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식품원료 첨가물에 대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 사례는 미국의 GRAS 제도이다. GRAS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FDA의 승인을 반드시 거치지 않더라도 전문 심의위원회(사설)의 검토를 거쳐 안전한 식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조 판매가 가능한 구조이다. 그러나, 이러한 GRAS 제도는 식품으로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제조사가 가져가는 구조임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국내의 식약처 중심의 안전성 심사 및 관리 체계에서는 도입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러한 국내 환경과 유사하므로 유럽 법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선행 사례 분석이 유의미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신식품원료 심사제도는 유럽의 Novel Food 제도와 기본적 철학면에서는 운영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보이나, 자국 내 지정된 시험평가 기관에서 직접 평가한 결과만을 심사 검토의 기준 자료만으로 채택하고 있어 한국 국내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로의 진출을 지향하며 작성하게 된 본 지의 취지와 격차가 크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사례는 위해성 심사의 주관을 경제산업성이 맡고 있으면서, 경제산업성 산하의 독립행정법인인 제품평가반 기술기구(NITE)의 사전심사 기능 부여라는 분권화를 주된 특징으로 채택하고 있어 정부 주도의 한국 내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참고할 부분의 발굴이 용이치 않다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유로 유럽과 미국의 현행 법규에 한정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표 3). 미국 유럽 한국의 신규 식품소재의 인허가 심사 체계는 1) 기존 등록된 식품원료 첨가물과의 동등 규격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2) 새로운 식품첨가물인 경우 제품의 안전성 심사, 3) 식품 제조 관리 기준에 따른 생산 인허가의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며, 각국별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어도 기본적인 심사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제조의 과정에 유전자변형미생물 자체 혹은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효소제 등을 사용할 경우, 미국의 GRAS 제도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가 아닌 제품의 GRAS 심사의 과정 중에 모두 포함되어 안전성을 심사하는 것과 달리, 유럽 한국의 경우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심사 이외에 미생물과 효소제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심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럽 Novel Food의 경우는 제조 과정 중 사용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경우 밀폐환경이용(contained use) 여부에 따른 완화된 법규 및 별도의 효소 균주의 positive list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국내와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식품첨가물의 산업화를 위한 소요 일정, 비용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Kim, 2014) (그림 8).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황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3조에서 다루는 반폐쇄해로 한국-중국-북한이 주요 연안국이다. 황해는 UN이 지정하는 66개의 광역해양생태계 중 하나로 자원적 가치가 큰 해역이다. 동 협약 제194조에 따라 자원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행사는 국가들 간 직접적 또는 지역기구를 통한 간접적 형식의 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월경성 환경오염원의 방지대책에 대한 연안국 사이의 법적 공백은 시의성 있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프로젝트로 2기 사업까지 진행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황해연안생태계에 대한 한·중 공동과학조사를 통한 월경성진단분석(TDA) 그리고 TDA를 바탕으로 한 전략활동계획(SAP) 수립이라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SAP의 이행에 관한 실효성 있는 관리체제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3기 YSLME 프로젝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연안국 간 구속력 있는 조약체결 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존 와덴해 삼국 지역협정 성공요소 분석을 통해 한·중·북 지역협력체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단계적 조약화 방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단계적 방안을 살펴보면 선행적으로 삼국 공동선언을 통한 '황해삼국협력 위원회의 설립', '황해삼국협력관리 협정(trilateral treaty) 체결', 골격조약(umbrella convention)을 모(母)조약으로 하는 '이행협정(Implementing Arrangement) 체결'의 3단계로 구분하여 볼수 있다. 단계적 입법을 통해 민감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여도 북한의 안정적 참여 유도와 사회 전계층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황해해양오염 방지 및 대응에 관한 조약의 지속성 및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남산공원은 1954년 대공원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1개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4개의 근린공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넓은 면적의 오래된 도시공원이다. 공원으로서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산공원은 주로 '산' 이나 '도성'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공원사(公園史) 관점에서 남산공원 연구를 심화하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기록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는 서울기록원 소장 남산공원 관련 기록물을 모두 열람하여 공원 사료로 분석할 기록을 1,359건으로 정리하고, 기록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으로는 첫째, 기록 생산연대, 기록 유형, 공개 유형을 통해 기록물의 개괄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기록물에서 도출한 조직/단체, 인물, 공간/지역, 주제, 업무기능의 주요어를 분석하였다. 셋째, 주요 공간에 대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공공기록이 담고 있는 공원에 관한 내용과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남산공원 공공기록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공원 도면, 사진, 식물 현황과 목록, 운영관리상의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기록이 공원의 역사 전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공원의 역사적 변천 과정에서 중요한 시점의 기록을 담고 있기에 공원사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공원별로 기록을 해석하고 서술하는 연구가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공원의 공공기록이 불완전성이란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향후 다른 기록으로의 확장과 시민, 설계가, 연구자, 관련 기관 등과의 네트워크도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강원도민의 건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스포츠복지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스포츠복지 개념 및 정책동향, 강원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현황, 스포츠복지정책 방향 등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중심의 강원도 스포츠복지 정책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복지정책 추진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강화 추진을 제안하였다. 둘째, 공공체육시설 활용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였다. 강원도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수혜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강원도체육회 또는 강원도 사회복지모금공동회에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스포츠복지 전문가 육성」을 통해 스포츠복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 도모, 「지역 스포츠복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인적자원 육성과 네트워크화이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복지사 교육기관 설립」을 설립과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스포츠복지 진흥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스포츠복지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제도 정비 및 지원체계구축이다. 이는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추진위원회」의 구성, 행정지원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여성국 또는 문화관광체육국내에 가칭 「스포츠복지 사업 지원팀」 신설, 도내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한 수요에 대응하여 장기적으로는 가칭 「강원도스포츠복지 지원센터」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강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전 도민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맞춤형 스포츠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원도스포츠복지 진흥 조례」 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포츠 복지진흥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보완한 가칭 「강원도 스포츠복지 경진대회」 개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전통공연예술을 중심소재로 삼은 지역축제는 많이 있다. 전통공연예술은 그 지역의 역사를 담은 스토리가 있고, 전통공연예술을 통해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기 쉽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발돋움하기 쉬운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의 문화유산인 전통공연예술을 축제로서 전승하고 있는 사례를 탐색하여 지역의 공연예술이 지닌 의의와 지역성의 관계를 탐색했다. 지역성을 강하게 내포한 공연예술이 지역축제로 발돋움하여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사례로서 일본 동북부 아키타(秋田) 현에서 열리는 간토마쓰리(竿燈祭)를 고찰했다. 간토마쓰리는 아오모리(靑森) 네부타마쓰리, 센다이(仙台)의 다나바타(七夕)마쓰리와 더불어 일본 동북부 3대 축제로 불린다. 1980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2005년 제1회 한일교류축제(교류한마당) 행사 이후 수차례 서울을 방문한 바 있으며, 일본을 대표하는 지역축제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에서는 이 간토마쓰리의 역사와 현재 연행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래 마을단위의 참여행사였던 간토마쓰리는 1970년대 이후 젊은 층의 인구 이동과 거주민의 노령화 등의 문제에 직면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단위를 넘어 각급 학교와 교육기관, 각종 단체의 참여를 유도했고, 지역의 기업에도 참가를 설득했다. 간토 기예의 무료 강습,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학교 방문 행사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그결과 현재 마쓰리에 동원되는 간토는 250여개에 달하며, 묘기대회 역시 해마다 큰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아키타시는 간토마쓰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해 1931년 '아키타시 간토회'를 조직했는데, 이들은 마을단위 간토회나 시내 초중학교, 각 직장 등과 연계해 후계자를 육성하고 기술의 전승에 힘썼다. 현재는 아키타시청 내 '간토마쓰리실행위원회'를 설립해 축제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현대축제가 지역사회 공동체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화되고, 개인화되는 의미와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키타 간토마쓰리 역시 예술의 경제적 수익성 측면에서 관광산업화와 밀착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전통문화를 변형시키고 새로운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전통을 국가적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축제를 지역의 문화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 관광산업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인식의 한 단면이 드러나기도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4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영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흉통으로 내원하여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70명의 대상자중 남자가 118명, 여자가 5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63{\pm}12$세였다. 전체 대상자의 48.2%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 타병원 경유여부는 2차병원 50.9%, 직접 내원 30.6%, 의원 12.4%, 본원외래 순이었으며 전원되어 온 환자가 직접 내원한 환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특히 거리가 25 km이상 먼 지역에서 방문한 경우는 전원군에서는 55.5%, 직접 내원군은 28.3%으로 전원군에서 먼 거리 지역의 환자가 많았다(p<0.05). 교통이용에 소요된 시간은 전원군이 $53.3{\pm}19.6$분, 직접내원군이 $33.0{\pm}25.3$분으로 전원군에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p<0.05). 이용교통수단은 119나 129가 31.8%, 자가용은 31.2%, 앰블런스 22.9%, 택시 10.0%, 대중교통 4.1% 순이었다. 흉통 발생시각으로부터 응급의료센터에 도착까지 총 소요된 시간은 최소 30분에서 최대 86,400분(30일)이며, 환자의 44.1%가 증상발현 이후 6시간 이내에 도착했으며, 24시간 이내에 도착한 경우는 67.1%였다. 특히 심근경색증 환자군중 6시간 이상 지체된 경우는 58명으로 54.8%를 차지하였다. 응급의료센터에 내원 전에 응급처치 여부에 있어서 환자 대부분이 의식이 명료하였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은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대체 의료 행위로는 아무것도 안함이 74.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사혈, 소화제, 청심원, 부황과 뜸 순이었다. 니트로글리세린이용은 환자의 52.4%가 이용하였고, 타병원에서 혈전용해제를 쓰고 온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1.2%였다. 환자의 최초 흉통 발생 시간대는 오전 6~12시가 34.1%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흉통 발생 당시 상황은 휴식중(37.1%), 수면중(22.9%)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발현 장소로는 집이 79.4%로 가장 많았고, 흉통양상은 둔한 양상, 쥐어짜는 듯한 양상 순 등으로 나타났다. 흉통발생시각에서 응급의료센터 도착까지 각 지연 요소별 소요된 시간의 중앙값은 환자 지연시간은 521분, 교통이용 소요시간은 40분, 타병원에 들렀다 온 경우 타병원에서 소요된 시간은 40분으로 총소요시간의 중앙값은 600분이었다. 향후 추적결과에서 자진퇴원은 7.6%, 사망은 6.5%, 입원은 85.9%로 대부분 입원하였다. 심근경색증 환자의 경우 총 106명중 12.2%에서 혈전용해제가 투여되었고, 45.3%에서는 PTCA와 stent 삽입술이 시행되었다. 결론적으로 흉통을 호소한지 6시간 이상 지체된 체 병원에 방문한 경우가 많았고 직접 본원으로 내원한 환자보다 전원 되어 온 환자가 많으므로 의원이나 특히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혈전용해제 투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시설과 장비를 갖출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고 심근경색증의 전구증상 및 증상에 관한 일반인들의 교육이 시급하며 특히 흡연자나 고혈압, 당뇨 및 협심증, 고지혈증, 뇌졸중 등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와 병력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농산물 중 2019년 기준신설 예정농약 Broflanilide에 대한 공정시험법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Broflanilide는 meta-diamide계 살충제로 중추신경계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mma-aminobutyric acid (GABA) 수용체에 대하여 비경쟁적으로 작용하여 해충을 마비시키는 강한 살충작용을 하고 담배거세미나방 방제에 효과적이다. 잔류물의 정의는 모화합물 broflanilide로 규정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향후 대사산물의 안전관리를 고려하여 broflanilide 및 대사산물의 동시시험법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아세토니트릴으로 추출 후 무수황산마그네슘 및 염화나트륨을 첨가하였고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취하여 PSA와 $C_{18}$ 흡착제를 사용해 간섭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한 후 LC-MS/MS로 분석하는 시험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broflanilide 시험법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가 0.99 이상으로 우수하였으며,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는 각각 0.004, 0.01 mg/kg으로 높은 감도를 나타내었다. 대표 농산물 5품목(현미, 감자, 대두, 감귤, 고추)에 대하여 시험법 검증결과 평균 회수율(5반복)은 broflanilide는 90.7~113.7%, DM-8007은 88.2~105.0%, S(PFP-OH)-8007은 79.8~97.8%이었으며 RSD는 8.8% 이하로 정확성 및 반복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외부실험기관인 서울지방식약청과의 실험실간 평균 회수율은 broflanilide의 경우 86.3~109.1%, DM-8007은 87.8~109.7%, S(PFP-OH)-8007은 78.8~102.1%으로 상대표준편차(RSD)는 모두 20.8%이하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가이드라인(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GL 40-1993, 2003)의 잔류농약 분석 기준 및 식품의 약품안전평가원의 '식품등 시험법 마련 표준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2016)'에 적합한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시험법은 낮은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우수한 직선성, 회수율 실험을 통한 정확성과 정밀성, 재현성 등이 입증되어 농산물 중 broflanilide의 잔류검사를 위한 공정시험법으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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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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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