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정부간행물의 납본과 보존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광역자치단체의 정부간행물 보유 목록을 파악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사서에게 인터뷰를 시행한다. 조사하는 동안, 정부간행물의 발행 목록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자치단체의 보유 목록과 국가기록원에 납본된 납본 목록이 일치하는 정부 간행물이 적었다. 이에 개선안으로는 정부간행물의 소장목록의 서식을 만들고, 정부간행물의 비공개와 부분공개의 요소를 구성하고, 정부간행물의 등록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과 처리과 담당자의 업무분장에 정부간행물 관리를 명시하며, 정부간행물의 관리 교육을 받도록 권장한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2020년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록관에서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는 전무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업무에 앞서 기록관에서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시 고려사항을 확인하고, 적절한 업무 프로세스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내 기록물 평가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표준을 통한 문헌분석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마스터급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 4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를 법규 및 평가기준, 업무절차 범주로 분류하였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기록관의 장기보존기록물 평가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프로세스는 기존 프로세스와 달리 평가이전/평가단계로 구성하였고, 기관 유형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QR코드의 도입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업무만족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R코드의 정의와 기록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고 QR코드를 이용한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록관에 QR코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1인체제이다. 직원 수와 기록물의 양은 방대해지고 있다. 모든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야하고 기록관리 생애주기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무한반복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입사례로는 비전자 기록물등록 방법 안내, 중요기록물 및 행정박물 위치 및 이력 안내, 표준기록관리 교육 제공으로 나눴다. 이를 연구자가 제작한 '기록관리 안내서'(QR코드 유무)를 부산광역시 S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기록관리안내 만족도는 QR코드 활용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2017년 12월, 1차 조사와 2018년 3월 2차 조사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2.94였으나 2차 조사에서 3.75로 결과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활자로 제공하는 안내보다 QR코드를 도입하여 안내 하는 것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R코드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도입사례와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지만 기록관리시스템(RMS)과 문서생산시스템에 접목시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에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록관리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있다. 사이버교육은 입문 과정, 심화 과정, 교양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학습만족도 주요 요인으로 '내용구성의 타당성, 교수·학습자 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학습태도의 적극성, 이용환경의 용이성, 조직의 지원정도'를 설정하였다. 각 교육과정의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추가적인 심층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설문분석은 요인분석·독립표본 t검정·ANOVA분석·상관분석·다중회귀분석 등으로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교수·학습자간 상호작용, 학습동기, 내용구성의 타당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실무자와 연구자로부터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문제를 확인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그룹 중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교육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며 법령 개정을 대한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향후 법령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법령 개정을 대상으로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드러내기 위해 별도의 표준화된 질문지를 구성하지 않고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의견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를 화두로 삼아 면담을 진행하였다. 피면담자와는 전화, 이메일,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이 끝난 후, 모든 연구자가 한 자리에 모여 분석틀로 사용할 범주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담내용을 함께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분석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연구자가 각각 주요 범주를 맡아 면담내용을 분석하고 집필을 분담하였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현행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특정 방향이나 법령안을 제안하는 것에 앞서, 기록학 공동체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법령 개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 이후 향후 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 연구를 시작으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과 이의 실행 경험에 대한 다양한 층위, 다양한 측면의 의견이 공동의 장에서 교환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학 공동체의 민주적 합의 과정을 통한 법령 개정을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 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록연구사들이 기록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무가 조직화되고, 직무환경에서는 동기가 부여되며 근무여건은 실제의 업무와 관련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환경을 조사하여 지방기록연구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록연구사들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개념, 기초자치단체 기록관 소속 기록연구사의 배치 현황 및 업무,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관의 현황과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기록연구사들을 대상으로 직무특성요인, 직무환경요인, 근무여건 등의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기관장 및 상사와 동료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기관 차원의 지원, 기록관리업무를 담당할 인력충원 혹은 기록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담의 필요성,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환경에 맞는 행정적 지원 등이 있다.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생산현황통보는 국내 기록관리의 주요 성과이자 특징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적 기능이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법률에 생산현황통보 제도를 포함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고, 2006년 법률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그 기능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현황통보에 대한 시스템, 서식 등의 업무적 지원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기능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산현황통보 제도의 제정목적과 함께 현재 실무 현황 및 업무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선 생산현황통보 제도 전반을 이해하고, 취지와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제정 관계자와 생산현황통보제도를 집행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계자와의 면담하였다. 제도를 실무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장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의 면담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보고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견해와 함께 상호간의 의견 차이를 확인하였고, 시스템을 통한 실무지원이 가능하도록 현재의 기능을 평가하고, 향후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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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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