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배경 : 폐암환자에서 완치 목적의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에 명백한 금기증이 보이지 않으면 폐종격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해부학적 병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기관지 내시경 검사 도중에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경기관지 침흡인 세포검사(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 cytology, TBNA)로 기관 분기부하 림프절 전이여부를 검색해서 양성인 경우는 외과적 병기 결정 방법을 피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자들은 TBNA의 임상적 가치를 평가하여 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하였다. 방법 : 폐암이 의심되는 환자에서 진단 목적의 기관지 내시경 검사중에 기관 분기부하 림프절의 TBNA를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이중 병리조직학적으로 폐암으로 확진된 42예에서 TBNA의 성적을 분석하였다. 결과: 1) 폐암으로 확진된 42예중 34예 (81.1%)에서 적절한 검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이때 암세포 양성율은 14.7%이었으며, 암세포 형태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2) 내시경상 기관 분기부위의 비후가 저명한 경우의 암세포 양성율은 33.3%로 그렇지 않은 경우 5.3%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3) 흉부 CT상 분기부하 림프절이 비대된 경우 암세포 양성율은 50.0%로 비대가 없는 경우의 암세포 양성율 4.8%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1). 또한 CT상 기관 분기부하 림프절의 비후가 없었던 1예에서 TBNA상 암세포 양성이었으며, 수술에 의한 조직 검사상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4) TBNA를 시행한 후 특별한 합병증은 발생되지 않았다. 결론 : 폐암 환자에 있어서 기관 분기부하 림프절의 TBNA는 CT상 림프절이 커진 경우와 기관 분기부위 비후가 있는 경우에 양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이런 경우 TBNA에 의해 상당수가 외과적 병기 결정 방법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1859년 Billroth가 부비동에 발생한 종양을 "Zylindrome" 이라고 처음 명명한 이후 cylindroma, basaloma, basaloid adenoma, cribriform adenocarcinoma등으로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adenoid Cystic carcinoma라고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종양은 주로 두경부의 타액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그외 기관, 폐, 유방, 피부 등에서도 드물게 생긴다고 한다. 이 종양은 근치수술과 같은 광범위한 외과적 절제후에도 국소재발이나 원격전이가 많으며 방사선 치료로서 완전치유는 불가능 하나 종양의 축소와 동통의 소실등 경감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 그 특징이다. 저자들은 1963년 1월부터 1980년 l2월까지 전주 예수병원에서 진단받은 adenoid cystic carcinoma 44례에 대하여 분석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동기간의 두경부 악성종양중 3.8%를 차지하며 타액선 악성종양중 40%였었다. 2) 가장 흔한 원발장소는 구개, 악하선으로 각각 8례이며 그외 상악동이 6례 비강이 5례, 이하선, 설부위가 각각 4례였다. 3) major gland가 13례(31%), minor gland가 29례 (69%)였 다. 4) 성별은 남자 21례, 여자 23례로 남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5) 연령빈도는 19세에서 78세 사이로 평균 연령은 50세 였다. 6) 초친시 종양의 크기는 4∼6cm가 10례로 가장 많으며 임상적 경부 임파전이가 7례, 원격전이가 1례 였다. 7) 27례에서 근치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이 중 14례는 수술과 방사선 병용 요법을 시행하였다. 8) 추적 관찰이 가능 하였던 29례에서 gross 3-year survival은 27.6%, determinate 3-year survival은 44.4%였다. 이 중 근치수술 받은 12례 있어서 3-year survival rate는 58%였다. 9) 29례중 10례에서 치료후 국소 재발을 보였다. 치료와 국소 재발 간의 기간은 3개월에서 88개월이며 이중 3례는 5년 이후였다. 10) 치료후 원격전이를 보인 것은 3례이며 전이장소는 모두 폐 였다.
연구배경 : 객혈은 임상에서 흔한 증상의 하나인데, 기관지경검사는 객혈에서 진단이나 출혈부위와 확인, 그리고 치료에서 유용하게 사용된다. 그러나 기관지경검사의 적절한 시행시기 및 적응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방법 : 객혈에서 기관지경검사의 적절한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객혈환자 118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단순 흉부 X-선 소견, 출혈 양 및 출혈 지속기간과 기관지경검사의 시행시기와의 관계를 알아 보았다. 결과 : 1. 객혈의 원인은 활동성 폐결핵(34명, 28.8%), 비활동성 폐결핵(12명, 10.2%), 기관지확장증(20명, 17.0%), 폐암(9명, 7.6%), 폐국균종(9명, 7.6%), 그리고 기타가 10명(8.5%)이었고, 원인을 알수 없었던 경우가 24명(20.3%)이었다. 2. 출혈병소의 발견율은 기관지경검사를 일찍 시행 할수록 증가하였는데(p<0.05) 기관지경검사를 출혈 도중에 시행한 경우에는 24명의 환자중 21명(87.5%), 지혈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12명중 5명(41.7%), 그 후에 시행한 경우는 82명중 33명(40.2%)에서 출혈병소가 확인되었다. 3. 출혈병소의 발견율은 흉부사진 상 국소적이든 비국소적이든 병변이 보였던 경우에 더 높았다(p<0.05). 단순 흉부 X-선 소견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서 출혈 도중에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하면 출혈병소의 발견율은 증가하였다(p<0.05). 단순 흉부 X-선상 정상이거나 비국소적인 병변을 보이는 경우에는 출혈 도중이나 지혈 후 48시간 이내에 기관지경검사(조기 기관지경검사)를 시행했을 때 진단율은 증가하였다(p<0.05). 4. 기관지경에 의한 출혈병소의 발견율은 출혈 양이 많을수록 증가하였다(p<0.05). 비슷한 정도의 출혈 양을 보이는 경우에 기관지경검사를 조기에 시행하면 진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는 않았다(p>0.05). 5. 출혈병소의 발견율은 객혈의 지속기간과는 관계가 없었다(p<0.05). 그러나 객혈의 지속기간이 1주 미만이었던 경우 출혈 도중에 기관지경검사를 했을 때 증가하였다(p<0.05). 객혈의 지속기간이 1주 혹은 그 이상이면 기관지경검사의 시행시기에 따른 발견율의 차이가 없었다(p>0.05). 6. 조기 기관지경검사로 4명의 환자에서 정확한 출혈부위를 확인하여 폐절제술의 수술 부위를 결정하였으며, 1명에서는 기관지경을 통한 트롬빈 주입으로 객혈이 성공적으로 지혈되었다. 결론 : 객혈에서 굴곡성 기관지경검사는 출혈부위를 확인하는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치료방침을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며, 기관지경검사는 출현도중이나 지혈 후 48시간 이내에 조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경: 소아에서 승모판막 기형은 드물며 각 기관마다 비교적 작고 제한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아에서는 승모판막 치환술은 성장 후를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아에서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환자에서의 성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총 6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5.5{\pm}4.7$세였고, 남자는 28명, 여자는 36명이었다. 환자는 승모판막 기형과 동반질환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군은 승모판막 기형만 있거나, 심방중격결손이나 동맥관 개존증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로 34명(53.1%), 2군은 이외 다른 선천성 심기형을 같이 동반하고 있는 경우로 30명(46.9%)이었다. 결과: 수술 후 재원기간 내 전체사망률은 6.3%로, 1군에서 2명(5.9%), 2군에서 3명(10%)으로 각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은 18.8%로, 1군에서 5명(14.7%), 2군에서 7명(23.3%)으로 각 군 간에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중간 추적관찰기간은 4.6년이었다(범위 $0.5{\sim}12.2$년). 10년 생존율은 95.3%였고 10명에서 재수술이 필요하였다. 이 중 2명은 잔여 승모판막 폐쇄부전으로 재원기간 중 재수술하였고 10명 중 7명에서 승모판막 치환술을 시행하였다. 10년 무재수술 생존률은 76.1%였다. 육안적 소견에서 가장 많은 기형은 판막륜 확장과 판막 탈출이었고, 성형술은 각 환자에서 평균 $2.1{\pm}1.1$개의 술식이 시행되었다. 수술 직후 재원기간 중 시행한 심초음파 추적결과에서는, 승모판막 폐쇄부전은 의미 있게 개선되었고, 추적 관찰 중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에서도 수술 1년, 5년, 10년 후 시행한 심초음파 결과에서 승모판막 역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한편 승모판막 역류로 수술 받은 환자의 32.8%에서 추적 관찰 중 판막 협착의 소견을 보였으며, 수술술식과 판막 협착의 발생 관계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소견을 보였다. 결론: 선천성 승모판막 기형을 가진 환자에서 승모판막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1군과 2군간의 결과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두 군에서 모두 비교적 양호한 성적을 보였다. 또한 소아에서 승모판막 성형술에 대한 심초음파 결과도 양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였으나, 선천성 승모판막 기형의 수술 후 장기적 경과 관찰에서 발견되는 승모판막 협착이나 역류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배경: 비소세포성 폐암의 치료방법 중에서 아직까지 장기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술적 완전 절제술이지만, 그 때문에 불필요한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받는 환자도 해마다 상당한 수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시행된 개흉술에서 수술적 절제가 불가능하였던 원인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개흉술을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1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본원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개흉술을 시행받은 616명의 환자중에서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받은 59명(9.6%)을 대상으로 하여 그 임상기록을 관찰하여 기관지 내시경 소견, 조직 진단 방법,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페기능 검사 및 폐관류 스캔, 절제가 불가능했던 원인, 수술후 보조요법 여부 등을 분석하였고, 수술후 생존기간을 추적하였다. 결과: 폐암종의 세포 유형은 편평세포암종 38명, 선암종 15명, 대세포암종 3명, 기타 3명이었고 원발부위는 우상엽 20명, 우중엽 6명, 우하엽 8명, 좌상엽 13명, 좌하엽 4명, 기타 8명이었다. 절제가 불가능했던 원인으로는 종격동내 인근조직이나 기관으로의 암세포 침윤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흉강내 암세포 파종 8명, 광범위한 흉벽 침윤 3명, 피막을 포함한 림프절 암전이 2명, 기타 5명 등이었다. 추적관찰이 가능했던 58명에서 시험적 개흉술후 생존율은 12개월 생존율이 55.2%, 24 개월 생존율이 17.2% 이었고, 평균 생존기간은 14개월이었다. 폐암종의 세포유형이나 수술후 보조치료 요법에 따른 생존율의 차이는 없었다. 세포유형에 따른 특성은 편평세포암종의 경우 기관지 폐색과 무기폐를 잘 동반하였으며 종격동내 구조물로의 암세포 침윤이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한 주된 이유였다. 선암종에서는 흉강내 암세포 파종이 편평세포암종에서보다 의미있게 많았다. 결론: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시험적 개흉술을 시행받은 환자중 일부는 시험적 개흉술을 피하거나 수술적 절제를 할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선암종으로 흉막 삼출액, 흉막내 암세포 파종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개흉술전 흉강경술을 도입하고, 편평세포암종의 종격동 침윤이 의심되는 환자에서는 MRI, 개흉술전 흉강경술의 도입등으로 수술전에 수술적 절제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하고 일단 개흉시에는 보다 적극적인 수술적 절제를 시행하는 것이 비소세포성 폐암의 시험적 개흉술을 줄이는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한복강경위장관연구회가 2004년 전국에서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모두 36개의 기관으로부터 38명의 외과의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2004년 한 해 동안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은 총 1,089예였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을 누적하면 모두 2,386예였다. 2004년에 위선암 환자에서 시행된 복강경 위 수술은 2003년보다 약 2배 많은 754예였다. 위선암에 대한 근치적 위절제술인 복강경보조위아전절제술 및 복강경보조위전절제술은 2001년도를 전환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2001년 55예, 2002년 150예, 2003년 364예, 2004년 738예). 특히 복강경보조위전절제술은 작년에 폭발적 인 증가를 보였다. (2003년 20예, 2004년 112예). 그러나 복강경보조유문부보존위절제술 및 복강경보조근위부위절제술과 같은 복강경보조기능보존위절제술은 작년 각각 1예씩 시행되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위 점막하종양에 시행된 복강경위쐐기절제술은 142예였다. Hand-assisted laparoscopic surgery는 2001년 39예, 2002년 55예, 2003년 49예가 시행되었으나 2004년에는 단 5예만 시행되어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고도비만수술은 2003년도에 시작되어 2004년에는 49예로 증가하였다. 위선 암에서 복강경위수술의 적응증에 대한 견해로서 19명이 조기위암에서 시행한다고 하였고 7명은 적응증을 T2N0까지 넓히고 있었다. 앞으로 보험문제가 해결이 되고 장기 성적이 나온다면 위선암에 대한 복강경 위 수술은 널리 보편화될 것이다.
심낭삼출은 결핵 등의 감염성 질환, 악성 신생물, 개심술, 요독증 등 다양한 병변들로 인해 발생되며 이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적 방법으로서 심낭천자술 및 심낭막 개창술 등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비디오 흉강경술(VATS)은 심낭삼출을 비롯한 흉강내 여러 질환에 대해서 새로운 효과적인 수술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개흉술시의 제한적 수술시야를 비디오 흉강경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 심낭막 및 심낭내 병변에 대한 전체적 관찰이 용이하고 수술 후 통증이 적다는 점, 미용적 효과와 재원 기간의 단축 등이 그 이유이다.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5년 3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심낭막 개창술을 시행한 환자 55례에서 VATS로 시행한 40례 중 기존 상병의 악화로 30일 이상 흉관을 거치한 3례를 제외한 37례(A군)와 개흉술 15례 중 1례를 제외한 14례(B군)를 구분하여 수술시간, 흉관 거치기간, 재발율 및 재원기간 등을 비교 고찰하였다. A군은 남자18명, 여자19명이었으며 나이는 20세부터 80세까지 평균 56.4세였고 B군은 남자 8명 여자 6명으로 나이는 34세에서 77세까지 평균 58.4세였다. A군의 수술 시간은 18분부터 155분까지 평균 61.2분이었으며 흉관제거는 수술 후 2일부터 24일 까지 평균 9.3일만에 제거하였고 재발율은 2.7%였으며 재원기간은 5일에서 39일까지 평균 16.2일이었다. B군의 수술시간은 30분부터 100분까지 평균 58.4분이었고 흉관 제거는 수술 후 6일에서 28일 까지 평균 12.2일만에 제거하였고 재발율은 7.1%였으며 재원기간은 8일에서 34일 까지 평균 17.3일이었다. 통증의 정도는 술 후 진통제를 근주 및 정주 한 횟수로 비교해 볼 때 A군은 평균 4.2회 B군은 평균 6.3회로 A군에서 더 진통제의 사용이 적었다. 평균 재원 기간, 흉관 거치기관을 비교해 볼 때 비디오 흉강경술의 경우에서 짧았으나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수술시간 및 재발율 또한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저자들은 심낭삼출의 치료로서 비디오 흉강경술은 안전하고 입원기간, 흉관 거치기간, 통증의 정도가 적으며 피부 창상이 적어 개흉술을 대치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목적: 세기조절방사선치료로 치료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방사선 폐렴의 발생률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8월 1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비소세포폐암으로 확진되고 세기조절방사선치료로 치료한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균연령은 62.9세였고 편평상피암이 81명(77%)이었고, III기 환자가 66명으로(62.9%) 가장 많았으며 우측 폐에 병소를 가진 환자는 59명, 좌측 폐는 46명이었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로 3,060 cGy를 조사받은 환자는 27명, 수술 후 방사선치료로 5,040 cGy를 조사받은 환자는10명이었고 7,020 cGy의 근치적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는 68명이었다. 치료계획은 CORVUS 시스템이 68명, ECLIPSE 시스템이 37명이었다. 결과: 방사선 폐렴 혹은 방사선 치료와 관련된 병리학적 이상 소견으로 본원 영상의학과에서 진단된 환자는 21명(20%)이었으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사람은 7명(6.7%)이었다. 치료받은 환자는 기관식도누공(1명), 재발(2명), 뇌전이(1명), 반대 측 폐전이(2명)를 동반한 환자였고, 항암제 치료중 원인 불명으로 화장실에서 사망한 1명을 포함 7명 모두가 사망하였으나 방사선 폐렴만이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 영상의학과에서 진단된 21명중 CORVUS 시스템으로 치료 계획한 환자가 16명(23.5%), ECLIPSE로 계획한 환자는 5명(13.5%)이어서 CORVUS로 치료한 환자 군에서 폐렴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았다. 수술 전 방사선 치료환자 27명중 5명이,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 10명중 3명이 방사선폐렴을 보여 수술이 시행된 군이 수술이 시행되지 않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 선량임에도 불구하고 폐렴 발생률이 높았다. $V_{20}$은 우측에서 10% 이상인 환자, $V_{10}$은 우측에서 20% 이상인 환자에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결론: 영상의학과에서 폐렴으로 진단된 환자는 21명이었으나 증상이 있어 치료를 받은 환자는 7명(6.7%)으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가 정상조직의 손상을 줄여 합병증을 줄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예후인자로는 치료 전후의 수술, CORVUS 시스템으로의 치료계획, 우측, $V_{20}$이 10% 이상, $V_{20}$이 20% 이상인 경우 였고, 비교적 적은 방사선량을 조사받은 수술 전, 수술 후 방사선치료 환자에서 높은 비율의 증상을 동반한 폐렴을 보인 것은 향후 세심한 치료계획이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였다. 팬데믹 등 상황 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보다 선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을 강하게 시행하면서 개인 공간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공간을 이용할 경우 누구나 할 것 없이 마스크 착용은 의무였다. 물론,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먼저였고, 마스크 착용을 안 할 경우 출입이 거부 또는 제한되었다. 즉, HAI 예방 등을 위해 모든 의료기관 이용 환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음성 확인이 된 환자에 한해 대면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규제가 실시되었다. 이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곤란한 장애인 등의 상황은 고려되지 못하였고,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 또는 수술 등을 의료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스크 착용을 모든 사람에게 강제하고 의료기관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인권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염병 전염 예방조치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한 사례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해 쟁점이 되는 사안을 검토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진료 거부 방지 대책의 필요성과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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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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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