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중앙행정기관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다수 채용되어 체계적인 기록관리의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을 대상으로 한 기록관리현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많이 이루어졌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중 11곳에서 2009년 9~10월 사이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과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기록관의 제도적 측면, 운영 관련 및 기록정보 서비스 관련 분야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들 각각의 분야에 대해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정과 함께 공무원들의 인식이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의 기록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007년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고, 지방자치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와 함께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는 생활정치의 장이며, 민주주의 훈련의 장의 역할을 한다. 지방기록관리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업무의 설명책임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행정) 참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기록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해 법규의 정비와 생산 등록, 보존, 활용 및 서비스의 기록 관리 체제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범주를 산정하기 위해 기록을 생산하는 보조 보좌기관인 부단체장실과 비서실, 공보관실의 업무를 파악하였다. 또한 16개 시 도 비서실, 공보관실 직원의 인터뷰 결과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규의 정비와 기록관리 체계를 제시한다. 법규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과 기록관설치 운영규칙의 개정, 국가기록원의 기록관운영규칙제정참고안의 개정을 통해 법규의 정비를 제안한다. 또한 기록관리 체계로서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생산 등록, 보존체계의 구축, 광역자치단체장 기록의 활용 및 서비스를 제안한다. 기록을 생산하고 등록하기 위해 기록관리기준표에 광역자치단체장의 기록 생산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부서별로 단위과제를 신설하여 기록을 생산 등록할 수 있게 하였다. 활용 및 서비스를 위해서 웹 사이트의 활용과 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목록서비스를 통해서 어떠한 기록이 관리되고 있으며,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를 주민들과 임기가 끝난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자치법규에서 정보공개제도와 기록물관리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337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록 유지(회의록 작성)', '이관된 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 절차'와 '청구 접수부서'의 측면에서 '공공기록물법'과의 상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 '기록물유지(회의록 작성)'는 자치법규와 공공기록물법의 항목이 유사했으며, '청구 접수부서'는 '기록관리부서'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청구 접수부서'는 부서명만 보면 민원부서의 성격이 강했으며, '회의록 작성'의 측면에서는 '공공기록물법'의 조항이 명시되지 않았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만 기술하고 있다.
기록연구사들이 기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조직화되고, 직무환경에서는 동기가 부여되며 근무여건은 실제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을 조사하여 지방기록연구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록연구사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개념,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배치 현황 및 업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특성요인, 직무환경요인, 근무여건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장 및 상사와 동료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충원 혹은 기록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담의 필요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행정적 지원 등이 있다.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일본의 기록공동체는 자치체 통폐합으로 인한 자치체 제도의 변화와 지역의 과소화(過疏化), 사료보존 활동가층의 고령화 등 지역의 기록보존에 대한 심각한 위기감 속에서 아카이브 설립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최근 2~3년간 일본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에서 연속적으로 아카이브가 설립된 현상에 주목하고 그 배경과 원인을 고찰하였다. 자치체사 편찬 과정에서 수집한 기록과 통폐합된 옛 자치체의 비현용기록에 대한 정리·보존 등의 문제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자치체를 경계 짓는 행정 구역을 뛰어넘어서 역사적·문화적 연원을 같이 하는 전 지역에 걸친 지역사 연구 단체들의 지속적인 아카이브 설립 운동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인접한 선진 아카이브의 지원·협력 등 기록공동체 내 인적 연계와 활동 또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와 같은 나가노 지역의 자치체 아카이브 설립 사례는 본격화할 한국의 자치체 아카이브 시대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을 기록과 기록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이용자로 인식하고, 주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기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들의 기록이용행태와 기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획득한 2017년 3분기 동안의 기록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표준RMS)의 이용 빈도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 이용 횟수와 기록을 많이 이용하는 상위 부서를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기록의 이용행태, 기록관리시스템의 이용 및 기록관 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운영 측면, 기록관리시스템 측면, 기록서비스 측면에서의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의무기록물을 생산하고, 매년 국가기록원에 생산 현황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생산하는 의무기록물 현황과 기록원에 제출한 현황 통계에 차이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관리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서 그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생산의무기록물에 해당되는 범위가 모호하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 부족하다. 그리고 특정 업무 중심의 기록물만 생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선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 대상을 분명히 정하며, 업무 담당자는 이에 대한 이해를 해야하고, 자치단체의 생산의무기록물의 생산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일명 '소통의 혁명'으로 불리는 소셜미디어는 현대사회의 주요한 소통과 서비스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다. 기존의 미디어와는 다르게 쌍방향적인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이미 개인 간의 이용 차원을 넘어 정부 차원에서도 활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 이상의 소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속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미디어 기록은 공공의 업무 수행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공 기록관리의 영역에서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소셜미디어는 그 유형도 다를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지침으로 관리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셜미디어 기록을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주목하여 소셜미디어 기록관리 지침 마련 시 최소한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미 소셜미디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진 국가가 제정하고 있는 지침 및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항목과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소셜미디어 기록을 수집하여 운영하고 있는 아카이브와 비교하여 지침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소셜미디어 아카이브 운영 현황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소셜미디어 기록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 간의 연관성과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자체 정보공개와 관련된 89개의 자치법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법규의 조항요소 측면에서 '정보공개심의회'와 '행정정보의 공표'가 가장 많이 규정되었으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정보공개의 비대상이 되는 정보만 나타났다. 기록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전담부서)의 명확한 표기의 필요성'과 '기록관 업무의 구분 필요성'이 기술되었다. 업무 협업에서는 '처리과'와 '기록관'의 정보(기록물)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협력체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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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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