흘림체 필기 문자는 문자의 가능한 한도 펜의 움직임을 줄이려는 경제성의 원칙에서 비롯된다. 즉, 다음 획을 쓰기 위해 이동할 때 펜을 들지 않거나, 아예 이동을 생략하거나, 또는 연결된 두 획이 서로 닮아가면서 필기하기 쉬운 단순간 형태로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획이나 자소의 형태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획간이나 자소간의 구분이 매우 어려워진다. 따라서 흘림체의 효과적인 인식을 위해서는 획이나 자소의 정확한 분할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일정한 단위로 분할하여 매칭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구조적인 형태의 단위로 분할하고 매칭하는 '곡률획 모델링 방법(curvature stroke modeling method)'을 제안한다. 곡률획(curvature stroke)은 필기의 회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부분획으로 정의되며, 곡률에 따라 선분, 호, 원 등의 형태를 갖는다. 흘려 써진 입력 획들을 곡률획의 나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필기의 회전을 변화시키는 곳, 급격한 방향 변화를 일으키는 곳, 그리고 지나친 회전을 일으키는 곳 등을 분할한다. 각 참조 자소는 정자체로 입력하여 분할 과정에 의해 생성된 곡률획의 나열로 저장되어 있으며, 인식중에 융합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매칭을 위한 다양한 곡률획의 나열을 만들어낸다. 이때, 가상 획이 필기되거나 생략될 가능성도 고려한다. 인식의 기본 단위로 곡률획을 사용함으로써, 입력 문자의 불필요한 분할점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자소간의 연결점을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인접한 두 자소에 걸치는 참조 곡률획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정확한 매칭이 가능해진다. 실험 결과, 83.60%의 제 1후보 인식률과 0.99초/자(CPU 클럭: 66MHz)의 처리 시간을 보였다./atom으로 추출되었다. 한편 별도의 추가적인 공정없이 일반적인 에피 성장법을 사용하여 고농도로 붕소가 도핑된 실리콘층 위에 부정합 전위가 없는 에피 실리콘을 성장시켰으며, 이 에피 실리콘의 결정성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부정합 전위가 없는 에피 실리콘에 n+/p 게이트 다이오드를 제작하고 그 전압-전류 특성을 측정한 결과 5V의 역 바이어스에서 0.6nA/$cm^{2}$의 작은 누설 전류값을 나타내었다.이었다 5. 쌀의 알칼리 붕괴도는 밀양 맥후작산미가 가장 높았고 호남평야지산미가 가장 낮았는데 비해 아밀로그래프의 호화개시온도는 수원과 이리산미가 가장 낮았던 반면 밀양산미가 가장 높았다. 강하점도는 밀양산미가 가장 낮았고 다음이 이천산미가 낮았던데 비해 계화 및 이리산미가 가장 높았으며 치반점도는 이와 정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밥의 점성 /경도비율은 지역간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남부평야산미가 중부평야산미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6. 식미와 관련이 있는 쌀 외관품질 및 이화학적 특성을 이용한 주성분 분석에서 전정보의 약 59% 설명이 가능한 제 1 및 제 2 주성분치상의 7개 품종별 6개 산지미의 분포로 보아 품종에 따라서 산지 반응이 달랐는데 대체로 자포니카와 통일형 품종군간 구분과 밀양, 중부평야 및 호남평야의 세 산지간 구분이 가능하였다. 산지내 품종간 미질변이는 남양간척지와 이리산미가 비교적 작았는데 수원산미는 이천과 남양산미의 미질변이를, 계화산미는 이리산미의 미질변이를 거의 포괄하였다.는 산불위험지역의 격자점(15km)내에 최소한 1대의 AWS 설치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금후에는 15km내에서도 능선, 계곡 등 구체적인 위치확정을 위한 선행연구가 실시되어야할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교과서의 노인주거 내용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여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 과정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7차 교육과정 기술 가정 교과서 10종의 주생활단원 노인주거 내용을 5개 내용요소의 67개 항목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술 가정 교사 233명을 대상으로 중요도 인식을 조사하였다.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11개 항목 중 욕실과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욕실 화장실의 안전에 관한 항목(욕실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샤워기 욕조 세면대의 위치와 높이조정)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도 높았다. '노인실 계획'의 7개 항목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 지침(긴급 통보 장치, 화장실을 가깝게 배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에 대한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20개 항목에서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갖추기와 노후기 주거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긴급 통보 장치,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3세대 동거 주택'의 11개 항목에서는 안전에 관한 원칙적 내용이나 세대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항목(노인을 위한 주거 안전 고려, 독립성을 보장하는 세대간의 공간 배치, 노인 전용의 욕실 화장실 두기)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유니버설 디자인의 25개 항목에서는 욕실 화장실의 안전한 사용이나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항목(욕실 화장실의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 휠체어가 통과할 수 있는 문이나 통로)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노인주거 교육내용 구성과 교수학습에 대해 제언할 점은 첫째, 여러 내용요소에 공통으로 포함되며 교사의 중요도 인식이 높은 4개 항목(긴급 통보 장치, 욕실 화장실 안전 손잡이, 턱이 없고 높이가 같은 바닥, 미끄럽지 않은 바닥)을 보편적인 노인주거 교육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둘째, '안전성과 안전관리'의 중점은 욕실 화장실의 안전이 되어야 하며, 셋째, '노인실 계획'의 중점은 화장실의 근접 배치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이 되어야 하며, 넷째, '가족축소기 및 주거의존기'의 중점은 안전사고 방지 설비와 보편적 디자인 지침 및 고령화 대비와 연계되는 내용이 되어야 하며, 다섯째, '3세대 동거 주택'의 중점은 노인 주거 안전과 세대 간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내용이 되어야 하며, 여섯째, '유니버설 디자인'의 중점은 보편적 디자인 지침과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관련법과도 일치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Asia-Pacific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APSCO) is the only intergovernmental space cooperation organization in Asia. Since its establishment to date, eight countries have signed the convention and become member states. South Korea participated actively in the preparatory phase of creating the organization, and one conference organized by AP-MCSTA which is the predecessor of APSCO was held in South Korea. However, after the APSCO Convention was opened for signature in 2005 to date, South Korea does not ratify the Convention and become a member.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privatization, as well as the fastest growing commercial space market in Asia, provides opportunities for Asian countrie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n relevant space fields. And to participate in the existing cooperation framework (e.g., the APSCO) by the Asian space countries (e.g., South Korea) could be a proper choice. Even if the essential cooperation in particular space fields is challenging, joint space programs among different Asian countries for dealing with the common events can be initiated at the first steps. Since APSCO has learned the successful legal arrangements from ESA, the legal measures established by its Convention are believed to be qualifi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benefits of different member states. For example, the regul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confirms that the return of interests from the relevant programs is in proportion to the member's investment in the programs. Moreover, the distinguish of basic and optional activities intends to authorize the freedom of the members to choose programs to participate. And for the voting procedure, the acceptance of the "consensus" by the Council is in favor of protecting the member's interest when making decisions. However, political factors that are potential to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difficult to be ignored. A recent event is an announcement of deploying THAAD by South Korea, which causes tens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cooperation between these two states in space activities will be influenced. A long-standing barrier is that China acts as a non-member of the main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mechanism, i.e., the MTCR. The U.S takes this fact as the main reason to prevent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China in developing space programs. Although the political factors that will block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are not easy to removed shortly, legal measures can be taken to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More specifically, APSCO is recommended to ensure the achievement of commercial interests of different cooperation programs by regulating precisely the implementation of the "fair return" principle. Furthermore, APSCO is also suggested to contribute to managing the common regional events by sharing satellite data. And it is anticipated that these measures can effectively response the requirements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and the increasing common needs of Asia, thereby to provide a platform for the further cooperation. In addition, in order to directly reduce the political influence, two legal measures are necessary to be taken: Firstly, to clarify th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host state (i.e., China) as providing assistance, coordination and services to the management of the Organization to release the worries of the other member states that the host state will control the Organization's activities. And secondly, to illustrate that the cooperation in APSCO is for the non-military purpose (a narrow sense of "peaceful purpose") to reduce the political concerns. Regional cooperation in Asia regarding space affairs is considered to be a general trend in the future, so if the participation of South Korea in APSCO can be finally proved to be feasible,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to discuss the creation of a comprehensive institutionalized framework for space cooperation in Asia.
본 연구는 통일한국의 여성정책중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통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우선 현재 남북한 사회복지정책 중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복지관련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여성관련 복지정책을 비교 고찰하였다. 남북한은 각기 다른 체제와 이념에 따라 다른 복지정책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초기 사회주의 평등이념에 따라 남녀평등하게 포괄적이고 보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있는 반면, 남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아래 잔여적 형태에서 보편적인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있으나 남성=생계유지자, 여성=피부양자라는 논리하에 여성들은 복지수혜에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 법과 제도적으로 볼 때 북한여성은 남한여성에 비해 앞선 지위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남북한여성은 유사한 위치에 있다. 양성이 법적으로 평등하더라도 성별에 따라 다른 사회적 역할을 맡고 있다는 논리와 복지책임을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두는 가족주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한 복지정책은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작용하게 된다. 통일한국의 여성관련 복지정책은 단순히 양체제의 복지정책을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에서 수렴점을 찾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 여성관련 복지정책 방안으로 양성평등사회를 기반으로 여성의 권리로서 성평등권,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복지수혜, 탈가족화, 국가책임주의 강화 그리고 사회복지운영과정에서의 여성참여원칙 등 기본적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복지제도의 적용확대, 모성보호 정책 및 여성빈곤과 사회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진정한 양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정책의 정립을 의미하며 통일은 남북한 여성들에게 성평등사회를 향한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경: 이 연구는 폐동맥 유출로 협착을 가진 다양한 복잡 심기형 환아에서 시행한 Lecompte 술식의 효과와 임상 적용에 관한 검증을 위한 것이다. 방법: 1988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 병원 흉부외과에서는 44명의 환아에 대하여 상기 술식을 시행하였다. 남녀비는 24대20이었으며 연령분포는 3개월에서 83개월까지로 평균 29.2개월이었다. 이 중, 심실 중격 결손과 폐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대혈관 전위가 28명으로 가장 많았고(63.6%), 그 외 14명(31.8%)의 폐동맥 협착(또는 폐쇄)을 동반한 양 대혈관 우심실 기시 등이 있었다. 술식의 기본 원칙은 1)심실 중격 결손 부위의 확장 또는 누두부 중격 절제, 2)좌심실-대동맥 간의 심장내 도관 형성, 3)인공 심장외 도관을 사용하지 않는 폐동맥 간과 우심실의 직접 문합 등이었다. 결과: 대상 환자 중 3명에서 병원 내 사망이 있었으며 사인은 지속성 저산소증, 심근 부전, 패혈증으로 각각 판단되었다. 만기 사망 1명은 술 후 3개월에 패혈증에 의한 것이었다. 재수술은 6명에서 시행되었고, 폐동맥 유출로 협착 4명, 잔존한 근육성 심실 중격 결손 1명, 재발성 패혈성 식균증 1명 등이었다. Kaplan-Meier 법에 의한 누적 생존률은 1년, 2년, 4년 이후에 모두 92.7%였고, 재수술 없는 누적 생존률은 1년, 3년, 5년 이후에 각각 92.7%, 92.7%, 70.2%였다. 사망 위험 인자 분석 결과 대동맥 차단 시간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고(p<0.05), 재발성 폐동맥 협착의 위험 인자인 연령, 폐동맥 지수, 유출로 재건에 사용된 재질 등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p>0.05).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Lecompte 술식은 폐동맥 유출로 협착을 가진 다양한 복잡 심기형 환아에서 시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술식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며, 비교적 어린 나이에 완전 교정이 가능하고 사망률, 이환율 또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주된 에너지원이 석유이므로 석유의 꾸준한 소비증가와 더불어 유류의 해상운송량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오염사고도 매년 300여건이상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사고발생건수도 동반해서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폐유나 기름찌꺼기의 고의적 투기행위를 제외하면, 유류사고의 원인은 운항상의 인적 과실이나 선박의 하자로 인한 경우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人災)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원의 질향상 및 단일선체선박을 포함한 노후선박의 대체는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사항이다. 이것은 단기간에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 개선을 위한 장 단기적 제도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인근해상에서 대형 유류오염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92FC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일정 범위내에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 피해보전은 전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2003보충기금(supplementary fund)협약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국내 Fund'를 창설하는 경우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유류운송에 따른 위험도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정유사들의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마련되는 '국내 Fund'의 창설 및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류오염에 따른 대규모 생태계 파괴 등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주민피해와 구별하여 환경피해복구를 위한 공적기금마련에 대해서도 논의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여하튼 대형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사후대응책은 항시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 이유는 대형유류오염이 내포하고 있는 재앙의 상징성 때문이다. 대형유류오염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끝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인간의 삶과 자연생태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 그런 점에서 대형유류오염사고에 대한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사전예방이다.
평상시 및 홍수시 하천에 유출되는 토사로 인한 SS(Suspended Solid)농도는 실측을 원칙으로 하여야 하나, 환경영향평가, 하천기본계획 등에서와 같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SS농도의 변화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실측이 아닌 추정이 필요하지만 추정 방법이 규정된 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RUSLE법에 의한 토사유출량과 특정 빈도 홍수량 산정결과를 이용하여 하천내의 SS농도를 추정하는 수문학적 방법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SS는 실트 점토질 토사 및 콜로이드 입자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사유출량 중에서 일반적으로 부유토사에 해당하지 않는 모래를 제외하고, 실트 또는 점토질의 토사에 한해 부유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농도 추정을 위한 유량은 평상시 유량은 1~2년, 홍수시 유량은 30~100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확률강우량 분석 소프트웨어는 Fard2006을 사용하였는 바, 2년빈도 미만에 대해서는 강우데이터와 Gumbel분포형 빈도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해 실트 및 점토의 토사유출량과 홍수량에 의한 유출용적을 이용하여 SS농도를 추정한 결과, 개발전 자연상태 및 개발중 나대지 상태에서의 SS농도는 유의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로경사에 따라 토사유출량의 차이가 큰 점에 착안하여 SS농도를 유로경사로 나눈 값은 지형인자가 다르더라도 비교적 일정한 범위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보다 많은 유역에 대하여 연구가 진행된다면 SS농도 추정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호스피스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 궁극적으로 말기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방법 : 전국의 59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기관 일반현황과 활동 인력 현황, 환자 현황, 케어 현황, 재정 현황, 시설 현황 등을 우편설문 조사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8개(64.4%)기관을 분석하였다. 결과 : 조사에 응답한 기관은 3차진료기관이 11개소, 3차 진료기관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1개소, 의원이 3개소, 가정방문팀이 12개소, 독립시설이 1개소였다. 38개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호스피스 기관마다 활동 내용 및 구조에서 큰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기관은 호스피스 기관임을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엄밀한 의미에서의 호스피스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38개 기관중 호스피스 활동의 기본 인력을 모두 갖춘 곳은 9개소에 그쳤고, 호스피스 교육을 받지 않은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기관도 있었다. 절반 이상의 기관이 '의식이 분명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호스피스 케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보관하지 않는 기관도 16%나 되었다. 3차 진료기관을 비롯한 병원의 호스피스에서는 상대적으로 강도 높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이 기관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일반적인 호스피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의 응답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대기중인 호스피스 환자가 있다고 답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수요는 제공기관의 공급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말기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말기환자에 의한 의료자원 소모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고비용의 서비스보다 증상조절을 중심으로 한 호스피스 케어가 말기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유용하다는 보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에서도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의 제도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의 제도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함께 호스피스 프로그램 신임(Accreditation)제도 도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질적 수준을 높혀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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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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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