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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보고〉 경상남도 지역 간 건강불평등 완화사업: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 Field Action Report 〉 The Strategies to Address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n Gyeongsangnam-Do: Health Plus Happiness Plus Projects)

  • 정백근;김장락;강윤식;박기수;이진향;조선래;서기덕;주상준;오은숙;김승진;조성진;김승미;염동문;심미영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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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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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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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경상남도의 높은 표준화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지역 간 건강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표준화사망비가 구조적으로 높은 4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영국의 헬스 액션 존 사업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하여 참여, 파트너쉽, 자원의 집중을 사업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하고 2010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7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56억원이며, 2010년에는 17개 읍면동, 2011년에는 12개 읍면동, 2012년에는 11개 읍면동에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이다. 2010년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지역인 17개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었고, 관련 수단 및 지역 차원의 사업진행 틀을 만드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건강결정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지원 및 기술지원을 위하여 교육훈련지원단과 사업운영지원단이 설치되었다. 그 결과 사업 인력들과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사업대상지역에는 사업팀과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지역사회조사 이후에는 지역사회조사결과 보고회를 통하여 지역의 건강결정요인과 건강수준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사업 관련 주민자치조직인 건강위원회가 17개 읍면동에서 출범하였다. 본 사업은 지역사회 참여 및 파트너쉽의 구축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으나 원칙에 근거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경상남도의 건강불평등 완화를 통한 표준화사망률 감소 및 사업대상지역 주민들의 안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 관련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대한 평가 및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9. 8. 29. 2014헌바212, 2014헌가15, 2015헌마561, 2016헌바21(병합) 결정의 내용 중 의료기관 복수 개설금지 제도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Concerning the Constitution Court's constitutional decision and the direction of supplemental legislation concerning Article 33 paragraph 8 of the Medical Service Act - With a focus on legitimacy of a system that prohibits multiple opening of medical instituion, in the content of 2014Hun-Ba212, August 29, 2019, 2014Hun-Ga15, 2015Hun-Ma561, 2016Hun-Ba21(amalgamation),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

  • 김준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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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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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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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중국(中國) 당안학(檔案學)와 현황(現況) 및 발전추세(發展趨勢) (The present situation and trend of China archives science)

  • 마혜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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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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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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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1. 중국 당안학의 형성 및 발전 : 수세기에 걸친 당안관리의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초기 당안학이 등장한 것은 1930년대이며, 그 이후 당안사업들이 큰 성과를 거둠으로써 연구가 촉진되었다. 1.1 연구영역의 확장: 국가규모 당안사업의 건립과 발전에 힘입어 연구영역이 확장되었다. 당안관, 당안실, 행정, 교육, 선전, 당안과 기타 문헌정보의 관계, 당안과 인류사회 사이의 폭넓고 심층적인 관계까지 연구하기에 이르렀다. 중국 당안학은 기본 이론, 당안관리의 원칙과 방법, 당안관리체계, 당안학의 구성등 네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1.2 풍부한 연구성과 취득: 중국 당안학자들의 노력을 통해 풍부한 연구성과를 거두었다. 1.3 독립적 학과체계 형성: 최기에는 역사학의 보조분야였던 당안학이 학문체계의 발전과 연구수준의 향상에 따라 독립적 분야가 되었다. 현재 중국의 고등교육에서 당안학과는 독립된 관리학 주제이다. 2 중국 당안학의 특징: 중국 문화와 당안관리에 뿌리를 둔 당안학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2.1 당안실무와 밀접한 결합: 당안사업발전의 원칙 모색, 실제적 관리문제 해결, 미래예측을 목적으로 한 당안학 연구에 항상 자극을 주는 것은 끊임없이 도전적 문제와 과제를 제기하는 국가당안사업이다. 기초이론, 응용이론 및 응용기술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연구를 설계 조정하고 인도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2.2 당안교육 및 응용기술과 함께 발전: 중국에서는 대규모 당안교육체제가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많은 아키비스트를 양성하였다. 응용기술의 발전은 당안학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당안학 이론을 진보시켰다. 2.3 국제당안연구와의 일치: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력은 중국 아키비스트들이 상호 학습하는 효율적 방법이 되고 있다. 2.4 관련 시회과학 및 기술과의 융합: 우리의 연구는 연관된 주제, 기법 및 연구방법의 응용을 통해 진보했다. 3 현재 중국 당안학의 추세: 정보기술혁명과 국가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인해 관리운영체제의 개혁, 기능적 평가 당안관의 개방 이용, 기술혁신과 신기술의 응용, 표준과 법규, 전자문건관리 등 많은 도전적이고 흥미로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 미래의 진보와 발전: 보다 자유로운 연구분위기와 방법이 가치있고 효과적인 연구를 보장한다. 보다 협력적인 대형프로젝트가 양질의 연구를 보장한다. 보다 강화된 연구의 응용 전화체제가 연구의 유용성과 일반화를 보장한다.

Patterns of Care Study를 위한 2006년 한국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의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원칙 조사연구 (A Patterns of Care Study of the Various Radiation Therapies for Prostate Cancer among Korean Radiation Oncologists in 2006)

  • 김진희;김재성;하성환;신성수;박원;조재호;서창옥;오영택;신세원;김재철;장지영;남택근;최영민;김일한
    • Radiation Oncolog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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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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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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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목적: 한국인의 비뇨기암 중 1990년 말부터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전립선암의 치료에 있어 전국 각 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방사선치료의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립선암의 Patterns of care study(PCS) 개발의 기본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전국 13개 대학병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각 의사들의 전립선암에 대한 치료 현황과 치료원칙을 수집, 분석하였다. 결과: 진단은 초음파유도 조직생검을 적게는 6개에서 12개 부위, 평균 9개 부위에서 얻고 있으며 진단당시의 영상학적 검사는 대부분에서 자기공명영상과 전신골스캔을 사용하고 있다.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때 내부고정물과 외부고정물은 각각 61.5%, 76.9%에서 사용하며 방사선치료의 임상표적부위는 병원마다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었다. 전골반 방사선치료는 76.9%에서 $45{\sim}50.4$ Gy를, 정낭의 방사선치료는 92.3%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총방사선량은 $54{\sim}73.8$ Gy로 다양하였다. 근치적인 방사선치료의 방사선량은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증가하였으나 병원간의 차이가 $60{\sim}78.5$ Gy로 넓었다.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53.8%로 반 수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총방사선량은 70 Gy이상 이었다. 동시추가분할선량법(SIB; simultaneous integrated boost)을 시행하는 병원은 3곳으로 표적부피와 방사선량이 다양하였다. 전립선 전적출술 후 생화학적 재발의 경우 84.6%의 병원에서 방사선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방사선치료 조사야는 전골반와부터 전립선부위까지 다양하며 총방사선량도 다양하였다. 결론: 전국 13개 병원의 전립선암의 방사선 치료현황을 볼 때 계속 증가하는 전립선암에 대한 전국병원의 방사선치료의 patterns of care study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전립선암 방사선치료의 guideline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본 2016년 정신건강증진법의 평가와 과제 (The review of the 2016 amended Korean Mental Health promotion Act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nclusion of Persons with Mental Disabilities)

  • 박인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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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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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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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정신건강증진법의 전면 개정을 계기로 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개정 전 정신건강증진법의 문제점과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였다. 1995년 정신건강증진법의 제정과 다섯 차례의 개정은 정신장애인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과정이었으며 이를 정당화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을 지배하는 의료적 관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신장애인을 오직 치료의 대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을 뚜렷한 효과 없는 치료를 명목으로 장기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회방위의 목적 또는 장신장애인의 부양의 목적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이다. 이러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정신장애인의 입원 결정에 관여하는 부양의무를 가진 보호의무자와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공공연한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그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하여 의심을 받아 왔을 뿐 아니라 강제입원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기본권제한에 요청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저촉되어 위헌적이라는 것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된 개정 정신건강증진법은 강제입원의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 2인의 진단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추가하는 등 강제입원의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강제입원을 규제하고 입원장기화를 축소하는 데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개정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도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위반의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로 복귀할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은 다양한 항목 설정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약화된 형태의 규정에 머물고 있는 반면, 적절한 복지서비스의 지원의 실현에 긴요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확보 방안 등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크다. 향후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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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에 관한 국제 우주법연구 (International Space Law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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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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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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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우주폐기물'(space debris)을 포한한 우주의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우주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인데, 1967년 우주조약을 포함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 1979년 달협정이 국제법상 우주에서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조약이지만 이에 관하여 비교적 매우 적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이 협약들이 제정될 당시 국가들은 우주활동의 기본규칙제정에 주로 관심을 쏟았지 우주활동과정에서 파생되는 환경훼손이나 위험요소에 관한 문제는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7년 우주조약은 '유해한 오염'(harmful contamination)이나 '유해한 방해'(harmful interference), '환경의 불리한 변화'(adverse changes in the environment)이라는 용어만 사용할 뿐 이것들에 대한 정의가 없으며, 1979년 달협정 역시 우주조약과 마찬가지로 '유해한 오염', '불리한 변화', '환경의 방해'(disruption of the environment), '유해한 영향'(harmfully affecting) 등과 같은 중요한 개념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두 협약은 구조협정과 등록협약과 함께 모두 '우주폐기물'(space debris)에 관하여 언급 하지 않고 있다. 또한 1972년 책임협약이 배상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동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주물체(space objects)의 개념에 우주폐기물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도 Cosmos 954 사건의 선례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분명하다. H. A. Baker도 우주환경에 대한 손해(damage to the outer space environment)는 책임협약의 범위를 넘는 것이며 결론적으로 책임협약이 우주폐기물을 다루는 협약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우주폐기물을 포함한 환경보호문제를 위하여 기존협약들을 수정 보완하는 별도의 추가의정서를 채택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약을 제정하자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COPUOS의 우주폐기물 경감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NPS원칙과 같은 UN 결의나 ILA 협약초안과 같은 협약의 초안들은 엄밀하게 말해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것들은 국가들을 구속하는 법문서는 아니다. 현존하는 우주법에 관한 조약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일종의 권고의 형태로써 우주관련조약들의 보충적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결의 속에 나타난 몇 개의 원칙들은 국제관습법을 표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주에서의 NPS의 통지나 사용, 책임에 관한 규칙들은 법의 일반적 성격에 대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근본적으로 규범설적 성격'(a fundamentally norm-creating character)을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국가관행이 이를 더욱 증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결의들을 연성법(soft law)이라고 하는데 연성법은 경성법(hard law)인 조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주고 있으며, 조약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또한 연성법은 국가들이 점차 수용할 때 그것은 국제관습법이 될 수 있으며 국제관습법은 모든 국가를 구속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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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를 통해 본 몬트리올 협약과 상법상 항공운송인의 책임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판결 - (A Review on the Air Carrier's Liability for the Cargo under the Montreal Convention and the Commercial Law through the Recent Supreme Court's Case)

  • 김광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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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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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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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항공운송과 그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도 합리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난 2007년 상법 중 항공운송편에 대한 제정작업에 들어간 이래 2011. 4. 29에 "상법 중 항공운송편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11. 24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항공운송은 그 특성상 국내선을 이용한 운송보다는 국제선을 이용한 운송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항공운송의 특성에 기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많은 국제협약을 탄생시켜 왔다. 그 중에 하나가 몬트리올 협약인데, 우리나라는 항공운송편 제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던 때인 2007년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몬트리올 협약은 지난 1999. 5. 10부터 5. 28까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본부가 있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다. 몬트리올 협약은 3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그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는데, 지난 2003. 9. 5. 미국과 카메룬이 30번째와 31번째로 이를 비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7. 11. 28. 우간다가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현재 지역경제공동체로서 유럽연합 (European Union)을 포함하여 129개 국가가 가입하여 총 130개 당사국이 가입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가입국 130개국 중 어느 나라와 발생한 항공운송에 관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계약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이 기본적인 원칙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이글에서 다루게 될 2016년의 대법원 판결도 바로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2007년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한 이후 만 10년이 되는 2017년 현재까지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대법원에서 판단한 사건으로는 이 사건이 유일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국제항공운송계약에 있어 몬트리올 협약의 적용여부를 상법의 기준에서 살펴보고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 특히 화물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상 항공운송편의 내용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한다. 이 글을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갖게 된 몬트리올 협약의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몬트리올 협약과 우리 상법간의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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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원칙으로 본 창경궁 조경 복원정비 양상 해석 (Interpretation of Landscape Restoration and Maintenance in Changgyeonggung Palace through the Preservation Principles of Cultural Heritage)

  • 강재웅;소현수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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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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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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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근대경관이 병존하는 창경궁을 대상으로 조경 복원정비 양상의 타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담관리 조직에 따른 조경 복원정비 태도 변화를 이해하였다. 1908년 어원사무국의 황실재산 국유화와 환경미화, 1961년 문화재관리국 출범과 1963년 사적 지정에 따른 문화재 보존, 1983년 창경궁사무소의 복원 후속처리로서 환경정화, 1999년 문화재청 승격과 2019년 궁능유적본부 발족 이후 전문적 조경관리와 관람환경 제공이 포함된다. 둘째, 해방 이후 '창경원 환경정화기(1954~1977)'에는 유원지 시설의 기능 복구, 벚꽃놀이를 위한 시설 설치, 국립동물원 도약을 위한 환경정화가 이루어졌다. '창경궁 중건기(1983~1986)'에는 도시공원 기능을 포함한 복원정비 공사, 완충기능의 유보녹지 설정, 외부공간의 전통적 재조성, 산림지역 통합 정비가 진행되었다. '전통조경공간 보완기(1987~2009)'는 소나무로 획일화된 녹지 경관조성, 화계 중심의 다양한 식생 경관이 도입되었고, '관람환경 개선·정비기(2010~2022)'는 활용을 전제로 한 기본계획 수립되었으나 단위 공간에 집중된 소극적 정비가 고수되고 있다. 셋째, 조경 복원정비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문화재 보존원칙의 '고유성' 측면에서 권역별 궁제의 회복이 전각이 밀집한 구역에서 40여 년간 확장되지 않음을 파악하였다. 또한, 다층위의 역사를 존중하는 여부로서 '시대성'은 두 차례 창경궁의 복원기준연대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았다. 조선과 근대의 원상이 병존하는 후원 권역의 대온실 일원은 자수화단, 춘당지가 하나의 영역으로서 '완전성'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문화재 공간의 활용 실태로 파악한 '효용성'은 내·외전 권역과 다른 프로그램들로 집중된 대온실과 춘당지의 장소성 확립을 시사한다.

목조건축문화재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돌봄 모니터링과 예방보존 (Monitoring and Preventiv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s to Maintain Original Wooden Architectural Cultural Heritage)

  • 전경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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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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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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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목조건축문화재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유물 가운데 하나이다.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문화재는 '원형보존' 또는 '원형유지'를 보존관리의 원칙으로 삼았다. 더구나 요즈음은 국제적인 보존원칙의 흐름을 따라 문화재를 '역사적 대상물로의 가치'로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논문은 목조건축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해 어떤 부분을 모니터링 해야 하는가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 보기 위한 시도의 결과이다. 목조건축문화재의 모니터링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부분은 지면과 기단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다. 지면과 기단은 목조건축문화재가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받아 주는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단부와 낙수의 관계, 기단부의 침하 유무, 배수로의 유무와 구배 상태 확인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두 번째는 기둥 부분이다. 기둥 기울음의 유무, 귀솟음과 안쏠림의 기법의 유무, 기둥 치수의 변화 유무, 기둥과 초석의 변위 발생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기둥의 불안정성은 각 부재와의 이음과 맞춤 부분의 파손을 발생시키고 이로써 벽체의 손상까지로 이어지는 물리적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붕의 번와 유무, 번와에 따른 신·구 기와의 점유상태, 그에 따른 편심하중의 유무, 강우·강설에 의한 기와 사이의 이격 발생, 누수의 유무를 점검하였다. 지붕은 기와의 이격이나 파손에 의해 건물 내부로 누수가 지속되면 창방 이상을 부분 해체보수 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원형유지를 위해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상태적으로 기준이 모호한 '원형보존'이나 '원형유지'를 문화재보존의 기본으로 하였어도 당시의 모든 현상은 문화재의 '원형'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돌봄에 있어서 기단부, 기둥, 지붕의 모니터링 범위는 당해 문화재에 어떠한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된다. 다시 말하면 모니터링을 시작한 그 시점의 자료는 당해 연도의 '원형'이 된다. 지금에라도 현상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훼손되고 있는지의 사진, 측정값, 도면 등의 여러 자료를 남겨두어야 후대가 필요로 하는 문화재의 '원형'에 대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문화재 원형보존을 위한 모니터링의 분석에 따른 대안을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 모니터링의 결과물인 문화재의 현재 상태 및 상황을 여러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서, 문화재의 '개입'에 의한 보존보다 예방보존을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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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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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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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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