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기록관리체제는 1999년에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대폭 개편되었다. 원래 국회는 총무과, 의안과, 속기과 등에서 영구보존기록물을 관리하였으나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기록물의 보존체제가 크게 개편되었다. 1948년 국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초로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부서로서 국회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국회기록물관리규칙"의 제정을 계기로 의안과, 속기과 등의 기록물 보존권한이 부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는 종전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던 기록물의 수집 보존 등의 업무를 모두 관할하게 되어 국회의 종합적인 기록물 수집 보존 및 편찬 부서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국회기록물관리체제의 개편은 한국국가기록관리체제가 헌법기관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에는 "정부공문서규정" 등이 행정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령이었으나 이 같은 규정을 국회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었다. 그러나 1999년에 '법률'의 형식으로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국회는 이 같은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회기록보존소 설치와 "국회기록물관리규칙" 등의 개선작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고 국회는 기록물관리법의 국회 시행에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국회기록물 관리실태가 어떻게 개편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과 의의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의 기록물관리제도는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을 시점으로 지난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외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의 기록관리 법제도는 기록의 생산, 관리, 공개, 이용 등 기록물 관리 전반에 걸친 적잖은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록물관리체계, 기록물 공개 열람 정책, 전자기록물체계를 중심으로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내용을 살피고, 국가기록원의 위상 및 기록물공개의 기준 예외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와 함께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미비한 웹 기반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에 관한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가기록원의 법제도적 위상 제고, 기록물 비공개분류 기준 절차 예외 규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가기록물 관리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언한 논문이다.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위상의 제고(提高) 문제, 2)국가기록물 보존서고의 신축 관련 문제, 3)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 4)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문제,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부는 물론이고 입법부와 사법부 등의 산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기록물들을 총합(總合) 수집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서 명실상부하게 종합적으로 관장(管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절실함을 파악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 기록물관리법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을 행정자치부 내에서 최소한 차관급의 기관으로 성장 승격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2) '국가기록물(國家記錄物) 보존서고(保存書庫) 신축(新築)사업'의 문제는, 이 신축 건물을 우리나라 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국가(國家)를 대표(代表)하는 상징적(象徵的)인 건축물(建築物)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 건물에 대통령기록관도 아울러 입주하여야 함을 유념하여, 이 건물에 우리나라의 대표(代表)적인 기록물(記錄物)이나 위인(偉人) 등의 형상을 상징(象徵)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造形物) 및 장식물(裝飾物)의 설치가 요구됨을 주장하고, 이에 따른 <기획예산처>의 재정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3)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법령 개정 보완의 문제를 (1)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 강화의 방안, (2)비공개기록물의 생산의무화 및 비밀보호의 규정으로 구분하여 고구(考究)하였다. 그 결과, 현행 기록물관리법의 제5조와 제6조 및 그에 따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삼부(三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산하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총합적으로 수집되고, 이 기관에서 모든 국가기록물들을 관장(管掌)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提案)하였다. 그리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은 우리나라의 모든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누락되어 있는 비공개기록물에 대한 생산의무 및 이들 기록물에 대한 비밀보호의 규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의 문제는 현행기록물관리법의 시행령 제40조에 제시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조건을 완화(緩和)하여, '기록관리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등을 그 최소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의 실무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이들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등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그 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다. 그밖에 본 장의 연구에서는 기록관리사의 등급과 그 자격요건을 각각 구분하여 보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자정부법 시행에 대비하여 전자형태 공공기록물의 공개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기록물관리법 정보공개법, 전자정부법안 등 관련법제에 나타난 정책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공개대상 전자기록물의 범위, 공개시점과 현행기록물의 공개, 편집 및 부분공개,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물리적 열람공간으로서 자료관의 역할, 전자문서관리 시스템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개 활성화를 위한 전자기록물 관리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효율적인 대통령 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본 후 이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률과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기록물관련 법률 비교를 통해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통령 기록관 운영에 도움이 되는 법적인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 국가의 기록관리법령은 그 나라의 기록관리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이 된다. 독일은 19세기 낭만주의에 기초한 민족주의와 통일 독일의 과정에서 기록관리의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연방구조의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독자적인 기록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국가기록원은 국가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전문성 및 운영의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적 기록물의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의 기록관리법령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의 연방기록물관리에 기준이 되는 "연방기록물관리법"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 시행과 함께 대학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료관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고, 규모 및 기능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대학자료관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대학기록물 보존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수립과 유사기능을 갖는 도서관 및 박물관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기록물 및 보존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기록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측면에서는 이들 모두 대학 기록물로서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대학의 경우 현실적인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 내 유사기능 기관들과 또는 지역 내 대학간 협력을 통해 기록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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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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