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기국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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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회원국감사제도의 시행과 대한민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A Study on Implementation of IMSAS and Response Plan of the Republic of Korea)

  • 채종주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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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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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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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IMO는 해사안전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자발적 회원국감사 제도를 개발하여 '06년부터 '15년까지 시행해 왔다. 이를 통해 IMO 회원국 감사제도의 목적 및 절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강제적 회원국 감사제도(IMSAS)를 시행하게 되었다. IMSAS는 IMO 협약을 비준한 IMO 회원국 중에 기국, 연안국 및 항만국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식별된 사항의 개선을 통해 IMO 국제협약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예정된 대한민국의 IMSAS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IMO 문서를 참조하여 IMSAS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해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과거 대한민국의 VIMSAS 수검 결과, 타국의 VIMSAS 수검 시 주요한 지적 사항 및 2018년 IMO III 5차 회의에 제출된 첫 IMSAS 수검 통합 결과 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원활한 IMSAS 수검을 위해 해양수산부훈령의 최신화, IMO 협약에 의해 요구되는 정보 보고사항의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개발, 전문가 지정, 관련 법령의 영문화, IMSAS 감사관 양성 및 IMSAS 수검 대응 조직구성을 제안하였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재정 분야 협상 쟁점 및 향후 전망 (Discussion on Climate Finance: Issues and Perspectives)

  • 정지원;문진영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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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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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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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에서 재정 분야는 개도국 지원의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GCF를 설립하였으며, 상설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큰 성과를 나타냈다. 이로서 협약 재정메커니즘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한 체제는 갖춰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기후체제 협상에서는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변화된 상황에 부합하는 개도국의 행동을 주장하는 선진국의 상반된 입장이 어떻게 절충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합의 도출에 있어 이행수단으로써 기후재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협약 채택 이후 지난 리마 당사국총회(COP20)까지 재정지원 관련 논의동향을 정리하고 신기후체제 합의를 앞두고 기후재원 분야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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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의 법적 근거와 국내시행상의 문제

  • 이윤철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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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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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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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선박은 전통적으로 국제법상 기국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기국정부가 선박의 통제 및 관할권을 행사하여 왔으나 국제적으로 기준미달선이 자주 출현하여 부당한 해운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외국연안에서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항만국들이 자국의 이익보호를 위해 외국적의 기준미달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항만국통제제도는 기국에 대해서는 책임의 문제이고 항만국으로서는 권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다 더 큰 의미로 한다면 기준미달선을 제거함으로써 해상안전과 해양오염방지를 보장하려는 항만국과 기국의 협력체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안전과 해양환경보호를 위하여 기항지국에 의한 항만국통제 행위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국제규칙을 잘못 적용하거나 항만만국통제관의 권한을 일탈한 통제행위를 한 경우 국제적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만국통제의 법적근거를 국제협약과 국내해사법에서 알아보고, 이를 기초로 항만국통제관이 통제제도를 국내적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과의 충돌문제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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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O 양성기 - 바람직한 CSO(Chief Security Officer)의 역할 모델

  • 이희명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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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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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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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기고는 기업에서 지난 6년 동안 정보보호 관련업무 실무책임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정보보호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CSO의 역할 모델을 정리해 본 글이다. 전혀 보안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100점짜리 보안수준이 되는 것이고, 제아무리 보안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보안투자를 시행하더라도 보안사고가 터지는 순간, 보안수준은 순식간에 빵점짜리로 전락한다. 때문에 필자는 종종 정보보호 책임자는 안전고리를 벗겨낸 폭탄을 가슴에 품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에 서있는 사람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최근 급속한 IT기술의 발전과 극심한 개인주의 성향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보안사고의 위험성과 피해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에서 정보보호 업무 수행부서의 역할과 책임범위 역시 과거와 달리 매우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90년대 말 IMF 당시 구조조정의 여파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경쟁회사로 국내 기술자들이 이직함으로써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이라는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경기의 위축으로 또 한 차례의 보안사고 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각 국의 문화 및 산업의 다양성만큼이나 수많은 위험성이 산재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한 CSO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착안사항들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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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해 언더라이팅에 관한 연구 (Disability Underwriting)

  • 김유진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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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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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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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 서론 o 연구배경 05년 4월에는 생손보 공통의 신체장해분류표 개정시행 및 표준약관개정이 있었으며 05년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장애인의 보험이 거절되었을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회사에 있게 될 것이다. 생명보험업계로서는 공 통 인수지침마련을 통해 민원소지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오히려 장애인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에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 대한 연구 및 언더라이팅적 시각에서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o 연구방향 신체장해제도는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각종 법규 및 정부기관에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연구 및 특히 보험청약시에 주로 접하게 되는 복지장애(장애인복지법하(下))에 대해 주로 연구하여 이와 개정신체장해분류표를 비교분석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개정신체장해분류표에서 향후에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해 업계경험을 토대로 개선점을 강구하도록 한다. 2. 신체장애등급의 이론적 배경 o 신체장애제도의 종류 o 국내법상의 신체장애제도 o 신체장애평가제도 근거법규 o 해외주요국의 신체장애평가제도 3. 우리나라의 장애보장제도 현황 o 국가장애등급과 생명보험 실제지급경험의 연구를 통해 신체장해비교를 통해 장애1급의 주요원인이 질병원인에 있으며 재해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질병장애의 경우 05년 3월까지 등록된 복지장애에서보다 생명 보험 지급경험에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이 05년$1{\sim}5$월 생명보험 장애1급 지급 건의 연구결과 나타났다. 문제는 복지장애와 생명보험약관상의 신체장애의 평가기준이 상이하여 등급간 정도와 신체장해물의 정도의 비교에 표준화된 이론적 근거나 tool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국사의 경우에는 장애의 결과보다는 원인질병에 의거하여 그에 따른 후유장애로 나뉘어 인수지침을 두고 있다. o 우리나라의 신체장해 평가방법을 보면 각종 법규나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평가방법을 포함하여 대략 신체장애등급방식과 신체장해율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복지장애는 독자적인 신체장애등급방식으로 장애를 평가하고 있으며 생명보험약관은 05넌4월개정시부터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에서 기(旣)시행중인 신체장해율방식을 쓰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A.M.A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상호간의 판정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언더라이팅은 장애의 원인은 고려되지 않은 결과물에 해당되는 신체장해율표만 가지고 인수지침을 세우기 어려우므로 A.M.A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손해보험경험에서 이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한시장해와 기타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해는 원인에 대한 고려나 선천성과 후천성의 구별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신체장해 평가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기초통계축적에도 어려움이 많다.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장해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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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샤바조약 제29조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연구 - 미국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struction the Application of Warsaw Convention Article 29 - From the U.S. Cases)

  • 김선이;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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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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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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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미약한 발전단계에 있던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9년 제정된 '국제 항공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일부 규칙을 통일하기 위한 바르샤바 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각 국의 국내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즉, 바르샤바조약은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은 그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조약에 정하여진 조건과 제한 하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제24조 제1항).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에는 국제항공운송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있어서의 절차적 제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절차적 제한과 관련하여 바르샤바조약은 제29조에서 항공사고를 비롯한 국제항공운송에서의 인적, 물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은 2년의 기한 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그 기한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적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한 2년의 기간의 성격을 놓고 상이한 해석이 미국판례법상에 존재하고 있다. 제29조 제2항이 제l항에서 규정된 2년의 기간의 계산방법을 소송이 제기된 국가의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해석에 입장의 차이가 있는 바, 제2항의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2년의 기간이 연장(Tolling)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년의 기간을 소송제기가 가능한 기간을 규정한 출소기한규정(statute of limitations)으로 보는 견해와 소송제기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to the right to bring suit)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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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n National Legislation for Sustainable Progress of Space Development Project)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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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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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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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우리나라는 1992년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현재까지 11기의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다. 2007년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개발중장기 기본계획을 수정 보완한 우주개발진흥계획을 수립하였다. 동 계획에 의하면, 2010년 까지 총 13기의 인공위성 개발, 2020년경까지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 2021년 달 탐사선 발사 등이 예정되어 있다. 한편 2009년 6월 전남 고흥군 외나로도에 우주센터가 준공되어 동년 8월 우리나라 최초의 소형 우주발사체 나로호 KSLV-1가 1차 발사되었으며, 2010년 6월 나로호가 2차 발사되었다. 유엔에서 채택되어 발효 중인 우주개발 관련 국제조약으로는 1967년 우주조약, 1968년 우주구조반환협정, 1971년 우주손해책임조약, 1972년 우주물체등록조약, 1979년 달 조약 등 5가지 조약이 있으며, 우리나라는 달 조약을 제외한 4가지 조약을 가입 비준하였다. 세계 주요국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례로는, 미국의 1958년 국가항공우주법 및 1998년 상업우주법, 영국의 1986년 우주법, 프랑스의 1961년 국립우주센터 설립법, 캐나다의 1990년 우주청법, 일본의 2008년 우주기본법, 러시아의 1993년 우주활동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관련 국내입법으로는, 1987년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2005년 우주개발진흥법, 2008년 우주손해배상법 등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국내입법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지식경제부는 2009년 12월 2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 바,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법의 제명 "항공우주산업육성법"으로 변경, (2) 항공비행시험장 등 정의규정 신설, (3) 항공우주산업 기본계획 수립, 항공우주산업위원회 설치, (4) 항공우주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 (5) 탐색개발, 국제공동개발, (6) 협동개발, (7) 공제사업, (8) 우주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9) 항공우주산업의 집적 활성화, (10) 항공비행시험장의 지정 등, (11) 특정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제도 폐지, (12)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폐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주개발진흥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개발진흥법과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과의 법체계상의 중복문제, (2) 국가우주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에 우주개발에 관한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 조정문제, (3) 우주개발에 있어서 환경의 배려 및 보전, (4) 우주개발에 관한 시책 및 규제를 위한 법제상 조치 강구 및 법제의 정비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정방향으로는 (1) 우주손해의 정의와 간접손해, (2)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통화단위, (3) 우주물체 공동발사자의 연대책임 및 구상권, (4) 우주손해배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의 사항에 관하여 수정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2013년에 우주여행의 실현을 위하여 미국의 민간 유인 우주선 제작사인 XCOR 에어로스페이스사로 부터 우주선을 도입하여 운항할 계획이다. 앞으로 우주여행 관련기업들을 비롯한 상업우주운송 기업체들의 국내진출이 예상되므로 상업우주운송에 대한 안전인증 및 관리감독 체계의 마련이 시급하며, 국내 상업우주운송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개발과 현행 항공법 및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적절한 보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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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한·미·중 3국 공조체제와 협력 (The Mutual Assistance System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the U.S. and China for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 김주삼
    • 한국과 국제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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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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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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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