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공사업인 열배관공사의 분리발주확대를 위해 지난 20여년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홍보한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올해 1월부터 5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발주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열배관 공사를 기계설비공사업으로 발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관계 요로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를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열배관공사는 기계설비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로 강력히 대응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기계설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면서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가 기계설비에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월 2일 총 700억원 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였고 LH공사에서도 600여억원대의 기계설비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는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지난해부터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비롯하여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등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기계설비공사에 적용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 결과이다. 또한 서울특별시회를 비롯한 13개 전국 시 도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어 앞으로 국가공사와 지자체 공사에서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발히 발주될 전망이다. 지난 2009년 겸업제한이 폐지된 전문업종에 한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도입된 이래 전문공사의 경우 3년 동안 총 1,1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었다. 그러나 기계설비공사는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부단한 노력에 힘입어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적용된 지 4개월 만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LH공사에서 6건의 공사에 총 1천300억원 대의 공사가 발주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호에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1989년 협회 창립 이후 설비건설업계의 영역확대를 위해 분리발주를 숙원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그 동안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협회의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요 발주처 및 발주기관에서 분리발주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들어 기계설비공사는 단순한 기계설비에서 벗어나 쓰레기이송설비, 지열냉난방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시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역에 대한 확고한 규정이 없어서 설비•일반•전문건설업자간 치열한 밥그릇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이러한 신규분야가 우리 설비건설영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5월 17일 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2개 공종 이상의 소규모 단순복합공사는 전문건설업자에게 원도급을 허용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로써 오는 2009년 7월 1일부터는 소규모 단순복합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자도 전문면허를 복수로 취득하여 원도급 공사 참여 가능하게 됐으며,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본지는 앞으로 분리발주 확대를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분리발주를 추진 과정 및 분리발주된 공사현황(10억원 이상, 2002년부터)을 살펴본다.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70조 관련 별표 1>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관련 별표 6>에 의하여 2년 이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발주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초과 설정하여 하자보수 비용 및 하자보증수수료 증가 등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건설교통부 및 재정경제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준수하여 줄 것을 발주기관에 협조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설비건설협회에서는 기계설비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으로 정한 기간을 정하여 줄 것을, 시공능력 300위 이내의 일반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하도급계약담당 부서장에게 요청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한 기계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으로 정한 기간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회계통첩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기간을 조정하여 하도급계약시에는 법으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설비공사는 구조물의 진행에 따라 처음부터 준공시까지 진행되며, 작업공종별로 대부분 단시간에 이동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다양한 전기기계 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락, 협착 및 감전재해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본지는 회원사의 시공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기계설비공사의 주요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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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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