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급여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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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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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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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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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광미/광폐석 처리를 위한 고형화 공정 실증 실험

  • 전지혜;최애정;김인수;이민희;장윤영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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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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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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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광미/광폐석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형화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고형화 공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포틀랜드 시멘트와 MSG-E, MSG-N을 고화제로 사용하였으며 현장 광미 및 광폐석을 대상으로 고화체를 양생하고 고화체의 압축강도 및 중금속 용출 정도를 측정하였다. 고화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광미/고화제 비율, 배합수/고화제 비율 그리고 고화체 양생기간을 실험인자로 설정하였다. 실험 결과 광미/고화제의 비율 1:1 만을 고려하더라도 중금속 용출의 급격한 감소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광미/고화제의 비율을 3:1 이하로 유지시키는 경우, 고화체의 압축강도가 현행 폐기물 관리법(20조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단형 매립시설 내부막의 압축강도 기준인 $0.21kgf/mm^2$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pH를 갖는 수용액에 대하여 시간에 따른 고화체의 중금속 용출률을 측정한 결과, 수용액의 pH가 1과 13인 강산/강염기 용액에서 일부 중금속의 용출 농도가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를 초과하였으나, pH와 3 - 11인 경우에는 중금속 용출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모두 기준치 이하를 나타내었다. 또한, pH가 1과 13인 수용액의 경우에도 고화체와 반응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고화체의 buffering 효과에 의해 수용액의 pH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접촉수의 pH가 강산이나 강염기라 하여도, 고화체의 buffering 효과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용액의 pH가 낮아져 고화체로부터의 중금속 용출은 매우 감소할 것임을 의미한다.ss of an active application defined using the model. The technique is developed in a platform- and language-independent way, and it is algorithmic and can be automated by computer program. We give an example dealing with network auction to illustrate the use of the model and the verification technique.품으로 내부 온도분포를 측정하였으며, 유한차분법 프로그램으로 대류열전달계수를 결정하였다. 대류열전달계수는 792에서 2,107 W/m$^2$로 분석되었다. 대류열전달 계수는 액상식품과의 상대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고, 점도가 증가함에 따라서는 감소하였다.ce of precision/recall of 90.99%/92.52%, and 93.39%/93.41% respectively. 의한 변성에 부분적으로 보호 작용을 나타 낼 것으로 추정된다.경(製麴72時間頃)의 활성(活性)은 보리쌀국(麴), 밀가루국(麴), 찹쌀국(麴), 고구마국(麴)의 순이었다.험 결과 오전용 사료는 관행적인 산란계 배합사료에서 Ca공급제를 제외한 것을 급여하고, 오후용 사료는 Ca공급제를 3배 첨가한 T2처리로 15:00~16:00시에 교체급여를 하면 사료섭취량 감소와 사료비 절감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에너지-고단백질-저Ca의 분말사료와 저에너지-저단백질-고Ca의 펠렛사료를 혼합급여하면 산란계의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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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면열구전색 급여화에 따른 치면열구전색 수혜 비교 연구: 국민건강영양조사 제5기~7기 자료를 활용하여 (Comparison of study affecting the use of dental sealant in consequence of its inclusio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verage: Using data from the 5th-7th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 김미정;임차영;손주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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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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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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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치면열구전색법은 건전한 구치부의 교합면의 좁고 깊은 소와나 열구를 전색 하여 교합면에 발생되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술식이다. 치면열구전색의 급여화 기준 확대 및 국가구강보건사업 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민영양조사 원시자료 제 5기, 6기, 7기 자료를 토대로 만 6~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을 총 4,366명을 대상으로 치면열구전색 수혜량과 수혜률을 조사하였다. 2012년 치면열구전색 수혜률에서는 나이,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에서 차이가 있었고.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는 2014년 월평균 가구소득 2017년 나이,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수혜률 차이가 나타났다(P<0.05). 연도별 일반적 특성이 수혜에 미치는 요인에서 2012년에서 동. 읍면, 월 평균 가구소득 2014년은 월 평균 가구소득, 2017년은 나이와 월 평균 가구소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P<0.05). 치아우식증에 효과적인 치면열구전색의 수혜량과 수혜률 증가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업의 홍보와, 본인부담금 감소 및 대상 치아 및 연령 확대,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어진다.

준정부기관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및 회계시스템 융합과정의 주요 회계현안과 시사점 -한국연구재단 도입사례를 중심으로- (Initial Adoption and Convergence of Accounting System under the K-IFRS by the Quasi-Government Entity : A Case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 김도형;오광욱;박성종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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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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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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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의 준정부기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의 K-IFRS 도입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연구재단의 K-IFRS도입에 따른 주요 회계현안을 도출하였고 한국연구재단의 대안과 이에 따른 재무성과 측정 및 도입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진행한 결과 한국연구재단의 주요 회계현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자산의 재평가문제를 시작으로 내용 연수의 추정과 적용문제, 정부 이전 수입의 공시방법과 수익인식 시점의 문제 그리고 종업원 급여에 관련된 문제 등이 대두되었다. 이에 대한 의사결정 결과, 재단의 총자산과 총부채가 감소되었고 경영수익도 감소하였으나 경영비용은 소폭 증가하였고 이는 향후 경영평가 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연구재단의 성공적 도입사례는 유사한 준정부기관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실험법을 이용한 의약품 급여결정기준에 대한 선호분석 (Eliciting stated preferences for drugs reimbursement decision criteria in South Korea)

  • 임민경;배은영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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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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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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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icit preference for drug listing decision criteria and to estimate the ICER threshold in South Korea using the discrete choice experiment (DCE) method. To collect the data, a DCE survey was administered to a subject sample either educated in the principle concepts of pharmacoeconomics or were decision makers within that field. Subjects chose between alternative drug profiles differing in four attributes: ICER, uncertainty, budget impact and severity of disease. The orthogonal and balanced designs were determined through computer algorithm to take the optimal set of drug profiles. The survey employed 15 hypothetical choice sets. A random effect probit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of attributes and the probabilities of a recommendation response. Parameter estimates from the models indicated that three attributes (ICER, Impact, Severity of disease) influenced respondents' choice significantly(p${\pm}$0.001). In addition, each parameter displayed an expected sign. The Lower the ICER,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choosing that alternative. Respondents also preferred low levels of uncertainty and smaller impact on health service budget. They were also more likely to choose drugs for serious diseases rather than mild or moderate ones. Uncertainty however i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ICER threshold, at which the probability of a recommendation was 0.5, was 29,000,000 KW/QALY in expert group and 46,500,000 KW/QALY in industry group. We also found that those in our sample were willing to accept high ICER to get medication for severe diseas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cost-effectiveness, budget impact and severity of disease are the main reimbursement decision criteria in South Korea, and that DCE can be a useful tool in analyzing the decision making process where a variety of factors are considered and prioritized.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발의 특성과 평가 (Unit Costs of Care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 Its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

  • 석재은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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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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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3-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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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서비스시장에게 국가가 노인장기요양정책을 이끌고 나가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수가가 어떠한 방법과 근거를 가지고 개발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평가기준을 가지고 수가개발의 타당성과 현실적 적절성 등을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셋째, 수가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장의 합리적 형성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가격결정자와 규제자로서의 국가의 역할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와 시사점 (A Case Study and Its Implications on the Admission Officer System of Colleges and Universities in USA)

  • 정일환;김병주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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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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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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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논문은 개별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미국대학 입학사정관제도의 운영사례를 고찰하고, 우리 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 대학 입학제도의 역사 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의 입학 사정관제 운영사례는 입학허가 결정요인 및 입학사정 방법, 입학관련 조직 및 인원, 입학사정관의 담당 업무 및 사정 절차, 입학사정 비용과 급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 대학입학사정관제의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전반적 시사점, 대입 주요 전형자료와 관련된 시사점, 대학 내 입학관리 시스템에 관한 시사점의 세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실질적인 입학결정권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학사정관의 역할이 비교과적인 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학문적 요소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입학사정관의 업무파악과 사정기준 통일을 위한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양한 전직(前職)의 입학사정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입학사정관의 업무가 입시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학사정관 두 명 이상의 점수를 상호 확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안정적인 입학사정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 신분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입학시즌의 경우 시간제 입학사정관을 고용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장기적으로는 대학 자체적으로 입학사정관에게 고등학교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특성 등을 판단해 가중치를 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양병원 수가제도에 대한 소고 -환자군 조정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edical Fee System of the convalescent hospital -Focused on the case of patient group adjustment -)

  • 권혜옥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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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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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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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요양병원에 대한 진료비의 증가폭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 특수성이 급속한 노령화라는 사회적인 현상과 맞물리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인데, 이 중 요양병원에 대하여 입원일당 정액수가제에 의하여 비용이 지급되는 점은 일부 요양병원이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인이 되었다. 이러한 요양병원들은 일당정액수가를 지급받고도 그에 합당한 진료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원 환자를 타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게 하거나 주요 약제를 처방받게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이 이중으로 지출되게 하였다. 이러한 재정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심사평가원은 위와 같은 환자들에 대하여 기존의 환자군을 부정하고 '신체기능저하군'으로 환자군을 조정한 다음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하였다. 그렇지만 위결정은 규정상근거가 없음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취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위 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수가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정액수가제를 수정하여 약제비 및 진료자체에 대한 행위별 청구를 일부 도입하면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현재의 환자군 중 비슷한 군들은 통합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은 입원이 부적절하므로 환자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사회적 필요에 의해 신체기능저하군을 입원대상으로 인정하게 된다 하더라도 장기요양대상과의 형평성,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대상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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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기 흑염소의 유지를 위한 조단백질 요구량 결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Crude Protein Requirement for Maintenance of fattening Black Goat(Capra hircus coreanae))

  • 윤영식;장세영;성혜진;당옥교;정우령;박재현;문상호
    • 한국초지조사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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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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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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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단백질 균형시험에 의한 흑염소의 1일 유지 단백질 요구량을 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평균체중 $31.78{\pm}4.54$의 8개월 령의 비육기 수컷 흑염소 6두를 공시하였고, $3{\times}3$ Latin square design 방법으로 처리구별 사료 내 조단백질 수준을 달리하여 흑염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시험 기간은 2014년 10월 12일부터 2014년 11월 21일까지 40일간 이천의 흑염소 농장에서 진행하였다. 사료의 조단백질 수준은 처리구별로 13%(T1), 16%(T2), 19%(T3) 이며 TDN은 66%로 하여 배합한 TMR 사료를 사용하였으며 1일 사료급여량은 체중의 1.5%를 오후 5시경에 급여하였다. 처리구별 건물섭취량은 T1구가 925.14g/d, T2구가 966.67g/d, T3구가 936.08g/d으로 T2구에서 가장 높았고, 일당증체량은 T2구가 167.13g/d으로 T1과 T3구의 각각 109.26g/d, 118.98g/d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건물 소화율은 T1과 T2과 T3구 각각 73.68%, 71.81%, 73.77%로 처리구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단백질 소화율은 T3구가 82.42%로 T1과 T2구 각각 72.73%, 65.72%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p<0.05). 조지방 소화율은 처리구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ADF 소화율은 69.13%로 T1구에서 가장 높았다(p<0.05). CF와 NDF 소화율은 46.88~59.76%, 63.29~73.73%의 범위로 처리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조단백질 섭취량은 T1과 T2과 T3구에서 각각 128.78g/d, 154.57g/d, 181.23g/d로 사료 내 단백질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대사 체중 당 CP 섭취량과 CP 축적량과의 관계식에서 CP 균형이 0이 되는 X축 절편은 $1.63g/BW^{0.75}$이었다. 본 연구결과 8개월 령 수컷 흑염소에게 필요한 유지 조단백질 요구량은 $1.63g/BW^{0.75}$이며 흑염소의 사양표준 설정에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지 단백질 요구량에는 성장단계 및 사양방법,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러한 요인들을 기준으로 한 흑염소 단백질 연구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5년 주요 의료판결 분석 (Review of 2015 Major Medical Decisions)

  • 유현정;이동필;이정선;정혜승;박태신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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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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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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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2015년 한해에도 의료분야에서 다양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요양원측 과실로 상해가 발생하여 요양원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환자의 진료를 의뢰한 사건에서 진료계약의 당사자 확정 기준이 제시되었고,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 가족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요구에 대하여 병원이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진료한 경우 청구 가능한 진료비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1. 2.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상 초유의 시술중단조치를 받았던 눈미백수술에 관하여 법원은 시술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상시험 단계에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아니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전 손해의 배상을 명하였다.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로는 척추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건들에서 수술과정상 과실이 인정된 사례가 상당수 있었고, 병원감염 사건에서 감염을 유발한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장비 설치의무와 응급상황 발생시 조치의무를 구분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극히 드문 희귀질환이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기관에게 과실을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항소심 신체재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1심보다 작아지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달리 적용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을 신체감정 결과보다 낮게 인정하는 등 실체진실에 부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의료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사고 후 발생한 진료비에 책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법원은 병원에서 환자 상태의 치유 또는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환자에게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원 측의 상계주장을 배척하였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그 위반시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사전심의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등의 행정기관성을 부인할 수 없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임상에서 흔하게 시행되고 있는 PRP 치료가 법정비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법정비급여 여부는 이론적인 가능성이나 실제 실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대상으로의 편입절차를 거쳐야 함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법원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구조부문의 조사방식이나 절차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그 위법사유의 정도가 당연무효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평가기관의 고의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하였다. 향후 더욱 다양하게 제기되는 쟁점들에 관하여 명쾌한 법리를 통해 실체진실에 다가가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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