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규정에 따라 기성을 지급하였어도 공공공사 발주자가 공사대금 이외에 금융비용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제 공공공사 기성지급사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금융비용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둘째 전체 금융비용 규모를 파악하고 이 중 발주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셋째 금융비용이 발생시점에 따라 전체 금융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2건의 공공공사 금융비용 사례 분석결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입찰설명서 등 공사 착수 전에 공정과 기성관리 세부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금융비용은 발생시점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공사초기의 공정관리에 집중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기관 건설공사 기성이 매년 2조 3천억 이상 발생되고 있지만 건설과정에서 기성지급 시 발생되는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출된 연구결과가 없어 그 규모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공공공사 시 기성지급으로 발생되는 금융비용 규모를 인식하고 관련규정의 보완과 대안을 도출해 내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 계약자들의 치열한 수주 경쟁 및 수익성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건설관계자들은 "국가계약법"에 의해 공사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기성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되는 대부분의 방안이 계약관계자간의 상호 영향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설사업 시공단계의 기성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현행 규정제도를 바탕으로 신청 지연 및 지급지연에 따른 계약 관계자들의 상대적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상호 관계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통합적 시각에 따른 현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을 통한 연구를 바탕으로 기성금 신청 및 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가능 여부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사업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전주지방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조현욱 판사)는 "기성금의 청구일자보다 제3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일 자가 앞선다고 하더라도 직접지급합의서가 제3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보다 먼저 작성됐다면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한 때'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소멸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가 아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직불을 합의한 때'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하도급대금 직불에 미온적이었던 발주기관들의 관행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공사에서 계획기성은 전체 사업단계에 걸쳐 공사기간 산정, 중도금 납부일정, 사업손익분석, 기성지급, 계획대비 실적비교 관리 등에 활용되므로, 다수 사업 참여자간의 이해와 사업의 성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리요소이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공사에서는 다수건물 동시 시공으로 인한 공정 액티비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공정표를 작성하고 자원을 분개하여 계획기성을 정확하게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문제점과 원인을 파악하고 계획기성 산출의 프로세스를 개선을 통하여 계획기성을 신속$\cdot$정확$\cdot$체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아파트 공사에서 계획기성은 영업부티 시공단계에 걸쳐 공사기간, 분양가 산정, 중도금 납부시점 결정, 인허가 관련, 기성지급 기준, 계획대비 실직비교 관리 등에 활용되므로, 다수 사업 참여자간의 이해 및 프로젝트의 성공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관리요소이다. 그러나 대단지 아파트 공사의 특징인 다수 건물 동시 시공으로 인한 공정 액티비티 과다발생으로 인하여 공정표를 상세하고 작성하고 자원을 분개하여 계획기성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계획기성 산출과 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계획기성을 체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lockchain is a secure technology that enables transactions between parties without risking data corruption. Besides cryptocurrencies, blockchain technology is being widely adopted in various forms by diverse industries. One promising application is construction contracts. Given that construction projects are executed under strict contractual requirements, blockchain technology-based contracts can ensure that contractual requirements are executed among parties to the con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pply blockchain technology to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and determine their potential feasibility in construction management. In this study, a prototype smart construction contract is presented and its applicability is explored. We conclude that smart construction contracts can be effective as a contractual tool to enhance payment flow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한국 및 국제적인 미래사회의 요청에 의하여 공학계대학원교육의 확립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를 위하여는 정부와 산업계의 올바른 의사판단이 요구되며 또한 시급히 해결한 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정밀한 평가와 해당대학원의 의지에 의하여 그 대학원의 특성을 결정한다. 2. 우수한 교수진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 충분한 지원인력이 뒤따라야 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지 급되어야 한다. 3. 공학에서 직업주의(professionalism)가 정립되어야 하고 합리적인 교육목표, 교과과정, 학사운 영이 기획되어야 한다. 4.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박사과정의 확립이 시급하며 계속교육체제가 기성기술자를 위하여 교 부되어야 한다. 5. 실험시설의 완비 및 그 운영비의 확보와 대학원학생들의 연구에의 전념을 위하여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개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중 대한설비건설협회가 하도급자의 권리 보호와 공생발전을 위해 그동안 국토해양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부당특약 유형 확대 등이 개정되었다. 하도급자 보호조치 강화로는 부당특약 유형 확대, 하도급공사 준공 기성 검사결과 통지 의무화, 선급금 지급기한 신설, 도급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 등이 개정되었고 부실 부적격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는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 강화, 건설업 등록말소 기준 강화 등이 개정되었다. 또 건설업 신고대상 추가, 과징금 상향조정, 과태료 대상 등도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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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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