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은 애니메이션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원칙으로 작용한다 이 원칙의 적용은 캐릭터에게 무게와 부피의 허상을 제공하며, 애니메이션 동작의 뻣뻣함과 딱딱함을 벗어나, 부드럽고 유연한 동작이 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애니메이션에서 인물이나 사물의 동작표현을 실제 세계와 같이 표현하게 되면, 부자연스럽게 보인다. 스쿼시와 스트레치가 없는 어떤 동작이든 딱딱하고 흥미가 없고, 살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일 것이다. 이것은 질량, 부피, 중력의 기본 법칙과 함께, 모든 사물의 움직임, 캐릭터의 동작, 대사, 얼굴표정 등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이 원칙이 없이는 어느 동작도 잘 표현되지 않을 것이다. 좋은 애니메이션 동작이 되려면, 이것은 2D 애니메이션에서 만이 아니라, 3D 애니메이션에서도 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스쿼시와 스트레치 원칙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되어 진다.
GATS의 MFN 원칙은 다자간 협정의 기본초석으로서 협정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은 분야라 하더라도 한 국가에게 부여한 대우는 그보다 불리하지 않게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모든 나라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별로 MFN 적용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사유, MFN 적용면제기간 등을 기재한 목록을 제출하여 MFN 면제를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GATS MFN 면제규정은 일반적 의무로서 MFN 원칙의 가치를 상당히 침해하였고, 현재 많은 국가가 MFN 면제신청을 하므로써 GATS가 처음 의도한 MFN과 상당한 괴리를 보이게 되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GATS의 MFN에 관하여 살펴보고, MFN 면제의 문제점 및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안전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디자인의 고유 요소들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전디자인은 산업디자인의 고유 특성과 인간공학과 안전 공학적 측면을 포함해야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안전디자인이란 제품 시설 공간 등에 설계 제조 건축 운영 등의 형태로 적용되어 주기능의 '안전' 달성도를 높이고, 타 기능과의 상승적 융합을 통해 사회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국내외 관련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 등의 문헌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안전디자인 개념과 구성요소, 안전디자인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작업공간에서의 안전디자인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호주의 안전디자인 원칙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안전디자인에서 지켜져야 할 다섯 가지의 원칙에 대해 논의하여 안전디자인의 확립에 도움이 되는 기초 연구로서 활용이 되고자 했다.
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행정지도에 대한 공정위의 기본입장은 먼저 행정지도의 근거가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고 실제 행정지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및 방법 등이 당해 법령의 규정에 합치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58조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지도가 개별 법령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부당공동행위로 인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본격적인 지식정보기반 사회가 정착되고 역사적으로 한, 일간의 세번째 천년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활용으로 탄생되고 있는 전자공간(cyberspace)이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국간정보기반(BII)으로 발전할 것이라 보고, 이러한 전제하에서 상호교통적인 한일 BII구축을 위한 원칙과 정비의 기본 방향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조립의 자동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할 조립에서의 기술적 사항은 조립될 대상들의 조립용이성에 대한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립될 부품들의 조립용이성을 향상시키는 체계적인 부품 설계의 접근 방법과 조립 제품, 조립군 그리고 부품에 대해 여러 가지 조립 기능의 특성에 따라 부품의 설게원칙들이 구축되었다. 조립용이성은 기본적으로 조립의 주기능 수행 용이성과 부품의 취급용이성, 조립대상으로의 접근용이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부품의 설계 원칙들이 제품 개발 초기단계에 이용됨으로써 조립에 소용되는 경비가 절감되고, 제품의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립 자동화의 가능성도 높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새로운 한글 자판 배열이 제안되었다. 자판에서 키 선택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들과 유추되는 제안들이 간략하게 설명되었으며, 나아가 이들에 토대한 키 배열이 선택되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글에 대한 인지모형을 따라서 자음중에서 초성자와 종성자의 구분이 같은 키에서 Shift의 동작의 유무로 이루어지는 점이며, 따라서 2벌식과 3벌식의 중간 형태로 생각될 수 있으므로, 본 자판 배열은 2.5벌식으로 명명하였다. 구체적인 키들의 배열은 최근에 조사된 신빙성있는 현대 한글에 대한 자소 빈도수와 손가락에 대한 부하를 고려해서 결정되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는 차량의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저장하는 장치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어 여러 실시간 운행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사용되며, 상용 자동차의 운전자를 인증하고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국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 지침 및 표준 사양의 보안 기술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문헌조사를 통해 발견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보호 관련 기본적 보안원칙을 소개한다. 더불어, 디지털 포렌식을 위한 데이터 식별 방법에 대한 실험적인 시도 사례의 결과를 함께 소개한다.
일본은 유선 통화량 감소에 대응한 유선 접속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해 NTS 성격에 해당 비용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서 제외하여 기본료로 회수하도록 한 2004년의 결정을 수정하여 RT-GC 구간 전송로에 해당되는 NTS 비용을 다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접속원가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기본료 부문에서의 경쟁이 도입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개정된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고비용 지역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RT-GC 구간 전송로 비용이 회수되지 못하게 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NTS 비용으로 분류된 RT-GC 전송로 비용은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서 문제된 관련 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 전까지 접속료를 통해 회수되게 되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비용이 실태에 맞게 최소한의 것에 한정되도록 하기 위해 접속원가에 포함되는 RT-GC 전송로 비용은 실제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RT 설치국인 국사의 전송로 비용에 한정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접근은 NTS 비용을 접속원가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과정에서 발생되는 한시적 조치로서 고려되는 것이며, 이용자 부담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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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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