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급수하면 저에너지 사료를 섭취하는 닭은 모자란 에너지의 보충을 위해 사료를 더 많이 섭취하여 에너지의 제한 효과가거의 없었고 제한급수하면 사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대조구의 약 70$\%$밖에 섭취못했다. 따라서 이것이 성성숙을 4$\~$4 1/2주 지연시킨 요인이었으며 체지방 축적도 감소시켰다. 성성숙 지연결과 성숙이 지연된 닭은 총 산란수가 훨씬 많고 비정상란의 수가 훨씬 적으며 대란율도 훨씬 높다. 육성중 폐사율은 더운 여름철에도 급수의 제한과 상관없었으며 산란중 폐사율은 오히려 성성숙시의 체중 혹은 체지방 축적과 정비례 했다. 이상으로 저에너지 사료를 급여하면서 급수제한(격일제 급수)하는 방법이 대추의 에너지 섭취를 제한시키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절식 및 재급여가 Sprague-Dawley계통 수컷 흰쥐(55마리)의 지방조직내 LPL활성과 지방합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였다. 아울러 재급여하는 동안 다양한 식이섭취 제한이 LPL활설과 지방홥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도 조사하였다. 대조군(5마리)은 무제한 식이를 급여하였으며 실험 첫날 식이섭취 상태에서 바로 희생시켰으며, 그 외 모든 쥐는 2일간 절식시켰다. 2일 절식 후 그중 5마리의 주를 희생하여 절식군으로 두었으며, 나머지 쥐(45마리)는 절식 후 식이를 재급여하였는데, 이때 재급여하는 동안 식이섭취 제한 효과를 보기 위해 adlibitum group, 20% food restricted group(ad libitum group의 80%) 및 40% food restricted group(ad libitum group의 60%)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재급여 후 7일, 14일 및 21일째 되는 날 각각 희생하였다. 지방조직의 지방함성은 포도당이 총 지방이므로 변한 양으로 측정하였다. 체중과 지방조직의 무게는 재급여 후 ad libitum group은 5일만에, 20% food restricted group은 14일만에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였다. 재급여시 40% food restricted group의 체중과 지방조직의 무게는 재급여 후 21일째가 되도록 대조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식이 재급여 후 21일째 ad libitum group의 혈청 총 콜레스테롤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p<0.05). HDL-콜레스테롤함량은 재급여시 40% food restricted group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 (p<0.05). 그러나 HDL-C/TC비율과 중성지방함량은 처리군간에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절식 후 지방조직내 지방합성량과 LPL(HR-LPL과 TE-LPL)활성은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저하되었다(p<0.05). 재급여 후 21일째 ad libitum group의 지방합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p<0.05). 그러나 40% food restricted group의 지방합성량은 대조군에 비해 높았다(p<0.05). HR-LPL과 TE-LPL활성은 재급여시ad libitum group과 20% food re-stricted group은 재급여 후 21일째가 되도록 대조군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절식 후 식이를 재급여할 경우 식이섭취 제한은 LPL활성이 증가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으며, 지방조직내 지방축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연구는 제주도에서 폐기되고 있는 밀감 부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여 폐기물의 이용과 기능성 돈육의 생산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돼지는 밀감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등심육($JPN-T_0$) 및 육성기에 8% 급여한 후 비육기에 15% 급여한 등심육($JPN-T_1$)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영양성분 분석과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열량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시료들 사이 에 차이가 없었다. 무기질은 칼륨, 인, 나트륨, 마그네슘 및 칼슘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의 경우 대조구가 유의하게 높았고, 다른 무기질들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비타민 $B_1$과 $B_2$의 함량도 감귤 부산물을 첨가한 것과 하지 않은 돈육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구성아미노산의 총량은 $JPN-T_0$가 13.57%이고, $JPN-T_1$이 14.80%였다. 그리고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ysine 및 leucine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유리아미노산 총량은 대조구와 감귤 부산물 급여구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L-valine과 L-lysine은 감귤 부산물 급여구가 유의하게 낮았다(p<0.05). 대조구와 감귤 부산물 급여구에서 포화지방산은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가 많았으며, 불포화지방산은 oleic acid와 linoleic acid가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생육의 색깔은 감귤 부산물을 급여하지 않은 등심육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가열육의 기호성 중에서 향기는 $JPN-T_0$가 $JPN-T_1$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p<0.05), 맛, 연도, 다즙성 및 전체적인 기호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자체를 악하다고 볼 수 없고 더구나 구원을 이 세상에서의 이탈로 볼 수 없다. 진정한 구원이란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주권 신앙 하에서 구원이란 전 인격적인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삶과 학문, 예술, 정치, 경제, 사회를 포함한 모든 분야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자체가 이를 주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이 영업행위를 영업시간제한에서부터 출점제한에 이르기까지 규제하는 건은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대형유통점이 국가경제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에 대해 국내외 학계와 업계에서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에 의한 시장개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합당한 방법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대형유통점에 대한 규제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다면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체계적인 평가시스템과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시장개방 이후 지난 10년간 대형유통점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관한 광범위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i와 K. pneumoniae가 존재하며 확산 중임을 시사한다. 앞으로 CTX-M형 ESBL의 만연과 변종 CTX-M형 ESBL의 출연을 감시하기 위한 정기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A2-1, B1-1, B2-1의 경우, 강우 일수 감소 이전과 연 유출량 변화는 거의 없었으나, 유사량과 영양물질 부하량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강우일수를 약20일 감소시킨 A1-2, A2-2, B1-2, B2-2의 경우는 강우일수를 감소시키기 이전에 비해 유출량이 <
본고는 산재보험 급여체계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부급여의 비합리적 과잉급여 현상과 협소한 급여범위와 급여의 미흡성 그리고 제한성 문제는 장기적으로 사회보험의 건전한 체제정립을 저해함은 물론 장기적으로 불공평성으로 인한 수급자의 제도에 대한 왜곡인식과 악용이 늘게되고 가입자의 제도 참여에 대한 불만과 회의적 시각이 누적되어 결국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상실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산재보험에 있어서 궁극적인 목적인 급여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에 의하여 수급자가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왜곡되거나 또는 급여체계의 목적에서 벗어난 적정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점도 급여체제의 올바른 기능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판단하였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내에서 각 급여부분의 보장 수준에 평준화를 통하여 수급권자가 일부 급여에 대하여 집착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급여별 보장 수준의 평준화의 확립도 중요한 제도적 발전의 관건으로 인식하여 급여의 적절성과 평준화를 위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무분별한 급여수준의 삭감은 오히려 사회보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급여제도의 함으로 인하여 제도가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부분으로서 적정이상의 급여를 제거하고, 오히려 급여부분에서 상대적으로 급여의 협소성과 미흡성으로 지적되는 보장기능에 대한 보완 작업을 통하여 제도 자체의 급여체제에 대한 형평성 및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급여체제에 있어서 과잉 또는 중복 지급되는 급여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급여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전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장기적인 제도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돼지 성별 사료섭취량 및 체조성과 관련된 시험 결과를 보면 자유채식시 사료섭취량은 거세돈이 암퇘지와 비거세돈보다 많으며, 적육 축적률은 낮다. 체중 30$\~$60kg의 비육기에 자유채식과 제한급여구를 비교한 결과 증체율과 지방축적률은 자유채식에서 높았으며, 거세돈의 에너지 섭취 수준을 $8\%$ 제한시 암퇘지를 자유채식시킨 경우와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80$\~$140kg의 체중에서 최대 단백질 축적량은 수퇘지 42.5kg 암퇘지 40.0kg, 거세돈37.5kg이고, 1일 단백질 축적량은 수퇘지 180g, 암퇘지 160g, 거세돈 145g정도로 성별로 차이가 있다. 체지방축적은 에너지 수준과 거세실시 여부, 일당증체량은 에너지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다.
동물성사료는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부위선별 작업과정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동물성잔재물)을 랜더링 처리하면 동물성단백질사료로서 전환이 가능하여 사료원료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동물성잔재물을 이용한 재활용 물질인 육골분을 소에 급여하여 소해면상뇌증(BSE)과 관련성으로 영국 및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반추가축에 급여중단 등 가축의 사료로서 이용이 크게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의 동물성잔재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고, 소각 후 매립하고 있다. (중략)
본 연구는 MRI 건강보험 급여기준 적용 연혁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바탕으로 MRI 진료 현황(검사 수, 진료금액)을 분석하여 추후 MRI 급여기준 확대 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MRI 검사가 급여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초기에는 일부 질환에 대해서만 적응증이 제한되었으나, 2010년, 2013년, 2016년, 2018년 급여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모든 MRI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하였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MRI 검사수와 진료금액 변화는 검사수는 2010년 대비 2017년도에 86.7% 증가하였고, 진료금액은 53.5% 증가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MRI 진료현황은 여성이 남성보다 검사수가 많았고, 연령별로는 70-79세 연령대가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진료 형태는 외래 검사가 입원검사 보다 많았으며, 의료기관 형태에 따라서는 상급종합병원의 검사수가 가장 많았다. 검사 부위별로는 뇌 MRI 검사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013년 12월 심장질환과 크론병에 급여 확대에 따른 진료 현황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심장 MRI와 복부 MRI 검사수가 2013년 대비 2014년에 증가하였다. 하지만 전체 대비 검사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질병명과 연계하지 못한 제한점으로 전체 MRI 검사수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MRI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정책 효과 평가를 위해 추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제한급사가 산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36주령 된 백색레그혼계통 산란계 3,087수가 수용된 계군으로부터 208수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52수씩 4군으로 나누었다. 다음 1주간은 수당 100g의 사료를 급여하여 예비사육 한 뒤에 각각 수당 100, 95, 90 및 85g의 사료를 급여하여 3주간 실험 사육하여 산란능력을 113g을 급여한 원내의 계군의 성적과 비교하였다. 3주간의 열한급여 실험기간 중에 사료급여량이 감소함에 따라 일당증체중, 산란율, 난중 및 산란일양이 직선적으로 낮아졌다. 산란율 난중 및 산란일양은 일당 사료섭취량과 각각 y=0.3753x+38.75 (r=0.503, n=15), y=48.2+0.08868x(r=0.835, n=15) 및 y=15.69+0.2786x (r=0.597, n=15)로 표현되는 회귀식이 성립하였다. 한편 사료효율은 95g까지, 에너지 이용율도 95g까지 그리고 단백질이용율은 90g까지 사료제한도가 높을수록 높아졌다. 한편 사료섭취량의 제한이 난각두께에 미치는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사료급여량이 낮을수록 계란중 만백질함유비율이 높고 지질과 콜레스데롤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본성적은 사료중여량을 16%(95 g)까지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의 일당 체중감소량 3.5 g이 제한정도와 기간을 정하는 기준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채란양계에서 113 g(100%)에서 95 g (84.1%)까지 사료급여량을 단계적으로 제한했을때, 사료가격이 당 200원이고 난가가 kg당 600원으로 하면 (난사가격 비=3.0) 수당조수익(난가-사료가)은 사료 급여 량을 제한할수록 높았다.
본 연구는 제한급여하는 포유모돈사료에 Aspergillus niger 유래 복합효소를 수준별로 첨가하였을 때, 무제한급여 무첨가구와 비교하여 포유모돈의 생산성, 유생산 및 혈액성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처리군은 무제한급여 대조군, 제한급여군내 0%, 0.02%, 0.04%, 0.08% 복합효소첨가구의 5처리구이었고, 처리구당 10두씩 총 50두의 모돈(Berkshire)을 공시하였다. 포유기간 동안 모돈당 포유자돈수는 9두로 표준화하였다. 모돈의 혈액성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포유 27일차 오전사료급여 전에 전 모돈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복합효소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복당이유체중, 자돈이유체 중 및 복당증체중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무제한급여 대조군과 제한급여내 첨가군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복합효소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이유시 체평점 및 등지방두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포유 중 등지방두께가 전반적으로 복합효소 첨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적게 감소하는 경향이었다(P>0.05). 혈중 무기인의 농도는 복합효소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혈중 유리지방산농도는 복합효소의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유생산량은 처리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유지방생산량은 복합효소첨가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분배설량은 무제한급여군이 제한급여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P<0.01), 제한 급여군내 복합효소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분중 인배설량은 복합효소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분내인배설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복당자돈증체대비 모돈 사료비는 복합효소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무제한급여 대조군에 비하여 1.25% 내지 9.67% 절감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한급여하는 포유모돈사료에 복합효소의 첨가는 포유기동안 복당 자돈생산성을 증가시켰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 급여수준에 준하는 생산성적을 나타내어 사료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복합효소의 수준별 첨가에 따른 분중 인배설량 감소는 환경오염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제한급여를 해야 하는 번식 후보돈에서 배합사료량을 줄이고 조사료인 호맥 사일리지를 급여하였을 때 후보돈의 생산성, 첫 발정시기, 종부시기 및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후보모돈(Landrace ×Yorkshire) 24두를 공시하였으며, 시험 개시시 평균체중은 67.63±1.17kg 이었고 사양시험은 49일간 실시하였다. 시험설계는 1) CON(basal diet), 2) S15(15% feed restriction+ad libitum rye silage), 3) S30(30% feed restriction+ad libitum rye silage)로 3처리로 하였다. 일당증체량과 일당사료섭취량에서는 모든 처리구에 비해 배합사료를 무제한 급여한 CON구가 가장 높았다(P<0.05). S15구와 S30구의 호맥 사일리지의 섭취량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사료요구율에서는 CON구가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P<0.05). 호맥 사일리지를 섭취한 S15와 S30처리구의 평균 호맥 사일리지 섭취량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임신율에 있어서는 제한급여와 호맥 사일리지를 무제한 급여한 S15구와 S30구에서 모든 후보돈이 임신하였으나, 자유채식한 CON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신율을 보였다. 첫 발정시기와 종부시기에서도 호맥 사일리지를 급여한 S15구와 S30구가 대조구와 비교하여 기간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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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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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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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