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R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방법론이다. 기록관리 영역을 경영의 영역의 일부로 정의함으로써,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조직의 설명책임성과 위험 관리 및 업무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MSR 표준으로 인증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ISO 30301의 요구사항들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MSR이 공공기관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1) 표준과 법이 서로 배타적인 점이 없는지, 그래서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어디인지, 2) 조직 자체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갖추어야 하는지, 3) 기관 평가 및 기록관리 평가 제도를 활용해서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보완이 되어야 할 부분, 기관 내부의 규정으로 운영해야 할 부분을 확인하여 제시하였으며, 기관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기록공동체는 지난 정부 9년간의 기록관리의 지체와 정체를 극복하고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이 글은 국가기록원이 공공기록관리 부문에서 추진해온 기록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하여, 그 경과와 주요 내용을 추진 주체, 혁신 계획, 법령 개정, 주요 사건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평가했다. 2020년 상반기까지 약 3년간의 기록관리 혁신을 평가하면, 첫째, 국가기록관리 폐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어받아 혁신의 방향과 인적 동력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둘째, 2017년까지 진행된 국가기록관리혁신TF,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등 여러 혁신적인 노력의 성과를 국가기록원이 스스로 종합하여 취사선택하지 못하고 기계적·실무적 수준에서 처리해왔다. 셋째, 2018년 혁신추진단의 '공공기록관리 혁신과제'와 2019년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은 국가의 한 영역의 전략과 계획의 수준에는 많이 미달했다. 넷째, 2018~2020년의 법령 개정은 애초부터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다섯째, 소통, 특히 각급 기록관의 기록연구직과의 소통을 중시했으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기록공동체 저변과 소통하고 그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여섯째, 문재인 정부는 "민간 기록전문가 출신 국가기록원장"을 임명했으나, '신임 국가기록원장을 중심으로 기록공동체'는 또는 '신임 국가기록 원장은 기록공동체와 함께' "기록관리제도 전면 개편"과 "국가기록원 독립성 강화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 혁신"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 권한과 책임 모두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록원장일 수밖에 없다.
재평가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수집 관리 전략으로 발달한 이론으로,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첫째, 과거에 내려진 평가 결정이 항상 옳지는 않으며, 둘째, 기록의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이 이 이론의 바탕이 된다. 전자기록환경이 도래하고 거시평가가 주요 평가 전략이 된 지금 재평가가 지니는 의미는 더 확대되었다.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사전 평가 과정에서는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당대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평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록물 평가제도는 업무 기능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기록관리기준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운영상의 현실적 문제를 배제하더라도, 기록관리기준표를 통한 평가는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물 선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를 재평가가 보완해주어야 하지만, 현행 재평가 제도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행 평가의 한계를 살펴보고, 재평가 제도가 그 한계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재평가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을 세우고, 주제 기반의 평가를 통하여 현행 평가를 보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일본 가나가와현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 운영과 현용기록의 조기이관 제도, 평가·선별 제도 연구를 통해 한국 기록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참고 사례를 제공한다. 가나가와현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중간보존 시설은 일본의 기록관리 개혁과 공문서관리법 제정 과정에서 주요 참조 모델로 검토된 바 있으며, 오키나와현 아카이브 등에서 '선진 사례'로 도입,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가나가와현 아카이브는 '영구' 보존기간을 폐지하고, 10년과 30년 보존의 기록을 생산 종결된 때로부터 5년 경과 시점에 아카이브의 중간보존시설로 조기 이관한다. 기본적으로 보존기간 만료시 모든 현용기록을 재평가하는 제도이며, 1년 보존문서를 제외한 3년과 5년의 단기 보존연한 기록과 10년 이상 장기 보존연한 기록의 평가·선별을 아카이브의 핵심 업무로 설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이 기록관리 혁신이 추진되었다. 대통령기록물법을 정비하고, 그동안의 쟁점들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 대통령기록관의 설치, 전직 대통령 열람권의 보장 등이 핵심 문제이다. 현재의 대통령기록관리는 관리자(기관)의 입장으로 수행되고 있다. 제도의 가장 큰 '고객'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상의 어려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기록관리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여야 한다. 대통령기록 관리의 '핵심 고객'은 전직 대통령이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에서 분리하여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들이 기록관리 사업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전략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들의 예산 확보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예산 확보에 영향을 주는 환경 요인과 그에 따른 예산 확보 전략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예산 확보와 관련한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제도개선 방향 등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한 분석 결과, 예산 확보 영향 요인으로 4개의 상위범주, 10개의 범주를 추출하였다. 상위범주 4개는 기록전문직의 직무환경, 모기관과 조직문화, 사업과 예산 특성, 제도와 사회 환경이다. 기록전문직의 예산 확보 전략으로는 총 3가지 상위범주, 13개 전략 코드를 도출하였다. 기록전문직은 '개인 중심의 역량 동원', '조직과 대내 환경중심의 관계 맺기', '대외 환경 중심의 트리거 찾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현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였으며, 예산 확보를 위한 기록전문직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한 방향까지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알권리(right to know)는 법 제도를 만들거나 개선하는 것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알권리는 제도보다 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요구가 필요하다. 알권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법령이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보공개법, 공공기록관리법, 대통령기록관리법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록관리와 대통령기록관리와 관련한 제도가 알권리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2004년 이후 기록관리혁신을 추진하면서 공유되었고, 그 결과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이 채택되었다. 또, 2007년 '참여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정부와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정보공개제도개선T/F'의 다수 의견이 반영된 정보공개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런 개선방안이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었으나 논의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도 개선 사항을 제안하였다. 정보 비공개의 개념을 공개유예의 개념으로 전환, 정보공개기준을 구체적으로 비치하고 공개, 비공개대상 개인정보의 구체화, 내부검토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정보의 구체화와 엄밀한 적용, 사유없는 속기록의 비공개 조항삭제, 비공개 상한 기한 설정 등이 그것이다. 그동안의 제도 개선 추진의 가장 큰 성과는 알권리가 정보공개제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관리라는 '원인'이 체계적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알권리가 내부고발과 같은 우연적 요소가 아닌 기록의 생산, 유통, 보존, 활용의 체계화라는 필연적 요소로 확보됨을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정보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기록원 등 영구기록관리기관에서의 기록 열람 문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난제들에 대해 학계와 해당 기관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연구기록물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록관리 관점에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A, IRMT, SAA, Harvard University와 국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기록물의 개념과 유형을 정립하였다. 그리고 연구기록물의 가치를 분석한 결과,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해명을 위한 증빙적 가치, 후속연구 및 성실실패 제도에서 갖는 정보적 가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을 위한 자산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기록물의 특성을 유형별, 연구개발사업과 연구기록물의 결합관계, 연구기록물의 생산과 활용 연속성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공공기록물법의 전면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이 연구의 결과로 도출된 연구기록물의 가치와 특성이 연구기록물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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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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