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록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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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규의 변천 (The Transition of Legislations on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in Korea)

  • 김세경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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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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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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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우리의 우수한 기록문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 실태의 수준이 열악한 원인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공공기록물 관리과정을 모색하기 위해 1948년 정부수립 이후 2006년 현재까지 시행된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규인 '정부처무규정', '정부공문서규정', '사무관리규정',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내용은 공공기록물의 개념, 관리기관과 기록물 생애주기에 따른 접수와 등록, 분류와 편철, 보존, 열람, 폐기와 서고관리를 중심으로 기록물의 관리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경국대전』의 기록관리 규정 (A Study on Records Management System through Kyeonggukdaejeon(經國大典))

  • 백선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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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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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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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글에서 필자는 조선시대 기록관리체계는 어떠하였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경국대전"의 전체 규정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생산과 관리라는 두 단계의 기록관리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생산단계는 기록생산자에 의한 생산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관리단계는 사관(史官)에 의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생산단계의 기록은 기본적으로 원본이지만 관리단계에서 기록관리는 원본의 '찬집'으로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다. 생산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생산 관리 규정, 발송 발급 규정, 업무 담당자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생산단계의 공기록은 자체적인 체계를 갖추고 생산 관리되고, 발송 발급 등의 경로로 행이(行移)되고, 보관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단계의 공기록 규정인 관리 조직 인력 업무 규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공기록 관리조직으로서 춘추관은 일정한 정규관원으로 구성된 단일조직이 아니라 15개 중앙행정관서의 관원들이 겸임으로 참여하는 복합조직이었다는 점, 사관의 담당 업무인 사초 작성과 시정기 찬집을 통해 드러나듯이 중앙행정기록을 생산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는 점, 국왕중심역사(왕조실록)편찬의 중심조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영구보존기록으로서 실록은 기본적으로 접근이 금지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현대의 '이용을 위한 보존기록'의 성격과는 다르며, 또한 원본을 폐기하고 내용을 남긴 점에서 현대의 원본 중심의 기록관리체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국 현대 기록관리 제도의 정립(1969-1999) (Improvement of Contemporary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Korea(1969-1999))

  • 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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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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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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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69-1999년 시기 현대 한국의 기록관리 제도의 정비 과정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첫째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부기록보존소가 창설되고 그 기능이 한층 고도화되었다. 둘째 기록관리 관련 규정이 제정 정비되고 다시 단일한 <사무관리규정>으로 통합되었다. 기록관리 규정의 정비과정에서 기록물처리일정도 확립되었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확립되고, 출처보존의 원칙에 기초한 등록, 분류, 편철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전문요원(Archivist) 제도도 도입되었다.

1980~90년대 국가기록관리체제의 개편과 제도적 특징 (The Reorganization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National Records Management System during the 1980s to the 1990s)

  • 이승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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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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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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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99년 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이전 한국의 국가기록관리체제는 행정체계의 변화와 사무자동화라는 기록물 생산방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면서 수립 개편되었다. 1984년과 1992년에 개편된 국가기록관리체제는 1980년 초반의 한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행정효율화를 통하여 극복하고 사무자동화 기기의 보급을 추진하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정부공문서규정"과 "공문서보관보존규정"이 "정부공문서규정"으로 통합되었고 "정부공문서분류표"와 "문서의보존기간종별책정기준표"도 일원화하는 쪽으로 개편되었다.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매뉴얼 연구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cord Management Manual for R & D Management: A Focus on Government-Supported Science Research Institutes)

  • 김로사;장우권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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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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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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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이 연구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과기출연')에서 생산하는 연구관리기록물의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과기출연의 기록물 관련 규정을 수집하고 연구관리 총괄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조사 결과 연구관리 담당자 및 담당부서 배치율(100.0%)에 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33.3%~50.0%) 및 기록관리부서 배치율(23.1%)은 저조했다. 기록물관리규정 제정율은 26.4%였고, 73.7%의 기관이 문서관리규정 혹은 사무관리 규정만으로 기록물을 관리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은 규정된 수집범위 없이 기관 역량에 따라 수집되며, 기록물 누락 훼손 망실 대비책 또한 미진했다. 연구관리기록물의 생산현황을 파악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관리 매뉴얼(안)'을 제시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록물관리 담당부서의 설치, 생산현황 통보를 의무화하고 기록관에 준하는 시설 장비 설치를 권장하였다. 덧붙여 표준화된 수집범위를 제시하고, 연구관리기록물 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전자기록환경에서의 아키비스트 윤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thics for Archivists in the Electronic Records Environment)

  • 신은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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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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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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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세계 각국의 아키비스트 협회 및 전문가 단체에서는 전문직적 기준과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을 발표하고, 그 윤리규정을 통하여 실천적 과정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아키비스트 협회에서 채택한 윤리규정을 비교하여 아키비스트 윤리규정의 제정에 필요한 필수요소를 추출하고 아키비스트 윤리규정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AA(미국), SA(영국), ACA(캐나다), ASA(호주), ICA(국제기구) 5개 아키비스트 협회를 선정하였다 아키비스트 윤리규 정을 크게 기록정보관리, 기록정보서비스, 전문직 실천과 조직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필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필수요소를 중심으로 전자기록환경에서 고려하여야 할 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 (A Historical Analysi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of Won-Buddhism)

  • 하종희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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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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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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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기록학적 관점에서 원불교 기록관리체제의 성립과 변천을 살펴보았다. 원불교 기록관리체제는 기록관리 규정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네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가장 기초적인 차원에서 기록관리가 이루어졌지만 교단만의 독자적인 체제를 운영했던 불법연구회 $\ulcorner$규약$\lrcorner$기(1924년$\sim$1948년), $\ulcorner$원불교내규$\lrcorner$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연구회 시기의 관행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ulcorner$내규$\lrcorner$기(1948년$\sim$1965년), 공문서 종류와 양식을 비롯하여 국가의 기록 행정과 거의 일치하게 된 $\ulcorner$처무규정 처무규칙$\lrcorner$ 기(1965년$\sim$1994년), 기록관리만을 목적으로 제정된 원불교 최초의 기록관리 규정인 $\ulcorner$문서관리규칙$\lrcorner$기(1994년$\sim$현재)이다. 이 연구를 통해 원불교 기록관리의 모습을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로컬리티와 지방기록관리 (Localities and Local Archives Management)

  • 설문원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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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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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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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이 연구는 새로운 기록관리 패러다임에 맞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다른 고유하면서도 다차원적인 업무영역과 역할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공공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은 중앙 중심적이고 협소하다. 이 연구에서는 서구에서 지난 150여 년간 변천을 거듭해온 보존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는 시사점에 근거하며 지방기록관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재규정할 수 있도록 공공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방향을 제안하였다.

노동 아카이브(Labor Archives) 설립 환경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the establishment environment of the Labor Archives)

  • 곽건홍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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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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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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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전투적' 노동운동은 노동계급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다. 그러나 한국 현대 노동운동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일이다. 그동안 노동계급 주체의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현실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 규정이 없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관련 규정은 '조선총독부 처무규정'과 마찬가지로 '처무규정'의 이름으로도 존재한다. 노동조합에서 기록은 증빙기록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기록의 분류 편철 폐기 등은 1970년대 '정부공문서' 규정과 같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규정은 '원시적'이다. 노동조합의 기록 보존기간 책정 기준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영구 기록 선별 기준도 기본적인 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라는 규정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의 증빙기록 중심이다. 다분히 자의적이고 추상적이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잔존기록은 매우 분절적으로 존재한다. 단체교섭 업무를 계획수립, 조사활동, 단체교섭 요구서 작성 의견수렴 활동, 요구안 제출 선전, 교섭, 타결 후 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잔존기록을 살펴보았지만, 단위사업장 기록은 일부만 남아 있다. 교육 관련 기록, 대의원대회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 업무 과정과 결과 전체를 재현할 수 있는 기록 시리즈는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은 미국 남부 노동 아카이브 컬렉션들과 비교하면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부 노동 아카이브 기록들은 지역 노동조합 중앙의 집행 조직과 관계된 지역의 기록은 물론이고, 팸플릿 잡지 사진 개인 기록 구술 기록, 협정서 정관 내규 등의 조직 기록, 총회 의사록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백서 발간 준비 시점에 이르러서야 기록을 수집하는 현상은 현재의 노동조합에서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록을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시급히 노동조합에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 기록의 수집과 관리 등을 사업으로 설정한 '노동자역사 한내'가 조직되어 기록의 전산화와 편찬사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내'는 한국 사회에서 노동 아카이브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전환의 문제만은 아니다. 노동 아카이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연대와 실천을 통해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기반을 만들고 정상화 시켜야 한다. '노동조합 표준 기록관리 규정'의 보급, 보유일정표 재설계, 노동조합의 기록관리 모형 개발 등 기록관리의 기초적인 활동을 사업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기록의 공유를 통한 연대와 소통을 위해 노동 아카이브 허브 기관의 역할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이 가능할 때 노동 아카이브 설립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록관리기관은 문화유산기관인가? 저작권법의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에서 기록관리기관 배제 문제 고찰 (Are the Archives a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 A Study on the Problems of Excluding the Archives from the Orphan Works Exemption in the Copyright Act of Korea)

  • 이호신;정경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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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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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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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저작권법 제35조의 4에 신설된 고아저작물 이용에 대한 예외규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을 위한 고려사항을 제안하기 위하여 기존 관련규정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제안은 다음과 같다. (1) 본 예외규정이 운영 주체라는 요건으로만 적용대상 기관을 제한하고 하위법을 통하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만 적용하는 것은 이 규정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기록관리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2) 저작권법 제31조 등과의 조화나 문화유산기관 소장자료가 상호 연계되어 가치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록관리기관에는 무수히 많은 미공표저작물이 보관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고아저작물 예외규정이 미공표저작물에도 적용되도록 개정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