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최소 1명 이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야 하지만 현재 교육지원청 및 군 관련 기관들은 다른 기관에 비해 배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 중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해 '기록관리 학습동아리(CoP)'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통한 전국 교육지원청을 전수 조사, 동아리의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동아리의 존재/부존재 기관을 나누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기록관리 학습동아리가 실질적인 기록관리업무 수행과 개인의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될 때까지 동아리가 한시적으로 기록관리업무를 일부 수행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충원하여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기록관리 학습동아리 운영상의 장애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10년 동안 기록관리제도는 발전해왔지만, 아직도 현실의 기록관리 수준은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글은 국가기록관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국가기록관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에 '거버넌스'가 행해져야 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아카이브즈와 작은 아카이브즈들이 많이 설립되어야 하며, 기록관에는 반드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아울러 기록관 운영자들은 자율, 분권, 연대 등으로 서로 협조 발전해가야 한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조직관리적 요인, 관계적 요인, 개인적 요인이 지식공유의도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갖는지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26건의 설문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관리적 요인 중 관리자의 관심과 지원은 암묵지 공유의도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평가보상제도는 암묵지 공유의도에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인적 요인 중 직무 스트레스는 암묵지 및 형식지 공유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관리자의 노력으로 지식공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전 직원 대상의 기록관리 교육을 통해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 중 하나인 인식 개선과 박탈감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록학 분야에서 아직 연구된 바 없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지식공유를 주제로 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처한 업무적 문제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현재의 인력 배치 구조를 활용하여 지식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기록물평가심의서는 기록물 평가업무의 과정과 결과를 담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 22개 교육(지원)청의 2018년 기록물평가심의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데이터 작성기준을 적용하여 데이터 작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평가절차별, 보존기간별 통계를 교차검증 하였다. 기록물평가심의서 분석을 통해 기록물평가실태를 파악하고 처리과 기록물관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평가업무,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의 측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공공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는 법제적 안정을 이루었고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철저한 전자적 행정기록의 생산 관리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 업무기능에 따라 행정 및 역사적 가치가 매겨지고 일정한 절차에 의해 평가 폐기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각급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평가 폐기 시 심의과정 중재와 무단폐기 방지 등의 역할을 감당하고 전문성을 통해 올바른 평가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가 폐기가 기록관리 업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만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은 업무를 기능적으로 적절히 구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 기록물 폐기 결정은 시스템의 기술적 논리적 프로세스를 거쳐 수행되므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 폐기 기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제 및 전자기록 관련 표준을 분석하고 기록관리시스템 사용자설명서를 검토하여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능요건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폐기 업무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며 향후 개선방향 및 후속연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조사하여 검토하였다. 대상국가로는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이 포함되며 이들 자료를 통하여 국내 기록관리학의 영역과 교육수준을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기록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교육목표, 일반지침, 영역별 교과과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제도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으며 현행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는 기록물 관리를 위한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실체가 있는 종이기록물은 물리적 접근이나 통제가 비교적 손쉽다. 그러나 전자기록의 경우 권한이 있다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활용적 측면이 강조되어 전자기록의 진본성과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기준과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전자기록의 품질요건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접근관리 기능에 대해 국내외 기능 요건서 및 표준에서 최소한의 필수항목을 추출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접근관리를 위한 기능을 제대로 구현하였는지 평가하고, 실제 기록관리업무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용현황을 알아보았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대체로 접근관리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는 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이 아직 많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보다 활성화된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능 통합 등 시스템적인 개선과 더불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접근권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문서보안 솔루션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접근 통제를 기록관리시스템에서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기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진화시켜야 한다. 넷째, 기록관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 그동안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는 학계에서 공론화하여 논의를 하기 보다는 불평불만을 직설적으로 말함으로 협력을 통한 소통을 불가능하게 해왔다. 학계, 정부, 그리고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 모두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가 이루어지면서 기록물관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록물관리는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제반업무를 말한다. 이중에서도 기록물 이관은 해당 기록물이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최초 단계를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16개 기초자치단체의 이관현황을 살펴보고, 기관의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관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비전자기록물 이관업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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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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