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령 공포 설비공사 분리발주 허용 부실요인 해소 및 양질시공 정착 기대

  • Published : 1994.07.10

Abstract

지난해 우리 협회와 부산시가 행정쇄신 과제중의 하나로 제안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결정$\cdot$통과돼 6월30일 재무부가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개정, 발주기관이 기계설비공종을 건축에서 별도로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일반건설업체로부터 저가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던 설비전문업체들은 관련공사를 원도급에 의한 적정 가격에 수주받을 수 있어 각종 기계설비 공종에 대한 품질향상이 기대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