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회 기록물관리 제도를 분석하여, 기록관리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국회 조직 및 업무 분석을 바탕으로 국회의정활동 기록물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국회기록보존소와 헌정기념관의 국회기록물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국회기록물 관리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기록물법')의 특별법으로서 국회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안)을 제시하였고 나아가 국회에 유한보존 기록물을 전담하는 중간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및 헌정기념관의 수집기능을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하여 의정활동 기록물의 통합 관리를 목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의정활동 기록물이 국회기록물 관리 체제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의 중시국으로서, 우리나라에서의 대학기록물 관리업무가 현재 어느 수준으로까지 발전해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다. 이를 위해 수행한 국내 전 대학을 대상으로 한 기록물관리 업무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사결과 매우 저조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록물관리를 독립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대학은 전 대학의 20%수준이며, 대학별로 차별화된 특별 방법에 의해 기록물자료를 운용 혹은 활용하고 있는 대학은 한 건도 없었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기록물 보존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록물의 이용이라 여겨져 왔고, 기록정보서비스는 기록관리 업무 중 핵심 업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에게 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리 업무 및 소장 기록물의 중요성을 알려 인식을 바꾸고 새로운 이용을 창출해야 한다. 잠재적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록관리를 홍보하기 위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출판,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공공프로그램(Public Program), 아웃리치 서비스(Outreach Service)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일반대중에게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알리기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물관리기관이 가진 기록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출판 및 전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기록물 이용을 늘리고, 기록문화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 기록관리기관의 설립이 의무화되면서 이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행정기관의 역할을 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이 이루어지는 문화 교육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물이 가진 다양하고 중요한 가치를 알게 하고 다양한 중요 기록물이 활발히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존립의 기반을 다지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공공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공공프로그램의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더해서 프로그램 기획자로써 아키비스트에게 요구되는 능력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기록물 이용을 늘리고 기록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록관을 운영 중인 대학의 단과대학 및 학과 수준의 실질적인 기록관리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단과대학 및 학과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K 대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학과에서부터 단과대학까지 업무 흐름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기록물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산, 관리되고 있는지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 조사와 대학기록관의 기록관리 현황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부 중심의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처리과 직원의 인식이 부족하였다. 셋째, 대학기록관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기록업무를 포함하여 대학사 기록관리 업무 및 아카이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기록연구사 한명이 감당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하였으며, 이는 대학기록관의 운영상의 한계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첫째, 업무분장에 기록관리를 명시하여 부수적인 업무가 아님을 처리과 직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처리과 직원도 기록물관리 업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업무담당자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단과대학 기록물과 학과 기록물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업무담당자의 의견을 통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개발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K 대학기록관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이외에 대학사 기록물관리에 수반되는 업무, 아카이브 기능까지 하고 있어 현재의 인력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으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학사 기록물,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연구사가 각각 배치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산센터와의 협업이 아닌 전산요원이 기록관에 배치되어야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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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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