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관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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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체계 설계 연구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sign of the Appraisal System of Permanent Archival Institutions : Focused on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 이은정;김다빈;김선유;김희진;류한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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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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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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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재평가 이행을 위해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적용 가능한 평가체계 설계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한 과정으로 증거적·행정적·역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영역을 설정하고 세부평가요소들을 도출하였다. 설정된 평가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3개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절차를 설계하였다. 1단계 법규기반 평가 단계에서는 분명한 기준에 의해 즉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책 결정권자의 직책, 법정 서식 식별 등을 통해 장기보존 여부를 판단하였다. 장기보존으로 결정되지 않은 기록물은 다시 2단계 업무기능기반 평가 단계인 기록관리기준표, 공문서분류표, 공약·정책 등을 평가요소로 재구성한 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보유기록물의 장기보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단계 평가에서도 장기보존으로 판단되지 않는 기록은 3단계 평가인 주제기반 평가단계에서 역사적사건, 문화재, 수집 정책 등을 적용하여 기록의 역사적 가치 판단을 수행하였다. 설계된 평가체계는 평가에 반영되는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평가의 효율성을 높였다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기록물이 가진 다양한 맥락과 가치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균형 잡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결합하여 영구기록물관리 기관에 적합한 재평가체계를 수립하였다.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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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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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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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

업무기능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중심으로- (A Methodology of Records Classification System Development Based on Functional Analysis: Case Study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Inspection of Collaborations for Japanese Imperialism)

  • 최관식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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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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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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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업무과정을 철저하게 기록화하기 위해서는 업무관리와 기록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업무분류표와 기록분류표를 통합한 기록분류체계 수립이 적합하지만, 지금까지 기록분류체계 수립을 위해 이용된 절차 및 방법론들은 일반조직, 단체 등에서 지침으로 활용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업무관리와 기록 관리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방법을 구체화 하였다. 우선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한 분류의 원칙으로 기능분류를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로 기록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호주의 기록관리 업무분석 표준인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와 AS 5090을 분석, 비교 하였고, 이를 토대로 정보공학과 경영학에서 업무분석시 사용되는 방법론과 보완할 부분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기록분류체계 개발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같이 구체화한 기록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개발 모형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적용하여 검증하였다는데 본 연구의 그 의의가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주립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분석 (An Analysis of Policies on the Acquisition of Private Records at State/Provincial Archives in the U. S., Canada, and Australia)

  • 김지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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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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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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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해외 공공기록관에서의 민간기록물 수집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및 호주의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웹사이트에 공개된 민간기록물 수집 관련 정책과 안내를 분석하였다. 미국의 5개 주립기록관, 캐나다의 7개 주립기록관, 호주의 2개 주립기록관 등 모두 14개 주립기록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되는 민간기록물의 유형과 영역, 기증 또는 위탁 등 민간기록물 수집방법, 저작권 이전과 접근제한 부여 및 처분 등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국내 공공기록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을 위한 시사점으로 첫째,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영역을 정하고 이를 수집정책에 명문화할 것과 둘째, 기증 또는 위탁과 같은 민간기록물의 수집방식을 정하고 저작권, 접근제한 및 처분 관련 절차를 수립할 것, 셋째,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자료관 제도의 역할과 특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s and Characteristics of Record Center(Jaryokwan) in Korea)

  • 방효순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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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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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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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자료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한국 자료관의 특징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관의 업무는 기본적인 기록물관리 영역, 일반 간행물 및 도서관리 영역, 기타 각종 관리 영역의 업무가 포함된다. 업무영역 분석 결과, 한국의 자료관은 기록물의 계통별 관리, 통합된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지향, 생산단계로부터의 조정$\cdot$감독기능의 강화, 증거성 및 안정성 보호의 중시, 기록물의 분산보존, 기록물 이용촉진 등에 기여하였다. 자료관의 발전 방향으로 자료관 업무 내용$\cdot$절차$\cdot$방법의 상세화, 전문요원 배치의 보장, 이상적인 자료관 모델의 수립, 문헌정보학계와의 협력 강화, 지역정보센터로의 발전모색, 융통성 있는 자료관 설치, 공공기관의 법규이행에 대한 의지 고양 등을 제시하였다.

대통령기록관리의 현황과 전망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 of Presidential Records Management)

  • 조영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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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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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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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 시행은 우리 기록관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었다. 기존에는 대통령기록의 개념도 불명확한 상태였기 때문에 대통령기록관리법의 제정으로 비로소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통령기록의 정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는 것과 지정기록 제도 등 대통령기록의 보호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기록의 생산을 원활하게 하고 생산된 기록은 누락없이 이관하도록 하는 것에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한 핵심적 이유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대통령기록물은 생산되고도 남기지 않는 관행을 종식코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유출 논란'과 그 과정에서 벌어진 대통령지정기록의 열람은 그것이 비록 '합법적' 절차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기록 관리의 전망은 물론 국가기록관리 전체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상황을 가져왔다. 대통령기록관리가 흔들리면 이것이 바로 국가기록관리 체계와 운영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관련 법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를 통해 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부각된다. 대통령기록관리 제도 개선의 가장 시급한 분야는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이다.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 문제는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조직으로 설립되고, 전문성은 명실상부한 아카이브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제도의 보완은 보호 대상 기록의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즉, 접근을 하더라도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정기록의 대상이 엄밀하게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 보완은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기록원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Nursing Management - Based on the role of head nurse

  • Kim Moon Sil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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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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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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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한국경제 수준의 향상과 보험제도의 도입으로 병원을 찾는 대상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아울러 저렴한 보험숫자가 병원슷가가 병원의 경영난을 초래하게 되므로 병원주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병원관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간호부(과)에서도 목적 지향적인 계획과 업무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어 그 관리체계나 간호의 질이 향상하기 시작하였다.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관리란 그 내용이 방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수간호원의 역할에 중점을 두었다. 즉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평가 중 소급평가로써 퇴원환자 기록지 감사, 퇴원예정환자면접 및 병실 집담회에 관한 내용과 동시 평가로써 환자 기록지 감사 및 환자 면접 내용에 관해서 논하였다. 또한 인력관리를 위해서는 간호원-환자간의 관계, 간호원-의사간의 관계, 직무평가, 업무평가 및 간호인력 활용에 관해서 미국과 한국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간호관리는 병원표준화 심사실시 및 간호원의 계속적인 노력으로 많은 향상을 보았으나 아직까지는 간호업무 수행절차에 관한 평가에 불가하므로 목적 지향적인 업무체계화와 한국병원상황에 적합한 평가도구의 틀개발과 질적간호를 위한 적정간호인력의 확보에 관한 노력이 계속되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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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기록 관리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Management of Manhwa Contents Records and Archives)

  • 김선미;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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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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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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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만화는 대중매체이며 대중예술의 한 분야이다. 만화기록은 1차 문화인프라이기 때문에 팬시, 캐릭터, 게임, 영화, 드라마, 테마파크, 광고 사업 등으로 연결되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 절차의 부재로 해마다 소중한 만화 원고가 소실되고, 전자기록형태의 만화기록 등 보존이 힘든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어 만화기록관리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만화기록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만화기록의 특징 및 구성요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해외의 여러 만화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하여 만화기록의 특징을 반영한 기록관리 프로세스의 기능을 추출하였다. 이후 이들을 검토하여 기록관리체계의 틀에서 수집 관리 서비스 영역을 각각 나누어 만화기록을 관리하는 일반적인 만화기록 아카이빙 전략을 구성하여 제시해보았다. 수집을 한 만화기록은 다중분류와 계층적 기술요소를 반영하여 기록 사이의 연계를 보장하고 기록의 보존을 담보하며 다채로운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지적 정리가 끝난 만화기록은 보존설비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보존처리를 하여 보존되기도 하고, 전자기록이나 훼손의 위험이 있는 기록의 경우 디지털 포맷을 사용하여 보존하기도 한다. 만화기록은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시 배포 기록정보콘텐츠개발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만화기록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연구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만화기록의 수집 전략이나 관리, 서비스 전략을 소개하고 간단한 예시를 보여주는 것에 그친 것이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학적 접근을 통한 만화 기록관리 전략을 만화 매뉴스크립트 보존소에 실용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면 만화기록의 체계적 보존, 수집, 정리가 가능하여 훗날 한국의 문화 콘텐츠 관리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로그 파일을 이용한 CDC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DC Analysis Using Redo-Log File)

  • 김영환;임영운;김상형;김룡;최현호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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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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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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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와 같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폭주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시스템은 자료 저장을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만, 누적되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 빈번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대부분의 시스템들에서는 상용버전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나 이중화 시스템 등을 두어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함으로써 데이터 보관의 안전성을 도모한다. 실제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들은 데이터를 레코드에 기록할 때 마다 고유의 로그기록을 남겨놓게 되어있다. 로그기록들은 결국 아카이브 형태로 저장되는데, 그전에 실시간으로 로그를 남기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하여, 실시간으로 로그기록을 저장하게 되는 리두 로그(Redo-Log) 파일에 대하여 알아보고, 로그기록의 절차 및 응용 가능성에 대하여 보여준다.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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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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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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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