거래) · 기업, 정부기관과 같은 독립된 조직간 또는 조직과 개인간에 다양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교환하는 것(산업자원부) · 일반적 상거래뿐만 아니라 대 고객 마케팅, 광고, 조달, 서비스 등까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 · 거래쌍방 간의 비지니스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교류/활용하는 것 ※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 : 정보통신기 술을 바탕으로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 장치와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상거래 → 전자거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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